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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5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3. 2.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5. 4.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3.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4.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6. 3.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7. 4.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5.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6.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7.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8.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9.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0.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1.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2.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3.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4.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님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노승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천 의원입니다.
  “군 청사 이전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은 2016년부터 군 청사 이전을 위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청사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확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홍성군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신중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1966년 11월 24일 군 청사에 불이 나 목조 건물이 다 타 버렸습니다.
  불이 난 그 자리에 군 청사를 다시 지었습니다.
  결국 새로 지은 청사가 안회당과 홍주아문을 가로막아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사 이전에 대한 군민 공감대 확보입니다.
  군에서는 청사 이전을 위해 공간이 좁다, 홍주성 복원을 위해 옮겨야 한다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군민들은 청사를 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공무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성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서 활발한 논의로 군 청사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 청사 이전 예정지로 5~6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거듭될수록 이전 예정지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선정위원회의 목소리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에도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홍성읍 공동화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홍성읍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군 청사 이전과 맞물려 홍주성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시장 통합 등 새로운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청사 이전 장소 선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민선 7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선 연임에 성공한 김석환 군수가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매뉴얼 개발과 관리의 필요성”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각종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음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성군은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민원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군정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세월호의 안타까운 아픔과 가깝게는 밀양, 제천의 화재사고, 라돈 매트리스 사태 등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삶은 언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사용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의 진입 불편과 같이 간접적인 부분과 일부 고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황 발생에 대한 매뉴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의 예를 들면서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군에서 무역사절단 업무를 추진하며 우리 군 기업체들이 해외시장 유통 구조에 부족한 지식 부분을 바이어와 현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소통 부재로 현장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다 보니 실적을 낼 수 없을 뿐더러 사진만 찍는 전시적인 성과만 내는 환경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사절단 방문보다는 방문 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리되어야만 홍성군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내포신도시 조성에 공사 위탁과 관련하여 충남개발공사와 LH의 각종 사업을 인계받으면서 전기, 통신, 도로, 녹지 등 관리 체계의 매뉴얼이 제대로 인계되지 못할 경우 많은 재정이 투입됩니다.
  위탁 기관은 신속하게 군에 이양을 원하겠지만 군에서는 인계 시 자료의 철저한 확인과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한 후 인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석면 피해와 관련하여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매년 일정 규모만을 추천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항인 만큼 전수조사를 통하여 타 사업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마지막 한 장까지 완벽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라돈 발생과 관련하여 지하수 물 관리 경우 집행부에서 추진하면서 어느 부서는 먹는 물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지하수 관리에 믿음을 주는가 하면 물 관리 부서는 라돈과 관련한 지하수 물 관리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으로 늑장 행정 대처로 군민의 안정된 삶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홍성군의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며, 매뉴얼의 관리 상태가 온전하게 유지되길 기대합니다.
  매뉴얼의 개발과 관리가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은 군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군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하여 누구보다 먼저 긴장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주천년의 위상에 걸맞은 행복한 홍성을 위하여 부서 간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의 정보 공유와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위험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예산 집행의 효율로 홍성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승천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신 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을 첨부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6,122억 4,447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1.71%인 6,227억 3,251만 6천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3.12%인 5,089억 1,476만 8천 원, 세입․세출 결산 차인액은 1,138억 1,774만 8천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8,853만 2천 원으로 현충 시설 관리 사업 등 34건에 대하여 22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98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34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결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3.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4.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2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와 체결된 우호 교류 의향서를 자매결연협정으로 국제 교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자매결연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협의가 충분이 이루어졌으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중앙 부처의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전문 매각 기관 선정 방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 매각 대금의 처리,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 부처로부터 정비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 중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단순 경미한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운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단순 경미한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제안받았으나 청소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지도위원의 역할은 일반적인 다른 지도위원과는 달리 더 도덕적인 제한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 제3조3호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확정 통보된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개정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대상 과제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지원센터의 업무 중 누락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으로 일괄 변경하여 이용 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확정 통보된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선정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법안 심사 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체 발굴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하며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일본식 한자어를 알맞게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법규 내용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업무 수행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하시고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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