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1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 8.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
- 11. 내포신도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 성명서 채택의 건
- 12. 충남도민 상시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 조정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 제출)
- 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헌수 의원 발의)
- 3.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헌수 의원 발의)
-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헌수 의원 발의)
- 5.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 8.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
- 11. 내포신도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 성명서 채택의 건
- 12. 충남도민 상시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 조정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6,087억 6,588만 5천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0.22%인 6,101억 573만 7천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5.8%인 5,226억 6,044만 9천 원, 세입·세출 결산 차인 잔액은 874억 4,528만 8천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9,804만 1천 원으로 항고사건 변호사 선임 및 개발부담금 환부 거부 취소 사건 등에 8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628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22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회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결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6,087억 6,588만 5천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0.22%인 6,101억 573만 7천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5.8%인 5,226억 6,044만 9천 원, 세입·세출 결산 차인 잔액은 874억 4,528만 8천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9,804만 1천 원으로 항고사건 변호사 선임 및 개발부담금 환부 거부 취소 사건 등에 8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628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22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회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결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2일에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5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에 따른 의회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포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포에 따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반영, 하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2일에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5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에 따른 의회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포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포에 따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반영, 하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는 2001년 청소년수련관 설립 당시 제정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마련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었으나 위원장의 연임 제한의 규정은 최초 조례 제정 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연임하면 발생할 수 있는 독단적 운영과 지역공동체 분열·갈등 방지의 제도적 장치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인 만큼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보다 심도 높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홍성군 경관 조례와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 관련 조문을 분리하는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의 내용 중 “읍장·면장·출장소에게”를 “읍장·면장에게”로, 제4호제2항 내용 중 “통장·이장·반장으로”를 “이장·반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감면 대상 및 감면 범위 등을 체계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문 중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을 “제2호 각 1항 중”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을 “제2항 중”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는 2001년 청소년수련관 설립 당시 제정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마련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었으나 위원장의 연임 제한의 규정은 최초 조례 제정 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연임하면 발생할 수 있는 독단적 운영과 지역공동체 분열·갈등 방지의 제도적 장치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인 만큼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보다 심도 높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홍성군 경관 조례와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 관련 조문을 분리하는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의 내용 중 “읍장·면장·출장소에게”를 “읍장·면장에게”로, 제4호제2항 내용 중 “통장·이장·반장으로”를 “이장·반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감면 대상 및 감면 범위 등을 체계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문 중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을 “제2호 각 1항 중”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을 “제2항 중”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방은희 의원님은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방은희 의원님은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은희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을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홍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덕배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의 슬로건 아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시군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조례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충청남도의회의 모순과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도의회의 시군 직접 행정사무감사 조례 철회와 그에 따른 대응을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물론 8백 여 홍성군 공직자와 도내 시군 집행부 및 시군 의회의 강력한 협력 대응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 철회 성명서.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충청남도와 도의회, 도내 시군과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견제와 협력으로 각각의 역할을 다하며 그동안 지방자치를 진일보시켜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6일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국가 재난 상황과 같은 가뭄 정국에 일선 시군의 모든 행정 동력이 가뭄 극복에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법령 정비 의견을 내세워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의 어설픈 권력욕을 드러냈다.
이는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는 조례로써 그 누구도 아닌 지방자치 제도에 의하여 선출된 도의회 의원의 이 같은 구시대적 발상에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충청남도의회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 의견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미 시군에서는 충청남도로부터 격년제로 종합 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시군 자체 감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시 및 특별 감사를 받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나친 지도·감독으로 시군 행정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낭비와 업무 공백,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민서비스 저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기에 폐지되었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더 하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감시와 견제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국감을 거부하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의 모습과는 대치되는 논리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지방 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현 정부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 지방 분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있는 지금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부활은 충청남도의회의 진정성을 상실한 고의적인 의정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며 중앙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충청남도의회가 진정으로 지방자치 분권을 논하고 싶다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당화하기에 앞서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균형에 발맞춘 상위 법령의 근간을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이번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도내 시군 의회와 시군 집행부의 공조로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이후 전개될 모든 책임은 충남도의회가 져야 할 것을 강력하게 밝힌다.
2017년 6월 21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방은희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을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홍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덕배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의 슬로건 아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시군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조례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충청남도의회의 모순과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도의회의 시군 직접 행정사무감사 조례 철회와 그에 따른 대응을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물론 8백 여 홍성군 공직자와 도내 시군 집행부 및 시군 의회의 강력한 협력 대응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 철회 성명서.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충청남도와 도의회, 도내 시군과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견제와 협력으로 각각의 역할을 다하며 그동안 지방자치를 진일보시켜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6일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국가 재난 상황과 같은 가뭄 정국에 일선 시군의 모든 행정 동력이 가뭄 극복에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법령 정비 의견을 내세워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의 어설픈 권력욕을 드러냈다.
이는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는 조례로써 그 누구도 아닌 지방자치 제도에 의하여 선출된 도의회 의원의 이 같은 구시대적 발상에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충청남도의회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 의견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미 시군에서는 충청남도로부터 격년제로 종합 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시군 자체 감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시 및 특별 감사를 받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나친 지도·감독으로 시군 행정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낭비와 업무 공백,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민서비스 저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기에 폐지되었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더 하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감시와 견제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국감을 거부하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의 모습과는 대치되는 논리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지방 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현 정부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 지방 분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있는 지금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부활은 충청남도의회의 진정성을 상실한 고의적인 의정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며 중앙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충청남도의회가 진정으로 지방자치 분권을 논하고 싶다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당화하기에 앞서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균형에 발맞춘 상위 법령의 근간을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이번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도내 시군 의회와 시군 집행부의 공조로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이후 전개될 모든 책임은 충남도의회가 져야 할 것을 강력하게 밝힌다.
2017년 6월 21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 철회 설명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 철회 설명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1항 내포신도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김헌수 의원님은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내포신도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김헌수 의원님은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최근 내포 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주민의 무지와 오해로 전가하는 충남도의 작태를 강렬히 규탄하며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성명서.
홍성군의회는 내포 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사업자의 영업 이익보다 군민의 생명권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내포 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홍성군은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을 받은 친환경 도시이며, 홍주 천년 충남의 중심 도시로써 대도약을 준비하는 희망의 땅으로 미래를 향한 군민들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찬 도시이다.
하지만 최근 내포 신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 SRF 열병합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내포 주민뿐만이 아니라 홍성·예산 군민 모두가 폐비닐·폐플라스틱 연소로 인한 독성 물질 배출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SRF는 더 이상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아닌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 연료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올해 3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SRF 등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제외했으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일명 알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주범인 SRF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아직까지도 SRF 열병합발전소가 LNG보다 강화된 기준 아래 관리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이번 갈등 사태의 원인이 주민들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충남도의 이러한 주민 경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홍성군민의 생명권과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에 적극 나서 대응하기로 천명하며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충남도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하나, 내포그린에너지는 SRF 사용을 포기하고 100% LNG를 사용하라.
하나, 홍성군과 예산군은 군민의 공포심을 해소하고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두 지자체가 적극 나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충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는 지역 난방의 원활한 공급과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소명제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대명제를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7년 6월 21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김헌수 의원입니다.
최근 내포 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주민의 무지와 오해로 전가하는 충남도의 작태를 강렬히 규탄하며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성명서.
홍성군의회는 내포 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사업자의 영업 이익보다 군민의 생명권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내포 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홍성군은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을 받은 친환경 도시이며, 홍주 천년 충남의 중심 도시로써 대도약을 준비하는 희망의 땅으로 미래를 향한 군민들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찬 도시이다.
하지만 최근 내포 신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 SRF 열병합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내포 주민뿐만이 아니라 홍성·예산 군민 모두가 폐비닐·폐플라스틱 연소로 인한 독성 물질 배출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SRF는 더 이상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아닌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 연료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올해 3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SRF 등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제외했으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일명 알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주범인 SRF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아직까지도 SRF 열병합발전소가 LNG보다 강화된 기준 아래 관리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이번 갈등 사태의 원인이 주민들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충남도의 이러한 주민 경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홍성군민의 생명권과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에 적극 나서 대응하기로 천명하며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충남도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하나, 내포그린에너지는 SRF 사용을 포기하고 100% LNG를 사용하라.
하나, 홍성군과 예산군은 군민의 공포심을 해소하고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두 지자체가 적극 나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충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는 지역 난방의 원활한 공급과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소명제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대명제를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7년 6월 21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내포 신도시 주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내포 신도시 주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도민 상시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 조정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황현동 의원님은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도민 상시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 조정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황현동 의원님은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황현동 의원입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광역상수도 이용자인 홍성군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백제보에서 금강원수를 보령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을 현재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충남도민 상시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촉구 결의안.
우리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는 옛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써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만방에 전파하였던 지역이다.
우리나라 낙동강과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인 금강은 우리 충남도민의 젖줄로써 이를 근거지로 예로부터 주곡인 쌀 생산 단지의 중심지였다.
70년에서 80년대에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틀을 뒷받침하고자 우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인 쌀 생산을 위해 아산만 방조제, 보령 남포 방조제, 서산 AB지구 등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이는 해안 지역의 수산업을 생계로 하는 수많은 어업인들의 고귀한 희생이 밑받침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이룰 수 있었겠는가?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변화가 주원인이긴 하겠지만 우리 홍성군의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수량은 126.2mm로써 평년 동기 강수량의 276.5mm의 45.6%, 전년 동기 315.6mm의 40% 수준이다.
이상 기후로 인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쌀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충남 지역에 이러한 국지적인 기상 가뭄 현상은 더욱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령댐은 1992년 6월 착공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어 보령시를 비롯해 충남 서북부 8개 시군 지역에 광역상수도, 태안·당진·보령 화력에는 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댐의 용수를 공급받는 우리 홍성군으로써는 2년 전 제한 급수 조치가 내려졌을 때보다도 저수율이 더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관내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매년 반복될 것을 감안할 때 홍성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광역상수도 이용자인 8개 시·군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백제보에서 금강 원수를 보령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의 대응 단계를 현재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상향 조정을 촉구한다.
하나, 보령댐 저수율은 2007년 85.5%, 댐 준공 이후부터 2010년까지 평균 65% 수준으로 해마다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9.7%로 급락하였는바 향후 도시 확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 충남도민에 대한 대체 수원 확보를 촉구한다.
2017년 6월 21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황현동 의원입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광역상수도 이용자인 홍성군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백제보에서 금강원수를 보령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을 현재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충남도민 상시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촉구 결의안.
우리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는 옛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써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만방에 전파하였던 지역이다.
우리나라 낙동강과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인 금강은 우리 충남도민의 젖줄로써 이를 근거지로 예로부터 주곡인 쌀 생산 단지의 중심지였다.
70년에서 80년대에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틀을 뒷받침하고자 우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인 쌀 생산을 위해 아산만 방조제, 보령 남포 방조제, 서산 AB지구 등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이는 해안 지역의 수산업을 생계로 하는 수많은 어업인들의 고귀한 희생이 밑받침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이룰 수 있었겠는가?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변화가 주원인이긴 하겠지만 우리 홍성군의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수량은 126.2mm로써 평년 동기 강수량의 276.5mm의 45.6%, 전년 동기 315.6mm의 40% 수준이다.
이상 기후로 인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쌀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충남 지역에 이러한 국지적인 기상 가뭄 현상은 더욱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령댐은 1992년 6월 착공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어 보령시를 비롯해 충남 서북부 8개 시군 지역에 광역상수도, 태안·당진·보령 화력에는 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댐의 용수를 공급받는 우리 홍성군으로써는 2년 전 제한 급수 조치가 내려졌을 때보다도 저수율이 더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관내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매년 반복될 것을 감안할 때 홍성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광역상수도 이용자인 8개 시·군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백제보에서 금강 원수를 보령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의 대응 단계를 현재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상향 조정을 촉구한다.
하나, 보령댐 저수율은 2007년 85.5%, 댐 준공 이후부터 2010년까지 평균 65% 수준으로 해마다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9.7%로 급락하였는바 향후 도시 확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 충남도민에 대한 대체 수원 확보를 촉구한다.
2017년 6월 21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충남도민 상시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 조정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유념하시어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충남도민 상시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 조정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유념하시어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