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3월 6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 11.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2.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14.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 3.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 11.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12.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 14.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5.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6.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7.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방은희
행정복지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5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4조제1항 중 “부회장 한 명, 간사 한 명”을 “부회장 한 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회장, 부회장, 간사”를 “회장, 부회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현행 조례 규정상 3년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5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8조 단서 조항 “다만 최초 위탁은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등 농촌 정책 개발에 대한 명문화와 당연직 건설교통과장 등의 추가 참여 등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이 안 된 5개 면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 등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 중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 방식을 세액 공제에 포함하여 조세 형평성 등을 높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법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발굴 및 홍성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 보완·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우리 군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민관거버넌스인 홍성군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5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4조제1항 중 “부회장 한 명, 간사 한 명”을 “부회장 한 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회장, 부회장, 간사”를 “회장, 부회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현행 조례 규정상 3년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5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8조 단서 조항 “다만 최초 위탁은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등 농촌 정책 개발에 대한 명문화와 당연직 건설교통과장 등의 추가 참여 등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이 안 된 5개 면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 등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 중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 방식을 세액 공제에 포함하여 조세 형평성 등을 높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법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발굴 및 홍성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 보완·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우리 군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민관거버넌스인 홍성군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의거 2011년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7월 1일 홍성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건설교통과 내에 마을 만들기 사업 전담 부서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이 계속되어 물 부족이 예상되고 2001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의거 2011년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7월 1일 홍성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건설교통과 내에 마을 만들기 사업 전담 부서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이 계속되어 물 부족이 예상되고 2001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