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21일 (화) 11시 2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 7.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0.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11.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 7.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0.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11.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과 12월 8일 이틀간은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외 3건의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8일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2일과 13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저희가 지적장애인이 490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32명으로 522명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지원 조례안으로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현재에도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 주시면 업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에 한 64개 정도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충남에서는 충청남도 조례만 지금 되어 있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 홍성군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있죠?
굳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서 발달장애인 부분을 빼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하러 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필요하니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 이런 일반적인 장애인들보다 우리 홍성군에서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6조 보면 기본 계획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다른 곳과.
또는 발달을 뺀 장애인이라는 말만 넣었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제9조에 보면 예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항에 보면 제7조에 의한 복지단체가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활동에 필요한 수송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굳이 이렇게 한정을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가 됐을 때는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외에 일반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 말고 타 조례에도 요러한 부분을 명시하게 되면 그분들도 이렇게 수송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먼저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475호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제4조제2항제4호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고문변호사가 역할을 별로 못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거 같아요.
직무태만이라든지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제대로 몰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강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수가 언제든지 소송을 한 건 했는데 고문변호사가 잘못해서 못 이겼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들어갔으면 좋을 거 같아요.
돈을 잔뜩 줘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신설되는 제4조제2항제4호에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포함돼서 그런 경우도 이 4호를 적용해서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우리 군 소송 수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 따라서 그 역할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소의 책임은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송에 있어서 승소냐 패소냐의 책임, 이 고문변호사가 지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소송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승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책임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그런…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고문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된다라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건에 따라서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대부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수행을 할 때에는 그 사건의 전문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소송 수행을 하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문변호사의 어떤 실적 저조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될 거 같고요.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고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톡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하는 조항 같은 경우는 위촉과 해촉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서면 등으로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담당이 위촉 사실을 갖다가 전화로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나는 기억이 없다라든지 예를 들어 담당관님께서 담당자한테 전화드려서 해촉됐다라고 말씀드려 그랬는데 깜빡 잊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 3항을 신설해서 해촉 사유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52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포상금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제4조제2항에 있던 제1호, 제2호 이거 모두 삭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삭제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완이 되면서 이게 삭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다른 혼선은 없습니까?
예, 제2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 명시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제2항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예전에 현행 조례에는 있었지만 새로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다른 혼선은 없는지 그 보완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2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줄 수 있는 기준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삭제 조항은 이상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3항 “서면 등으로”를 “서면으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민원지적과장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503호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503호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어가 법에 해촉이라는 뜻도 맞는데 여기는 위촉 해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요, 그 밑에 한 줄 또 있는데 위촉 해제가 해촉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요번에 법령이 개정됐어요.
예, 위촉 해제.
그래서 지금 5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라는 조항에 옆으로 개정 사항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라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구성상 위원회의 위원을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지금 현재 다 전반적으로 남녀 성별영향분석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례에만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선정할 때 이 부분을 꼭 좀 지켜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는 위원을 당연직과 또 위촉직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당연직을 굳이 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대개 각 실·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 실·과장 중에서 꼭 그 부서의 과장 아니면 관련된 과장이라고 해서 임명할 게 아니라 뭔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504호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504호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일단 지금 법령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즉 3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법률의 명칭이 띄어쓰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고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거는 사실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본래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표준어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명을 그대로 갖다 지금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법령의 정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도 지금 한 자 한 자씩 “등록 사항”이라든가 “바로잡기” 이런 것도 다 띄어쓰기 하나씩을 고쳐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의 명칭 자체가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지적재조사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리등에”를 “관리 등에”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505호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505호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재도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순수 군비로 그동안에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요 사항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홍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순수하게 군비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도비 사업 자체가 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센터로 해서 조금 더…
지금은 센터가 아니고 충남장애인부모회 지회의 이름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보조 사업을 했었던 거죠.
1억 2백만 원이라는 돈을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운영비를 장애인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을 1억 2백만 원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일 때 해 주나, 운영비를.
그러니까 장애인 수에 관계없이 저희가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사업은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부모회에서.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의 인건비를 더 저희가 추가를 해서 드리는 거고 관리운영비나 사업비나 다 현재 동일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
현재 저희가 등록장애인이 7천 명 넘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두 사람 인건비로 해서 1억 2백만 원 중에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7백만 원 정도 되고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꾸는 예술제라든지 발달… 주로 부모회에서 하고 있었던 일은 발달장애인이에요.
시각이라든지 농아 장애인은 못 하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발달장애인 꿈꾸는 예술제라고 해서 연습을 해서 발표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가족지원사업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해밀 중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도 해 주고 장애를 가진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은 부모나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도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커피숍을 희망카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 교육도 하고 있고 각종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는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간에 교육지원청, 혜전대 이런 데와 같이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도담도담 자원봉사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가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하여튼 이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으로 한군데다 모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찾아도 다니고 또 같이 취미 활동 하는 거 이런 것도 도와주고 한다는 그 뜻이죠?
예.
사단법인의 보조사업으로 나갔던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나갔는데 위탁금으로 딱 주고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업무 자체를 위탁 주는 거죠.
예.
기존에 장애인부모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발달장애인이 위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체나 아니면 시각이나 농아나 이런 장애인 부모들도 결합이 가능합니까?
그 부모 교육을 할 때 같이,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만이 아니고 장애아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왜냐하면 너무 축소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들만의 어떤 사업이나 그들만의 센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또 저희가 인건비를 절반 이상 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처럼 그렇게 한정된 사업, 꿈꾸는 예술제든 해밀 중창단이든 이런 식의 지원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 부모를 찾아서 발굴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개 모집을 할 예정이시라고 했는데요.
사실상은 공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장애인부모회가 받을 확률이 좀 많이 있는 실정이죠?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었던 독립 생활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비는 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4명의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포함돼 있어요.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죠.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한 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센터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것이 뭔가 굉장히 크게 정비가 됐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언뜻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장애인 위기 가정 사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도 하나 더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나 장애인의 역량 강화… 부모하고 가족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좀 더 강화할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그 부분에도 사실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부모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든지 가족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 지원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506호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506호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5억… 인건비만으로는… 처우개선비라든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수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한 5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 4천 정도 되고요, 관리운영비가 4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분들은 발달장애인이 대부분 하시는데 장애인 한두 명당 관리를 해 줘야 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관리 직원들이, 한 분이 장애인 두세 분 정도 보호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30명이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11명 되겠습니다.
보시면 30명에 11명 사실 큽니다.
큰데 한편으로는 이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이 친구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또 부모로서는 밖에 나가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분의 발달장애인 때문에 두 분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 장애인까지 세 분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장애인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불 및 운동화 빨래 등 세탁업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을 채용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체장애인들이 오셔서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을 다루고 전체적으로 하는 상황이라서 기계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현재도 발달장애인들이 일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어요.
원칙은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용은 승계가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분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고용 승계가 됩니다.
현재 하실 수 있는 곳은 관내에서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빨래방 거기에서 아까 4인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비장애인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금액이 불과 한 2천만 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1,600.
예, 맞습니다.
한 1,600 정도 되는데 자칫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개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격을 갖춘 곳이 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 보호작업장 여기에서는 시설장입니까, 센터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시설장.
예.
현재 그거는 없고요.
꼭 장애인이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정관상에 또는 그 업무 능력이 장애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한 개…
상근이죠.
11명은 다 상근입니다.
예, 상근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 어디인지는 알 거 같은데요.
이미 시설장까지 다 내정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맡아 할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하여튼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여기에 저희가 처음이라.
또 한 가지는 수입금이 분명히 나는데 그 수입금으로 그러면은 우리 장애인분들은 한 달에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임금을 얼마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까?
관련 법에서 최저임금을 정해 줬거든요.
그 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예.
장애인 한 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하셨을 때 받는 한 달의 월급이 한 2, 30만 원 정도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한다면 우리 관리 직원의 모든 인건비가 5억 4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어떤 것이…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심사를 할 때나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더 옳은 복지의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는데 여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입금과 관련돼서도 그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하고 그에 따른 조례는 제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조례 제정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도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한 개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은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전문위원님의…
예, 그런데 조례는 현재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했으면 거기에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관리직원 11명 이거는 정원이에요.
정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원을 한꺼번에 다 채울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은 4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정도 규모는 11명의 관리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30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조금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종사자는 현재 7명 정도로 생각을 해서 추계해 가지고 4억 8천 예산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에 장애인이 장기간 일을 할 수는 없고, 또 시간당 단가는 맞춰서 지급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일감을 또 저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일감은 일감대로 찾을 것이고 운영을 한번 처음부터 풀로 정원을 채워서는 사실 어려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2, 3년의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빨래방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4인, 민하 씨를 비롯해서 4인 장애인분들을 보면 비교적 장애 등급이 굉장히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 보통 비장애인과 견줄 만큼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첫 시작이라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조례 부분이라든가 그 수입금 관리라든가 또 임금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왕이면 많은 홍성군민들이 이용을 해야만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보호작업장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통해서…
예.
예, 시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어떤 일감을 몰아서 받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이라든지 직장에서도 수거함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예.
그러니까 책을 보고 되돌려 주는 것 그런 함처럼 일감을 모을 수 있는 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비장애인입니다.
예, 장애인도 사실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주로 관리하는…
여기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명이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복지사인 경우에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제로 저희가 평균을 낸 거거든요.
예.
호봉제로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호봉 올라가면 인건비가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데 군청 과장들 월급만큼 타는데 호봉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1명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책정해서 5억 8천이었던 거고 내년에는 7명만 고용을 해서 먼저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예산은 4억 8천을 올렸습니다.
이 위탁을 잘 줘야지 11명이 다 필요로 한지 나중에 가서 인건비라도 부족된다고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위탁 줄 때 아주 확실히 해서 몇 명 해서 인건비로 얼마해서 준다든지 운영비를 얼마해서 준다든지 그걸 잘해야 할 거 같아요.
위탁 주는 게 그냥 섣불리 줬다가 나중에 인건비가 부족된다.
더 달라고 자꾸 그러면 위탁 줄 때 이게…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지금 운동화라든지 이런 거 걷으러 다니더라고.
심지어는 차 세차까지 했었죠, 한참 동안?
그건 안 했어요?
세차는 안 했습니다.
세차장업 말씀하시나요?
그전에 장애인이 세차도 하고 했는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했던 거 같아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하여튼 그 장애인 다니면서 하고 한 것 내가 세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일거리를 해 준다는 건 좋은데 군에서 나중에라도 일거리라도 부족된다면 자꾸 달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이렇게 위탁 주면은 나중에 정산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 다 정산합니다.
예, 위탁 사무라고 하더라도 정산의 의무는 다 있습니다.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같이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일자리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건데 사실 5억 8,400이라는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용 장애인 30명을 집행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꼭 발달장애인만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고 그 관리 직원 11명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라고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장애인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설만큼은 어떤 지체 장애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발달장애인분들을 도와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호봉제를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복지관의 사무국장님은 5백만 원, 6백만 원씩 타 간다고 하더라고요, 호봉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 의원은 270만 원입니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호봉제를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사업비를 보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가정행복과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꼭 발달장애인이 대부분 물을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세탁업이라든지 운동화 빠는 부분에 대한 직업 훈련 교육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도 거기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 1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사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도 오셔서 충분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만을 염두해 두고 이 보호작업장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좀 없지 않아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기준 자체가 공무원 호봉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긴 했는데 저희도 잘 살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위탁 동의안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니고 종합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체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놔야 되겠죠.
만약에 막아 놓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원망이 있고 어떤 항의가 있겠죠.
그러나 현 우리 사회에서는 지체장애인분들께서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렵지마는 발달장애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제도권에서 이런 작업장을 만들 때 더 어려운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507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