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4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2.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3.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 5.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 9.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 10.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 2.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3.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군수 제출)
- 5.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만 의원 발의)
- 6.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7.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군수 제출)
- 9.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군수 제출)
- 10.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0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홍성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출연금 이후 충남연구원 기관운영비를 시군별로 지원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1년 제정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만큼 내용에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홍성군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의병 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 정신의 선양 계승과 의병 관련 정책 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며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0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홍성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출연금 이후 충남연구원 기관운영비를 시군별로 지원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1년 제정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만큼 내용에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홍성군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의병 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 정신의 선양 계승과 의병 관련 정책 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며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일반 가구의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화재 사고 등 사전 재해 예방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스타이머콕만으로 한정된 가스안전장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며, 집행부의 제안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상한선을 10% 상향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왕버섯전원단지 관광농원 사업주가 진입도로를 홍성군에 기부채납하기를 원함에 따라 인근 주민 및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역 주변 여건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 보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 보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을 위하여 홍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성읍 및 홍북면 도청대로변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홍성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은 홍성군 전역의 여건 변화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 등 홍성군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관리계획 전반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분야로 한정된 재난취약계층 지원 범위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전기·가스·소방 분야 점검 및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재난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 예방과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과 지원 예산 확보 범위에 재난 대비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일반 가구의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화재 사고 등 사전 재해 예방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스타이머콕만으로 한정된 가스안전장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며, 집행부의 제안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상한선을 10% 상향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왕버섯전원단지 관광농원 사업주가 진입도로를 홍성군에 기부채납하기를 원함에 따라 인근 주민 및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역 주변 여건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 보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 보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을 위하여 홍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성읍 및 홍북면 도청대로변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홍성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은 홍성군 전역의 여건 변화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 등 홍성군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관리계획 전반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분야로 한정된 재난취약계층 지원 범위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전기·가스·소방 분야 점검 및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재난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 예방과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과 지원 예산 확보 범위에 재난 대비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과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은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과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은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