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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4일 (화) 10시 0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1.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
  4. 2.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5.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4.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
  7. 5.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1.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
  4. 2.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5.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4.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
  7. 5.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보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에 앞서 제49회 임시회의 시 유보되었던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대상이 되었던 축산폐수수집 운반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먼저 말씀 이외의 다른 것을 먼저 말씀을.
전용석 의원   
  먼저 그대로면 그대로라고 얘기해요.
○위원장 정보영   
  문제가 7원이냐 7원 50전이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전용상 의원   
  그 뒤로 연구해 본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난번에 10월달에 저희는 특위에서 의결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그 다음다음날 떠나시는 분들이 십여 명이 의장님실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 주장은 7원 50전이 좀 과다한 것 같으니까 7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의장님하고 그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축산인들한테 얘기하기를 일단은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그 후에 운영상에 어떤 손익이 크다든지 또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때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선에서 매듭이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 전체적인 의원님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참고적으로 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냥 뭐 말씀드려 보자면은 축산폐수를 하루에 축분을 빼고 250톤을 백 % 계속 수거를, 매일 백 %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금대로 하면 63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톤 트럭 3만해서 5억 6,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영우 위원   
  3만 원씩이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3만 원.
  예를 들어 4톤으로 수거할 때 저희들이 왜 이것을 4톤으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당초에 군수님하고 그 부락주민들하고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입회를 하신 분들이 경찰서장, 군의회 의장님, 교육장님, 군의회 부의장님, 축협, 낙협, 양돈협회 계우회 회장들이 입회를 하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둘러서 됐다기보다도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을 여러 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밑에 다 운영권을 준다 그렇게 하구서 금액을 76대×3만 원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76대를 가지고 3만 원이라는 것은 4톤차로 인제 한 차를 대개 3만 원에 받는데 그 4톤을 7원50전씩 하면 3만 원 이상이 됩니다.
  4톤을 7원50 따르니까 그러니까 꼭 주민들하고 약속했다 해서 당초에 계상할 때에 4톤차로 7원 50전은 3만 원 정도 이렇게 당초계약이 금액의 기준으로 볼 때 7원 50전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원씩 계속 하여튼 한 차에 3만 원씩 25일만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12월로 5억 6,700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 한 대당 약 한 418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차를 5대를 샀는데 열대를 산다고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한 대당 418만 원이면은 연간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 한 대당 소요되는 것이.
  그래서 6대를 운영할 때는 3억 96만 원, 열대를 운영할 경우는 차량운영비가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적정선으로 지금 부락에서 7대 정도 임시 산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3억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5억 6,700 중에서 3억 5,100을 차량운영비로 빼고 또 군에 납부하는 것이 1리터당 1원이기 때문에 250톤 할 경우는 7,500만 원 3백 톤 수거 시에는 9,000만 원을 군에 납부한다고 그러면은 차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운영이 6대, 7대를 떠나서 저희가 볼 때 금마나 홍동이나 장곡이나 홍북 여타 지역은 결성에서 빈차로 그냥 갔다오는 것만해도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거기 가서 애써서 수거해 가지고 분뇨를 차에다 실은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이 소요가 될 텐데 지금 한차당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대로 따진다면 한차로 8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제가 구구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7원 50전 정도는 돼야 최소한도, 저희는 이제 당초에 주민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 주장은 7원 50전은 돼야.
  왜냐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저희대로 당초에 418만 원을 제시했지마는 이 분뇨차라는 것이 일반분뇨를 보니까 차가 쉽게 마모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기준에 돼야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 차가 하루에 운영하는 대수에 25일로 보는 경우에 월간 625톤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량 계획대로 한다면은 그리고 7원 50전하면 468만 7,500원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차량에 지출되는 418만 원을 빼면은 72만4,775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72만4천원을 12월로 한다면은 8,688만 원이 나오거든요.
  8,688만 원 중에서 실지로 운영하다 보면은 정문에서 전표를 계산하는 사람 있어야 할 테고 또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컴퓨터라든지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축산농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연락한 다음에 인건비 등이 약간 210만 원 정도 월, 세 사람 정도 돼야 할 것 같고 이러면은 12월에는 이것도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72만 4천원에 12월 8,600만 원에 2,500만 원 뺀다고 그러면은 부락에 가는 거는 2천만 원 정도 실질적인 것은 1년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산출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먼저 타 시·군 운반 수수료 조사된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최경식 위원   
  그것 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김해시가 94년도에 정했는데 처리장 포함돼서 7원입니다.
최경식 위원   
  7원.
  김해가 7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리고 임실군이 95년도에 7원이구요.
  그 다음에 논산은 96년도에 했는데 6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이 95년도에 6원이고 상주가 95년도에 6원.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는 한 3년 정도 97년도에 한다면은 3년쯤 후고 그 부락에 어떤 당초에 약속사항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도 약속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50전 정도.
최경식 위원   
  50전이 높은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평균 내보면 약 6원 50전 정도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역별로는 그렇습니다.
  김해·임실을 봐서는 50전이 높고 안동이나 논산에 비해서는 1원50전이 낮습니다.
최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다른 위원님,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과장님께서도 좀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원체제가 됐든 데가 축협, 양돈조합, 낙협이 세 군데가 먼저 그 지원체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몇 개월 후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지금 현재 7원 50전으로 이렇게 매듭을 해놓고 몇 개월 후에 우선 운영을 해봐서 그때 재조절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지난번에 축산농가하고 의원님들하고 모이셨을 때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면은 예를 들어 부락에 기대이상으로 수익이 간다든지 또는 운영해 봤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게 수익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이수창 위원   
  우선 우리가 7원 50전을 지금 조례로 딱 박아놓을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렇죠?
  우선 시행해 봅니다.
  그 후에 추후문제는 또 한번 재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수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결성지역말이오.
  수혜 혜택주기 위해서 지금 부락에서는 지금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7원 50전이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딱 7원 50전이라기 보다도 당초에 부락에 3억 정도 감가상각비를 빼고 3억 정도의 혜택이 간다고 약속이 됐으니까 그 이상으로 올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원 50전 정도면은 부락에서도 수긍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이대영 위원   
  지난번에 축산농가들이 가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얼마를 요구가 됐던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축산농가에서는 7원 정도, 부락에서는 욕심이 한이 없겠지마는 8원50전도 되고, 9원 50전도 되고 주장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7원 50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당초에 6억 8,400이 나온다고 했는데 트럭으로 하루에 300톤 수거해 가지고 300톤 그거 나오는 차량이 63대가 되거든요.
  그것을 따져 가지고 한 금액이니까 거기에 맞춰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 저희는 7원 50전 정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이게 그러면 양돈업자나 6개월을 시험을 한다는 확실한 이해가 갔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이해를.
전용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재조절을 6개월 후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뭐를 기준해서 이것이 이득이 많다 적다 이건 양 분야에 이해당사자간이거든.
  이 중간에 서서 이걸 군청에서 나중에 6개월 후에 어떻게 조절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까지 저희가 조절한다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의장님도 계신데 의원님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수혜 사업이라고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리다 보면은 너무 주민하고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실지로 차량상각비라든지 하루에 진짜 3백톤이라는건 세대 분량인데 과연 3백 톤이 수거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주민들한테 덕우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3 억이 간다고 했는데 과연 전량수거 했을 경우 그 만큼 가겠느냐 그것도 안가고 1억 정도 안 간다고 하면은 축산농가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 금액에 아주 정말 계산해 봐도 차량이 적자 운영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도 수긍을 해줘야 할 사항인데.
  최초에 운영권을 준다고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뭐 3억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도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이 되니까.
  그 이하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높이높이 하면 되냐?
전용상 위원   
  이것은 6개월 조례로 정해져도 6개월을 경과해 보고서 뭘 다시 재조정하자는 얘기인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제가 그렇게 조정을 꼭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농가들하고 얘기할 때에 이런 사항, 이런 정도면 무리가 아니다하는 주장을 하니까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해보고 그대로 하는 게 너무 부락에 금액을 높여 가지고 부락에 너무 혜택을 준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정도하면 해보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런 양해사항으로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조절한다는 것도 사실상.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한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예 여기서 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가서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자꾸 6개월 얘기는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최경식 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실은 이게 조례 정해 가지고서 내린다는 건 좀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올려 주는게 사실 쉽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사실 6원씩하는 데도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년씩 6원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아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읍은 군에서 차량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거라면은 5원도 되고 사실 3원도 좋고 그런데 일단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차량도 자기네들이 사는 것이고 해서.
전용상 위원   
  그런데 하나 좀 환경과장님한테 더 좀 물어봐야 겠네.
  만약에 말이오 이게 BOD인가 뭐가 5천PPM 되면은 현재 시설하는 저기서는 저게 정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실어와서 농도를 예를 들어 재가지고 2만이나 만오천이 될 때는 그놈을 싣고 온 것은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고 수송한 대가를 거기서 그냥 지급하는 건가?
  그런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사전에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숙성이 된 상태에서 하고 또 시설도 지하로 있는 것이 하루에 들어갔다 이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용상 위원   
  일단 퍼다 놓으면은 가능하다.
  농도가 짙어서 이것은 여기서 받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은 안한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 정도 된다면 아예 운영이 전체적으로 안되는 걸로 보아야죠.
  차가 뭐 언제는 그놈이 높은 놈이고 낮은 이런 건 아니고 그건 별도로 아마.
전용상 위원   
  그건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송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점검해서 수송에 책임을 지는 거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 건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 건 없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수거할 때 지도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정화가 된 걸 떠오도록 그렇게.
전용상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정보영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축산농가 측에서는 뭐 7원으로 말하자면은 협의과장에서 요구가 들어왔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관측에서는 부득이 7원 50전을 가산해서…
  이게 축산농가로 말미암아 6개월이 됐든 뭐 7개월이 됐든 그 안에 서로가 경영의 수지 모든 실정에 따라서 조절을 해보자는이런 상호간 협의한다는 얘긴데 물의가 없겠어요.
  7원 50전으로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자꾸 6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들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뭐 말하자면 본인들이 인제 수거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은 있겠죠.
  그렇지마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10월달에 같이 모였을 때 흐름으로 봐서 그렇게 큰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이용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떠한 무리가 있어 가지고 좀 협의 과정에서 어떤 의사충돌  같은 것이 나오면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관계측에서 잘 형평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조그만 투서만 들어가도 모든게 다 정지되는 상태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권을 덕우부락에 줬기 때문에 공장이 우선 돌아가게끔 이렇게 이 조례는 원안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원안통과 시키는게 아니라 일단 설명말씀 듣고서.
○위원장 정보영   
  예, 설명에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다른 축산폐수시설 돼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좀 그분들하고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운영에 지금 7원을 받았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걸 좀 분석해 보셨느냐구.
전용상 위원   
  7원50전.
최경식 위원   
  아니, 7원.
  다른 데 김해나 임실이 7원씩 받는다고 했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논산, 안동, 상주, 6원씩 받고 있는데 6원씩을 받았을 때 경영에서 얼마만큼 적자를 보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적자는 저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예를 들면 하루에 625톤을 한 달에 한차가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준에 하루에 용량이 사실 3백 톤 아닙니까?
  저희가 3백톤을 다 수거를 한다고 그래도 저희 군에 들어오는 돈은 7,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되는 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적자인데 타군의 경우는 자기들이 차를 사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직영이니까 이건 뭐 적자라는 건 많죠, 더.
최경식 위원   
  더? 적자요인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은 조사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좀 더 그런 쪽까지 조사를 했드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타 군은 지금 전부 군에서 직영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원 50전으로 통과가 됐는데 해보니까 그것 받아도 밑진다 밑져서 나 못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 그거 받구서 밑지니까 못하겠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데 지금 보니깐요 해보지는 않았지마는 또 인근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차를 사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황필성 위원   
  그 사람들도 안해봤으니까 모르지.
  일단 말이죠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연수가 1년이고 2년이고 밑져도 해야 되고 남아도 남는다고 많이 남는다고 도로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도 안되지 않겠느냐.
전용상 위원   
  안돼요 글쎄.
황필성 위원   
  뭐 밑진다고 말이오.
  뭐 나 이거 한달 해보니까 밑져서 못하겠다고 안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잔뜩 남으니까 도로 깎아내려서 뭐 6원씩만 받아서 내려버린다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데 많이 남는다는 것은.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져도 말이지 밑져도 이것은 계약으로 3년 동안은 밑져도 뭐해야 된다든지 뭐 남아도 3년 동안 그냥 놔두고 나중에 조절한다든지 뭐가 돼야지 밑지면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대책을 강구해야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황필성 위원   
  아니, 해봐서 밑지면 않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안하면 그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 두죠.
  왜냐면 당초에 그 자료를 반드시 운영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야 다른.
황필성 위원   
  그리고 지금 다섯 대 샀죠, 다섯 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하루에 3천 톤을 우리가 처리하는 거죠?
  3백 톤 처리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럼 다섯 차가 하루에 가져오는 양이 몇 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다섯 차가요?
황필성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하루에 25톤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차당.
황필성 위원   
  한차당?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요?
  125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한 차가 5톤 한다면 25톤이면은 10톤에 250톤이고 다섯 대면은.
황필성 위원   
  아니, 다섯 차니까.
  다섯 차하면 125톤 아니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죠.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125톤 밖에는 못실어온다 이 얘기요.
  그러면 3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놨는데 다섯 차가 하루종일 가져와 봤자 반도 못 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계는 반은 그냥 노는 게 아니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자동차가 다섯 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현재는 다섯 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열 대가 실어와야 하루 처리용량을 실어올 수 있다 이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다섯 대가 가면 열 번을 뛰어야 되고.
황필성 위원   
  글쎄. 그런데 다섯 대가 했을 때는 125톤밖에 못 실어온다는 계산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렇죠.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3백 톤을 처리해도 말이지 우리 홍성군에 예를 들어 1일 나오는 것이 3천 톤을 잡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3백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거차가 됐기 때문에 다섯 밖에는 처리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백 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4백 톤을 실어 왔다 그러면 저장탱크,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탱크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장탱크는 앞에다 하나 지은다는 얘기구요.
황필성 위원   
  아직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런 것도 문제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 그것은 1일 계획이 있으니까 수거야 들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하지만 3백 톤만 수거하면 되는 것이고.
황필성 위원   
  그렇게 조정한다는 것이 쉬운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리고 차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됐으니까 다섯 대를 임시적으로 산 것이지 용량만 푸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차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량만 있으면 차로 얼마든지 예를 들어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황필성 위원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황필성 위원   
  돈도 있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지 덮어놓고 할 수 있나 그게.
○위원장 정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은 질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원안이 운반수수료가 6원 50전, 그리고 처리장 사용료가 1원해서 계가 7원 50전입니다.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진행순서가 어떻게 하나씩 질의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해당되는 것을 전체를 우리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고 또 다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신다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선 의사과에서는요 오늘 일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죠 일정이?
○의사계장 이철규   
  오늘 일정은 조례특위 일정밖에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례특위?
○의사계장 이철규   
  예, 그렇게 하고 11시에 행사장에 잠깐 가셔야 되고.
박성호 위원   
  오후에는?
○의사계장 이철규   
  오후에는 일단은 일정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어요?
○의사계장 이철규   
  예.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듣고 질의토론 끝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고 이러지 말고 쭉 해당 실과로부터 설명말씀 듣고 질의토론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론을 맺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을.
○위원장 정보영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철규   
  의사계장 이철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호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공업발전의 촉진과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이 제정이유가 되고, 주요골자로는 농공단지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입주기업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리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입주기업은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운영협의회 또는 대행기관이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농공지구 내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기준과 징수방법을 정하였고 군수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협의회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승인 및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가동 중에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관리의 범위를 정하고 입주기업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동시설의 안전관리와 운영사항을 군수에 보고토록 하여 체계적인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쭉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 골자를 말이죠 말씀으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다시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 관내에 구항농공단지와 광천농공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관리라든지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 제대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입주기업이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공동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뭐 도로라든지, 또 쓰레기처리소각장이라든지 오폐수처리라든지 상수도·하수도, 전기, 통신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라든지 사면도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들이 평방미터당 얼마씩 돈을 거둬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주고 또 잘못 돌아가면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고자 관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배경은 없구요 순수하게 자기들이 스스로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조례라든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와도 주고 잘못 나가면은 제동도 하기 위해서 관리조례안은 제정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지금 신설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동안에는 자기들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군에서는 관여 안하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별로 관여는 안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랬던가요 아니면은 이런 뒷받침이 없어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도 하시고 관리할 수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왔는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례라든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시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피차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정보영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농공단지입주자들이 토지를 군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사서 입주를 하면은 개인기업체로서 입주가 돼서 자기 임의대로 하는거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 수용이 될라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수용이 됩니다.
전용상 위원   
  그건 뭘로 보장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뭘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농공단지협의회장 그 밑에 이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환경보호과에다 수질검사를 했다 그럼 안받는다 그럼 저희들이 보완책이라든지 또 도로가 잘못됐다, 상수도가 잘못됐다, 또 지하수를 뽑아보면 그 지하수가 또 모터가 고장나서 당장 전체가 안돌아간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내 그런 의아 때문에 지금 물어본거요.
  본래 공장을 짓되 오폐수처리니 이 모든 하수처리 이것이 같이 복합민원으로 병행이 돼야 공장시설을 하고 입주를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죠.
전용상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아미 거기는 구획정리식으로 도로도 내고 다 됐으면은 그네들이 관리를 하게 해야지 괜히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말씀대로 시설할 때는 그냥 눈감아 주고서 군에서 그냥 공동기금으로 전부 그런 거 처리나 해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군비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뭐한다고 할 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여기서 평방미터당 이 사람들이 얼마씩 돈을 거둬요.
  그 돈 범위 내에서 쓰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잘못 쓰는 것도 감독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되 우리가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와주고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아주 법으로 상위법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면 모르는데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요구하는 그런 대로의 수능해서 조례법을 지켜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조금 해주고서 앞으로의 관리니 도로망이니 이런 파손지역은 전부가 우리 의무였으니까 이렇게 군비나 이런 거로 해달라고 했을 때가 더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진 않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전용상 위원   
  그 제동을 뭘로 지금 하신다고.
  법을 만들어서 너희는 그냥 이쪽으로 다 들어와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 조례가 없어도 자기네들끼리 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어요.
전용상 위원   
  그러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할 수도 없거든요.
  이게 국비보조융자도 있고 도비보조융자, 지방보조융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임의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임의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전용상 위원   
  여러 가지가 뭐냐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오폐수처리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전용상 위원   
  그건 환경법으로 다루면 즉각이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 끼여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개별공장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조성해 놨으면은 군에서 관여를 전혀 손을 쓸 수가.
전용상 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예요.
  오폐수방류나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안정하고 거기다 뭐를 안해줘도 그새 오폐수가 어디서 흘렀다 하면은 그 단지별로 공장이 있으면은 공장에 대해서 오폐수방류에 대한 조치법으로 그냥 법으로 처리하면 꼼짝 못하지 뭐가 필요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환경보호과에서 개별공장을 찾아다니며 할 수 있지마는 저희 주무과로 환경보호과에서 통지가 오면은 저희들이 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검토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농공단지가 있는 데는 관리조례를 다 만들고 있어요.
  저희만 특별히 홍성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아니,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건 지금 내용이 검토보고도 그렇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지금 물으면 오폐수처리 하는 거 뭐 이런 걸 관리한다고, 그건 뭐 법으로 그냥 당장에 관리할 수 있는 걸 뭘 그걸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가지고는 잘 이해설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요 여기 제3조를 한번 보시면은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농공단지 내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등 임대계약 같은 것도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전용상 위원   
  아무데나.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아무한테나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들인다면 사업성 검토합격, 또 환경성검토 합격여부라든지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 관리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업, 하수폐수처리장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농공단지공동시설설치 및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공공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비용징수문제라든지 또 시설의 설치와 분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사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용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만 갖다 놓았지 그것을 위원들에게 준 일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 뒷장이오?
전용상 위원   
  그럼, 그래서 하나도 그것을 읽어 본 사람이 없다고 지금.
  조례안을 내보내면 조례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며칠전에 보내라고 해도 안보내고서 이것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먼저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이진귀 위원   
  두 장만 이렇게 있는데.
전용상 위원   
  두 장만 있어요.
○위원장 정보영   
  먼저 며칠 전에 나눠줬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은 관리업무를 협의회에 대행한다 이런 조항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제4조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위원장 정보영   
  그러면은 관리주체는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원래 주체는 군수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러면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이게 원래는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아까 전용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개인한테 분양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성검토, 환경성 검토 받아서 공장을 등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것을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한테 관리업무를 대행시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아니,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조항은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원래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리고 그 다음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협의회에 대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대행만 나와있지 군에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안나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제2조에 보면은 농공단지라고 하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시책에 의하여 홍성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 군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해서 놓고 개별공장한테 분양을 해놓고 보면은 인제 자기네들끼리 또 이놈을 국비보조융자 받아서 융자금까지 줘가지고 그놈을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이렇게 갚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거기다 고지 보내고 융자금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뭐 저희들도 이율을 따져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이루어기는 사항까지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그간에 거기 관리소장 군에서 임명 안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관리소장은 저희들이 임명안하구요 농공단지협의회장이라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거기서 이사들이 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하나를 두고 오폐수처리 기술자를 하나 두고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월급을 받는데 사람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군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회비 거워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그러니까 조례법으로 묶어서 수정 좀 할 것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2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정보통신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철규   
  의안번호 제116호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으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분쟁조정업무가 기회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로 사무가 도에서부터 이관이 되어 시·군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96년 11월 28일 개최된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내무과로 사무를 이관하기로 위원만장일치로 결정됨에 따라 중부권 행정협의회의 규약도 실무협의회 상임위원은 기획실장에서 내무과장으로, 간사는 기획계장에서 행정계장으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실무협의회 상임위원은 청양, 홍성, 예산군의 내무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회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하며 협의회간사는 회장을 맡은 자치단체의 행정계장으로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규약개정안은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에 의하여 사무의 부서간 이관으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홍성군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하게 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중 직속기관의 정원으로 책정코자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직속기관의 정원이 98명이었으나 앞으로는 45명을 순증하여 1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 증가 45명은 농촌지도관이 4명, 지도사 37명, 생활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가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20호 홍성군 정보통신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 유로는 정보전산화의 진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 행정전산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와 전산화사업 및 종합정보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조정과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군 자체적으로 용역 개발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군의 전산업무를 개발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보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개발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조치와 무단복제품의 사용금지 등 철저한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실시와 주전산기가 설치된 정보통신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시근무자외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와 운영위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수립시행과 자체전산교육장을 확보,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설치 등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전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전산화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호 홍성군 행정전주참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종전에 군과 읍 ·면간 행정통신망을 위해 사용되던 행정전주가 한국통신으로 모든 통신망이 수용되므로 행정전주사용이 필요치 않아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통신망을 사용하던 행정전주가 폐기되고 한국통신으로 통신망이 수용됨에 따라 조례의 존재가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내무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과장님께서 주요골자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의사계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골자는 기존에는 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가 옮겨지면서 최근에 와서는 조직이 기획관리실이 아닌 내무과하고 도지방자치행정과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하던 업무를 내무과장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다른 세부변칙된 것은 없고 단 주무과가 옮겨진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간사가 행정계장이 되고 그 차이 뿐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 전에는 간사를 누가 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기획계장이.
전용상 위원   
  됐어요.
  그 다음 또.
  공무원정원조례
○내무과장 이규용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관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직 농촌지도소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으로 97년 7월 1일부터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따른 45명의 농촌지도소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직으로 앞으로는 45명을 지방직공무원에 넣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조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전용상 위원   
  쉽게 얘기하면 청내직원이 98명이었는데 45명 국가직까지 합쳐서 143명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내무과장 이규용   
  직속기관이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 둘인데 그 인원이 그간에는 보건소가 98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농촌지도소 45명을 합쳐서 143명으로 그렇게 직속기관이 지방직으로 해서 늘어난다는.
전용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도관 농촌지도소 과장도.
○내무과장 이규용   
  지도소장하고 거기 과장 셋하고가 지도관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 직급이 전부 지도관이오?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우리 군청정원에 포함되는 거죠?
○내무과장 이규용   
  그렇죠.
박성호 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내무과장 이규용   
  국가직으로서 포함이 됐었는데 이것은 지방직으로서 포함이 되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정원은 어때요?
  변동이 없는 사항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비로 봉급을 주던 것이 지방비로 이렇게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다 산정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이것을 충당할 수 있게 나온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다음 것.
○내무과장 이규용   
  다음은 홍성군 정보통신실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정보화 전산화가 되므로 인해서 저희 군에도 통신망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통신시설이 저희 나름대로 예산관계, 회계관계, 세무관계, 인사파일관계가 구성이 다 돼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단지 거동을 다 못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시설을 다했습니다마는 이제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무 늦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항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따른 정보통신실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 주요골자에서 들으셨겠지마는 비밀의 누설이라든지 또는 보안 문제 여기에서의 교육문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과장님, 잠깐 중지하시고 11시부터 참전용사증서수여식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점심은 갔다와서 회의다 끝내고서 식사를 하실까요?
이대영 위원   
  연속으로 하는 데까지 해 봅시다.
황필성 위원   
  갔다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유영우 위원   
  설명은 마무리짓는 것으로, 안 들어도 되니까.
○위원장 정보영   
  이것은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사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정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1항에 규정된 축산폐수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수집운반 수수료 6원과 처리장 사용료 1원으로 하여 계 7원으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집운반수수료 6원과 처리장사용료 1원으로 하여 계7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정보통신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정보통신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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