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1.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2.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9.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 31.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1.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2.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9.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 31.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지난 11월 21일에 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계수 조정)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상근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장, 이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방은희 의원입니다.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홍성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은희 의원님께서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나름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은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경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조에 보면은 신설 조항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 조항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은 국은 구태여 설치 안 해도…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보면은 어린이 의회를 따로 운영하고 청소년 의회를 따로 운영하게되면 두 개의 의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연 2회였던 걸 그냥 2회라는 수치를 없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연 2회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최소한 의회라는 거는 좀 강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의 정례회라든가 며칠 이상의 임시회의 기간을 정해 두는 거는 그만큼의 의무 사항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 2회라는 표현 자체를 뺐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좀 규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면 만약에 연 2회라는 말조차 빼 버린다면 자칫 소홀하게 그냥 형식적인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짧게 회의, 한 다섯 번 정도 하고 끝내고 “이게 의회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모의의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 2회라는 수치를 저는 주어지고 강제적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2번 정도 나눠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꼭 연 2회를 한다기보다도 10일이라고 하면 세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유동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기 회의, 임시 회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기 회의는 어떤 거고 임시 회의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통들 위원회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정기 회의는 1년에 연 2회를 한다, 단 임시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다라든가 그런 규정을 둬야지만 회의가 소집되는 거죠?
조례안의 취지를 저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례회, 임시회라는 그런 틀에서 꼭 운영한다기보다도 하나에 의회 체험의 장이고, 또 어린이·청소년들한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주장과 또 권리,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 내지는 의회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면은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꼭 그런 틀을 규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이라고 해서 어쨌든 위원회의 명칭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셨습니까, 제9조에 보면?
보통 우리 홍성군의회를 지금 어쨌든 모의 체험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홍성군의회가 갖고 있는 그 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두는 거는 지금 여기서 각각 교육, 복지,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사람을 뽑아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맡은 과에서, 또 위탁한 데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의회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이 조례가 애당초에 올라왔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계속 이제 체험 의회 아니냐 모의 의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모의 의회, 체험 의회가 아니고 의회에 와서 그 회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제안하겠다 이런 취지의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애당초에 저도 사실상 의회사무국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어린이들이 와서 방청을 한다라든지 직접 또 의회를 본인들이 한번 해 보는 이런 모의 의회, 체험 의회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거를 참작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모의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나 예산 반영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은 더더욱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저희가 예산안 반영이라든가 이런 시기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운영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12조에 보면 군의 지원 등이 있는데요.
군의 지원 등에 보면 배지, 단복 등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단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은희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간사, 방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여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군정 주요 시책 광고 외 1건, 1억 3,64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군정 주요 시책 광고 외 1건, 1억 3,64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의안번호 480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9쪽 홍성군의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4항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없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아 현황은 1,151명으로 청각장애인 1,112명이고 언어장애인 3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언어권 보장 이런 측면에서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이 조례가 발의돼서 실행될 수 있다고 하면 농아인들에게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지금 거의 농아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통역수화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곳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조밀하게 짜기 위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한 수화통역사 지회장님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수화통역센터가 있고요,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농아와 농아인 간의 어떤 수화 역할을… 중계 통역사가 한 명 있고요, 수화 일반 통역사가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현재 광역하고 기초하고 합쳐서 24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요거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충남에는 아산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은 5개, 기초가 19개, 그래서 24개의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수화통역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의원님, 전문인력이라 하면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화를 할 수 있게 일반인들도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수화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활동 역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인데.
예, 중계 통역하시는 분 한 분, 수화 통역하시는 분 두 분, 센터장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네 분인데 센터장님은 다른 분이신데 수화와 관련돼서는 현재 센터에서는 세 명이고요, 저희가 수화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한 1,110명 정도 수화 교실에서 배우고 익히고 계시고 수화 통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데 요게 1,59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된다면 농아인들의 어떤 답답한, 말 못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의원 발의 조례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책보고회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미리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발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화통역센터 센터장님이 올 안에 이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급히 가져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끼워 넣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1호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4항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직 회의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런 갈등 조정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는 제출되지 않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잠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이렇게 조례상 문구가 쓰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위원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명예 읍·면장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 홍성군 관내에서 이 명예 읍·면장을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11개 읍·면에서?
11개 읍·면에 명예 읍·면장이 다 돼 있습니다.
홍북이 없었는데 재작년도에 위촉을 해서 읍·면장이 다 돼 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닌데요.
문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례를 쭉 보게 되면 된다와 한다가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
된다와 한다.
예를 들어서 95쪽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 업무… 팀장인가요, 이제, 바뀌면은?
담당 팀장이 되고 그다음에 서기는 갈등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이게 되고 된다와 하고 한다와 맡는다와 어떤 것이 더 원활한 겁니까, 문맥상으로?
글쎄요, 거기 문맥에 맞게 쓰는 용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기는 아니고요.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한 거고요.
특별하게 되도록 된다보다는 이 문맥에 맞게 하는 게, 된다,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원활하게… 되도록 된다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담당이 되고, 담당이 맡고 주무관이 한다?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10조의1도 그렇습니다.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척한다 어떤 게 더 원활한 겁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97쪽에 예를 들어서 군수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연구원 또는 대학 등에 그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교부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정서를?
일단 위탁하면 위탁하는 거고 꼭 이렇게 위탁을 해서 지정서 교부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정하면은 확실하게 지정됐다는 지정서를 주도록 해야 된다는 명시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그 사항은 안 넣었다 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제가 끝까지 읽어 보지 못했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예 읍·면장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실까요?
2조에 위촉 및 위촉 해제 있죠?
예.
그래도 사회에서 저명 인사라든지 또 이런 활동을 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명예 읍·면장은 해당 읍·면에 공로가 큰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덕망이 있고”라고 언급이 돼 있죠?
예.
그러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격에 대해서 있죠.
예를 들어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명예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덕망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명예 읍·면장을 안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요런 것은 공무원이라든지 공직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할 때 하는 사항으로 기간이 또 어쨌든 간에 충분히 지난 후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또 덕망 있는 분들로서 꼭 징계만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전체가 된다는 건 아니고 기간을 충분히 줘서 그 기간을 초과한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명예 읍·면장이 아닌다고 하면 어떤 선출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명예 읍·면장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역 사회에서 덕망 있는 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덕망이 없는 분이고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이면 덕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서 몇 년이 지나면 명예 읍·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요렇게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격에 관해서는 그리고 아까 사회원로급인사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에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두 분 위원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냥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아니면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의견 내 주시면은 저는 그 의견에 같이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의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항 중에서 “사회원로급인사 중에서”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제3호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수정하고, 제2조제2항제4호·제5호·제6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83호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13쪽입니다.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4항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심의·의결은 거치지 않고 우리가 그 자격 기준에 맞는 사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주는 분들은, 심의 않는 분들은 여기 있다가 인사 발령 나서 긴급히 가시는 분들,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요런 분들만 심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에 “이장의 자녀 중 고·대학생 재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를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로 개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이장의 자녀 중 고·대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거나”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특기 같은 것들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도 줄 수 있다라는 거로 해석을 하거든요.
만약에 개정같이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만 들어간다고 하면 예체능 쪽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까딱 잘못 해석하면 줄 수가 없는 해석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정에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이런 쪽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재능이 우수하면은 학업성적도 우수한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 요런 내용이 어려운, 곤란한 요런 게 돼서 그거는 빼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사랑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의 유형이 다양하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고 특기 같은 것이 뛰어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개정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 조항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조항에는.
그런데 그 조항이 조금 안 맞다 해 가지고, 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이장한테만 주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이런 학생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 다 들어갑니다.
포함되는 거죠.
예.
현재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자녀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줄 학생이 없어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례를 잘 해 놔야지 알기 쉽게 A라는 사람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양궁을 잘한다라든지 뭐해서 특기생으로 있는데 학업성적이라고 하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그게…
(「학업에 재능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사랑장학금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로 돼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기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활 잘 쏘고 양궁 잘하고.
학업성적이 좋다고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법이에요, 법.
홍성의 법.
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중에 공부는 못하는데 알기 쉽게 양궁이라든지 특기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씨름이라든지 뭘로 해서 잘하면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학업성적만 돼 있으니까 안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다 포함은 되는 것으로, 저희는 포괄적으로 다 되는 거로 했는데 학업성적과 특기성적이… 학업성적 거기다 넣죠, 그러면 특기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성적과 특기성적이 우수하고, 특기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장님들…
특기는 별도로 또 주고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주신 내용은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기적성, 즉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를 “재능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85호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87호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임무로 규정을 해서 저희도 삭제를 하고 났더니 방범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항이 사실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임무는 없고 지원 기준만 돼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났더니…
지원도 해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면.
임무도 없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암만 권고 사항이고.
임무도 없는 데다가 지원을 해 준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하니까 지원이 가능한 건데 다만 순찰이라도 이런 거 한 가지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삭제하고 났더니 방범대의 활동 사항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수정 좀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검토를 조금 미스 한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도 같고,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고, 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과장님 말씀도 같기 때문에 6조의 임무를… 임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임무를 활동 범위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범위로 바꾸고 제6조 활동 범위 해서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조명을 방범 활동으로 하고, 방범대의 임무를 방범대의 방범 활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조례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의안번호 488호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계속해서 203쪽 의안번호 490호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의안번호 491호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1쪽, 의안번호 제492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3쪽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현재는 지금 몇 급으로는 안 돼 있고요.
요거는 정원 규칙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7급이 되는 것으로.
이게 지난 조직 개편 때 의회 정원이 한 명을 증원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정원 증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증원이 됨으로써 그때 못 했던 1명을 의회사무국으로 증원시켜 드리는 겁니다.
직급 정원은 되는데 사실은 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16일날 시험을 봅니다.
12월 16일날 시험을 보면 2, 3월에 면접하고 신원조회하고 하면은 3월 말쯤이나 배치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 결원이 25명으로 돼 있어서 요 인원은, 증원되는 인원은 시험을 요청했기 때문에 16일 시험 보면 그 인원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증원은 안 했고요 의장님까지 협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요게 제정이 돼야 정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집행부 입장과 또 같이 맞아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요 인원은 16일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16일 시험 보는 인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2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기 때문에 복지직 단수직은 13명하고 사회복지와 행정직, 복수직렬 5명 증원이 되거든요.
총 18명이 사회복지업무 복지분야 관련해서 하고, 수의직 4명, 또 생활안전분야 관련해서 지금 신도시사업소 등 해서 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직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명 정도 있는데 인원이 안 와요, 시험을 봐도.
금년에도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고 홍성군은 가축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 가지고 홍성·예산은 안 오고 저쪽 세종시 이런 데는 대수가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전 시군 수의직을 뽑아 가지고 시군으로 배치를 해 달라 이런 건의는 해 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명이 합격해서 등록 신청 않고 사실은 배낭여행 가버리고 말았어요, 등록 않고.
요번에도 그 인원하고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합격이 되면 배치가 되고, 또 합격을 못 하면 수의직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직렬이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의안번호 49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의안번호 495호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검토 보고서 26쪽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99쪽 의안번호 497호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의안번호 498호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검토 보고서 29쪽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의안번호 50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본회의나 이런 때는 하도록, 또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항상 공무원은 청내에 근무할 때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꼭 차고 다니는 게 목걸이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안 차고 있는데 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슴 쪽을 가리키며) 여기에 하는 것도 있어요.
목에다 차기도 하고 여기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7쪽 의안번호 502호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년 1학기, 2학기 받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번에 지급을 안 하시는가 보죠?
왜냐면 361쪽에 보면 학습 성취도가 5등급, C학점 이런 식의 성적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효과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어떤 문구가 아닌가, 혹시.
몇 쪽이에요?
지금 새마을자녀 장학금이나 이장자녀 장학금은 매년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발돼서 그 3년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한 학생이 1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그러면 3년, 예를 들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전부 내리 7년 동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한 번만받는 거예요, 1년.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규정할 때도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이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그런 대로…
왜냐면 여기에는 제9조에 지급 및 정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다가 연차적으로 지급을 해야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을 봐서 성적이 어느 일정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였을 텐데 지금처럼 1년만 지급을 받는 학생에 관해서도 이렇게 성적이 나올 필요가 있는가.
1학기 때 주고, 또 하반기에.
예, 두 번에 나눠서 줘요.
예, 심사 다 해 가지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받거든요, 전체적으로.
장학생이 들어오면 학교 측에서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 보고서 41쪽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검토 보고서 42쪽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추후에 변경 사항이 예정될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10호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검토 보고서 43쪽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요게 해석하기가 참… 집행부에서 과장들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질병에 있어서 조그만 경우를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앞에 조문 설명 중에 지원의 결정 기준에 보면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개념에서 조금 질병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대한 어떤 재난 범위라 본다는 부분은 어불성설이고요.
재난의 범위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그거보다 약간 작은 규모를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알 거로 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심의한다는 자체까지는 가지 않는다.
456쪽에 제3조제2항을 보게 되면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은 군수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재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간단한 문제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의미는 없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요.
왜냐면 이런 사항이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그런 큰 규모는 안 들어오는데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511호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 현재는 이응노 기념관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관람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개관이 됐으니까 햇수는 지금…
글쎄요, 다른 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역사관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같고요.
또 홍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울러서 많이 활용을 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좀 더 빨리 조례를 고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응노 기념관 관련해서도 전시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초대 작가나 이런 분들의 전시회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있는 상설 개관을 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받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전시를 할 때는 지금 사실은 못 받고 있고 지금 같은 특별전이나 이런 때는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개정안 6조 관람료 부분에 보게 되면 “홍주성역사관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하고 “다만” 이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홍성군이 주최·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거의 그런 관계는 좀 많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관람료를 받던 것을 홍성군이 역사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안 받겠다라고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홍성군이 주관·주최하는 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습니다.
그 밑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나 홍성군이 관람료를 안 받겠다고 하면서 이 개정안을 냈는데 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료로 하면서 특별한 전시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같은 거를 대비해 가지고 요 조항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 제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역사관의 전시물을 관람할 때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 이것이 주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개정안 6조에 보게 되면은 홍성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개정안을 낼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6조제1항에 “홍주성역사관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부터 “홍성군이 주최·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요 부분은 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