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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31일 (수) 13시 4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1분 개의)

  
○위원장 노승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선영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8년도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답변으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은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장, 김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은미   
  위원장님의 조례안 설명으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2분)

  
○간사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인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입법·법률고문의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간사 김은미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이 조례 4조에 저희들이 입법고문일 경우에는 지방의회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임직원 또는 지방의회 입법·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그런 사람 중에 위촉한다고 하고 2항에 보면 법률고문은 홍성지역에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제한을 하는 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국으로 해서 지역 제한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간사 김은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여기 보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2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명이 법률에 대한 상식이 똑같진 않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이 충돌이 났을 때는 어떻게 중재를 해요, 이거를?
  차라리 한 명이면 한 명, 세 명이면 다수가 결정할 테고, 한 명이면 한 명대로 하는데 두 명이면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상충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노승천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뭐든지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찬, 반, 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만 저희가 따라가면 획일적으로만 진행될 수도 있는데 두 명 정도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2항이 구 조문에 보면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에 개업한 변호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 법률고문이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입법에 대한 자문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지금 전문 지식 가지고 있는 교수나 입법 분야 전문 지식 가진 사람이나 이거는 별로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두 명이라서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라고 그러면 자문을 받는데 두 사람 의견이 상충되면 좀 답답한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세 명이면 다수결로 가면 편할 텐데 한 명이면 또 그거를 믿어 줘야 되고 그런 건데 왜 두 명으로 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하나는 입법고문이고 하나는 법률고문이에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서 해 주셔야지.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큰 문제는 없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문구에다가 한 명은 입법고문이라든가 하나는 저기…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우리 관내에 개업한 변호사로 한 거를 삭제하고 누구나 능력 있으면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죠.
  그런 뜻이지 상충되지는 않아요.
  하나는 입법고문이고 하나는 법률고문이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4조에 보면 1항은 입법고문이고 2항은 법률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항을 홍성 지역에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한다라는 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푸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푸는 건 괜찮아요.
  푸는 건 괜찮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더 유능한 사람을 쓰겠다는 그 뜻이지 상충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단지 이게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결정은 않죠.
  결정은 않는데 상충되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감 잡기가 어렵잖아요,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한데.
  하여튼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면 할 얘기는 별로 없고 지금 이 문구로 봤을 때는 나누어진 게 아니어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미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뒷장에 9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안에 홍성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기 비용 발생 요인이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으로 두 사람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 말씀하신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이 있는데 1인당 월 20만 원씩 두 명이 12개월 하다 보니까 480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개정안에 입법고문, 법률고문 이 두 사람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히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1인씩 하는 거로.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법률고문만 관내에 있는 변호사로 한정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 이거를 풀어 가지고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다른 거는 변동되는 사항 없어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두 분을 모실 때 입법고문, 법률고문 따로따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렇죠.
  따로 별개예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입법고문 두 사람이 아니고 법률고문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씩 한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한 명씩.
  입법 한 명, 법률 한 명.
문병오 위원   
  예, 됐습니다.
○간사 김은미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여기에 참조가 되어 있지 않은데 3조에 입법고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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