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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21일 (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 12월 12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2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은희 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방은희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선경 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 조례가 애당초 없었습니까?
최선경 의원   
  예,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공청회 등에 관한 회의규칙은 있습니다, 홍성군의회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홍성군의회 자체 내의 전체적인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보다는 각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정 활동과 연관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박만 위원   
  먼저도 몇 분 의원님이 하셨잖아요?
  공청회로 했죠.
최선경 의원   
  예, 공청회 한 번 했고요,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별로 홍성군의회 전체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토론회는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인가요?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할 사항인지.
최선경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각 개인의 의정 활동과 연관된 토론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회별로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개인 의정 활동을 갖다 공개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선경 의원   
  그렇죠.
  의정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서 또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간담회 등이나 또는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의정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시군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이와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10개 정도 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의회는 서울시의회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각 의회별로 열리는 토론회의 횟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주민들로부터, 예를 들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가장 밀접한 좋은 조례로 선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토론회 같은 걸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상위법은 어떤 상위법이 될까요?
최선경 의원   
  상위법보다는 아마 홍성군의회 규칙에 의해서, 회의 규칙에 의해서 홍성군의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청회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 개인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니까 그동안은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의원들의 토론회 의정 활동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예산도 3백만 원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사항이고.
최선경 의원   
  예.
○위원장 윤용관   
  그 토론회 같은 것도 의장의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최선경 의원   
  의장의 승인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또 그 토론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사항은 의장의 승인을 받는 거죠?
  의장한테 승인받는다 그런 사항이 되겠죠?
최선경 의원   
  예.
○위원장 윤용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러면 의원 개인당 알기 쉽게 임기 동안에 몇 번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최선경 의원   
  한도를 지금 3백만 원으로 두고 있는데요.
박만 위원   
  글쎄, 금액은 1인당 3백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알기 쉽게 박만이가 임기 내에 1년에 뭐 세 번씩 한다든지 네 번씩 한다든지.
최선경 의원   
  백만 원씩 잘라서 세 번에 할 수도 있고요 50만 원씩 잘라서 네 번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1인당 3백만 원만 가지고 한 번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3백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박만 위원   
  의원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만약에 3백만 원 가지고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최선경 의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1년에 두 번 이상 토론회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례회도 1, 2차에 걸쳐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임시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개인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할 거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또 의원에 따라서 다르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만 위원   
  그러면 1인당이라고 해서 관계가 없을라나는 몰라도 이게 뭔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최선경 의원   
  횟수의 제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만 위원   
  예, 횟수라든지.
최선경 의원   
  1년에 3백만 원이라는 어떤 재정적인…
박만 위원   
  저는 알기를 횟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 1인당 3백만 원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나중에라도 2년 후라도 한 번 3백만 원 받아 간 사람은 못 한다는 얘기죠?
최선경 의원   
  이게 1년에, 연 3백만 원입니다.
박만 위원   
  연?
최선경 의원   
  예, 1년에 3백만 원의 의미입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1인당이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네요?
  안 맞죠.
  1인당이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지.
  연 3백만 원이라면은 안 맞아요.
  올해 3백만 원을 하고 내년에 또 한다면 또 3백만 원 줘야 하고.
최선경 의원   
  예.
박만 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줘야 한다, 자기 4년 동안 한다면.
최선경 의원   
  4년 동안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박만 위원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1,200만 원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선경 의원   
  만약에 1년에 전부 우리 의원들이 이 토론회 비용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할 거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4회 아닙니까.
  4회면 알기 쉽게 1,200만 원, 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뭐하다는… 1인당 연 3백만 원이니까.
최선경 의원   
  토론회를 개최하면은 비용이…
○위원장 윤용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론회를 하겠다는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경 의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용관   
  금액은 이내로 하셨는데 이것은 탄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내외로 한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꼭 3백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선경 의원   
  더 들어가지 않게 그냥 이내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3백만 원 든다고 계획서를 내면 3백만 원을 줘야지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용관   
  의회에서 집행 절차니까 이거하고는…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의원 1인당이라고 해서 3백만 원으로 연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다는 사람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들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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