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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4일 (화) 10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노승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천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노승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노승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승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극히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금 이 인력을 채용하면 공무직으로 되는 거예요, 기간제로 되는 거예요?
김덕배 의원   
  기간제로 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덕배 의원   
  이거는 법령으로 2년이 초과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를 하고 있는데.
이선균 위원   
  이게 노동법에 해당 안 돼요?
김덕배 의원   
  이건 예외 사항으로 두었어요.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으면 가능한 거로 돼 있어서 법령 발췌를 한 겁니다.
이선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봤어요?
○전문위원 서일원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관련 법령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제4조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러니까 1항1호에 해당했을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의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고 4년 후에는 계약 해제하는 거라 법 조항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되면 공개 채용으로 가는 건데 공개 채용을 하게 되면 연령 제한 이거 다 똑같죠?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제약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일원   
  우선은 저희가 검토할 때 장애 가지신 의원님들이 생길 시기가 되면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인력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인력을 지원해야 돼서 조례안에다가 중증장애 의원님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요, 그런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일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그런 데에 어떤 경우는 공개 채용하라고 하는 게 다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개 채용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공개 채용을 해도 되지만…
이선균 위원   
  연령 제한도 없고.
○전문위원 서일원   
  예,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냥 상관없다.
○전문위원 서일원   
  예.
이선균 위원   
  법이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면 딴 데서 듣기로는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도 이렇게 해서, 홍성군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 연령이 초과돼도 상관없다.
  공무원 정년에 초과돼도 상관이 없다.
○전문위원 서일원   
  예, 기간제 근로자는 따로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어차피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님의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령이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은 곤란하고 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먼저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2조에 보면 중증장애의원이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1급부터 3급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지금 1급에서 3급까지 외에는 4급, 5급은 보조 인력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데 빼놓은 건가요?
김덕배 의원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법이 바뀌어서 3급 이외에는 중증으로 보지를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3급까지 제한을 둔 겁니다.
문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승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노승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승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주요 내용에 신설 단서 조항에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거기에서 제16조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외한 이 부분은 빠진다는 얘기죠?
김덕배 의원   
  예.
문병오 위원   
  그래서 농림·어업인만 예외로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김덕배 의원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친족, 가족 그 얘긴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내용이 없네?
김덕배 의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차명으로 영리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배치할 수 없도록 해 놨고, 또 친족이 그런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처의 위원회에 소관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했던 사항을 지금 현재 2조, 3조, 4조를 전부 삭제함으로써 친족까지의 과다한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축소시켜 놓고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사실은 생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법이 보면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실례로 음식점을 한다든가 업무용 카드도 음식점 하는 의원 집에 가서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항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데 보면은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하는 데까지 제재를 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삭제하고 간소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삭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항목을… 이게 몇 조 몇 항 이렇게만 해 놓으면 구문을… 여기 구문이 없잖아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전문위원들도 그래요.
  이런 게 올라올 때 내용 명기를 해 줘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법을 다루고 규정을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내용은 이런 이런 내용이니까 삭제를 했다 이런 거를 명기해 줘야 쉽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들 다 모르지?
  홍성군에 있는 조례 그 조문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몇 조 몇 항 이것만 해 놓으면 아주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는 그 부분을 참고해 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의원 발의 중에 친족도 영업을 못 하게 만들고 상임위 활동도 그 분야는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 얘기예요.
  의원들도 어떤 거는 마찬가지예요.
  의원들 솔직히 특별한 대우 해 주지도 않으면서 직업 갖지 말라는 것은 참 과도한 거예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별로 없지만 가족까지 하는 거 뺀다면 참 잘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올라올 때 몇 조 몇 항, 법령이 올라올 때 몇 조 몇 항 다 좋아요.
  그런데 몇 조 몇 항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는 꼭 명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일원   
  예,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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