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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4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3. 2.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3. 12. 홍성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4. 13.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15.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성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3. 1.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4. 2.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5. 3.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6. 4.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6.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7.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8.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9.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은미 의원 대표발의)(김은미·이선균 의원 발의)
  14. 12. 홍성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5. 13.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7. 15.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성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김기철 의원 대표발의)(김기철·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은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의장 김헌수   
  심사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명품 홍성역세권 개발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홍성군의 최대 현안은 예산군의 서해안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계획으로 홍성군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홍성군과 예산군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홍성군 10개 사회단체의 반대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의회 또한 5월 28일에는 명품 홍성역세권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 및 주민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현장 방문 대상지로 홍성역세권 개발 현장을 찾아 관계 부서의 진행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 사항과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홍성역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한옥형 역사로 홍주성천년여행길과 천주교순례길의 시발점이 되는 충절의 고장 홍성의 정체성을 살리는, 또한 정체성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함에도 홍성역은 역 이용자의 민원이 많아 다양한 개선책이 요구되어집니다.
  협소한 주차장으로 주차를 위한 이용자의 불편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열차를 탑승하기 위하여는 표를 발권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인근의 아산역이나 대천역 등은 교각을 세워 1층에 주차를 하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열차를 타는 구조로 설계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홍성역 전면의 토지 46,700평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복합업무 시설용지로 조성하여 홍성군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은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설명 시 홍성역 앞에 1,900평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향후에는 광장에 환승시설까지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 시 군의원님들은 한목소리로 광장을 의미있게 조성해 보고자 하는 의견으로 현재 계획 중인 광장을 하늘광장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광장을 조성할 경우 현재의 홍성역 앞 광장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광장의 높이차는 7m 내외가 될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조성 계획 중인 광장을 하늘광장으로 하여 광장 아래에는 지하주차장을 시설하고 주차장에서 터널을 조성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만 이용하면 열차를 탑승할수 있는 체계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성에 따른 몇 가지의 효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자 편의성 제공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에 터널을 이용할 경우 시간의 절약과 편리성이 제고되며 하늘광장 시설로 눈비에 따른 우산을 따로 챙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둘째, 기존 4개의 주차장 면적을 줄여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감보율 관련 민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하주차장 시설로 인근 상가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지역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코레일은 철도 선형을 개선하면서 건널목을 입체교차로로 바꾸고 모바일 앱을 통한 승차권 발매로 인력을 시설 관리와 안내 등에 최소화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용자들 또한 코레일 어플을 다운받아 철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홍성역이 지역에 어울리는 기와로 찾는 이에게 특별함을 주는 것처럼 하늘광장을 조성하면서 테마분수와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다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도에는 내포도시첨단도로가 완공되고 고암리 인근에는 5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홍성역의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 일정 등의 사유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광장 조성이 아닌 평면형의 광장으로 조성됨으로써 홍성역의 경쟁력이 상실될 경우 홍성 발전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은 홍성역세권 개발을 함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담아낼 수 있도록 홍성군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예산군의 삽교역 신설 계획에 따른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명품 홍성역세권 개발로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홍성군의회도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번 개발로 조성되는 홍성역세권은 홍성역으로써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객들의 편의성 도모함은 물론 홍성만의 특성을 살려 충남도청 소재지 군의 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더욱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2.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3.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4.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헌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20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정 전반에 관한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홍성군민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홍성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효행 장려 시행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증축 및 보수 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마을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축 및 대수선 지원 기준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수 기준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홍성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발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단체들의 지원은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단체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 중으로 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 처리방법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익 침해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개편과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 등을 하는 사항으로 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 규정 삭제 및 관련법 규정 신설에 따른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재난 현장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강제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부과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의 미비한 부분을 현시점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원 조항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항목, 어린이놀이시설의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은미 의원 대표발의)(김은미·이선균 의원 발의) 
12. 홍성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3.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 의원입니다.
  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2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및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정의)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내용 전체를 삭제하여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본문 중 “고령운전자가”를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로,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홍성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만해 한용운 생가를 포함한 그 주변지역을 기존 생가지와 연계하여 정체성 있는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역사, 교육, 문화, 자연형 체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용어 정비 및 상수도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3개년에 걸쳐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성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김기철 의원 대표발의)(김기철·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은미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성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김기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건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홍성군 설치 건의안.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먼저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이 충남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신수부도시로 충남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을 환황해권 거점도시, 지방행정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충족해 드리고자 우리 홍성군에서 부지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성군은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이미 적합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면 장척리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군유지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유지는 무상 임대하고 사유지는 감정가로 매각하겠다는 매각동의서도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이는 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둘째, 홍성군은 충남도청 소재지로써 교통의 요지입니다.
  홍성군은 충남의 교통·물류·위치적 측면에서 충남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입지하기에 최적지이며 호남 등 주요 산지와 서울, 대전, 세종 등 최대 소비처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아울러 홍성에서 송산까지 서해안 복선전철 공사가 2021년이면 완공되어 영등포까지 53분이면 주파할 수 있고 2023년이면 장항선 복선화 사업도 완료되어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남의 최대 밭작물 주산지인 보령시 천북면, 서산시 해미읍과 고북면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농산물 납품 시 물류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셋째,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집적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올해 초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홍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설립 예정 중인 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충남 최초의 홍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입지할 경우 규모의 경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으로 이미 배후 소비 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전국 최초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센터 설립 후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식재료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학교급식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지역산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 등의 운영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서울 노원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노원구 어린이집에 공공급식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입지할 경우 노원구는 물론 서울시 자치구와 수도권 배후 도시 공략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입니다.
  다섯째, 홍성군은 탄탄한 농업기반과 푸드플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 유기농특구로 지정받은 홍성군은 우리나라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친환경·유기농업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푸드플랜 실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친환경농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최초 유기농 쌀 생산지인 홍동권역 등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 매년 학부모, 도시민, 학생 수만 명이 농업·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성군은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충남 농산물 물류 및 유통, 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도지사님께서 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데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사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홍성군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2019년 5월 24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헌수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써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성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 방문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혁신적인 시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멀리 내다보면서 어느 것이 홍성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질적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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