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3월 5일 (월) 10시 06분
- 의사일정
- 1.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만 부의장 외 8인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8년 2월 2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일간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2월 20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8년 2월 2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2월 23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8년 2월 2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일간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2월 20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8년 2월 2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2월 23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 순에 따라 이병국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 순에 따라 이병국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방은희 의원님, 정택동 님, 이기성 님 이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방은희 의원님, 정택동 님, 이기성 님 이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