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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9. 8.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1. 10.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제시의 건
  14. 1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15.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3.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4. o 5분자유발언(김기철 의원)
  5. 1.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4.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6.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7.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8.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13. 9.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14. 10.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1.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12.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7. 1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8. 1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9. 15.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10시 01분)

  
윤용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1995년 제1회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25년 차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에도 지금껏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80% 내외가 중앙 정부의 의존재원이며, 홍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3%에 그치는 상황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함께 자치 행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올해가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 경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 섞인 말씀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58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홍성군 재정 규모가 721억 원이 증가한 6,930억 원으로 7천여 억 원에 달하는 홍성군의 예산을 군민의 삶 속에서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몇 가지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입니다.
  군정에 있어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의 편성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홍성군은 지난해 17건, 12억 원의 예산에 대하여 전용을 하였으며, 184건 564억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부득이 전용과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완급성에 의한 선택과 집중을 다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읍·면으로 편성된 생활민원사업비 등의 일부를 읍·면으로만 차등 구분하여 획일적인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실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국비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예처럼 지역의 인구, 면적, 농경지, 시설물과 특성 등을 감안하고 반영하는 균형 발전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성립전예산 편성의 의사 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도에 개최한 제1회 홍성국제단편영화제가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참여율 저조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의 미흡으로 지역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영화제에 대한 제반 경비가 아닌 장소 제공에 따른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비 3천만 원만을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진행 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난항을 겪으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도비 1억, 군비 7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사용 용도가 한정돼 있고 재난 구호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운용되어야 함에도 군민들의 합의된 공감대가 없이 주최 측의 자체 판단에 따라 급속 진행됨으로 인해 행사비로 약속했던 2, 30억 국비 예산 미확보 차원에서는 관련 단체에 철저하게 기만 당하고 농락 당하였다 볼 수 있겠으며, 행사 진행 면에서는 관련 단체의 획일적인 행사 프로그램만을 소화시켜 주는 허수아비 같은 역할을 하면서 홍성군이란 이름으로 그들만의 잔치였다 볼 수 있는 제1회 국제단편영화제를 졸속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립전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있어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추진 및 운영 등으로 군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수 있는 의사 결정의 신중함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지역의 실정을 잘 살필 수 있는 주민들의 사업 제안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결산, 평가 등에서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시 국·도비 포함 보조금 심의 결과 순수 군비 63건 보조금 사업 중 24%에 해당하는 15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 및 일부 삭감됐다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라 볼 수 있겠지만 군민들께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어렵게 책정된 사업이었다면 집행부에서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상 지방보조금 삭감 권한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써 위원회 구성 시 위원님들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의 결과에 명분과 논리가 확실하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홍성군의회는 위원회별로 사회 직능단체와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됩니다.
  간담회 시 동석한 집행부에서도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운 천년을 함께하기 위해서 김석환 군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과 동시에 집행에도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도청 소재지 우리의 희망 홍성군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10시 10분)

  
○노승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천 의원입니다.
  낳는 것은 부모가, 키우는 것은 홍성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결성면에서 태어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근 6년간 홍성 11개 읍·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사망자는 40여 명이었습니다.
  자연 감소로 결성 인구가 40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면 지역의 출생아도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의 문제로 중소도시이면서 초고령화 지역인 홍성에게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이 키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맞벌이를 해도 내집 장만하기만 해도 버거운 세상에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느냐며 하소연을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라는 말은 돈 문제만이 아닌 직장과 가정, 개인, 가족 등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손꼽습니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으로 미혼 인구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라.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사회 보장 제도권 안에서 결혼한 부부의 아이들과 같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어 규제하기보단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함께 키우겠다는 공동책임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위협이 있을 때 앞장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우대해 드리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부모에 대한 우대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부모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커서 국가와 지역의 훌륭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출산장려금 얼마를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커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원과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야 합니다.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듯 행정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의미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다자녀 의미는 셋째 아이 이상입니다.
  현실에서 셋째 이상을 낳기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셋째를 낳는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성도 이제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출산을 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금액을 떠나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축하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다자녀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요자 측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운 부분은 홍성군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030년에 중소도시 소멸론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성만의 특성화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철 의원) 

(10시 15분)

  
김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청년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 열린 홍성군 2019년 인구증가 시책보고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10만 1,570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2월 말 기준 10만 8백 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 전출입 인구 현황을 보면 40세 이상 인구 232명이 전입한데 비해 19세부터 39세 사이 청년층 인구 422명이 우리 군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층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위원회 구축과 청년정책팀 신설을 통해 청년 정책 지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에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 있슈 마을 조성, 전입대학생 생활지원금 및 복지전문 청년활동가에 대한 지원,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시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 결여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소통 창구는 물론 현재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당진시 청년센터 나래의 경우 청년 창업교육사업, 청년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2017년 1월 충남 최초로 청년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청년경제팀을 신설하였으며 청년내일센터를 운영하여 청년취업서비스와 중소기업에 대해 소개하는 등 지역 대학생들뿐 아니라 청년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이면서 공격적인 청년 정책을 내놓아 타 시군의 벤치마킹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우리 홍성군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진도군도 지난 2월에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 복지 실현 등 국가 주요 시책인 청년 정책에 발맞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공동체 활동 등 청년이 살고 싶은 행복한 진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센터 운영 계획, 청년 멘토·멘티 사업, 청년 유출 방지 및 청년 정책 홍보 방안 등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청년 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일거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꿈과 미래 실현은 물론 지역 내 거주·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책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며 협업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 부서에서는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청년 현황과 실태 분석, 비전 및 추진 전략 제시, 청년 세부 사업 발굴 등을 담은 청년 정책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그 지역의 미래이며 그들의 행보가 곧 그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와 군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남아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문제의 당사자이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홍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헌수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용관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 및 주민 화합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들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통신요금 지원, 직무와 관련 교육 참여 시 차량 지원 등에 실비 변상 및 편의 제공 항목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장들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사기 진작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저연차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 당겨쓰기, 육아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 조정 결과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맞는 정원 증원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시 발생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홍북읍 대동리 178-1 외 19필지의 취득 및 청소년 문화의 집 1동 건립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놀이 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등학교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학생의 교육 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9.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10.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제시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및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써 점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해소와 국내 생활 적응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소음·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건축법에 근거하여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옥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홍성군 관리계획 결정안은 민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 시행자인 ㈜씨케이플라텍의 해산으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여 군 관리계획시설로 설치·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존치 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군 관리계획 결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35분)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희입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31억 9,900만 원보다 71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450억 9,6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5,821억 1,400만 원, 특별회계 629억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655억 3,200만 원, 특별회계 6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결혼 성공 사례금 등 총 13건에 2억 8,1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홍성하수처리장 LED 가로등 교체 등 2건, 1억 7백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8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5항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화력등배출미세먼지및유해물질피해대책특별위원장 장재석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활동 기간은 2020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용역을 통한 피해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보령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특위 활동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장재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개발과 군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3월 중에 심의·의결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금번 새롭게 구성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과 농·수·축산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적극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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