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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8월 3일 (금) 13시 3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9분 개의)

  
○위원장 노승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노승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사국장 오인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210쪽 상단에 의회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는데 의원 한 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고요.
  의회비에서도 의원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추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원역량개발비로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9월경에 한 번 더 추가로 위탁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정 활동에서 288만 원이 늘었고 맨 밑에 의회사무 운영에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 근무자 보수 이것은 지난번에 장애인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 보조하는 인력하고, 그리고 홍보 파트에 본래 직원 한 명을 채용해 주기로 했었는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기간제로 해서 한 명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간제 두 명이 되겠죠.
  홍보 분야에 한 명하고 활동 보조 한 명 해서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우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 포함해서 4,056만 원 그리고 211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의사운영 업무추진 기본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8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202 여비에 대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 180만 원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원 국외활동 국외여비 1인당 350만 원씩 해서 부족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홍보 추진에서 신문구독료가 현재 중앙지가 13개사에서 18개사로, 그다음에 지방지가 27개사에서 37개사로 일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인건비는 당초에 8급이 두 명이었는데 정원이 세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12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무기계약직 인원을 한 명 주는 거로 돼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거는 삭감하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거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전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직급보조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 이거는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급여형 예산으로 부족액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월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조정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140만 4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 참고도서비로 해서 1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신문 중앙지하고 지방지 관련돼서 원래 몇 개사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중앙지가 13개사에서 18개사로 늘어났고 지방지는 27개사에서 37개사로 늘어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를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둬 가지고 광고라든가 또는 창간이라든가 할 때 저희 예산에서 홍보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신문구독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여기 13사에서 18개사로 늘어난 것과 내부적으로 27개에서 10개사가 더 늘어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10개 신문사가 지방지 같은 것도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추가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이제 지방지라든가 중앙지가 있었는데 여기 출입을 않던 기자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접촉을 하고 들어오니까 방치할 수가 없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함시켰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그럼요.
○위원장 노승천   
  211페이지에 의정운영 홍보 광고가 약 1억 원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211쪽이오?
○위원장 노승천   
  211쪽입니다.
  150만 원씩 67회 홍보 광고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정운영 홍보 광고는 중앙지가 지금 18개사, 그다음에 지방지가 37개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창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저희들이 대전 3사 같은 경우는 한 220, 나머지는 110만 원 정도해서 광고료로 나가는 돈입니다.
  지역신문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돈이 어디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대신에 구독료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비중을 둬 가지고 메인급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 정도로 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110만 원 정도해서 광고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천   
  같은 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 보면 의회 의원 국외활동 공무 지원인데 이거는 혹시 국외 활동을 나갈 일이 있으면 같이 공무원들이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수행으로?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렇죠.
  직원 것도 있고 이거는 의원 국외활동 공무 지원.
  그렇죠.
  의원님들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승천   
  저희 의원들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직원 예산 별도로 또 있어요.
○위원장 노승천   
  직원 예산 별도로 또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위원장 노승천   
  그러면 210페이지에 의원 국외 의정활동하고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국제화여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국제화여비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부족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할 때 별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쪽 집행부 같은 경우는 해림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교류하고 할 때 의원님들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 가실 경우에는 예산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예산이 없으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놔야…
○위원장 노승천   
  211페이지에 350만 원씩 5명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5명에 2회.
  의원이 11명인데 만약에 가게 되면 선별적으로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전반기 때 일부 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한 겁니다.
○위원장 노승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계수 조정)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노승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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