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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9일 (금) 10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o 기획감사실
  5.    o 주민복지과
  6.    o 행정지원과
  7.    o 문화관광과
  8.    o 농수산과
  9.    o 축산과
  10.    o 산림녹지과
  11.    o 환경과
  12.    o 건설교통과
  13.    o 도시건축과
  14.    o 보건소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박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실장님, 3회 추경 설명 말씀하시면서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요번 3회 추경 증가율이 0.81%인데 실장님께서 계속 0.18%로 말씀하시거든요.
  0.81%로 정정하는 게 정확성을 기하는 거 같습니다.
  자매 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 당초 예산이 5,800만 원인데 4,3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늘 국제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미진하다, 매년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올해도 이렇게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한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치밀하게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국제화 교류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인 국제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핵심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겉도는 그런 입장이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국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드렸지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의 노력 부족인 거 같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마찬가지로 자매 결연 도시 방문단 초청, 큰 목이 외빈 초청 여비인데 2천만 원에서 거의 1,940만 원을 삭감하고, 또 2017년도 예산에 똑같은 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군정 시책 현안 업무 추진이 있죠.
  2천만 원 당초 예산 세우고 1,5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이런 현실인데 군정 시책 현안 업무 추진 2천만 원을 애당초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게 여비 부분인데요.
이상근 위원   
  여비 2천만 원 계상을 했다가 지금 3회 조절추경에서 1,500만 원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것은 여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풀로 세워 놨던 여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백만 원이 소진되고 1,500만 원을 이렇게…
이상근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여비를 각 부서별로 다 세웠다가 부족할까 봐 추가로 세웠다가 나머지 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특별회계 중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27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환지청산금하고 체비지 매각 대금 납부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올해에 수납이 될 걸로 알고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다가 연말까지 수납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하고.
이병국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병국 위원   
  전부 매각이 되고 전부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것은 아파트 부지…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었고 공공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었고 호텔도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옥암 지구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요, 그 여건은 많이 어려워진 형편이죠.
  내포 신도시나 이런 쪽보다…
이병국 위원   
  어려워지니까 돈이 안 걷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선행 사업이 됐으면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지금 호텔 부지나 이런 데는 다 됐고 이 부분은 아파트 부지거든요.
이병국 위원   
  옛날부터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동 주택이 안 들어오면 거기는 있으나 마나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동 주택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공동 주택 안 하면 있으나 마나 됩니다, 그 지역은.
  상가가 형성되겠습니까, 다른 주택이 들어오겠습니까?
  군에서는 역점을 두고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그냥 말면 거기 있는 사유로 분양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실장님, 조기 집행에 대해서 아주 질타도 하고 했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또 9,500만 원이라는 걸 받으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것은 기존에 했던 대로 일부는 장학금과 이웃사랑모금에 조금 기여를 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직원들 노고에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쉽게 말씀드리면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사기 진작에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방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올해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월액은 좀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무래도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사업 계획보다 모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형편인 그런 상황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죠.
최선경 위원   
  예, 일단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어쩔 수 없이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월되는 거는 괜찮은데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도 지금 다 명시 이월이 되는 거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내년에는 이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좀 더 줄어들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암지구 아파트 부지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공사 대금으로 다 해서 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만   
  그렇게 않고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걸 떠안고서 공사 대금에서 차감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팔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대금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공사 대금이면 다 찾아가고 돈을 불입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계약금 30억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애당초 공사 맡은 업체에서 아파트 부지는, 공동 주택 부지는 공사 대금에서 삭감하는 걸로 해서 하고 다 팔아서 공사 대금에서 제외하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거기에 차액이 있어서 그것을…
○위원장 박만   
  차액이 발생되면 얼마… 공사 대금이 얼마인데 차액이 발생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장 박만   
  그거 한번 도시과하고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위원장 박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맨 밑에 보게 되면 규제 개선이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도 360만 원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36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규제 개혁 추진 인센티브 민간인도 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백만 원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예산적으로 소소하나 홍성군에서 결국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혀 거기에 지금 부합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규제 개혁 건수가 대개 조례 관계가 많이 있어서 요건 서면 심의로 많이 전환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 규제 개혁 시상금 문제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안이 안 돼서 우리 공무원 제안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세 명이 이번에 선정이 돼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당은 세워놨지만 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못 돼서 위원회를 못 열은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전혀 개최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거 같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당연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규제 개혁을 할 대상이 있는지 이런 거 자문도 구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 개혁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충분히 이런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물론 그렇게라도 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규제 개혁 내용 자체가 조금 조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책 끄트머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군이 또 규제 개혁 업무가 충청남도 군부에서 장려상을 받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규제 개혁으로 이런 걸 개선하라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해라, 행정적으로, 이런 취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이 불편하면 규제 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많이 개설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에서 미선정됐다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경력 단절 관련해서는 전체 국비 지원 사업인데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승인 요청했는데 창업 교육 관련해서 승인했더니 농촌형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승인해 줬고, 결혼이주여성 관련해서 자국 농산물 관련 생산자 교육을 추진하려고 1,200만 원 예산 승인을 올렸습니다마는 미승인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삭감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미승인이 안 되게 하는 게 원칙이죠?
  되도록이면은 그 사업에 맞게 저희가 신청을 좀 했었어야 되고, 그 사업 신청은 새일센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군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새일센터에서 저희 결재를 맡아 가지고 사업을 올립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 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내년에라도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앞으로는 세심하게 더 챙겨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내려온 거를… 이거는 능력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263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반환금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가정양육수당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분한테 양육수당을 주는 건데 당초에 예산이 우리보다 많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와 도비, 우리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을 반환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주민복지과 보면 가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당초 대상자가 10명인데 13명분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왜냐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가 이런 사항이 되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대부분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도 2016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하셨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부족해서 2,300만 원 정도…
최선경 위원   
  그래서 실정에 맞게 반영을 했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이게 지금 하나도 선정이 안 돼서 8,4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게 아니고요, 보육도우미 60세 이하 여성이 가서 어린이집에 도우미를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68만 원이에요.
이선균 위원   
  너무 싸서 사람이…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너무 싸니까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채우는 기간이 상당 기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68만 원이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인건비 보태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은 거기도 보육도우미가 있던데 거기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가 한번 알아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는 얼마씩 주는지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이선균 위원   
  그쪽은 아주 인원이 꽉꽉 차 있는 거같이 보이던데, 학교에 가보면.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학교에서 유치원에 파견하는 거 말입니까?
이선균 위원   
  그렇죠.
  학교 유치원에 보육도우미가 있어요, 거기도.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걸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인원이 제대로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 몇 명 정도나 금년에 사용했어요?
  중간에 퇴직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는 사용했을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전체 인원은 제가 몇 명이라고는 아직 자료는 없는데…
이선균 위원   
  됐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금방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왕에 보육도우미를 주려면 액수를 높이든가 아니면 저쪽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도와주든가 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예산 세워 놨다가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러면 예산 세우나 마나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여기 인원이 나와 있네요, 49명.
이선균 위원   
  49명 사용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주민복지과 3회 추경은 거의 국·도비 증액이나 아니면 수혜 대상 증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253쪽에 아까 설명은 하셨거든요.
  어린이집 확충에서 들마루 어린이집이라고 그랬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이상근 위원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8천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결국 이 들마루 어린이집에서 사업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들마루 어린이집이 남장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 달 정도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 해 보려니까 두 달 정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전원 조치했다가 또 거기 아이들이 한 49명 정도 되거든요.
  전원 조치했다가 다시 두 달 후에 그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이상근 위원   
  아이들 보육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아이들 보육도 문제지만 다시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올지 안 올지 장담을 못하니까 아이들 확보가 또…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충분히 주민복지과 담당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이발생 안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런데 여기는 전체를 다 완전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본인이 그렇다 보니까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이 420만 8천 원 증액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세부 사항 설명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 1인 단가가 4천 원이에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1식당 4천 원.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4천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겠습니까, 아이들이?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앞으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단가가 사실은 적다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1인당 4천 원이 책정됐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분은 아끼더라도 어려운 아이들 식사는 먹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라도 좀 투입을 해서 어디 가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지 않게 이런 부분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비, 식비 보면은 전부 1인당 7천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이런 부분이 건의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교체하신다고 501만 원 이 추경예산에 계상하셨거든요.
  이 세부 사항 설명서를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요번에 해 가지고 내년에… 내년부터니까요, 하도록…
이상근 위원   
  교체할 때 반드시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확실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어린이집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가끔 점검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리모델링 하는 거요?
○위원장 박만   
  아니, 어린이집 시설 자체를.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점검합니다.
○위원장 박만   
  그러면 거기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안 좋으니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반납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한 칸씩을 해서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전체적으로 아주 않는다고 반납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사업비가 자체가 전체적 리모델링 하는 걸로 예산이 도하고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도비 사항이거든요.
  일부만 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래서 지금 거의 다가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색을 칠하고 요런 걸 했는데 여기는 아마 리모델링이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주공아파트가 지은 지도 조금 됐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 사항을 본인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뭔가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만   
  글쎄, 이게 뭔가 해서 그걸 한 칸을 하고 또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만약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지금 건물이 아무래도 낡았거나 했으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환경이 좋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상근 위원   
  그거 아니면 어린이집 간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완전 리모델링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잠시라도 분산해서 해 준다라든지 서로 어린이집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리모델링 전체 비용을 다 한다고 했을 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위원장 박만   
  하여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시설이 안 좋으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앞으로 잘 검토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무조건 반납하는 게 능사가 아닌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경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장애 입양 아동이 홍성군에 두 명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정확하게 장애 입양 아동이 몇 명이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은데 두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면만 어디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은하하고 홍성이라고 하네요.
○부위원장 방은희   
  은하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보조금 지원이 두 명한테 1,900, 약 1,9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양육비 나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니까 그 장애 아동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들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제가는 점검을 안 했는데 담당에서는 보조금 지급하면서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그래요, 저도 한 명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가끔씩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지금 학교 교육 운영 및 교육 여건 개선에서 7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4천만 원은 쓰고 3천만 원을 미집행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방은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정확한 수요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 없을 텐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교육 경비 지원 사항 중에 수요 조사 이런 거를 학교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수요 조사 할 때 학교로부터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디 어디라고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이중으로 다시 한 번 행정지원과에서도 그곳에 꼭 필요한 건지 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봤더니 그나마 4천만 원 계상을 해 놓으셨네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과다 계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수요 조사 면에서 앞으로는 차이가 없도록…
최선경 위원   
  그래서 요 정도면 적당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274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교 증감액을 보니까 4,400만 원이 됩니다.
  타 실·과는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데 행정지원과만 이렇게 많은 시간외수당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아무래도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한번에 4,400만 원이 오른다고요, 3회 추경에?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누적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최선경 위원   
  지금 이거는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타 실·과를 찾아봤는데 타 실·과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습니다, 연말에.
  그나마 9백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3회 추경에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부서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업무의 특성상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좀 덜 세운 부분도 있고 그랬으니까 인원에 비해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하는 거보다는 약간의 업무 특성상 조금 더 하는 데도 있고 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추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행정지원과는 눈에 띄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육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이 학교별로 필요한 것을 취합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수요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위원   
  교육청이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홍남초, 홍성여중, 홍주중 사회 취약 계층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과장하고 대화를 하실 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늘 의회에서 지적 당하고 일을 못 하겠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 가지고 정확한 것을 요구해 달라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저는 추경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성 사랑 장학회가 지금 기금이 얼마나 모아졌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한 62억.
김헌수 위원   
  내년도에 20억 넣고 그러면 82억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82억 정도.
김헌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모금 과정에서 어떻게 모아지고 있어요?
  홍성 사랑 장학회 홈페이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계좌번호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더래요.
  홈페이지도 잘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62억은 군에서 출연한 거 외에 일반인들의 기부로 많이 했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약 40억 정도가 출연이고요, 나머지 하고 매년 2억여 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40억 원 정도가 출연이고 나머지는 일반 기탁.
김헌수 위원   
  글쎄요, 이 사랑 장학회 기금은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었던 그런 이유가 전 군민이 십시일반 해서 교육에 기금을 내주시면은 그것으로 장학회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군민들이 기부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건설업자들이 어느 정도 일을 했으니까 그 일한 대가로 내듯이 하는 그런 거래 형식을 따서 기금을 많이 모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장학 기금 모금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본 취지가 십시일반 해서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 원도 넣고 10만 원 넣고 그렇게 해서 기금이 모아져야 될 텐데 약간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내는 사람들 외에는 내는 사람들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얘기는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대로 어느 특정인이 많은 금액을 기탁하는 거보다는 다수의 군민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 외로 우리 공직자들도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 홍성군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약 5백여 만 원, 1년에 6천만 원 정도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려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그것이 취지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홈페이지 관리도 잘 좀 해 주시고, 계좌번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게끔,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해서 누구든지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협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광복절하고 삼일절 행사는 참석을 안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약 20여 분씩 했는데요.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그래서 참여하다 보니까 교통비라든가 실비를 보상하는 건데 도비 지원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부족분을 군비 일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다 쓰고 군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도비 지원되면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혹시 또…
○위원장 박만   
  비율대로 안 썼다고 반납하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올 12월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금년 12월 말, 연내에 준공…
김헌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총 사업비가 101억입니다.
김헌수 위원   
  101억 중에 지금 확보한 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도비 5억만 미확보됐고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96억입니다.
김헌수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국비로 나온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도비로 하는데요.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편성은 군비로 편성을 합니다.
김헌수 위원   
  군비로 편성돼서, 그런데 도비에서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5억밖에 안 왔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20억이 와야 되는데요.
  기 확보된 게 10억, 이번 추경에 5억이 확보돼서 15억, 그렇게 해서 총 20억 중에 15억은 확보가 됐고.
김헌수 위원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5억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도의원님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마무리하는 줄은 알고 있잖아요, 도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연말이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확답을 해 줘야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산 부서에서는 하여튼 금액의 나머지 5억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보를 해 준다는 언약은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얼른 해서 마무리를 함께해야지 5억이 부족하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292쪽에 보면 홍성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안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요건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성 단체나 어머니나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번부터 말씀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요런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군청 양궁팀 육성 추경에 4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고요.
  영입 선수가 홍성여고 출신 심민주, 김세연 선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이상근 위원   
  이 선수들은 지금 홍성여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실업팀에 속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홍성여고에 속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졸업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각 2천만 원씩인데 계약금이 2천만 원씩이면 우수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 계약금이 조금 약한 겁니까, 아니면은 보통 정도는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약합니다.
이상근 위원   
  약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적을 올리고 싶어도 우수한 선수가 아니면 훈련을 해서 올라간다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노력에 의해서 그쪽에서 양보를 했든지 우리가 설득을 했든지 이렇게 우수 선수를 영입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 계약금이잖아요.
  연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연봉은 성과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보통 한 1인당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궁을 잘하는 예천이라든지 이런 데와 홍성군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알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도 스포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군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합리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영입하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이상근 위원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100원을 투자할 거를 300원, 400원 투자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영입 선수 때부터 확실하게 지금과 같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시조 가곡 경창 대회 개최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회장께서 신병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관계로 개최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개최가 불투명한가요?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산은 반영을 했고요.
  본인 회장께서 건강이 호전되고 그러면 아마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그 단체에서 내년도 예산 보조금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상황 봐서 가급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18회나 된 대회가 그것도 전국대회가 회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개최가 안 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만큼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 회장께서 그런 부득이한 연고로 있어서 미개최된 상황인데요.
  다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도 체험 관광 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네요, 목 변경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죽도 체험 관광 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층.
  그러면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운영, 관리, 인건비 이런 것도 홍성군에서 투입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것은 저희가 일단 건립을 해서, 이게 주민들 소득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매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는 위탁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당초에 처음부터 공모를 했는데도 업체 선정이 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홍성군에 주소를 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한 곳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몇 달의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시 이월도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관광 센터라고 해서 또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가면서 이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한 해에 얼마씩의 보조금이 지원돼야만 가능한 사업이겠구나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우셔서 건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전통 사찰, 용봉사하고 정암사하고 고산사 전기요금을 내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화전을 설치했는데요.
  이 설치는 저희들이 해서 중요 목조문화재를 관리할 그런 담당 업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전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소화전 전기 요금을 55만 원씩 해서 12개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족분 60만 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헌수 위원   
  소화전 전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3개소입니다.
김헌수 위원   
  글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공공요금은 전기 요금 부과되는 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헌수 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가 한전이든 우리든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저는 늘 느낍니다만 용봉사, 정암사, 고산사에는 해마다 종교 쪽의 어느 정도를 배분하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겁니까?
  소화전이 됐든 CCTV가 됐든 무슨 보전이 됐든 계속 들어가는데 내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대부분이 전통 사찰, 또 목조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 정부에 그 사업이 시달되고 그 사업에 의해서 운영 주체인 전통 사찰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국가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반영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했겠지만 중복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전부 사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해서…
김헌수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김헌수 위원   
  용봉사, 정암사, 고산사 이 전통 사찰에 지원된 사업 내용을 한 10년 정도까지 해 가지고서 쭉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10년이오?
김헌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10년까지는 이게 보존 기간 연한이 있어서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하여튼 자료가 있는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예.
○위원장 박만   
  사업만요?
  전기 그 공공요금까지 전부.
김헌수 위원   
  사업만.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양궁 선수들 홍여고에서 스카우트해 온다고 했는데 사실 체육은 돈 싸움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데 홍여고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만 데려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만.
○위원장 박만   
  그전에 보면은 홍성군은… 전북도청에 갔다가 온 선수가 누구죠?
  코치 겸…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성진 선수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성진 같은 그런 선수, 전북도청 가 가지고 거기서 날리고 하던 선수를 그때 스카우트 못 하고서 이성진이가 인저 전북도청에서 내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홍성군으로 왔는데 이런 선수를 빨리빨리 스카우트해야지 타 시․도에서 다 써먹고서 실력이 안 나오면 뭐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그때도 이성진 같은 선수 예산을 얼마 세웠든지 간에 체육회 같은 데서 힘을 써서, 체육회 운영비 같은 데서 절약해서라도 해서 이런 선수를 유치해야지 그때 당시 이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 대표도 하고 해서 할 때 유치를 못 하고서 인저 거기에서 뭐해서 왔는데 하여튼 선수 선발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선수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27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46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액이 나온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과다 계상된 건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가도우미는 출산 예정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 신청자가, 출산 예정자가 생기지 않아서 사업비가 남은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가임 여성들을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350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이거 사업 포기라고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저온 창고 그것은 천수만RPC가 되는데요.
  예산을 계상했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미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산에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이 3회 추경 12월에 와서야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사업 단가가 올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언제부터 가격이 올랐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가격이 올 9월부터…
최선경 위원   
  그러면 신문 대금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 부족분 580만 원…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농촌 지원 축제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왕대골 마을인데요.
  추진위원장하고 마을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포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거기에 그러면 사업한 내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도 다 포기되는 거예요?
  거기 수영장, 눈썰매장 쭉 해 놨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 사업은 농수산과 내에서는…
이선균 위원   
  농수산과 소관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지원하는 사업은 그 축제비 지원했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다시 은하 대천 마을로 축제 지원이, 농촌 지원이 이번에 선정된 걸로 아는데 이것도 농수산과가 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대천 마을 1,200만 원,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 사업은 대천 마을로 하게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내년부터 지원 나갑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346쪽, 347쪽에 보면 하단에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위도 그렇고 수당, 참석, 보상금, 분과위원회 수당 이런 게 거의 삭감이 많이 됐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제 회의 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참석 수당도 회의할 때 의원님들 같은 경우나 공무원분들은 수당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의원들 수당 안 주고 공무원들 수당 안 주고 그거는 기존에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거의 보니까 참석 수당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리고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많게는 한 20명 올 때 있고 적을 때는 10명 되는데 불참… 그분들도 감안을 해서…
○부위원장 방은희   
  물론 불참도 있겠죠.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원래 주지 않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검토를 정확히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운영 수당, 친환경농정기획단 기본수용비도 있고 운영 수당도 있는데 2,770만 원 세워 놓고 1,990만 원을 감액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전혀 체계적으로 농정 행정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친환경농정기획단 같은 경우는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홍성군 농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아주 의욕적으로 만든 그런 농정기획단인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도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지금 농수산과 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요거는 변동된 사업비가 많은 게 분과위원회 하다 분과위원회를 통합해서 농정포럼으로 매월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당이 많이 반납이 된 게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렇게 저렇게 변명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수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 전에 분과가 3개 분과 있었는데…
이상근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이것을 활성화해 가지고 농정 활동을 잘하겠다 이런 취지로 당초에도 예산을 요구하셨다가 대부분 삭감하신다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변명이 아니고요, 3개 분과위원회로 있다가 분과를 합해 가지고 매달 우리가 농정 포럼이 한 30명…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아예 기획부터 잘못된 거죠.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분과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나가는데 포럼으로 계속 해 왔었으니까, 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포럼은 포럼대로 잘하시고요, 이 분과 수당을 세웠으면은 분과 잘 운영하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분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 그 분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우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당초에 분과 위원회가 있었다가 포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과 위원회를 않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남고 그랬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목 변경 하셔야죠, 이것도?
  그렇게 하셔야죠.
  왜 삭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포럼은 농업인들이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참 답변 잘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궁금한 거는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350쪽에 고령영세농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도 6천만 원 요구하셨다가 거의 30%, 2,2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고령영세농하면은, 고령이라고 그러면 몇 살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75세 이상.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젊은 영세농들은 지원을 안 하고 고령영세농만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상근 위원   
  왜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토양개량제를?
○농수산과장 장재욱   
  석회하고 규산질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데 75세 넘은 고령들은 살포를 잘 못해서 트랙터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살포비를 지원하면은 트랙터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천 원씩 가게 되겠습니다, 포대당.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그 기계비를 지원하는군요, 쉽게 얘기해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상근 위원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영세농들은 왜 개량비를 지원 안 하나 생각을 했는데 살포제는 따로 있고 살포제를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기계로 살포하는 그런 비용이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포대당 천 원 정도 지원합니다.
  토양개량제는 젊은 분들도 다 주고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충분히 쓰시고 남아서 2,2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처음 이선균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돼서 한 사항인데 예측을 했다가 돈이 남아서 올해는 4천만 원으로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약간 과다 계상이 됐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50쪽에 폐업 지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섰습니다.
  블루베리 폐업 농가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블루베리 폐업 농가입니다.
이병국 위원   
  FTA로 최대 피해 보는 데가 거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래서 블루베리는 평방미터당 만 6,57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백 평 됐을 때는 1,650만 원 정도 폐업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은 블루베리가 상품성이 없어서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FTA 체결하고 하고 나서 블루베리 가격이 하락되고 하기 때문에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이 예산이 3회 추경에 와서 세운 이유는 왜 그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국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애당초에 안 오고 지금…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밭직불금 12억 정도 이렇게 다 지금 국비가 왔기 때문에 세운…
이병국 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됐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우리가 대상자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하면은…
이병국 위원   
  수요 조사가 많으면 많이 나와요, 국비가?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현재까지는 블루베리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면 전액…
이병국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블루베리 폐업 농가에 대한 거는 이거 가지면 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건 신청자들.
이병국 위원   
  수요 조사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47쪽에 보면 공공 급식 수발주 프로그램 임차, 어떤 사업이었는데 사업 시행을 안 하고 그냥 전액 삭감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학교 급식에 그 프로그램 하는 3천만 원을 주는데요.
  도 광역 프로그램은 도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6개 시군은 이 프로그램에 들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사용 않습니다.
  그러고서 2019년도 되면은 천만 원씩은 내야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우선은 저희가 빠지는 거군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당초에는 3천만 원씩 주었었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에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도에서 광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안 쓰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2019년부터는 천만 원씩을 내야 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아닌데 전체 총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문하고 잡지, 전체적인 각 실·과에서 구독료, 신문 종류,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많이 해서 이게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농수산과장 장재욱   
  서면 심의도 일부분 있고요.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박만   
  서면 심의를 하면은 수당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한 거 같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것도 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변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3개 분과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걸 합해 가지고 농정 포럼을 해서 매월 한 번씩 했어요.
  우리 회의실에서요.
  그래서 농업인들을 상대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장 박만   
  그러면 분과위원회 활동을 안 한 거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리고 농정 포럼으로 바뀌었어요, 매월.
  조합장님들 다 모여 가지고 일반 농업인들 해서 1회의실에서 한 30명씩 매월 했죠, 한 번씩.
○위원장 박만   
  잘 알겠고요.
  블루베리 폐업 농가에 보상을 해 준다는데 적은 예산도 아닌 거 같은데 블루베리 같은 거 농작물 심었다가 안 심는다고 하면 다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까, 앞으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것은 다 안 되고 품목이 블루베리…
○위원장 박만   
  옛날에 복숭아 나무 과수 해 가지고 복숭아 나무 심었다가 폐업하면은 보상해 주듯 블루베리도 이렇게 갑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복숭아하고 지금 노지 포도도 되는데 먼저는 시설포…
  이게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위원장 박만   
  앞으로 대추나무도 이렇게 될 거 같아요.
  대추나무도 많이 심어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과잉 생산돼 가지고 블루베리 값은 지금 싼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서 봄에 첫 번에 나올 때 2만 5천 원씩 키로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게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봄에 초창기 나올 때 2만 5천 원씩이에요, 키로에.
  올해도 그렇게 사먹고 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블루베리가 과잉 생산돼 가지고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과잉 생산 안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기금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FTA…
○위원장 박만   
  그런 걸 하여튼 없애면은 블루베리 먹고 싶은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가에서 폐업을 하면.
  이거 한 주당 얼마씩 해 주나, 그렇지 않으면 평당 얼마씩 해 주나.
○농수산과장 장재욱   
  평방미터당 합니다.
○위원장 박만   
  평방미터당 얼마씩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16,570원이오.
○위원장 박만   
  땅값 해 주네, 땅값.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를 들어서 3백 평 하면 1,600…
○위원장 박만   
  지금 농촌 땅값 해 주듯 평방미터당 만 6천 원이면은 한 평방미터 하면 한 평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도 넘는 걸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시책에서.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잘 검토할 필요성이…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거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지 복숭아, 한 10년 전에 노지 복숭아 폐업 지원해 줬고요, 또…
○위원장 박만   
  국가의 정책이 지금 가격만 올리는 거예요.
  그동안 한우 폐업시켜 가지고서 한우 값 폭등시켜 놨지 않습니까?
  가구도 없는 금액.
  또 블루베리 값도 내년이면 이렇게 되면 폭등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요.
  하여튼 이런 걸 자꾸 밑에서 건의 같은 걸 해서 문제점을 얘기해 줘야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건의 같은 걸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문·잡지 구독료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해서, 예산팀장님.
  나오죠?
○예산팀장 신주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김영만   
  축산과장 김영만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28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검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57쪽에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400만 원인가요?
○축산과장 김영만   
  예, 400만 원입니다.
이상근 위원   
  400만 원, 왜 이거 행사 안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저희가 소비 촉진은 축산물 하락이라든지 이때를 갖다가 소비 촉진 행사를 하기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 축산물이 가격 안정도 되고 가격이 소비 촉진 행사를 할 그런 사유가 안 돼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축산물 소비가 하락을 했을 때 촉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축산물 가격이 괜찮아서 이 행사를 안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김영만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런 목적으로 세웠다가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나 그렇지만 우리 홍성군은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축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그렇게 소비 촉진 행사로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는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적극적 행정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확보를 할 계획서부터 그런 의도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그렇게 좀 다른 쪽으로도 계획을 수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이상근 위원   
  그리고 359쪽에 반환금 기타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영만   
  예.
이상근 위원   
  지금 1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반환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예, 지금 그렇게……
이상근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이 사업은 아마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전체 예산으로 국·도비 사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방역이라든지 예비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2016년도 축산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1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10억 정도를 국·도비로 반납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이 예산은 2015년도 예산입니다.
이상근 위원   
  15년도?
  1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죄송합니다.
이상근 위원   
  대략 그 정도 되겠죠.
  엇비슷하겠죠.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반환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359쪽 맨 밑에 구제역, AI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2,700만 원을 지금 다시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 내려와서 2,70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죄송합니다.
  2015년도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해 가지고서요.
이상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11년, 2015년 구제역, AI 와 가지고 엄청나게 매립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매몰지 사후 관리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플러스 홍성군에서 추가로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2,700만 원을 그대로 반납했다는 것은 이런 매몰지 관리에 허술하지 않은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축산과장 김영만   
  제가 알기로는 할 일을 안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계획 대비 예산이 많이 할당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잔액 반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매몰지 관리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축산과장 김영만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2015년 거부터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했던 것은 구제역, AI 발생한 2011년도 거, 그때부터 달라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몰한 지 3년 뒤부터는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5년부터 자료를 주신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주신 거를 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매몰지를 관리해야 돼요.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매몰 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영향이 없으면 매몰지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사체 끄집어내서 분쇄하든지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2,700만 원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납금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축산과장 김영만   
  매몰지 관리는 저번에 업무 보고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계획을 해서 한번 하려고 지시를 저도 하고 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 행정이 정말로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뒤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축산과에서 꼼꼼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유기 동물 처리하는 사업이 6,65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74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이제는 유기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신청은 조항에 안 들어가나요, 이건?
○축산과장 김영만   
  예, 지금 도비,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국비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줘 보시고요, 내년도에는.
  들고양이 퇴치하는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거점 소독 초소 운영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영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두 군데를 인부 몇 명 들여서 해요?
○축산과장 김영만   
  인부는 3교대씩 2명이, 3교대씩 하기 때문에 현재 총 인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환금 문제,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1억 7,542만 5,000원하고 뒷장에 또 5,300만 원 있고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반납을 많이 하거든요.
○축산과장 김영만   
  예, 많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 백신하고 춘·추파 종자하는 이런 쪽에 반납을 많이 하는데 2017년도 사업에서 이것만큼은 다 깎아도 무방한 거죠?
  삭감해도?
○축산과장 김영만   
  이거는 2015년도기 때문에 전부 다 도하고 정산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예.
김헌수 위원   
  2017년도도 이거만큼씩 다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영만   
  그것은 사업량대로 달라지니까요.
김헌수 위원   
  예산서를 보고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온 부분은 이것만큼씩은 다 깎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축산과장 김영만   
  그것은 각 상황마다 다를 텐데요.
  일단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산림녹지과장 이흥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29쪽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검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369쪽에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제가 1차 해서 2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탁상 감정도 해서 요구를 하지만 공시지가에 보통적으로 2.5배 정도, 3배를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배를 하다 보니까 세밀 감정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줄어서 5억을 절감했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5억씩이나 그렇게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추계를 조금 우리도 더 한 거죠.
○부위원장 방은희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올려야 될 것 같네요, 계상을.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어제 그래서 계약을 해서 오늘이나 월요일 날쯤 집행 할 겁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만 14억 정도.
○부위원장 방은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만   
  부위원장 방은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이 도시공원 토지매입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천주교 역사 공원입니다.
김헌수 위원   
  의사총 앞에?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15년도 산림녹지사업 1억 2,000 반납하는 거하고 산림녹지사업 똑같은 게 4,800만 원 반환금하고 왜 반환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저희가 2015년도 전체적인 반환하려고 보니까 3억 5,000인데 보통 산림과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균특 빼고 국비가 1억 2천, 도비가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요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산림 보호에서 산불 감시 돈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애당초 우리가 산림 감시원이나 산림 기동대, 제가 알기로는 뽑다 보면 50명 정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보통 응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50명 정도 응모를 하는데 나중에는 개인적 결격 사유로 인해서 보통 40명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으면 사용을 못해서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거로 그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넉넉하게 계획을 짜셨다고 들리네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이 사항은 산림 면적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이 붙기 때문에 국·도비를 보조 내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제가 13일 날 현장 방문을 신청했었는데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제가 파주에 알아보니까 아직 미팅이 잘 안 돼요.
  연말이라서 그런 건지 거기도 현장에 있는 관련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도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유지, 관리라든지 문제점이라는 거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섭외가 조금 어려워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문제점만 보지 말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설치하게 됐는지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관계를 파주시하고 해 놓고 그러면 언제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위원님께서 시간 뭐하시다면 저희도 그렇지만.
김헌수 위원   
  속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월 중순경 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20일 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재 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네요, 1억 4천만 원.
  광천 제재소에 주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들어 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광천 제재소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1개소에 대해서 3종의 기계가 들어갑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자동 다축 재단기 한 대.
이병국 위원   
  아니, 이 예산이 국비로 따 왔는데 개인이 로비해서 따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개인이 우리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도에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예산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개인 업체긴 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목재 관리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해 주면?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목재 규모를 군내로 봤을 때 거기가 제일 크고 주변이라든지 물론 목재를 현대화함으로써 임업인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도시 녹지 공원 매입비 중에서 5억을 지금 감액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토지 구입비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알기로는 영업 보상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영업 보상권은 따로 계상을 해서 지급할 예정인지 아니면 보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애당초 21억을 세웠다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13억 9,500만 원은 어제 계약을 해서 지금 재무과에 의뢰를 했거든요.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영업 보상을 하는데 거기가 폐차장하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뭐한데 폐차장은 우리가 매출 전표를 요청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출을 좀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보상이 못돼서 연말까지 종용을 해 보지만 안 되면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약 2억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과 
  
○환경과장 전필호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3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검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3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종합검진 원래 비용으로 계상된 거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홍천 주민……저희가 당초 건강 검진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몇 번 독려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했어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사항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주민들이 안 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도록……
이선균 위원   
  원래는 몇 명 예상을 해서 한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150명 이렇게 예상했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147명 했네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거는 250명 정도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럴 테지.
  150명이면 안 맞는 숫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예산 세워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합의할 때 이렇게 건강검진도 해 주기로 합의했던 사실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쓰레기장 할 때요.
  그런데 정 안 하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팍 줄여 버려야 돼요.
  주민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환경과장 전필호   
  올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대 우리 공무원들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해 줘야 되니까 예산을 계상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선균 위원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협의를 잘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서 1억 9천, 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6,800, 폐기물 자원화에서 1억 6,800 전부 그것이 우리 군비로 세워서 한 건데 이게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생활 폐기물 처리는……
이병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계상해 놓고 내포시가 자꾸 늘어나면서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쓰레기나 폐기물 모든 것이 이렇게 전부 잔액으로 해서 1억 9천, 전체해서 한 5, 6억 되는데 이거는……
○환경과장 전필호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서 저희가 매립시설 운영……
이병국 위원   
  1억 9천하고 그 뒤에.
○환경과장 전필호   
  그거는 전체적으로 1억 9천은 매립장 운영하고 다 합한 게 1억 9천이에요.
  소각 시설 운영, 침출수처리장 운영에서.
이병국 위원   
  그건 그렇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6,800, 또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1억 6,800 이거 전부 합하면 한 5억 되잖아요.

(「가감이 돼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감은 된 건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주고서 못 쓰게 하면 되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제가 그거 말씀……
  그거 예산이 과다한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기계 보완하고 1, 2월 달 시험 가동하다 보니 약품 같은 거 덜 쓰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2차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1,800여 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이상근 위원   
  세부 설명서에 보게 되면 내용이 아산시 및 기존 민간위탁 처리업체 처리능력 과부하로 일시 적체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2차 민간위탁 처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타는 쓰레기, 가연성 생활 쓰레기 아산에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는 또 당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산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활쓰레기 소각을 타 지자체에 위탁을 주면서 홍성 전체, 예를 들어서 내포 신도시까지 합쳐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방법 강구는 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 상황인데요.
  금년 말까지는 아산시하고 사실은 1일 20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아니라 협상을 했어요.
  했고 내년부터는 50톤을 협상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아산시에다 전적으로 가연성 처리하고 아산시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소각로 보수를 할 때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이상근 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요, 현재로써는.
○환경과장 전필호   
  그러면 저희가 아산시하고 위탁 처리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고.
이상근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있습니다.
  광역 처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나중에 그럼 추후에 이 문제는 얘기를 들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홍천 마을 주민 종합검진이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목이?
○예산팀장 신주철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2017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 비슷한 항목인데 거기에는 또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반 보상금이고 어떤 경우에는 포상금입니까, 이 검진비가?
○예산팀장 신주철   
  저희가 판단할 때는 포상은 어떤 잘된 부분에 하는 거가 포상인 것 같고요.
이상근 위원   
  그렇죠.
○예산팀장 신주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검진비가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포상금으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신주철   
  제가 판단할 때는 포상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저도 한번 궁금해서 팀장님 계셔 가지고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나중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산팀장 신주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379쪽에 보면 화학동 약품과 관련해서 지금 감액을 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황산알루미늄은 지금 현재 117원으로 계상을 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180원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약품 값이 뛴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그 약품은 단가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요.
  그런데 내년도 거를 하려면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거기 평균치 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그러니까 약품값이 사실상 올랐다고 봐야죠.
  작년 12월에 비해서 올 12월이 약품값이 올랐다 그렇게.
최선경 위원   
  소석회수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89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보면 15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거든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최선경 위원   
  이렇게 약품값이 들쑥날쑥 뜁니까?
  변동 폭이 굉장히……
  또 한 가지 이 소석회수는 당초에는 7,5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다가 감액을 5,100만 원이나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구입한 킬로수가 22,000㎏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남아서 감액을 하시고 있는데 2017년도 계상서를 보면 오히려 더 늘렸어요.
  그래서 25,000㎏을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전필호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처리장을 2012년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했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 증설을 했고 그런데 12월, 1월에 마무리 짓고 그 공정에서 한 두 달은 해 봐야 돼요.
  그동안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공정 시스템이 정확히 돌아가서 나중에 배출되는 것이 정확한가 그 시험 가동 하려고 한 두 세달 쉬어요.
  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처리량도 적어지고 기타 사용량도 적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항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부 재고……
최선경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했을 때 그냥 대충, 대략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전필호   
  시장 조사를 합니다.
최선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의아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2016년 3회 추경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31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검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87쪽에 한솔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상근 위원   
  이게 마을 저온 저장고를 지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335㎡면 한 1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평수로 따지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한테 지어 주는 게 아니고 한솔기권역 사업이기 때문에 그 권역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저온 저장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겠군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개인인지 아니면 마을 공동 저장물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공동이니까 마을에서 20% 자부담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상근 위원   
  387쪽에 신규 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결성면 성곡리 박철 마을 지내에 20세대, 입주 예정 세대수가.
  그 안에 도시민이 11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들어올 분들을 다 섭외를 하고 다 얘기를 하고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을 해 놓고 이렇게 20세대를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현재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입주자들이.
이상근 위원   
  예정자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32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동주택부지 그게 공사, 시공업자한테 떠안고서 공사비로 해서 주고 하는 걸로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대물로 해서 공동 주택 부지를 금액으로 봤을 때 142억입니다.
○위원장 박만   
  옥암리.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래서 당초에 그 공사를 발주할 때 홍성군에서 체비지를 대물로 해서 입찰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해서 30%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성 회계에서 30%씩 불입을 해 가매 체비지 대금을 갚아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친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5년에 걸쳐서 납입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142억 중에 현재 저희들한테 40억이 납입되어 있고 102억이 아직까지 납입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만   
  왜 안 됩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거는 당초에 계약 사항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납입하는 시점은 거기 공동 주택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할 때 자기들이 그 땅을 사용할 때는 일시불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하려면 우리한테 홍성군에 체비지로 된 땅에 대한 102억의 돈을 완납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증기금, 서울 보증 같은 데서 확실한 데 보증을 선 상태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102억이라는 돈이.
○위원장 박만   
  그러면 그거를 예산 자체에 먼저 잡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구획 정비사업 옛날에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자체가 주민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체비지를 팔아서, 거꾸로 우리 역재 방죽같이 전체 사업비 5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채비지가 지금 공사를 하는 도중에 돈이 다 팔렸기 때문에 지금 19억을 감액하는 이유가 그 돈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출금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암 지구 같은 경우는 홍성 군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전출해서 그 돈을 쓰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체비지 금액이 다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에 해서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만   
  그러면 아파트를 승인 신청하려면 다 돈을 내야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만   
  그러니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니죠.
  사업이라는 부분이 토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시공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그거를 공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행사가 돼서 시공사를 데려다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102억이라는 돈, 나머지 잔액은 누가 하든 간에 불입을 해야 돼요.
  시행사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그걸 자기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좀 전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아침나절에 저한테 왔다 갔는데 지금 말만 흉흉한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삼우라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 인연을 끊든 아니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다른 회사를 데려다가 하든 조만간에 의견을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 보겠다 이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만   
  그 아파트 부지가 본래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것 아닙니까?
  깎아 달라고도 하고 별거 다 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번에 누가 시행사라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다니던데 그거 안 되는 모양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거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주택건설 승인 나간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구매자로 하여금 아들이랑 부인이랑 손잡고 와서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절차에 사실 없는 거예요.
  다만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주택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도움은 주긴 줬는데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17년도에는 계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보건소장 조용희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전에 지원하던 사업이 보건소로 전환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주민복지과에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조용희   
  거기는 없죠.
  우리 보건소로 왔죠, 사업 내용이.
최선경 위원   
  예, 보건소로 왔는데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느냐고요.
  제가 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짝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직 정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위원장 박만   
  소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가족보건팀장 인선미   
  안녕하세요, 인선미입니다.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하게 돼서 올해 10월에 추경에 해 가지고 올해 거는 세워졌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여가부 쪽에서 할 건지, 복지부에서 할 건지 결정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편성이 안됐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요.
  내년에도 복지부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추경에나 시작할 수 있겠네요?
○가족보건팀장 인선미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305쪽 맨 위에 보면 보건소 시군 평가 담당 공무원  해외시찰 및 견학이 있네요?
  이게 3차 추경에 1,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몇 분이 언제,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이번에 탔어요.
  탔는데 이게 이제 원칙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늦게 확정이 돼서 급히 올해 3회 추경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0명이 12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상비입니다.
최선경 위원   
  시상비를 받아서 12월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올해 안에 갔다 오시는 걸로.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상근 위원   
  홍성군에 현재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사람 숫자는 지금……
이상근 위원   
  많지는 않은데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용희   
  17명.
이상근 위원   
  17명이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즈라는 병을 우리가 처음 알았을 때 는 우리 관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예방하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주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주기적으로 엊그제 12월 1일도 에이즈의 날로 정해져서 그 날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이상근 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1,300만원 증액됐거든요, 추경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출산율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혜택을 몰랐던 분들이 혜택을 알아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것도 있고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홍성군이?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상근 위원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303쪽 맨 하단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죠, 443명.
  이 2,370만 원 예산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 조용희   
  예산이 늦게 됐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도 그래서 성립전예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표기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 본 건데 그러면 이상 없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예방 시기가 너무 늦지 않은 것인가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17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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