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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일 (금) 11시 24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노승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선영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5분)

  
○위원장 노승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일원   
  전문위원 서일원입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 일정은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면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10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11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시고,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및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 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는데 이게 관제 순에 따라서 배열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업무 보고 순서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추모관리사업소까지 하는데 6일째 28일날 보면 사실 여기는 그렇게 업무 건이 많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며칟날께 많으냐면 4일차 봐봐, 4일차 26일.
  여기는 업무량이 많은 거예요, 4일차.
  5일 차, 27일 거.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하루에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회기 일정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뒤 거를 섞어서 넣으면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그거를 한번 상의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음번에라도 이거 하면, 봐요.
  이게 여섯 번째 들어가는 이날은 농업기술센터 좀 내용 있지만 나머지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 부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업소가.
  그런데 여기 이틀 거 보면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환경과 이거는 업무량이 많은 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몰아 놓으면 하루에 다섯 개 과를 하려면 밤늦게까지 해야 돼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위원들 한 마디씩만 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회기 일정을 넓히더라도 의회 인원수도 늘어났는데 할 얘기 다 못 하고,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얘기를 다 못 하고, 시정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하나마나예요, 이게.
○사무직원 조선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선균 위원   
  예, 얘기해 봐요.
○사무직원 조선영   
  정례회가 4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선균 위원   
  글쎄, 지금 내가 그 얘기하잖아.
  조례를 손을 대서라도 회기 일정을 넓혀서 회의를 제대로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아가서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회기 일정도 조례에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변동을 못 해서 우리가 하지만 앞으로는 조례에 손을 대서 회의를 제대로 해야지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맨날 언론들이 와서, 감시단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중요한 부서를 다섯 개 과씩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야.
○위원장 노승천   
  이번에 바꿀 수 있죠?
이선균 위원   
  안 돼, 이번에는, 회기 일정 때문에.
○위원장 노승천   
  아니, 부서는…
문병오 위원   
  아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무직원 조선영   
  부서는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문병오 위원   
  이선균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죠.
이선균 위원   
  이거 여기서 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위원장 노승천   
  한참 걸리니까 먼저 일단 이거 일정 기한만 정하고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부서는 차후 저희가 정리하는 거로 해서.
이선균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회기 일정이랑 날짜만 정해 놓고.
○사무직원 조선영   
  예,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과 순서 바꾸는 거는 수시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회기 일정만 정해 놓고 과 섞는 것은, 업무 보고받는 것은 나중에 전문위원이 다시 조선영 씨하고 짜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 줘요.
  운영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라는 말이에요.
○사무직원 조선영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어긋난 거 없죠, 그렇죠?
○사무직원 조선영   
  예.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천   
  이선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사무직원께서는 이선균 위원님 말씀 검토하셔서 추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것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기 일정하고 정례회 날짜 잡고 하는 거.
  이거 한 번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위원장님하고 조례를 고쳐서라도 회기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의원 수도 늘어났지.
  발언 20분, 30분 주면 한번 따져봐 봐. 시간적으로 따져봐 봐.
  그 시간을 다 쓴다고 그러면 이 소화를 다 해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회기 일수 좀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있어요?
○전문위원 서일원   
  40일로 정해져 있어요, 정례회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회기 일수를 늘리면 행정자치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 서일원   
  저촉이 돼요.
○사무직원 조선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조례에 상호 회기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
○사무직원 조선영   
  90일 안에서요.
○전문위원 서일원   
  90일 안에서 해 가지고 정례회는 40일로 정해져 있어요.
○사무직원 조선영   
  아니요, 거기 조례안에 보시면…
○위원장 노승천   
  아니, 상위법에.
○사무직원 조선영   
  아니, 상위법에는 우리가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선균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가를 연구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저희 초선과는 다른 의견이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정을 저희는 처음부터 90일, 딱 정해져 있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90일로 정해져 있지 더 추가로 할 수 없다라고 딱 들었거든요.
  늘 볼 적마다 빡빡한 거예요, 일정이.
  좀 여유 있게 진행되면 좋은데.
  저번에 우리 국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루 더 늘려서 합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때 14일 이내로 정례회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로만 들어서 좋은 질문에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회의 진행해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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