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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내포신도시악취저감및해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월 12일 (목) 14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 사조농산 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 사조농산 방문의 건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조기 정착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는 사조 농산을 방문, 운영 관계자들을 만나 악취 해소에 대한 해결책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1.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 사조농산 방문의 건 

(14시 41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 사조 농산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조 농산 방문 계획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방문 계획?
  읽어 보시고 그냥 편하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환경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16,033두가 이게 다 육성돈입니까?
  모돈까지 합해서 16,033두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전부 다 합쳐서 육성돈입니다.
김헌수 위원   
  모돈까지 합해서.
○환경과장 전필호   
  자돈도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상근   
  전체 마릿수?
김헌수 위원   
  전체 마릿수가 16,033두다.
  여기가 축사 시설이 오래 전에 지은 축사라서 환경이 매우 나쁠 것이라고 보는데 몇 번이나 자주 좀 가셔서 보셨는지.
  좀 불법을 저지르고 한다든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이상근   
  팀장님도 같이 앉으시죠, 그쪽에.
○환경과장 전필호   
  사조는 자주 가는데 징그러울 정도로 자주 가요.
  거기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가는데 우선 축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옛날 축사예요.
김헌수 위원   
  그러게요.
○환경과장 전필호   
  옛날 축사에다가 여름에는 옆에 보고 뭐라고 하죠?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윈치.
○환경과장 전필호   
  윈치를 다 열어 놓고 하니까 냄새가 더 났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다 막아 놨거든요.
  겨울이니까.
김헌수 위원   
  뭘로?
  그 포장으로?
○환경과장 전필호   
  비닐로 싹 막았어요.
김헌수 위원   
  비닐로?
○환경과장 전필호   
  예.
김헌수 위원   
  임시방편이구만.
○환경과장 전필호   
  근데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축사는 구형이라.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임시방편이 아니고요.
  이제 돼지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온도에 따라서 생육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일반적인 외부 온도로 봤을 때 27,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잘 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겨울에는 보온이 필요하니까 축사 가 보시면 노란 천막 같은 걸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있거든요.
김헌수 위원   
  아, 비닐하우스 이렇게 올리는 거.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예, 그래서 외부 온도가 27, 8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다 내려오고 비닐로 이중으로 다 막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악취가 안 나는 주요 이유가 축사가 다 밀폐돼가지고 냄새가 덜 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봄이나 여름에는 다 개방해 놓겠네.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온도가 27, 8도 위로 상승이 되면 온도를 내려 줘야 되니까 그게 다 올라가는 거죠.
  개방이 되는 거죠.
김헌수 위원   
  정화 방류 시설이라든가 퇴비사라든가 관리는 어때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방류수 수질 검사를 단속 병행하면서 했는데 수질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고요.
  악취 또한 세 번 했는데 다 역시 기준 이내로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환경과에서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그런 고민을 좀 현대화하고 하면 악취 같은 거 분명히 저감이 되고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금 축사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현대화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는 거기가 양돈 단지로 고착화되는 이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회사 측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뜻 시설 투자하는 거는 깊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김헌수 위원   
  그러면 여름에 축사를 다 열어놓고 냄새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환경법에 걸리진 않아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전혀 안 되고요.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정도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특별히 환경법에서 지적받을 만한 것들이 뭐 뭐 있나 좀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환경법에서는 관련 법률이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역시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해서만 하고 축사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축산 분야에서 관리를 하죠.
김헌수 위원   
  악취 풍겨 나오는 그런 곳에서는 환경법에 저촉되는 건 없어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아니요.
  악취 방지법도 역시 환경법이기는 한데 악취 방지법으로써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검사하는 것, 그다음에 검사 결과가 초과됐을 때 그 처분을 수반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혹시 사조 농산에 대해서 군에서 단속이나 뭐 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어요, 그 동안? 한번이나?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반 이런 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단속이 없습니다.
  위반 건수가.
박만 위원   
  지금 여기가 축사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현대화 시설 된 거 한 동이라도 있습니까?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없습니다.
  유일하게 최근에 지은 건물이 퇴비사인데 그것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1차 계획으로 했던 그거 때문에 철거 부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퇴비사하고 모돈 인큐베이터 그 시설만 좀 새 거고 나머지는 다 수 십 년 이상 된 거예요.
박만 위원   
  새끼 돼지도 여기서 다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예, 자돈부터 해 가지고 모돈 비육 다 같이 합니다.
박만 위원   
  무창돈사 이런 것도 없고요?
  완전 재래식에다 그냥 하는 거네.
○환경과장 전필호   
  지붕이 슬레이트예요, 슬레이트.
  쉽게 얘기해서.
박만 위원   
  글쎄.
○환경과장 전필호   
  그러니 뭐 얼마나……
박만 위원   
  완전히 재래식 건물에다가 인수 맡아 가지고 시설에다 하나 손 안 대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조 농산이 언제 넘어왔지, 이게?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지금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그렇고요.
박만 위원   
  이게 지금 정화 시설이나 뭐는 돈사 거기에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굉장히 여유 있죠.
  1일 100톤이면……
박만 위원   
  여유 있게 해 놨다?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을 액체 상태의 것은 활성원이 처리 시설로 해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분 같은 경우는 퇴비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장기간 적체를 해 왔어요, 그동안에.
  작년부터 악취 문제가 나서 저희가 그거는 일주일 넘기지 않고 바로바로 다 빼는 걸로 해서 전량을 서산 업체로 다 빼고 있습니다.
  장기 적체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혹시 알아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거기 가면 내국인은 몇 분 안 돼요.
  이제 외국인까지는 제가 인원을 잘 모르겠네요.
박만 위원   
  정화 시설은 여기서 뭐 딴 데로.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처리를 잘못해도 실질적인 행정 처분은 사조가 받겠지만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위탁 업체가 받는 겁니다.
  이수환경이라고.
박만 위원   
  이수환경서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여기 이수환경이 아니고 이수환경 본사.
박만 위원   
  본사?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거기랑 계약이 돼서 이렇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 볼 때는 몇 십 년된 노후화된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이나 이런 거를 개선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그 사람들도 사조 농산이 굉장히 큰 업체인데 이런 거를 개선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는 앞으로 그쪽에서 오래 할 수 없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재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따가 이거 끝나면 거기 방문할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많은 거를 들어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대안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돈 많은 회사가 그런 거를 오랫동안 거기 있으려고 생각을 했으면 뭔가 시설 개선을 하고 현대화를 시키고 이럴 텐데 그런 거를 안 할 때는 자기들도 뭔가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가서 많이 듣고 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은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병국 간사님.
○간사 이병국   
  아무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지금 사실은 악취 기준치가 애매모호하더라고 나오는 게.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강화는 못하고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것도 거기서 하죠.
○간사 이병국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게 기준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냄새나고 악취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축사하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더라고.
  해당이 안 되는데.
○환경과장 전필호   
  악취가 15희석배수 나오려면 굉장히 독할 거예요.
○간사 이병국   
  그러니까 이런 기준치에 걸리거나 뭐 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엄청 악취가 나도 사실 실제로 재 보면 기준에 미달되더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농장장이나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 가서 특별하게 큰 뭐를 얻거나 뭐는 아닐 거예요.
  방문을 해서 우리가 왔다 가고 했다는 거를 위층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가서 앞으로 사장단이나 사조 측에서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많은 악취 발생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일단 그 사람들을 우리가 들렀다는 걸로 압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대처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히 한번 듣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기에 결정권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아무 뭐는 없지만 그래서 조심스러운 방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서 그렇다고 뭐를 제시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전환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오늘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내포신도시 사람들이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지 전부 몰려와서 농장 와서 시위도 하고 하려고 했다는 그런 기미도 보인다는 거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압박 장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
  오늘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조 산업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상보다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 개선을 참 하나도 안 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병국 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헌수 위원님이나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사조 농산 측이 환경법을 위배해서 우리가 그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방은희 위원님이나 간사 이병국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사조 농산의 방문의 목적은 사조 농산을 방문해서 그동안 사조 농산 측도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집행부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집행부가, 의회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청취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신빙성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나타났대요.
  사조 농산을 사겠다.
  사는데 지장물을 철거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장물을 지자체에서 철거 비용을 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거는 내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이 사항의 진행 속도를 보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같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굉장히 반가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축사 이전 폐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축사 폐업 보상이거든요.
  그러면 축사 같은 경우 가축 분뇨법 제8조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보상의 범위는 가축 영업 보상, 다음에 지장물 보상, 그다음에 철거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가축 영업 보상까지 해 줘야 될 판에 그 정도 저기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노력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쪽에서 한 번 더 연락이 오게 되면 제가 한번 우리 특위에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 봐라라고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화만 와서 들었기 때문에.
박만 위원   
  그 부동산에서 사측하고 오간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근   
  그건 아니고요.
  아마 다른 조그마한지 어딘지는 몰라도 그걸 매입할 의사가 있다   있는데 그 지장물을 지자체에서 철거 비용을 해 준다고 하면 한 번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아마 부동산 업자하고 그 매입하고자 하는 분하고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조나 내포신도시 주변은 폐업하면 철거 보상을 줘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 업자가 신빙성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 장곡 구석에 어디 축사 폐업한다고 하면 그거 뜯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뭔가 생각이……
  뭔가 속에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예를 들면 할 수는 있는데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박만 위원   
  접근을 잘해야지.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답변드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청 이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것은 도청 이전 신도시 주변만 한정해서 하면 도비로 받아서 하면 일부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게.
○위원장 이상근   
  특별법에 적용됐을 때.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그래서 2월 조례 제정 추후에 이렇게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만 위원   
  다른 데는 안 되고.
○악취저감T/F팀장 유철식   
  그렇죠.
○위원장 이상근   
  그러한 부분만 명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의견 있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 사조 농산 방문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 사조 농산 방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산회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특위의 진행 방향은 이제 홍북 면사무소 면장님 주재 하에 내포신도시 아파트 대표들과 회의체가 있대요.
  그래서 그 회의하는 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특위의 목적과 협조를 부탁하는 그렇게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조 농산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조 그룹 결정권자가 있는 분까지 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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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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