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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0일 (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3. o 5분자유발언(박만 의원)
  4.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5. 1.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6. 2.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박만 의원 외 8인 의원 발의)
  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7년 3월 28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2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4월 3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7년 4월 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외 5건의 일반 안건도 4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회의규칙 제4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발언은 최선경 의원님과 박만 부의장님, 윤용관 의원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5분발언을 하시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10시 07분)

  
○의장 김덕배   
  먼저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 농촌의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면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또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성군 농업인 수는 지난 2005년 2만 9,425명에서 2015년 2만 2,243명으로 10년 만에 약 2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 농업 인구 중에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1.4%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는데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취합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 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또 원격의료, 무료건강검진, 행복버스 등을 통해 고령·영세 여성농업인의 만성 질환 관리, 또 고령화로 인하여 홀로된 독거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정에서의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행히 충남도에서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추진됩니다.
  행복바우처 사업이란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연간 15만 원 한도 내에서 만성적인 질병 예방 및 건강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발급 및 신청 절차가 다소 불편하고, 카드 사용 업소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행복바우처 사업 실적과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 지원을 확대해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노동을 사회화하길 제안합니다.
  영농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의 역할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 노동은 여성농업인이 개인적으로 떠맡아야 할 책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 노동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을 운영하면서 가사 노동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마을공동급식을 20개소 마을에서 개소당 150만 원을 지원받아 1년에 30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일수를 늘리거나 또는 더 많은 마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여성농업인을 위한 친화형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관리기, 동력이식기, 또 소형 트랙터, 동력운반차, 여성친화형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로, 정부에서는 신규 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 이상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확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홍성군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 농기계 운전과 조작이 남성의 고유 영역이 아닐진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에 대한 맞춤형 농기계 교육 등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십시오.
  아울러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현실적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나 홀로 귀농·귀촌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 전용 임시 주거 공간 마련을 검토해 주십시오.
  중·장년 남성 혹은 부부 위주였던 귀농·귀촌 인구가 청년과 여성, 또 1인 가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귀촌한 여성은 2013년 19만 7,341명, 또 2014년 21만 4,807명, 2015년 22만 1,74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삼성복지재단이 발표한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귀농·귀촌 청년 중에서 비혼자의 전체 비율, 특히 여성 비혼자의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귀농·귀촌 교육은 여전히 중·장년 남성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귀농·귀촌 여성에게는 여성 멘토를 통해서 여성 관점에서 귀농 시 필요한 준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고, 여성 전용 임시 거주 공간을 확보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면 단위 거점별 센터들이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시작된 성공적인 사업으로 여성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나 각종 상담, 보육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면 단위 거점별 센터가 더 많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홍성군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2009년 4월에 제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여성농업인이 여성으로서 농사를 지을 때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홍성군은 현재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량 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 분야가 홀대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마을 이장도 여성이 한다지만 아직도 대동회 회의장에 여성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이들 챙겨 학교 보내고 시부모 뒷바라지는 물론 농한기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회관에 돌아가며 반찬을 해 나르고 부녀회장이라도 맡게 되면 독거노인 김장에 빨래 봉사까지 농업 노동에 가사 노동, 그리고 돌봄 노동까지 모두 여성농업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수없이, 정신없이 슈퍼우먼으로 살아내야 하는 여성농업인들, 그녀들이 이 땅에 삽니다.
  남성보다 더 많이 농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더욱 따뜻하고 섬세한 농업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만 의원) 

(10시 14분)

  
○의장 김덕배   
  계속해서 박만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은 홍보지구, 즉 홍성호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과 병행해 생태 관광 공원으로 변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1991년부터 방조제 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홍보지구 홍성호 방조제를 완공한 뒤 당초 2009년부터 서부·결성 지역에 첫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질 악화로 9년 동안 농지에 물 한 번 공급 못 하고 배수 갑문만 닫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서부면 일부 지역은 농경지가 침수되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으며 임해관광도로 변 주변 개발이 늦어져 일부 주민들은 안면도 방면 4차선 도로 옆 농지에 경관직불제를 실시하여 유채 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는 강수량 부족과 수질 오염 및 염분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 물 공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수질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생태 녹지 공원 조성 및 유휴지인 홍성호 주변을 이용하여 다양한 개발 방법을 모색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때라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완공된 홍성호 방조제는 도로 포함 1.8km로 적정 담수량은 현재 0.0에서 정상 담수되면 1.0으로 담수 면적은 944ha로 인공 습지 면적은 61ha로 홍성군에서는 한국 농어촌 공사와 협의하여 유휴지에 홍성호와 연결되는 호안도로변 고수부지에 유채 및 코스모스 등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고, 담수호에 분포한 갈대숲 지역에는 탐조대와 데크, 에코센터를 조성해 관광객에게 휴식 및 관람을 가능케 하고 생태 탐방로 체험지 및 생태 공원 등 친환경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잘 갖춰 홍성호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공원으로 조성하여 김좌진장군 생가, 한용운 생가, 석당산과 임해관광도로를 연결,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 부가가치를 높이는 구상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홍성군과 농어촌 공사는 홍성호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성호의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농어촌 공사에서 개발을 못 한다 하면 일부라도 홍성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군에서 코스모스,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는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협조가 없을 시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특히 공모 사업 등으로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홍성군에서 과감히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유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10시 20분)

  
○의장 김덕배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용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6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자로 홍성군의회에서 공포된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심의에 참여하였던 의원으로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드리면서 재의 요구 이후 원활하지 못했던 입법 과정에 책임을 함께하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하여 법 제정 과정 및 개정 당위성을 살펴보면 2009년 5월 택시 공급 과잉에 따른 사회적 안정성을 이유로 2009년 11월 이후 발급되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는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시에도 시점을 전후한 차등 규정 형평성에 대한 위헌 소지 논란이 예상되었던 바였습니다.
  그 후 관련 단체의 항의로 2014년 7월 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 제11조에 의거 2009년 11월 29일 이후에 조건부 면허를 받은 개인 면허도 감차 보상에 포함하여 주는 재산권을 회복시켰으며, 형평성 위배로 논란이 예상되었던 양도 및 상속권 또한 원상 복구시키고자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재·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구역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차 대상 대수에 관계없이 양도, 상속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남의 경우 천안, 아산, 당진 등 7개 시·군이, 특히 계룡, 청양 등은 택시 과잉 비율이 우리 군보다 현저히 높고, 2009년도 이후 조건부 면허 발급 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를 대비하여 양도, 상속이 가능토록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법 개정 취지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닌,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 모두의 경영 안정 및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재의 요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문제시했던 예산군과의 협약 관계 역시 증·감차 사항이 아닌 협약 당시의 면허 대수에 변함없는 면허 취소 차량 2대를 대차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의 심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12월에 예산군과 약정한 택시사업구역 조정 협약서에 관해서도 제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는 도청 이전과 함께 홍성, 예산이 상생 발전하는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였기에 통합을 위해서 우리 홍성은 많은 것을 양보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증차 요인 발생 시 5 대 5로 협의한다는 사항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협약한 대표적인 내용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은 내포 신도시의 인구 증가 및 도시 발전의 모습은 홍성군 지역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차이는 물론 환경 여건 등 협약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운수 행정,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방객을 위한 운수 행정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협약이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증차 시 협의 조건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구역 조정 협약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재의 요구된 조례안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의결된 사안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안임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모습은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열린 행정과 소통 강화에 대하여 공무원들에게 늘 강조의 말씀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의 책임 전가, 무사안일, 복지부동, 소통 부재 등 답답한 행정은 군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 연찬과 책임성 있는 행정을 통하여 의회와 상호 존중하는 협력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과 박만 부의장님, 그리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박만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박만 의원 외 8인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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