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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2일 (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o 기획감사담당관
  7.    o 홍보전산담당관
  8.    o 행정지원과
  9.    o 민원지적과
  10.    o 복지정책과
  11.    o 가정행복과
  12.    o 교육체육과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류경수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3월 26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금 노승천 위원께서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신 이병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은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5분)

  
○위원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이병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가항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및 나항에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 답변 중에 집행부 팀장님들의 자세한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 팀장님들께서는 보조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담당관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27쪽에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미리 발주했어요, 1억 2천.
  원래는 1억 5천 예산 섰다가 3천만 원은 삭감이 되고 1억 2천이 서 있는데 지금 8천만 원 쓰시고 4천만 원은 이제 삭감된 거로, 왜냐면 행정지원과에 팀이 생겨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에 지금 넘어가서 보니까 행정지원과에도 지금 1억 2천이 요번에 또 추경예산이 서 있어요.
  합치게 되면 2억인데 원래는 본예산에는 저희가 1억 5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 서산 같은 경우는 1억 3,7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왜 삭감을 했었냐면 시 단위에서도 그 정도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그래도 홍성이지만 요번에는 중요한 건이니까 3천만 원 삭감을 하고 추경 때 혹시나 반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행정지원과로 이거를 이관하면서 혹시 과 부서와 협의가 좀 있으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물론 이쪽에서 우리가 1억 2천 중에서 8천만 원으로 용역 계약한 것은 산업관계연구원에 대한 이미 선정된 업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추가로 다른 사업 용역비가 세워졌다면 아마 용도가 달리 쓰여질 거 같습니다.
○노승천 위원   
  지금 똑같이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으로 목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쪽 과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볼 텐데 혹시 협의 과정이 있으셨는지 여쭤보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저는 이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노승천 위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노승천 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요거만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을 작년도에도 똑같이 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충남육아정보지원센터 쪽으로 위탁 운영을 맡겨서 교육을 아마 대행하신다는 얘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김기철 위원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 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실제 진행을 해 보니까 그 사업…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돼 가지고 보다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애로 사항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사업을 평가했을 때 나왔지 않았을까, 데이터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기철 위원   
  예.
○위원장 이병희   
  관계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인구정책팀장 인선미입니다.
  그 사업은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팀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평생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영유아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비를 보조사업인데 이게 생기면서 그쪽에 그러니까 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포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직접 해 왔던 것인데요.
  그쪽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들이나 이게 조성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김기철 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했다라는 건 군에서 직접 운영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방과 후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지금 진행하려고 강사도 저희가 외부 프로그램 위탁기관도 선정을 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충남육아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맡길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같이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영유아라든지 아동 쪽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체적인 직원들도 있지 않을까.
  저희 자체적인 사업들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돌봄센터 관련해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외부 기관을 선정했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당연히 출산과 관련돼서 영유아, 아동 쪽에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서 자문을 구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쪽에 자문을…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자체적 그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부서가 못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원도 아시다시피 저하고 직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직접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더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을 운영하고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요런 사업들을 혹시 진행하나요, 프로그램 진행을?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예, 부모 교육, 부부 교육 이런 쪽에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일부는 교육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체험, 또 일부는 가족하고 함께하는 운동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위탁 운영을 처음 맡겨서 아마 사업을 진행할 거 같은데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봐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가장 사실 중요한 아마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업 중 하나에 아마 집중을 하셔서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지금 위탁 운영을 맡겨서 위탁 행사를 좀 사업을 맡겨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에다 맡겼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다만 치우치지 않게 저희가 계속 정보도 드리고 조언도 할 거 있으면 조언도 해 드리고 같이 좀 협업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릴게요.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부처 공모사업 발굴용역비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이병국 위원   
  증액이 1억 2천 돼 있는데 올 용역 발굴하는 부처가 뭐 뭐인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이 돈은 우리 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전 부서에서 요즘에는 국·도비나 이런 것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배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기관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요즘에는 공모 사업도 있지만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그 사업을 도를 통해서 중앙 부처에 관리카드가 작성되어야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좀 증액을 좀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부처 간 계획이 얼마 얼마 이렇게 잡혔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이것도 역시 돌발 수요에 대해서 부서별로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이병국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그런 성격입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228쪽에 보면 지금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 단체 8개가 선정돼 있는데 이 단체가 지금 홍성군내에서 활동되고 있는 단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전체가 다 우리 홍성군내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단체 안에 지금 희망청년 10명이 배치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배치된 인원들이 지금 홍성군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물론 당연히 홍성군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증액된 사항들이 나오는데 애초에 계획보다 더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우선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그리고 도비 매칭 비율이 차이가 있고, 또 기업자 자부담도 있고 그렇게 사업의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몇 개 단체에서 8개 단체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유지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지금 대상은 현재로써는 확정됐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채용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우려돼서 하는 말씀인데 선정된 대상에다가 돈이 좀 더 계상됐다 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또 다른 단체들을 더 우리 홍성군내에서 모집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골고루 기확보된 예산들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30쪽에 보면 결혼성공사례금, 그런데 커플매니저 운영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걸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새로운 시책을 한번 해 보고자 업무를 창안했는데요.
  요즘에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결혼에 관심이 좀 별로 없는 거 같고요.
  또 특히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 직장을 잡았다든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별로 않는 거 같아서 커플매니저를 한 10명 정도를 운영해서 각자 생활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결혼 적령기에 있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목해서 커플을 맺어 주는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활동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성공사례금식으로 성사시키면 한 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은 이게 커플매니저를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신청받아서 지정할 겁니다.
문병오 위원   
  신청을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이라면 뭐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일상 생활에서 인맥이 좀 넓다든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자가 된다면 모집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누가 됐든 간에 성사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 위주로 활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도 결혼상담소라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거기도 포함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전문적인 기관하고는 차별성을 둬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생길 거 같아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즉흥적인 결혼 중매라는 게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돈만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결혼식까지 성사가 되어야 되는지 만남의 주선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선을 그어 놓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결혼을 할 사람, 그 커플을 또 대상으로 신청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음부터 대상자를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을 때 여자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결혼으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또 실제 결혼을 했을 때 성사가 됐을 때 사례금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공사례금이 5쌍 계상이 또 다시 돼 있는데 이건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부분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처음에 결혼… 그러니까 애인이, 결혼 상대자가 없던 사람이 결혼에 성공했을 때 주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좀 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잘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후유증이 혹시 남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커 보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유의해서 쓰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담당관님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윤용관 위원   
  우리가 민간 참여 예산제라는 사항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는 방법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이시죠?
윤용관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올바른 의견을 반영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요.
  그동안 작년까지 전 운영을 해 봤을 때 대개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런 데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읍·면별로 한 1억 정도씩을 계상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도 됐는데요.
  이걸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다, 분명히.
  읍·면별로 어떤 경우는 제대로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쓴 읍·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마치 주민숙원사업 하듯이 평범한 사업을 해서 이 효과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을 예산도 좀 약간은 증액하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의도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건 좋겠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담당관님의 뜻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사항의 기능을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참고하는 자료가 아니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심의해서 삭감시키는 권한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홍성군 의원들한테, 의회한테 보조금 심의라든가 예산의 편성…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인들한테 줬더라 이거예요.
  제가 법을 살펴봤는데 역시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그런 권한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는다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조금 단체에 올렸는데 그분들이 깎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과도한 권한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은 기능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심의는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단계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편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역시 보조금 심의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또 그 역시 보조금 심의도 보조금의 과다한 그런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119건 중에서 한 10% 정도가 전액 삭감이라든가 일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군민들한테 책임 있는 답변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홍성군 재정을 알뜰히 살피기 위해서 보조금이 과다 지출되지 않고 제대로 편성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좋지마는 그것이 자칫 감독을 소홀하게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위원회를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추경이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민간인 11명 중에서 6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6명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장님은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요번 1차 추경 할 때도 위원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누구라면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분이 안 나오셨는데 적어도 위원장님이 보조금위원회의 막대한 책임을 진 보조금 심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항은 적어도 위원장님이 수락을 했다면은 그것을 그분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담당관님한테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324쪽을 보니까 문광과에서 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어떤 거요?
윤용관 위원   
  영화제 관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항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파트 편성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윤용관 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한테 보고될 때는 국·도비 사업을 한다고 보고가 올라왔었는데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전혀 군비만 예산이 편성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지금 지속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영화제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다면 새로운 조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일반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할 때 우리가 국비 확보한 뒤에 예산이 편성돼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도비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국비가 편성된다는 것은 국가 정책이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도에서도, 군에서도 해야 되는 어느 정도 당위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국가 시책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국·도비와 군비를 세워서 추진하거든요.
윤용관 위원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고 군 자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비 부담만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의 요구를 상부에 전해 가지고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거죠.
윤용관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영화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앙 정부라든가 도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그렇죠.
윤용관 위원   
  그러나 원칙은 아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원칙이 아닌 건 아니고요.
  국가 시책이…
윤용관 위원   
  원칙이 아니라는 사항이 국·도비 확보가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운 사항을 매칭 비율도 안 된 상태고 확정이 안 됐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단편영화제가 국가의 시책 내지는 도 시책이라면 그쪽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냈겠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지원을, 그런 때에 대한 영화 산업 진흥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윤용관 위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명시가 됐다는 사항에서 쉽게 얘기하면 홍성군민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먼저 윤용관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들 질문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 예산이 지속적으로 서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이 보조금을 다시 예산에 올려서 전액 삭감이 됐을 때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실무자나 그쪽 면이나 농협이나 그쪽에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재청취를 듣지 않는지, 또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못 하게 한다면은 그런 예산 편성, 보조실무위원이 민간 6명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조금심의위원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보조금심의위원들을 어떤 선정을 통해서 그에 적절한 전문성과 경험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 요건이 있어요, 선정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일반적인 기준이 있죠.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면 단위라든가 농협 분야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은 그 사업이 만약에 못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글쎄, 그 사업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해 봤는데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볼 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사실은 삭감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다면 충분히 전달이 안 됐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심의를 다시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면담도 하고, 또 여러 단체라든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인데 문제는 군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모 단체에서 생색은 그쪽에서 내고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더라.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들한테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연계성이 안 된다면은 문제가 되더라.
  이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기 위한 그 설명을 또 상대편에서 한번 들어봐 가지고 그게 좀 지속적인 역할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위원회에서 삭감하면은 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살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지금 현재로써는 없고요.
  하여튼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건지 이게 또 자칫 오해의 소지는 없는 건지, 또 그 기능을 잘못해서 또 다른 데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과 함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하고 담당관님은 아는 그런 입장인데 판단 잘하시고 분석하셔 가지고 차후에 필요성이 대두된다면은 조절추경에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 가지고 담당관님, 예산서를 보면은 교육체육과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없어요, 추경에.
  그런데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조건부로 읍·면체육대회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이것이 군민체육대회 목으로 써도 됩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담당관님이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지금 부기상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병국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는 5억 3천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목이 어떤 목이었었죠?
이병국 위원   
  군민체육대회 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목 중에 행사운영비로 돼 있나요, 혹시?
  그게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로 부기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읍·면체육대회로 부기가 돼 있다든지 하게 되면 부기 사항 정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에서.
  그런데 목이 예산 과목 중에 변경이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목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미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내용에 대한 목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군민체육대회의 예산이 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읍·면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의회에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이병국 위원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목으로 읍·면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그 기금을 활용해 버리면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조건부로 세우되 군민체육대회 용도로 쓰기로 하고 예산이 세워진 거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죠.
이병국 위원   
  목만 그렇지 군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읍·면체육대회를 해라.
  해서 조건부로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읍·면체육대회는 봄에 하게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우니 목을 일단 당겨쓰고 다시 추경에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세워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기록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의회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없는데 전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군민체육대회로 그냥 그대로 집행해도 되느냐 그 뜻이에요,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과정 중에는 의원님들과 현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미 세워진 예산, 당초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군민체육대회로 쓰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쓰는 데는 이상이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딴 건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담당관한테.
  보조사업, 협력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이선균 위원   
  각 농협, 축협, 일반 단체, 협력사업,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역을 돌다 보면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협력사업, 보조사업을 했는데 시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한 걸로 된단 말이에요.
  군에서는 군보다는 자기가 먼저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에 하나 한 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소독을 해 줬다.
  그러면 축협에서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그런 것들이 많죠.
이선균 위원   
  가뭄 극복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도 일개 단체가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장 회의나 이런 거 통해서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군에서는 죽게 다…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보험 같은 거 보면 농협에서 다 한 거야.
  국·도비 받아다가 우리 군비 보태서 갖다 다 협력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또는 우리 군민들이 확실히 알게끔 홍보를 해서 시행을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선균 위원   
  그 얘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매칭해서 하는 경우인데 오히려 주체가 더 함께하는 사람인데 전체를 다 한 것처럼 생색도 내고 하는 부분인데…
이선균 위원   
  거의 다 그렇게 돼요, 지금.
  군에서는 한 게 없는 거야.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그에 대한 홍보를 우리 부서장들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좀 계속 저희가 회기를 하면서 일주일 전에 예산서라든지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사실 시기적으로 많이 그래도 여유롭게 예전보다는 좀 주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깜짝 놀란 게 예산서하고 기금운용 관련 계획 변경안은 나왔지만 사항별 설명서가 사실은 안 왔었어요.
  어제 요청했을 때 부랴부랴 저희한테 저녁에 주셨거든요.
  사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누락된다라는 거는 의원들이 회기를 앞두고 나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 취합이 늦어진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부서에서 설명서를 다 만들어서 우리 과에서 취합해서 인쇄를 맡겨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 같은데요.
  요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좀 앞당겨서 보고 기한을 일찍 잡아서 일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될 자료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사실은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덜 쓴 거 같은데요.
김기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서가 올 때 같이 올 수 있도록 미리 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항상 늘 주시던 첨부 자료라면 같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도 의원님들이 체크해서 “이거 안 왔습니다.”라고 요청해서 그때 부랴부랴 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회기가 시작했는데 어제 저녁 때 준다는 건 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감사담당관 쪽은 모든 예산팀도 있지만 총괄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증액됐어요.
  전체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삭감이 됐거든요.
  괜찮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비비는 규정상 1% 이내만 확보하면 되고 전년도에 삭감된 부분이 국·도비인 경우는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결과입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서 탄력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문제없습니다.
김기철 위원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길래 예비비가 기획감사 쪽에서 다른 실·과에서 부족하면 이쪽에서 좀 충당해서 사용하거나 예비비가 좀 여유가 있지 이 부서만큼은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됐길래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제단편영화제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할 때는 국가의 시책 사업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홍성군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도비라든가 국비에 따른 사항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얘기 들어도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일단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영화제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고요.
윤용관 위원   
  군민들의 예산을 쓸 때는 적어도 혈세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그런 사항이 사업에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고, 국·도비가 확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영화제 같은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문화 예술을 증진시키고 함양시키기 위해서 도청 소재지 홍성군 위상을 정립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다는 사항인데 군민들의 강력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영화제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어떻게 반영됐다는 사항을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윤용관 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사항이 아니고요.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사항이 확증됐을 때 적어도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회에 던져 줘야 됩니다, 펀성이 돼야 되고.
  그런데 국제단편영화제의 개최 계획을 보니까 4월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4월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 6월에 추진 계획을 확정해서 9월 정도에 개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볼 때는 추진위원회라는 구성도 안 됐고 주체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 국·도비도 물론 확보가 전혀 불투명한 상태고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전년도 2018년도에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할 당시에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20억, 30억 들어가는 영화제기 때문에 당신들 홍성군에서는 3천만 원 정도 장소만 제공해 주면은 영화제를 잘 무사히 치르고 가겠습니다.
  장소만 제공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3천만 원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국비 한 푼도 확보 못 하고 나중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설치한 것이 국·도비 1억 정도 확보했고, 군비 1억을 더 추가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총 들어간 돈이 그 결과로 볼 때는 분석해 보면 아시겠지마는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대상작을 만약에 영화 촬영이 있는데 그분들이 군민들을 얼마큼 참여율이 저조했으면은 관람하는 군민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몇 명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람객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만큼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이걸 홍보 부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하는 거 좋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위원회도 없고 이걸 추진한다면은 적어도 준비위원회가 결성돼서 군민들한테 어떤 사회적 합의는 아니지마는 공감대 형성을 시켜 가지고 국·도비가 편성된 뒤에 이런 걸 추진해도 늦지 않느냐라는 사항이고, 적어도 예산 편성이 올라올 때는 국·도비가 확보됐고 우리 군비 이 정도 보태 가지고 하면은 작년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화제 개최 계획 올라온 걸 봐서는 작년도가 1회고 올해가 2회입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3천만 원 준다는 사항에서 2억 3천으로 대회를 치렀고 어떤 근거 있는지 모르지마는 3천만 원이 또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돼 가지고 예산에 3억으로 잡혔습니다.
  3억으로 계획한다고 올라갔고, 또 국·도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군비만 하겠다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계획서상에는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걸 볼 때 단편영화제를 치르기 위한 짜맞추기식 편성 예산에 대해서 한국영화인협회 그분들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홍성군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아니다 이거거든요.
  물론 심의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편성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자꾸 장황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라는 사항에서 그 사항이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큼 단편영화제가 필요하고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사항이 계획서에 있어야만이 적어도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도에 그런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시기는 예산 편성된 이후 시기로 잡아 놓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산이 편성돼야만이 그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상에 시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 편성되어진 이후로 잡아 놓은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편성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홍성군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우선 세워 놓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는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책무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무를 근거 삼아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도비나 국비가 세워진다면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편성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고 편성 과정이 조직위원회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지금 답변 중에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게 꼭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 제가 문광과라든가 사업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담당관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엊그제도 정책협의회 때 정산 보고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런 자료를 다시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단편영화제 예산 편성 과정 관련 자료,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 이병희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마쳐 주시고요.
  추가 보충 질의는 부득이 꼭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타종을 지양하려고 하니까 위원장이 정리 멘트가 있을 경우에 그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238쪽에 시장방범용 CCTV 설치 있어요.
  지금 광천전통시장에 10개가 설치되는데 장소는 어떻게 좀 다 정해져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금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 시장의 요구 사항 이런 부분을 지금 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장재석 위원   
  분석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당 10개, 8개, 5개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 위원들이 질문할 때 그러한 배치 정확하게 해 주면은 이게 삭감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답변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소 같은 게 정해지지 않고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적은 대로 10개 설치해야 되는데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5개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게끔 위원들한테 설득도 시켜야 되고 미리 장소도 파악해 줘야 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최종 장소가 정리되면은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돌긴 돌았는데…
장재석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배치라든가 개수라든가 필요하니까 그게 분석이 돼야지 우리 담당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광천에 10개라고 기입이 됐는데 정확히 배치 장소가 있는가.
○위원장 이병희   
  팀장님, 설명 필요하십니까?
장재석 위원   
  예, 팀장님이…
○위원장 이병희   
  답변보조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이건 자료로 저한테 미리 예산 우리 위원들 상의할 때 전에 갖다 주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광천 지역에 대해서 한번 건의나 대안이 되겠는데 홍성군 홍보하는데 갈산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장재석 위원   
  그게 원래는 재난안전 쪽에서 역할을 하다가 지금 변경해서 홍성하고 바꿨어요.
  그렇죠?
  홍성읍내에 재난안전 쪽으로 그 전광판 홍보가 되고 있고, 지금 갈산 쪽에는 거의 우리 홍성군의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올 예산에 또 내포에 지금 계획이 있죠, 전광판?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 스마트도시 사업도 있고…
장재석 위원   
  아니, 알고 있죠.
  타 과에서.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타 과에서 지금 계획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재석 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포에 이게 두 개의 전광판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광천 사거리에 홍보담당으로써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건의를 제안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전광판이 광천 사거리에 설치 장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보령, 청양, 홍성, 저쪽 IC로 가면은 남당항, 서·태안으로 다 빠지는 이런 아주 차량 이동이 많아요, IC까지 있어 가지고.
  그러면 홍성군 홍보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전광판이 길주유소 사거리에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산하고 시내에 있는데 광천도 사실 없어요.
  없고 내포는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서 두 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현장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 확인 안 했지만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아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총괄 홍보담당관으로서 재난 쪽에는 재난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실제 홍성군에 홍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홍성에 새우젓, 김,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한우 그쪽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결성향교부터 한용운 선사, 한원진, 임득의 장군 그쪽으로 다 배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홍성군 홍보도 하면서, 특히 또 광천 지역에 특산물 같은 것도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237쪽하고 238쪽, 두 군데 다 시장 방범용 설치, 마을 방범용 설치인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어느 곳에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이 아직도 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서서 지금 나와 있는 것에 지금 예산이 올라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마을은 다 저희가 돌고 정해져 있고요.
문병오 위원   
  마을은 다 정해져 있고요, 또?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시장은 아직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은 거 같아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했어요.
문병오 위원   
  그냥 대충 몇 개 이 정도의 대화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몇 개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잡아 놓고 시작하자는 것입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돌긴 돌았는데 확정을 못 지은 게 도비가 최종까지 안 줬어요.
  안 줘서 저희가 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도비가 50% 되는 바람에 예산이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예비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 안대로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자료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개수는 다 시장별로 정리됐어요.
  위치만 저희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문병오 위원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체 부분인데 이 교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양이 다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 교체입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3억 6천짜리는 일부는 교체, 일부는 신설, 요거는 위치가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현장 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정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꼭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다든가 아니면 소위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짜다고 평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홍보전광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내포 신도시에 두 개 설치돼 있는 부분도 지정이 돼 있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계획상.
문병오 위원   
  계획상 돼 있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 그 계획대로 가십시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아유, 가죠.
문병오 위원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은 더 만들어서 예산 세우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장재석 위원님이 신청하신 시장 방범용 CCTV 설치 위치 등 계획 자료 제출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병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시 승격 정책토론회 개최가 신규 계상이 됐어요, 2천만 원이.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시 승격은 어떻게 보면 자연 증가 인구로 인한 시 승격은 저희는 어려워서 무안과 함께 저희가 지금 시 승격에 대한 입법을 지금 준비 중이죠.
  그래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이 입법이 되고 진행이 된 상태에서만 저희가 시 승격이 가능한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벌써 정책토론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어쨌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시 승격하는 문제도 집행부의 발의로 해서 하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의 입법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입법발의 과정에 군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책토론회는 분명히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런 입법발의 하는 데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그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공감대를 결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입법발의라고 하시는 말씀은 군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필요 수요에 맞게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다음에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홍성군민들이 정말 시 승격하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님, 입법발의 좀 해 주세요. 개정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이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부터 먼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발의를 위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책토론회를 한다라는 거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어쨌든지 군정에 있어서는 군정 정책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방향성에 일단은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로써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시 승격이 필요한 그런 정책 결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쨌든 군민들의 그런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군민 공감대를 이루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말씀대로 정책토론회는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책 토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군민들의 의견이 결집될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범군민 서명운동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저희가 군정홍보지를 꾸준히 진행하는데 거기에서도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시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가 세금 관계라든가.
  물론 저희가 시 승격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또 개발 비용… 교부금 같은 것도 많이 더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민들한테 깊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홍성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교육강사수당이 신규 계상처럼 나와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4백만 원 계상돼 있던 거 본예산에, 본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2백만 원 삭감하고 2백만 원을 원래는 남겨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또 2백만 원을 하신 건가요?
  원래 본예산에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요 부분은 청사 입지 관련…
○노승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이게 넘어와서.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관련 예산은 당초에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해서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업무 이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이쪽으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진행된 거로 말씀드리고, 245페이지에 청사이전 군민설문조사, 저희가 시행했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시행한 데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나중에 군정 업무 보고라든가 이때 설명을…
○노승천 위원   
  아니요, 페이지라도, 지금 보니까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요번에 특히 말씀 저번에 드렸듯이 입지선정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제 잔재 이런 거, 그다음에 풍수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어렵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라 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으로 집중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여론 조사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일제 잔재 청산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분명히 입지선정위원회 때 했는데도 이거… 홍성신문이랑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천 개의 개수를 저희가 모으는데 천만 원이 들었어요.
  다른 데랑 앞으로 비교하셔서, 앞으로 혹시 설문조사를 하시더라도 비교하셔서 진행하시고 좀 약간 어색한 요번에 설문조사가 있었다.
  왜냐면 나이별로 확확 끊어 버리는 게 있어서 “이거 뭐지?”라고 하시는 의심의 눈초리의 시민들이 많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어쨌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사입지 관련 추진은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실무위원이시면서 선정위원님이시고 이런 설문조사 세세항 항목까지도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질문을 할 건지를 전문용역사한테 용역을 받아서 추진한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군민 각자 각자마다의 그런 사고 의식의 관점이 어느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노승천 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20대 이하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 이상 이거 나누는 거는 실무위원회에서 했지만 처음에 안내 멘트는 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저희가 정한 거는 안에 청사입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통의 어떠한 것도 내용을 담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갑자기 일제 청산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 그 실무위원회에서 정한 멘트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집고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내용이 좀 더 집중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전화 오면.
  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청사이전 주민공감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시 승격 정책토론을 말씀드렸고, 같은 페이지에 홍성군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 2천이 넘어와 있어요.
  금액이 좀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면 원래는 작년도 본예산에 1억 5천이 올라와서 3천만 원을 저희가 감액하고 1억 2천을 본예산에 세웠고, 기 8천만 원을 쓴 상태에서 4천만 원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8천만 원을 먼저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까지 같이 쓰게 되면 2억이에요.
  서산이 1억 3,700만 원 썼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 요구는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1억 5천이 요구가 됐었고 그 1억 5천 요구를 할 때에도 산출기초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억 2천으로 해소를 해서 용역 수행을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1억 2천의 예산이 성립됐었어요.
  그런 과정에 업무가 우리 행정과로 이관이 됐고 그러면서 용역 수행 과정에 8천만 원 가지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산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담았었고 그 과정에 업무가 이관돼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초에는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용역 수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충남연구원에서는 1억 2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계약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니까 접근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용역 기관과의 용역 계약 체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4,300으로 해서 청사입지 선정기준만 수행하는 것으로 1차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는 4,300만 원만 계약해서 청사입지 선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된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과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산출 기초를 산정했더니 이것이 역시 1억 2천 내역이 들어와서 지금 1억 2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1억 5천 가져서 전체적으로 용역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아까 1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데에 4,300만 원, 요거 추가해서 1억 2천, 요것도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1억 2천이나 1억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다만 견적 내용이 1억 2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결국엔 1억 5천 정도는 가져야 두 개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원래는 담당관님께서 진행을 하셨으니까 1억 5천이 맞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8천만 원 이미 쓰고 4천만 원만 삭감한 걸로 해서 이관시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4,300만 원 쓰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여기서 논쟁할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그 예산으로 활용한 사항이니까요.
○노승천 위원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시는 걸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249쪽에 서부 수룡동 마을회관 증축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장재석 위원   
  우리가 경로당 신축 예산하고, 또 증축 예산 이게 규정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신축은 지금 얼마나 잡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신축은 마을회관 규모에 따라서 상한 1억 5천까지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증축은?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증축은 상한이 5천으로.
장재석 위원   
  5천으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경로당 증축하고 회관 증축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그거는 추진하는 부서도 다르고요.
장재석 위원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회관은 더 1억 정도 되고 경로당은 5천이고 이렇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저희는 마을회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이면 상한이 1억 5천, 증·개축은 5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부마을회관 증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도비, 군비하면 1억이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장재석 위원   
  이건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병희   
  담당 팀장님의 의견이 필요하신가요?
장재석 위원   
  팀장님이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희   
  답변보조석으로 나가서 설명 부탁드리고.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민자보로 저희가 지원할 때는 증·개축은 5천이고요 신축은 1억 5천으로 조례상 규정돼 있는데 땅도 저희 소유고 건물도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5천 가지고는 증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한 겁니다.
  민자보로 줄 때는 저희가 5천까지밖에 안 되니까 못 하는데.
장재석 위원   
  규정이 5천으로 돼 있죠, 민자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2층에 증축하는 게 33평방미터예요.
  그렇죠?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계단이 없죠, 지금?
  계단도 이게 시설이 되는 거예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으니까요 거기 옥상에다가 어민회관 회의실로다가 지금 하려고 도의원님한테 건의한 사항으로 해 갖고 도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장재석 위원   
  잘 알겠는데 이게 지금 33평방미터를 증축한다고, 시설비로 증축한다고 했으면 1억 계상한 그런 예산은 이게 상당히 업그레이드돼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당초 수룡동하고 대현리 1구 마을회관을 갖다가 의원… 마을에서 의원님한테 건의했겠죠.
  그래서 그게 2,500, 양쪽 2,500, 2,500 해서 5천, 도비 5천, 저희 5천 갖고 증축하려고 했던 거고요.
  본예산에 할 때 그때 수룡동 거는 그게 우리 소유 건물인데도 민자보로 잘못했다 해서 2,500 도비가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대현리 1구를 하려다 보니까 내진설계 때문에 증축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붕 덧씌우기 하려고 했던 거고요, 당초에는.
  그래서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수룡동 하려다 보니까는 수룡동 5천 갖고는 당초에 그렇게 건의해서 예산 편성했지마는 5천 갖고는 사실 증축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민자보로 지으면 5천을 주면은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대현리 1구가 지붕 덧씌우기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수룡동을 제대로 증축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대현리도 이 사업이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못 하고, 그런데 지붕 덧씌우기 그건 있잖아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그래서 그거는 삭감한 거거든요.
장재석 위원   
  완전히 삭감됐어요?
  그러면 사업이 없어요, 대현리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대현리 거기는 보조를 안 하고 저희 군비로다가 다른… 지붕 덧씌우기 자체는 아예 못 합니다.
  내진 설계에 안 맞아서 허가가 안 나서 못 하고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33평방미터는 10평밖에 안 돼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10평에 1억이면은 천만 원씩인데 너무 많이 계상돼 있고.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위원님, 그 평은요 실제적으로 정확히 마을 이장님하고 얘기해 봐야겠지만 일단 그 옥상에 올릴 수 있는 게 제가 한 10평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거고요.
  실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장재석 위원   
  정확히 이것도…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과정에서 더 늘어날지 줄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설계를 해 봐야 되거든요.
장재석 위원   
  아니, 우리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설명서가 좀 타당성 맞게끔 설명이 돼야 되는데 평수를 대충 10평 잡아 놓고 1억 계상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1억을 계상할 정도 되면은 가서 대충 실측이라도 해 보고, 또 거기 어민들하고 좀 대화가 돼 가지고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삭감했다,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보고, 설명서를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요 도비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이면서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도비보조사업이든 군비든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어쨌든지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칭 비율을 맞춰져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앞으로 예산 이렇게 계상시킬 때는 좀 관심을 갖고 실측도 해 보고 설명서에 정확히 기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9쪽에 산막마을회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요 내용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어디 말씀…
장재석 위원   
  서부면 산막마을회관 기능보강 2,400만 원.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은 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 해 가지고 서부면 산막마을회관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사항별 설명서에.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거기 세부 내용은 내부 리모델링하고 출입문 설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출입문하고 내부 그냥 기능보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리모델링해서 사업비는 2천…
장재석 위원   
  혹시 벽면 헐고 앞으로 증축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출입문 설치 공사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2,400만 원이네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벽면 헐고 앞으로 내서 증축하면은 문제되는 건 없어요?
○위원장 이병희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팀장님들 나오실 때 직책하고 성명하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입니다.
  요 마을 기능보강 지원사업도요 도비매칭사업인데 산막마을은 내부 리모델링하고 출입문…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게 다 계단으로 돼 있어서 마을회관을 들어가기 힘들어서 출입문을 옆으로 내 달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공사하는 데 이상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공사하는 데 이상 없는데 예를 들어서 쌍천마을회관 증축해서 5천만 원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산막마을은 기능보강으로 2,400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예.
장재석 위원   
  그게 보면은 주민들 이렇게 여론 들어 보고 설명 들어 보면은 기능보강도 기능보강이지만 증축을 해야 되거든, 산막마을에.
  그래서 벽면을 헐고 앞으로 좀 남자들 방이 적어 가지고 넓혀 달라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거?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글쎄요, 증축 문제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위원님이 그런 얘기 마을 주민들한테 들으셨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이 사업 외에도 또 다른 게 있으면은…
장재석 위원   
  내용 요거는 서류로.
○위원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김은미 위원님.
○간사 김은미   
  추가로 마을회관 서부 수룡동 건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건은 저희가 현장 점검도 다녀온 건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은미   
  그리고 사실상 지금 2층 어촌계 사무실로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서는 2층을 올라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불필요하다라고 본인들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실을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 1층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층도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뭐를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수룡동 여기에서 다 다녀오셨고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고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또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장곡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삭감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진행, 꼭 필요하다라고 하셔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수룡동으로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장곡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장곡은 저희들도 얘기가 없었고 그랬는데 이 일에서 장곡 걸 가지고 다시 수룡동에다 올린다?
  이건 조금 앞뒤 안 맞는 사항이 아닐까요?
  왜 꼭 수룡동에 여기에 2층을 또 올려 줘야 될까요?
  본인들도 2층 올라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장곡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해서 삭감하게 됐고요.
  장곡 것을 삭감해서 서부에 마을회관 증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도 한 곳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을주민들도 오셨었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된 것은 아까처럼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반영이 됐고 도비·군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은미   
  과장님, 유독 한 분만, 그 수룡동에 한 분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민들도 다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유독 한 분만, 그분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 답답한 얘기 좀 할게요.
  수룡동 건은 먼젓번에 하려다가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금 현재 국장이 뭐라고 했느냐.
  어민회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미뤘던 거예요.
  지금 이게 어민회관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어민회관으로 등록돼 있는 걸 농수산과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이해를 못 하겠고 또 하나 산막 문제는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했냐면 메시지도 여기 휴대폰에 갖고 있어요.
  이게 기능보강으로 한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얘기 들으면 앞으로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넓힌다는 얘기예요, 산막을.
  그때 장재석 위원이 같이 있었어.
  우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대지가 좁아요.
  대지 검토해 봤어요, 우리 팀장님?
  그리고 기능보강 같은 건 문제가 걸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늘리면 건폐율이 나오겠느냐 장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살이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이게.
  별놈의 욕지거리 다 하고, 술 먹고.
  이게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먼젓번에 그러면 수룡동 했어야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다.
  과장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또 다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어민회관 거를.
  이게 마을회관이 아니잖아요.
  등기상 지금 어민회관으로 돼 있죠?
  신리 어촌계 어민회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얘기요.
  먼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는 된다?
  먼저 안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농수산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과에서 못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의원은 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예산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해서 의원들 입장 이렇게 곤란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산막마을도 기능보강만 딱 하는 건지 나중에 늘려 내는 건지 거기 건폐율을 전체 평수 해서 다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룡동도 어민회관인데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것도 좀 판단해서 주세요, 자료로.
  이게 지역구 의원들 굉장히 입장 곤란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막아서 안 되는 것처럼 하고.
  말은 행정지원과에서 애초에 직원이 바뀌면 과장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답변하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쪽에 부과변상금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문병오 위원   
  245쪽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문병오 위원   
  부과변상금.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부과변상금인데요.
  요것은 대우아파트 인근에 면적은 480평방미터예요.
  지금 홍성읍에서 포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그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4년 4월 10일부터, 그 시점은 금년도 4월 30일까지 산정을 해서 그것이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한 포장을 할 때 전혀 이런 예측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포장을 했단 얘깁니까?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이병희   
  예,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입니다.
  그 문제는 땅이 기재부 땅입니다.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때 당시에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서 홍성읍에서 아스콘 포장을 한 거예요.
  그전에 자산관리공사 넘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겠지마는 그래서 그냥 포장을 한 상태라 이 변상금 부과가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그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5년 동안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됐으니까 5년 동안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사용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 계약 해야 되는 390만 원도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매입하려고요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가 안 됐습니까?
  협의가 된 상태에서…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거기까지는 오래된 얘기라 잘 모르겠고요.
  그전에 일단 기재부의 땅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때 건의가 들어와서 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실 포장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았을 텐데 그때 당시 국유지니까 그냥 한 거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2014년도면 막무가내 행정을 펼칠 때도 아닐 텐데.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그전에 포장했겠죠, 오래전에.
  그런데 이제 변상금 부과는 5년치만 법에 할 수 있게, 만약에 우리가 10년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변상금 부과는 5년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문병오 위원   
  5년만 한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시효가 5년이라.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5년치는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 땅을 갖다가 매입해서 그냥 쌈지주차장으로 사용해야지 매입했다고 그래서 또 주차요금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바로 대우아파트 위치가 어떻게 설명… 하여튼 대우이안아파트에서 홍주고등학교 끼고 올라가는 그쪽이거든요.
  현재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문병오 위원   
  총 이게 지금 몇 평이죠, 그러면 평수로?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480평방미터입니다.
문병오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군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한 결과물이잖아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예.
문병오 위원   
  향후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홍성군의 잘못된 행정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과 이선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부면 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 관련 자료를 3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부 수룡동 마을회관도 같이 자료,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선홍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선홍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많은 협조 해 주셨는데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후에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팀장님들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팀장님들은 지명을 받으시면 답변 보조석에 나와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홍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승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병희   
  노승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승천 위원   
  진행 과정 중에 저희가 세출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요번에 추경예산이 크거나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여기는 필요 없다, 구태여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오시라 마시라 할 것 없이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 크지 않으면 그 과를 부르지 않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병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받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장한테 안을 주시면 우리한테 무슨 과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
○노승천 위원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거나 책정돼서 변경된 경우에 저희가 군비를 매칭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사실 검토 의견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원래는 기존에 없었던 게 신규 계상돼서 올라온 것들은 검토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먼저 오셔서 기다리거나 하시면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일하시라고 구태여 안 불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미 예정된 회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고 내일 회의부터 그렇게 반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양곡 할인 지원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농림식품부로 이관됐다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노승천 위원   
  그러면 농수산과로 담당 과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 양곡 업무는 당초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농림식품부로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세웠던 거를 농수산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양곡 특별회계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노승천 위원   
  어디에다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양곡 특별회계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다시 지원해서 예산을 시군에서 편성해서 양곡 대금을 다시 중앙 특별회계로 입금한 사항입니다.
○노승천 위원   
  줬다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런데 어차피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줬다가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으로 지원하지 않고…
○노승천 위원   
  이게 단순 행정 편의상인가요, 아니면 양곡 부분을 정부에서 직접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택배비 같은 경우도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노승천 위원   
  별도로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어차피 이것은… 다른 거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의료급여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의료급여 특별회계도 금년도에 6억 7,700만 원이지만 어차피 거기에는 국비가 80% 부담되는 거거든요.
  이거처럼 양곡지원사업도 시군으로 안 내려보내고 중앙자활특별회계로 정부 예산을 직접 입금해서 거기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택배비는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택배비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노승천 위원   
  택배는 홍성군에 있는 택배회사를 이용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이 택배비는 자활 사업 있잖아요.
  전국 희망 나눔이라고 자활사업단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군 자활을 이용해서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사실 복지정책과나 가정행복과처럼 보건복지부 국·도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국비 감액이라는 이유로 감액이나 변동 사항 때문에 우리가 도비라든지 군비가 자동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변동 사항이 생기는데 계속 변동이 이렇게 국비가 감액되거나 증액되거나 이런 사유가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감액된다든가 그거는 아니고 국가에서 일부, 때로는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그렇게 해서…
김기철 위원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1인당 수급비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한테 가져가는 금액이 적어진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비율이 적어졌다라든지 증가했다라든지 이런 변동의 사유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거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감소됐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생계비 같은 경우도 91억 중에서 국비가 360만 원이 감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소소하게 자체에서…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 국비 사업들에 대한,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 변동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국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하나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적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에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어떤 사유가 혹시 있는지 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조금 변동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김기철 위원   
  이게 지금 사회보장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1인당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점점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는 사실 금액은 적지 않지만 그래도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줄기도 하고, 물론 증가하기도 하고, 다음에 추경할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원상 복귀되기도 하고 더 증액되기도 하고, 이런 변동들이 너무 잦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 복지 예산은 공공부조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액도 하고 부족분을 증액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김기철 위원   
  올해도 보니까 국비 때문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변동해야 될, 감액해야 될 예산들이, 그러니까 사업들이 예산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직원 채용이 하나 더 채용됐죠?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직급이?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전체 조직은 민간위원장, 또 실무위원장, 팀장, 간사.
김기철 위원   
  팀장, 간사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김기철 위원   
  상근은 둘이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둘입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비상근이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무국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사실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은 보조기관으로써 자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운영은 복지정책과와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여기에 담당 팀에 있는 주무관님이라든지 팀장님이 수시로 가서, 그러니까 같이 상근하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김기철 위원   
  어떤 일이 있거나 결제가 있거나 그러면 가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업무 협의라든지 할 때 수시로 가죠.
김기철 위원   
  협의라든지 사업이나 이런 협업할 경우가 있으면?
  이게 너무 민간…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한테 주는 가장 큰 단체이기도 하지만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에 사실은 소홀하지 않았나.
  관리 감독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 체제가 너무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간 회의라든지 아니면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각종 보조 단체일 경우에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런 관리라든지 직접적인 거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런 단체하고 별도로 직접 군하고 연계된 사업인 만큼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맡겨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처럼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지도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더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 한 번만 더, 사무실이 사실은 멀리 있기 때문에 더 가는 부분이 편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사무국에 일이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기를 맡아서 총괄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상근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간 회의, 월요 회의나 이런 거 정도라도 해서 일주일의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전주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체계가 이제는 잡혀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업무 추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271쪽인데요.
  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 포상금에 관한 부분인데 2018년도에 복지위기가구가 몇 가구 정도 나왔습니까, 우리 홍성군에?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사례 관리 대상자는 한 70가구 정도 사례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70가구 정도?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문병오 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적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사례위기가구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가족 내에 알코올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가족 내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야 될 집도 있지만 사업비 지원을 않고도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례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문병오 위원   
  전년도, 2018년도가 약 70가구 정도가 나왔는데 그 가구 중에 과장님 말씀처럼 재정적인 지원 없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재정 지원은 몇 가구 정도가 됐고 말씀하신 거처럼 알코올 중독 그런 거로 인해서 일시적인 지원 사례가 나왔다면.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 가구도 있고 그래서 딱히 70여 가구 중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몇 가구다 그렇게는…
문병오 위원   
  지금 여기 복지위기가구 안에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신규 사업 금액을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 이 금년도 천만 원 계상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3천만 원 중에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병원 진찰비라든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를 지원해 주고자 계상한 겁니다.
문병오 위원   
  좋은 의미고 꼭 필요한 의미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회라는 관리 안에, 특히 홍성군 안에 위기관리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생겨요.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이분들이 완전히 재산이 다 없어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갖춰져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차가 있다든가 빚이 있지만 집이 있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분이 의외로 많이 연락이 와요.
  도움 요청이 오는데 이것이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돕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런 복지위기가구들이 나왔을 때 대응 능력으로 신규 사업 안에 들어왔다면 굉장히 좋은데 금액을 키워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착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포상금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지만 좀 더 크게 앞으로 금액을 증액해서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고맙습니다.
문병오 위원   
  올해 안에도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면 충분히 70가구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갖고 있는 이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안, 예비된 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사례 관리 대상자 천만 원 이외에 저희가 긴급 가정 지원으로 인한 본예산에 4억 3천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 지원 사업비로 위기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그 사업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사례 관리 사업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례관리사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긴급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안 됐을 때 소소하게 지원코자 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문병오 위원   
  이 사례관리사분들이 다니면서 관리가 나왔을 때 제일로 힘든 것이 뭐냐면 처음에 조금 받고 난 이후에 뭔가 좀 더 혜택이 와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과정까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뭔가 혜택이 있으면 좋은데 일시적인 방편만 나가다 보면 처음에 답답한 심정에 힘든 과정에서 받은 건 좋지만 또 다시 또 그분이 위기관리에 몰릴 수 있는 과정이 크단 말이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대상자로 삼아서 제도적인 과정을 잡아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분이 회복되는 과정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체계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냥 그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저희 사례 관리도 때로는 일주일에 3번, 4번 방문하는 집도 있고요.
  사례 관리하면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들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사례 관리에 관심을…
문병오 위원   
  예, 좀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체계를 갖춰서 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이병희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가정행복과장 이항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290쪽에 어린이집 누수 보수가 다 이렇게 변경되거나 했는데 어째 코오롱 거는 삭감이 됐어요, 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그거는 이미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이선균 위원   
  어떻게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고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 국비 확보된 내용은 어디 있어?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자체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선균 위원   
  어린이집으로 직접 내려갔어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이선균 위원   
  군 안 거치고?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됐고요.
  느티나무 어린이집을 대신 배수로가 불량이 돼 가지고 내부에 물이 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 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광천 어린이집은 어떻게 7백만 원이 감됐나?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거기는 감시켰습니다.
이선균 위원   
  왜 예산이 많아서 감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그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과로 잡혔던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일단은 물론 느티나무 어린이집이 자연놀이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를 먼저 하고 광천 어린이집은 누수에 대해서만 하고 주변 것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동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광천 거 당겨다 느티나무 주면 광천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업비 내에 보면 3천만 원이… 잠시만요.
  299쪽요.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에 기능보강으로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사회복지법인인데 우리 군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돈이 이 정도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거기가 기존 생활용수 관정에서 나오는 양수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로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인데 이 기능보강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내려가서 어찌된 것인지 확인차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관정을 파면 어디다 파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일단 거기 주변 토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관정 개발을 해야죠.
문병오 위원   
  주변 토지라고 하면 장수원 소속된 주변 토지를 말하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그곳에서 관정을 파서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일단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관정에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파면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관정을 개발하면은 시험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 부서라 일이 많아서 이번에도 역시나 도비, 국비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들이 많이 내려와서 힘드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또 한 번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까지죠?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내년 재인증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김기철 위원   
  지금 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특화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 특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일단은 그 부분도 있고요.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연초에 해 가지고 저희가 홍성을 바꾸는 여성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모에 응했는데 그게 도비 30%, 군비 70% 해서 천만 원이 책정돼서 요번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김기철 위원   
  2천만 원이죠, 2천?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천만 원.
김기철 위원   
  천만 원이네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연말까지 추진해서 다시 재지정받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이에요.
  이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이 도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을까요?
  인센티브가 있나요, 요런 공모사업을 하면?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일단은 하나의 우리 지역에 대한 여성 특화 건, 아동 특화 건, 그런 홍보를 더 강화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삶의 질을 더 높여 가면서 하는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런 공모를 함으로써 더 나은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요거하고는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증받기 위한 거랑 약간에 별개라면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혹시 저희 자체적인 어떤 특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우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또 4대 폭력 예방 교육, 또 여성 교육 이런 등등을 추진하고 그 매뉴얼대로 갖춰서 그거에 맞는 사업을, 추진 성과를 제출하면은 거기서 또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다시 5개년간 여성친화도시로써 재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그러면 도에서 이 공모사업에 채택된 요 사업이 반드시 지금 이런 교육,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요런 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을 한 건가요, 사업을?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일단 저희가 양성평등 인식 제고라든가 문화 확산, 또 여성 교육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수 지자체를 견학해서 적용도 하고.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우리가 이제 도에서 반드시 이 사업 하세요라고 지정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냐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일단은 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시군 공모를 통해서 받은.
김기철 위원   
  이 공모사업은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업이 우리가 자체적인 발굴이냐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한 사업이냐.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그런 건 없고요.
김기철 위원   
  없죠?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김기철 위원   
  제가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내년에 재인증을 받으려면 아마 지표 서류에 이게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자체 주무 부서, 우리 실·과 부서의 자체적인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우리가 뭐, 그러니까 서포터즈라든지 그런 여성 서포터즈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에서 의견이 나와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에 훨씬 더 인증받는 데에 좀 플러스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준비하는 하나의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군비를 들여서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요런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저희가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재인증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자체적인 특수시책이 됐든, 또 우리 정형화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 욕구도 반영을 하고, 또 자체적인 다른 시군과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지정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분야가 5개 정도의 지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덜 담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화사업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인증받기 위한 평가 항목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약간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저희가 내년 재인증에 대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가능하실까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다시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인증을 받는 데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로 시행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뭐 특별히 여성친화도시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특별한 혜택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가 우리 건강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해서 홍성군이 어쩌면 아이 낳기 좋고 여성들이 살기 편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모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발 빠르게 인증을 받고 다시 재인증을 받는 이런 과정에서도 사업조차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욕구를 반영한 사업들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이병희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예, 항상 홍성군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고영대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나항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45쪽에 내포야구장 시설보강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지금 4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야구장 관람 의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야구장 주변에 나무도 있고 양옆으로다가니는 있는데 그 부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계단식이 아닌 그냥 바닥에…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벤치를 놔 가지고.
장재석 위원   
  벤치식으로 설치한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해 주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지금 광천은 혹시 야구장, 우리 과장님 좀 처음에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거 같고, 또 광천고등학교 야구부, 또 리틀야구단 동호인들을 위한 야구장 설립 의사를 밝힌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당초에 교육감님하고 저희 작년도에 연초죠?
  요번에 오셔 가지고 한번 간담회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군수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광천여자중학교 그 자리를 학생하고 저희 야구동호인이 함께 쓸 수 있는 학교 야구장으로다가니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가능성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땅이라든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무상 사용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조금 얘기가 돼 가고 하는데 저희는 실제는 학생 그쪽으로다가니는 해서 전국훈련장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다가니는 하려고 교육경비 지원 쪽으로다가니는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 광천읍민들 야구 관심 있는 동호인들, 또 고등학교 야구부도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체계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라운드골프협회 기능보강으로 지금 내포·광천 그라운드골프장 승용잔디깎기 2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두 군데면은 천만 원씩이에요, 한 대에?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한 대에 한 1,500만 원 정도 갑니다.
장재석 위원   
  1,500만 원?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광천은 승용잔디깎기를 하고 내포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내포…
장재석 위원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두 군데 줄려면 두 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라운드골프 2천만 원은 승용… 이쪽 그라운드골프장 잔디깎기하고 거기 공동으로다가니는 이용하는 그라운드골프용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5백만 원 정도는 그쪽으로다 지원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잔디깎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요거는 그라운드골프 광천.
장재석 위원   
  광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 용품은 내포에 좀 해 주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묶어서 해 준 거예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만약에 이 승용잔디깎기, 예를 들어서 홍성이든 광천이든 이게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 국궁장 같은 경우도 잔디가 많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같이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요걸 지급해 줄 때 승인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급이 된다 할 때는 괜히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장 해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국궁장에서 예를 들어서 빌려서 깎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이 좀 돼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재석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국궁장에서도 건의가 올라온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우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로 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 기간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협의할 수 있도록.
장재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언제 실현될 거 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설계가 돼 가지고요 곧 발주해서…
윤용관 위원   
  그런데 설계가 나올 때 규격이 별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설계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조달돼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3개 정도로다가니는 해서 골고루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설계를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서부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구장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보다 기능이 더 보강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요즘에 뭐하는 거는 거의 친환경이고 좋은 제품입니다.
윤용관 위원   
  서부게이트볼장이 잘됐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착안하셔 가지고 거기보다 어떤 기능이 보강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설계가 돼서 기왕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잘 해야 되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학교 교육체육과지만 학교 폐교 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물론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군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라는 사항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사항을 혹시 복안이 있으신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교육장님하고 저희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쪽 관계자들하고 어제 교육경비 관련해서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폐교와 관련해서 그날도 저희가 지금 TF팀을 교육청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저도 포함해 가지고 해당되는 팀장님도 해 가지고서는 TF팀을 운영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과장님이 전폭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과장님 파트에서 그래도 필요한 사항이면 접근해 주시고, 또 TF팀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 TF팀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교육지원청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이 그쪽이어 가지고 저희 홍성군과 함께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TF팀을 그쪽에서 만드는데 저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윤용관 위원   
  그래요, 그런 사항을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폐교 부지가 우리 홍성군의 군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께도 어떤 정서 함양이라든가 문화 복지라든가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윤용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336쪽에 보면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용역이 왜 필요하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2003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차가 됐고요.
  원래 작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한 번 더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 계상이 안 됐어요.
  그리고 평상학습도시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재지정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용역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평생학습 실적도 그렇고 그러한 성과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5개년간 할 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평생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 재지정도 하고 인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병오 위원   
  그 두 가지를 겸해서 같이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마을운동기구 설치의 건인데요.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설치한 지정이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1억 원 기존에 한 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다가니는 조사를 했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 조사를 했는데 갈산 대사리하고 광천 하리, 그리고 광천 하담, 그리고 홍성읍에 학계1구 지역 이쪽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래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될 기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른들이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접근성도 가깝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편리성을 따져서 해야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먼 곳에 설치를 해 놓고 사용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다.
  그럴 바에 아예 설치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마을에다 설치하는데 그게 무슨 마을 단위에 전시하는 것처럼 말이지 행정 전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필요해서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고 계상한 것인지 그냥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그 요청에 따라서 그냥 돈을 잡은 것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설치 장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행정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설치하지 마시고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편리 여부성을 따져 보고 안 그러면 보류하셔서 그렇게 확보된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들을 갖춰서 강력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외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용하지 않는 곳,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곳, 그것 좀 다시 한 번 찾아보셔서 철거를 하시든 아니면 그걸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 안으로 이동을 해 주시든 두 가지 행정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지금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인데요.
  이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이거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해 보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들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4월 말까지 하는데 중간보고회를 4월 15일쯤에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저희 부서장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일단 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하면은 의회에도 한번…
문병오 위원   
  저희 의회에도 중요하고 행정도, 군수님도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간담회나 공청회를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이게 용역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베이스도 있고요.
  거기에서 특색적으로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도 통하고 유사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곳을 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진짜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다가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다시 말씀을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에 간담회나 공청회로 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주민 의견을 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번은 더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더 들어 보고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분들 의견 안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안을 가지고 나와서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그냥 용역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용역하는 데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담는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게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야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1차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개진이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저희 전문가들이라든가 용역사에서 용역하는 거는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유사 사례를 연구를 다 하고, 또 여기에 적합한 시설의 규모라든가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효과성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용역 수행할 때 저희 집행 부서의 의견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거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 때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시설을 담고 하는 거는 실시설계 때 하게 됩니다.
  요번에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병오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실시설계를 들어간다고 해도 딱 닥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계획 세워 놓고 실시설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앞장서서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 봐서 알겠지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찬성은 무엇 때문에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를 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정립을 정확히 해서 그 시설이 어떤 시설로, 또 그 시설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는지 대안까지도 정확하게 같이 가면서 실시용역도 펼쳐 나가는 것이 난 좋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이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면 타당성 용역대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방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첫 번째 추경에서 45억을 세워 놓으면 토지 매입을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금년도에.
○노승천 위원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한다면야 상관없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초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정주 여건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혹시 홍북읍의 주민들한테는 물어보셨어요, 뭐가 더 필요하신 거 있냐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노승천 위원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축산악취 그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내포 신도시의 청소년들이 5,026명 정도 되고 우리 군내 한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고라든가 내포중학교 이쪽 통학하는 학생들까지 또 포함을 하면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노승천 위원   
  저번에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게 단위로 따지면 홍성읍 학생이 더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렇죠.
  그래서…
○노승천 위원   
  홍성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포 신도시에 들어갈 거를 그쪽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당위성을 가지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쪽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거거든요.
  왜 그거까지 갖다 주냐.
  홍성읍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 인구 대비 그쪽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홍성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을 갖게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악취 문제다라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홍성읍과의 얘기가 나오는데 홍성읍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체육센터에 그 청소년 전용 공간을 종합운동장 쪽에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30억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거의 청소년 전용 체육관식으로다가니는 해서.
○노승천 위원   
  청소년 전용 체육관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랑 같이 얘기해 놓으시고서 말씀을.
  처음에 청소년, 물론 청소년 체육관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 층만 쓰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시민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광천에 하나 있고 홍북읍에 하나 있는데 홍성읍은 왜 없느냐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구 대비가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뭐냐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 목을 세워서 냄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거를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지역 간의 갈등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도 포함이 되고요 문화의 집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수련시설로는 우리 홍성군에는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광천에 광천문화의 집이 있고, 홍성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부에 광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내포권을 내포가 계속 성장하고 하니까 그쪽 권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노승천 위원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거기에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 없냐.
  학생 수를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한테 전화가 자꾸 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수련시설 자체가 문화의 집이 수련관도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그렇게 하고 홍성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확충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기주의일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다르니까 상이하고 하니까 다 이용해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역 간의 갈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336페이지에 아까 학생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인가요?
  5개년 계획 세우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23년까지.
○노승천 위원   
  2018년도에 왜 계상 못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게 재지정이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왔고요.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어야 올해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데 그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재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재지정에 관계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재지정 제도를 해서.
○노승천 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충남인성교육사업이 8,500만 원 있어요.
  법인과 단체에 사업비 지원사업인데 지원 내역, 이거 올해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규 계상 예정인 거 같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요거는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요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공모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에서 4천만 원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 쪽에 요번에 신규 계상돼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도비로다가니 요번에 내시돼 가지고 한 겁니다.
○노승천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우선 지금 좀 전에 문병오 위원님하고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셨지만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선정이 이미 되고 나면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년도에 늘 준비를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재인증 제도가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김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되나요?
  항상 이게 용역을 줘서 이 중장기계획 수립이든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다른 우리 건강도시 처음 인증받을 때는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요.
  대신에 재인증을 받을 때는 용역을 굳이 안 주고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5년 차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2013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2013년도부터.
김기철 위원   
  2013년 5년 차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용역 발주해서 기본계획부터 중장기계획 안 세웠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때 세워서 한 겁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재인증할 때 그 점수가 이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없으면 재지정이 어렵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게 다른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 이런 거는 처음 기본계획만 용역 발주를 해서 말씀드린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음 인증만 하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는 자료를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런 기준을 못 봤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저도 추가적으로 요거 관련해서 재인증받을 경우에 이 용역을 해야지 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기철 위원   
  가능하실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기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군민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평생학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누구나 필요한 이런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김기철 위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홍성 평생학습도시라는 거를 인증받고 그동안에 평생학습에 많은 지원을 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충남에도 한 7개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기철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평생학습 중에 사실 어떤 계층에 구분을 지어서 분리를 해서 평생학습을 좀 지원하고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요 문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영유아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뭐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50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직장 생활서 50대 이후에 다시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재취업이라든가 자격증반 이런 부분, 그렇게 하고 또 여가 생활이라든가 취미 생활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악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같이 총망라해 가지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굉장히 다양하게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지금 예산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장애인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이 분리된다라는 얘기예요.
  교육 안에서만큼도 차별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 홍성군의 복지 예산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영유아라든지 어르신들 인생 이모작, 문해, 취미, 예술 쪽 관련해서는 많은 평생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받는 학습 교육을 제외하고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돼서는 평생교육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혹시 공감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 그런 쪽에서 더 많이 배려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다가니는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함께 그쪽하고 연구하고 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누구나 받는다는 거에 누구 하나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장애, 특히나 발달장애를 둔 내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 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어떤 자립이라든지 이후에 사회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해 줄 만한 곳이 홍성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포 신도시로 이사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 수는 아마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맞춰서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놓쳤지만 지금은 요거를 담으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장애인이나 이런 쪽은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 이쪽이 더 전문성이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 평생학습 이쪽보다 장애인을 다루고 있는… 다룬다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소관 하고 있는 업무 부서에서…
김기철 위원   
  이거는 복지가 아니고요 교육이기 때문에 교체과에서 맡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는, 그러니까 복지정책이나 가정행복과에서 다뤄야 되는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셔 가지고 평생학습 안에서도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장애인들이 평생… 지금 인생 이모작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처럼 장애인에서도 평생교육이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인지를 여기 안에 담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쪽보다는 어느 쪽이 나아서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담을 수 있도록 실·과끼리의 그런 네트워크가 좀 있어서 이 안에 용역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요게 담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홍성에 청소년복지재단이 있어요.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2개 있고 목적사업들을 위해서 나머지 사업들이, 그러니까 센터라든지 이런 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기관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보통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18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복지재단이에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시간이 혹시 몇 시부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거는 방과 후라든가 야간 운영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야간에도 보통 9시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9시까지도 운영하고 대부분 8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수련관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운영하는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학교 후에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방과 후까지 하고 오면 대부분 빨리 와야 3시에서 보통 4시예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작은 도서관이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지금 수련관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규모 중에.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실제로 오는 건 서너 시가 넘어서 오는데 수련관은 6시면 문을 닫아요.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기는 일부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렇죠.
김기철 위원   
  그러면 9시부터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여기는 누가 이용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이들도 하고 부모들도 하고 그렇게 같이 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서너 시 넘어서 오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일반 군민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작은 도서관은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도서관입니다.
김기철 위원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수련관 이용을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귀가하기 전에 누가 이용하냐는 얘기죠, 여기는.
  이용률이 별로 없죠?
  있기야 있겠죠.
  아예 없지는 않겠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이용률이 좋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의외로 이용률이 좋아요.
김기철 위원   
  작은 도서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수련관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서너 시 넘어서 와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서너 시 전까지는 청소년들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학교 가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보편적으로 생각해야지 한둘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먼저 현장 하시면서도 수련관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도 보셨겠지마는 활용률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김기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수련관이 홍성군에 청소년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공간에 대한 욕구들이 되게 욕망이 많아요.
  그런데 수련관의 운영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프로그램별로다가니는 그 운영 시간이 좀 다르고요.
  정규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9시서부터 18시까지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별로 운영 시간이 각자 특성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도서관도 6시까지 딱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8시까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시간까지는 여기를 개방해야 그 친구들도 이용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마다 좀 탄력적으로 운행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작은 도서관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내포 쪽에도 있고 우리 홍성 쪽에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병희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규정에 보면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도록.
김기철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 운영이 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권장하는 거지 반드시 그거를 지금 안 지킨다고 고용노동부에 어떤 위배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운영이나 근로 시간에 이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분히 조절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 검토하셔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청소년복지재단에 소속돼 있는 모든 기관·단체 이용률, 이용에 대한 실적을 좀 작년도 18년도 1년치만 좀 받을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병희   
  이상인가요?
김기철 위원   
  예.
○위원장 이병희   
  김기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345쪽 상단 쪽에 보면은 홍주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시설 보강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7천만 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거기 지금 운동장에 동호인들 컨테이너박스를 전부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협회 사무실 때문에 7천만 원 사무실 부분 건축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군협회 사무실 겸 라카 룸을…
김덕배 위원   
  만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만들어 주기 위해서.
김덕배 위원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도 벗어나고 했을 텐데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렇게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구항게이트볼장은 지금 아스콘 포장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요거는 이제 설계를 한번 해 봐서 지금 아스콘 포장하는 게 조금 나을 건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콘크리트 포장이 한 번 동절기에 포장을 해서 뜨게 되면은 그게 또 금방 보강한다고 해도 사용하기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먼지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을 시설해 주기 부탁 말씀 드리겠고, 또 홍주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사실 오래돼 가지고 냉난방 효과가 너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다고 하고 겨울에는 온방이 잘 안 되니까 춥다고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춥다고 할 정도니까 적정 온도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게 잘 교체를 하시는 건데 하실 때 그쪽 체육관의 용량에 제대로 맞는지 그것을 다 평가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또 용량이 안 맞는 거 갖다 놓고 또 부족하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서 시설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344쪽에 테니스협회 기능보강 1,800만 원 이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요게 테니스 거기가 인조잔디…
김덕배 위원   
  예, 하드잔디도 있고 다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하드잔디인데요.
  거기 유지 관리하려면은 청소하는 기구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덕배 위원   
  청소하는 차를 산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물로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6면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거기가 6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가림 돼 있지 않은 쪽에도 인조잔디로다가니 돼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다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다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덕배 위원   
  그거 청소하는 기계가 지금 1,500만 원 가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예민한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다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굵은 모래가 올라오면 넘어지면 상처 나고 하니까 잘 해 줘야 될 텐데 요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올해도 유소년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올해 축구 대회를 하는데 지금 인조잔디가 사실 미끄러워요.
  하기 전에 대회하기 한 달 전이든 보름 전이든 그 잔디 보식을 다 해야 돼요, 인조잔디.
  지금 잔디가 다 죽어 있어 가지고 미끄러집니다.
  축구화를 신어도 미끄러져서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화상을 입거든요.
  칩이 부족한 데는 더 보강을 해 주고 유해물질 있는 거는 안 되겠지만 친환경으로 해서 칩 보강을 하고 그 인조잔디를 일으키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갖다가 사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못 산다 해서 업체를 이용해서 임대해서 하루 쓴다고 그러는데 하루 임대료 250만 원인가 얼마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할 때에 학교에 있는 어떤 계제에 할 수 있는 쪽 있으면 학교도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시설했지 않습니까?
  일반 초등학교든지 중학교 같은 데도 지금 일부러 그 기계를 불러서 잔디를 일으키기에는 사실 교육청에서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우리 홍성군민이 운동하는 곳이고 아이들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쪽에도 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적으로 우리 보조경기장, 광천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구장 같은 데 요번에 대회할 때 그런 곳에는 철두철미하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잔디를 잘 일으킬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종합경기장에 풋살장하고 족구장 이쪽은 내년도에 SOC사업으로다가니는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이 파크골프장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파크골프장이 지금 잔디를 해서 지금은 운동하기 상당히 좋다고 환경 개선해서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생각 외로 많이 오고 있어 가지고 그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연세 드신 분들도 가서 해 보니까 건강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보강하는 데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군이 일본까지 가서 우승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 단위에서 일본까지 원정 경기 가서 1위하고, 또 홀인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본인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배 전국유소년 8인조 축구대회 관련해서 정책협의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대개 지금 유소년축구대회가 됐든 전국 단위 초중고 단위 대회들을 각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 유치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대개 2019년도 대회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어느 정도 다음 개최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물론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마는 성립전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하는데 기본적인 단기·중기 계획들이 서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초중고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 지금 8백 명이라고 참가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학부모까지 하면 2, 3천 명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초중고 단위까지 확대되는 그 대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선수단 규모만 한 1, 2천 명 되면은 거의 어떤 경우는 만 명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한 일주일 만 명이 홍성에 숙박도 하고 숙식도 한다고 가정을 해 볼 때 사실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전국 단위 대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서 계획적으로 이게 무슨 추경에 세우고 성립전예산을 세우고 그때그때 “우리 예산 세워 주십시오.”가 아니라 미리 조금 계획을 짜서 어느 어느 대회를 유치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할 거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자료와 충남인성교육사업 관련 자료, 그다음에 김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평생학습도시 재인증 시 교육부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조건 등의 자료와 청소년복지재단 소속 기관·단체 이용률 및 실적을 2018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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