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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2일 (월)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5.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상근 의원)
  3.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4. 1.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7.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군수 제출)
  8.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7년 5월 3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8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7년 6월 5일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30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회의규칙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자유발언은 이상근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근 의원) 

(10시 10분)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5분발언 내용은 충청남도의회의 최근 행해지고 있는 작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의회는 6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는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해 시도 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는 감사 대상 기관에서 ‘지자체에 위임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근거로 2014년 이후 중단되었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부활시키겠다는 건 중단했다가 다시 하겠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왜 중단했을까요?
  1995년 이후 4년마다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가 행정력 낭비와 업무 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됐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부활의 타당한 이유를 내놓기는커녕 도의원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은 무엇이길래 15개 시군 행정사무감사 하겠다는 걸까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자치단체장이 도에서 위임받아 하는 사무에 대해 도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부담해 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백 원짜리 위임사무라고 한다면 그중 80원, 즉 80%가 군비, 국비이고 도비는 고작 20원, 20%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히려 시군이 징수해서 올려주는 도세를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 기초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충남도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15개 시군을 행정사무감사 하겠다는 충남도의회의 작태는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살림을 이끌어 가는 제도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은 시군 대표로 시장·군수를 뽑고 이들을 견제할 기초의원도 뽑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 충남도 종합 감사, 시군 자체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많게는 6회 이상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충분치 않아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까?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뛰어나시다 한들 6조 2천여 억 원이나 되는 충남도의 한 해 예산을 집행하는 본청 및 수십 개에 달하는 도청 산하 기관단체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사하는 본연의 임무만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충남도의회에서는 시군을 길들이려고 하는, 시군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작태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도의회 본연의 책무인 도정 감시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석환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15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긴급하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셔서 충남도의회의 작태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청 공무원 노조 이순광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기초단체 공무원 노조와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지금과 같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충남 15개 시군 의장협의회도 긴급하게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금번 정례회가 끝나는 날 충남도의회의 잘못된 작태에 대해서 홍성군의회가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서를 준비해 주시고 법제처 및 행자부에도 관련 건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충남도의회의 작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우매한 발상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 마치기 전에 이 자리에 군수님 함께하시고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혜전대학교가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주변에 오피스텔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도 집행부와 혜전대와 주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10시 18분)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29일 내포 신도시에서 L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확인된 유채꽃이 재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LMO,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로 LMO와 GMO의 차이는 번식 능력 유무에 따른 것으로 LMO 종자는 GMO 중에서 살아 있는 것, 곧 번식이 가능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 유채 축제에 LMO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내포 신도시 유채꽃 청보리 축제에도 동일한 LMO 유채 종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LMO 유채 종자로 확정된 내포 신도시에서는 일부 꽃이 만개해 있었으며, 씨앗까지 확인되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채는 충매화라서 꿀벌이 반경 3km까지 전달해 배추 등에게까지 번식할 수 있으며, 유채 줄기를 가축에게 먹여도 오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LMO가 주변 작물에 전이되면 그 파괴력은 전 국민에게 미칠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유기농 특구로 지정된 우리 홍성군에서 유전자 변형 식물이 발견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그 충격과 걱정은 더욱 거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LMO 유채 종자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금수강산이 LMO, GMO로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반을 구성해 격리 폐기했지만 수입한 4톤의 종자가 충남에 10개 지역, 그리고 전국 58개 지역으로 유통 재배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정부에서 행한 격리 조치라고는 고작 LMO가 의심되니 출입 및 채취 금지한다는 A4 용지 크기의 안내 표지와 또 위험 출입 금지 테이프로 울타리를 쳐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는 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GMO 종자가 정부의 식물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들어와 축제와 경관 사업으로 사용되어 결국 정부는 검역에 실패했고 지자체 예산으로 오히려 GMO 오염을 확산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 농업의 메카로 명성이 높고 또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받은 우리 홍성군이 LMO 유채 문제에 적극 나서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끊임없이 GMO는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해 왔고, 또 농식품부와 검역 당국은 자국 농산물 및 토양 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역과는 늘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겠다는 조치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를 대부분이 간장, 또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 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에서도 GMO 식품 공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학교 급식에서 GMO 가공식품을 제외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경기도 광명시의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 급식에 쓰이는 식용유와 장류에서 GMO로 만든 가공식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어린이집을 비롯해 초·중·고교 학교 급식에 GMO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식재료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및 예산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급식은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GMO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번 사태에 따른 GMO 유채 재배 상황을 파악하고, 또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선도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근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신 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상근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군수 제출)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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