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1일 (목) 10시 08분
- 의사일정
- 1.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김덕배 의원)
-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 1.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6.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재석 의원 대표발의)(장재석·이병국·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이병희·김은미 의원 발의)
- 7.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이병국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9년 3월 5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8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3월 13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9년 3월 1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3월 13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9년 3월 5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8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3월 13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9년 3월 1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3월 13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호명학교 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철저 촉구”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며 이와 관련한 문화와 유적이 다수 남아 있는 등 역사와 문화가 묻어 있는 고향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호명학교는 육군무관학교 생도였던 김좌진 장군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8세이던 1907년 고향으로 돌아와 사재를 털어 민족 사상과 독립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립학교로써 문화계몽운동과 근대 교육의 뿌리를 내리게 했던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문화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크게 담겨 있는 호명학교를 발굴·복원하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기와 호국 의지를 높이는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면 홍성군이 애국·애족의 대표 지역임을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홍성군의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호명학교는 1980년경 건물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어 홍성군에서는 정확한 학교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복원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 지역 시굴 조사를 2017년 11월에 실시하여 2018년 1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호명학교 복원을 비롯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과 관련한 2019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홍성군이 김좌진 장군 선양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호명학교 복원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며 홍성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호명학교 건물지에 대한 조속한 발굴 조사 실시입니다.
시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조선시대 후기에서 일제강점기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흔적들은 확인되었으나 시굴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호명학교의 명확한 고고학적인 근거나 건물지의 규모 등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건물지의 성격과 분포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호명학교의 온전한 복원입니다.
발굴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 양식에 따른 철저한 고증에 대한 복원을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호명학교 복원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호명학교 복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 역사적인 장소를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은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좌진 장군께서는 1919년 대한정의단의 기반 위에 독립군을 조직하여 본거지를 지금의 중국 지린성 왕칭현에 두고 이를 대한임시정부 휘하의 북로군정서로 개편한 뒤 총사령관이 되어 1,600여 명 규모의 독립군을 훈련시켰으며, 1920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의 전투에서 일본군을 청산리 계곡으로 유인하여 3,300여 명을 일시에 섬멸하는 대첩을 이루셨습니다.
이 청산리전투는 봉오동전투와 함께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의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역사적 고증에 대한 행사 기획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착실한 사업 준비를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을 계기로 우리 홍성군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또 하나의 지역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호명학교 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철저 촉구”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며 이와 관련한 문화와 유적이 다수 남아 있는 등 역사와 문화가 묻어 있는 고향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호명학교는 육군무관학교 생도였던 김좌진 장군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8세이던 1907년 고향으로 돌아와 사재를 털어 민족 사상과 독립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립학교로써 문화계몽운동과 근대 교육의 뿌리를 내리게 했던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문화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크게 담겨 있는 호명학교를 발굴·복원하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기와 호국 의지를 높이는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면 홍성군이 애국·애족의 대표 지역임을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홍성군의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호명학교는 1980년경 건물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어 홍성군에서는 정확한 학교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복원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 지역 시굴 조사를 2017년 11월에 실시하여 2018년 1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호명학교 복원을 비롯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과 관련한 2019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홍성군이 김좌진 장군 선양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호명학교 복원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며 홍성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호명학교 건물지에 대한 조속한 발굴 조사 실시입니다.
시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조선시대 후기에서 일제강점기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흔적들은 확인되었으나 시굴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호명학교의 명확한 고고학적인 근거나 건물지의 규모 등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건물지의 성격과 분포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호명학교의 온전한 복원입니다.
발굴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 양식에 따른 철저한 고증에 대한 복원을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호명학교 복원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호명학교 복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 역사적인 장소를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은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좌진 장군께서는 1919년 대한정의단의 기반 위에 독립군을 조직하여 본거지를 지금의 중국 지린성 왕칭현에 두고 이를 대한임시정부 휘하의 북로군정서로 개편한 뒤 총사령관이 되어 1,600여 명 규모의 독립군을 훈련시켰으며, 1920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의 전투에서 일본군을 청산리 계곡으로 유인하여 3,300여 명을 일시에 섬멸하는 대첩을 이루셨습니다.
이 청산리전투는 봉오동전투와 함께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의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역사적 고증에 대한 행사 기획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착실한 사업 준비를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을 계기로 우리 홍성군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또 하나의 지역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운영 제안”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십여 년 전만 하여도 홍성읍에서 사방으로 용봉산과 백월산, 오서산, 봉수산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홍성군은 인근의 보령, 태안, 당진의 화력발전소에 둘러싸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으며 주위의 아름다운 산들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이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아직도 입주한 주민들은 교통, 문화, 생활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나 홍성·예산군은 충남도청의 홍성 유치를 위한 당시의 화합했던 기억을 상실하고 삽교역 신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는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협심하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지역만 살리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상생을 위한 깊은 성찰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도립도서관, 아동종합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종합센터와 충남스포츠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많은 시설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하나둘씩 채워지는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내포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의 과제로 수소 연료 버스의 도입과 순환버스 운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 생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남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내포신도시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 연료 전지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충남도 또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수소 연료 버스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수소 연료 버스가 우선적으로 홍성군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버스의 이미지와 저렴한 연료비의 장점을 갖춘 수소 연료 버스로 내포신도시 일원에 순환버스를 운영한다면 거주민들에게 마중물과 같은 선물로 인식될 것입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의 노력으로 수소 연료 버스의 내포신도시 지역 운행이 성사될 경우 운행 지역에 대한 행정 편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내포신도시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운행하도록 한다면 순환버스 운영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최근 초미세먼지로 인하여 5~10분 거리도 차량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금번 수소 연료 버스의 구입과 동시에 내포신도시 순환버스의 운행이 이행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주차난 해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진행되면서 절차상 몇 가지의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지만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이를 이루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모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모두가 정주하고 싶어 하는 내포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홍성·예산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많은 유수한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등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 기능들이 하나둘씩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수소 연료 버스의 순환버스 운영일 것입니다.
용봉산 자락에 펼쳐진 3백만 평 위의 내포신도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버스 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운영 제안”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십여 년 전만 하여도 홍성읍에서 사방으로 용봉산과 백월산, 오서산, 봉수산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홍성군은 인근의 보령, 태안, 당진의 화력발전소에 둘러싸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으며 주위의 아름다운 산들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이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아직도 입주한 주민들은 교통, 문화, 생활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나 홍성·예산군은 충남도청의 홍성 유치를 위한 당시의 화합했던 기억을 상실하고 삽교역 신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는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협심하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지역만 살리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상생을 위한 깊은 성찰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도립도서관, 아동종합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종합센터와 충남스포츠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많은 시설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하나둘씩 채워지는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내포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의 과제로 수소 연료 버스의 도입과 순환버스 운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 생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남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내포신도시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 연료 전지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충남도 또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수소 연료 버스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수소 연료 버스가 우선적으로 홍성군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버스의 이미지와 저렴한 연료비의 장점을 갖춘 수소 연료 버스로 내포신도시 일원에 순환버스를 운영한다면 거주민들에게 마중물과 같은 선물로 인식될 것입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의 노력으로 수소 연료 버스의 내포신도시 지역 운행이 성사될 경우 운행 지역에 대한 행정 편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내포신도시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운행하도록 한다면 순환버스 운영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최근 초미세먼지로 인하여 5~10분 거리도 차량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금번 수소 연료 버스의 구입과 동시에 내포신도시 순환버스의 운행이 이행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주차난 해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진행되면서 절차상 몇 가지의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지만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이를 이루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모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모두가 정주하고 싶어 하는 내포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홍성·예산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많은 유수한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등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 기능들이 하나둘씩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수소 연료 버스의 순환버스 운영일 것입니다.
용봉산 자락에 펼쳐진 3백만 평 위의 내포신도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버스 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덕배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덕배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기철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기철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주요 반영 내용, 그리고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의 계획적인 개발과 군민의 숙원 사업 및 건의 사항을 수렴·반영하여 지역 개발과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당면 현안 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 주민 숙원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 및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5,732억 원보다 719억 원이 증가한 6,4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5,166억 원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5,82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로 본예산 566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630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운영 계획 478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의 총액은 본예산 5,166억 원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5,821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 수입은 본예산 69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69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 재원은 본예산 4,169억 원보다 637억 원이 증가한 4,80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2.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본예산 302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31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4,303억 원보다 599억 원이 증가한 4,902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166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217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본예산 697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702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3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566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630억 원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도서전화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4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으로 대부분의 분야가 증가하였고, 두 번째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장 10쪽에서 예비비가 5억 7,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75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이며 그 외에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주요 반영 내용, 그리고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의 계획적인 개발과 군민의 숙원 사업 및 건의 사항을 수렴·반영하여 지역 개발과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당면 현안 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 주민 숙원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 및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5,732억 원보다 719억 원이 증가한 6,4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5,166억 원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5,82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로 본예산 566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630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운영 계획 478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의 총액은 본예산 5,166억 원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5,821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 수입은 본예산 69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69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 재원은 본예산 4,169억 원보다 637억 원이 증가한 4,80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2.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본예산 302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31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4,303억 원보다 599억 원이 증가한 4,902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166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217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본예산 697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702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3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566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630억 원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도서전화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4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으로 대부분의 분야가 증가하였고, 두 번째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장 10쪽에서 예비비가 5억 7,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75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이며 그 외에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 외 9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 외 9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재석 의원 대표발의)(장재석·이병국·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이병희·김은미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6항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장재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장재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장재석 의원입니다.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광천 인접 지역에 위치한 보령화력 등 발전소로 인하여 황산화물질, 질산화물질,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으로 홍성군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고 석탄가루와 분진, 발전 온배수로 인한 서해바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남당항 등 천수만의 어종이 바뀌고 산란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나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 사업이 가능한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배제에 따른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이 지역 환경에 끼치는 실태 확인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 활동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14시에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특위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장재석 의원입니다.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광천 인접 지역에 위치한 보령화력 등 발전소로 인하여 황산화물질, 질산화물질,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으로 홍성군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고 석탄가루와 분진, 발전 온배수로 인한 서해바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남당항 등 천수만의 어종이 바뀌고 산란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나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 사업이 가능한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배제에 따른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이 지역 환경에 끼치는 실태 확인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 활동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14시에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특위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재석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재석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재석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재석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제257회 임시회 시 선임되었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운현 님을 이은길 님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제257회 임시회 시 선임되었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운현 님을 이은길 님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