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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2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예산안
  5.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예산안
  5.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o 기획감사실
  7.    o 종합민원실
  8.    o 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12월 8일까지 5일간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12일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3일에는 현장 방문, 12월 15일과 16일에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박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최선경 위원님께서 박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만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박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방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만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방은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방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박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1일간의 일정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고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나중에 가서 심사할 때 심도 있게 심사가 될 거 같으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기획감사실 실장님, 그리고 예산팀장님, 2017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게 되면 7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제가 공부가 덜 돼서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상근 위원   
  그러신가요?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은 다른 게 아니고 정책 간에 사업을 이체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조항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핵심은 이 7조의 표기가 저는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맞기는 한데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거를 조금 써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도 이 지방재정법 47조 1항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잘 생각이 안 나셔 가지고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보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게 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명확한 거는 정책 간의 사업을 이체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기할 때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이라고 하지 말고 그 뒤에 부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명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거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부터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
이상근 위원   
  예산 편성의 기준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근거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전혀 본회의장도 아니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조차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라는 거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글쎄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으로 해서 이게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짧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2차 정례회 개회식 하고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 기조 연설을 하셨을 때 사실 그 자리에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말씀을 해 주셨어야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 첫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 잘 아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데 제가 예산안이나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 내역서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성인지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성인지 예산은 법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을 했으면은 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어떤 게 성인지 예산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남녀가 평등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의회도 검토하고 삭감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게 성인지 예산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 부서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의 말씀 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나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집행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행위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하러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지방 재정 계획서 만들고 성인지 예산 편성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십니까?
  개선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정도로 관심 없고 허술하게 취급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 뒷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편성돼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 행사성 경비 3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이런 부분이 이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든지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용역을 다 주고 의회에서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앞으로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토지 매입비 정도는 계상이 됐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살펴봤더니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의원님이 오늘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마련하지만 중기 재정 계획이 사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고 현실에도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실장님께서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접근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군민의 실생활과도, 재산권과도 아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중기 재정 계획에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던 향군회관 매입비,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22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당연히 22억이 신규 사업이면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죠.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예산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냥 매년 하던 단위 사업들 적시해 놓고 그동안 의회에서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자료들을 예산팀에서 해 주셔야죠.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14.09%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 결산 검사 자료를 보게 되면 홍성군 2015년 재정자립도는 12.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결국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 자체 세원이 절대 부족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홍성군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해서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궁색한 입장인데요.
  아무튼 나름대로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체 재원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분명한 한계는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어떤 대기업을 유치한다라든지 기업들이 홍성에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이 세원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텐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거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보다는 국·도비를 더 확보한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만큼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진다고 하나 자체 재원이 증가되고 증액될 수 있는 홍성군 입장에서는 그나마 국·도비 확보가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홍성군에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신주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예, 예산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신주철   
  예산팀장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신주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국·도비에 대한 거는 경상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옵니다.
  인구수라든가 장애인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오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노력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지역 발전 특별 회계 보조금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충남도와 유대를 가졌고 기재부를 찾아가고 해서 공원 정리라든지 요런 부분, 주차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특별회계 한 2, 30억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노력에 의해서 더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홍성군 지자체 입장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 정도 노력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당연한 결과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징적인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큰 예산을 우리가 행자부를 방문하든 기재부를 방문하든 해서 확보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출렁다리 만들기 위해서 70억, 80억, 100억 가까운 국비를 확보하는 저희들은 이런 거를 원한 거거든요.
  홍성군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해 가지고 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실장님, 이 기금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고, 또 편성하고 있는 기금들은 과감히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회계 편성하는 기금들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감히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도 예산팀하고 긴밀하게 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264쪽에 성과포상제 운영이 2천만 원 하던 것을 올 들어 3천 증액해서 5천을 세웠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동안에 계속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적을 내년도 초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포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도 거를 덜 세우고 금년분을 내년도 거에 3천만 원을 더 세운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왜 그렇게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 초에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도 폐쇄가 12월 말로 당겨지기 때문에 2월 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도 너무 늘어난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원래 5천만 원 정도씩 매년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헌수 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것이 이제 신문 구독료입니다.
  신문 구독료가 1억 1,300인데 이거 외에 또 언론사에 홍보 조건으로 따로 지급하는 거 있죠, 구독료 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김헌수 위원   
  인터넷도 활발하게 정보가 있고 한 그런 시대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으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대로 받아들이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기존대로 또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꼴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면이나 방송사나 인터넷 방송사 다 포함해서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구독료만 지금, 전체적인 것은 9억 정도가 되겠지만 구독료만 1억 1,300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인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 신문 구독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부서별로 있었어요.
  부서별로 있었는데 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이해…
김헌수 위원   
  과감한 결단을 부서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총대를 메고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수 위원   
  어려움이라는 게 서로가 기자들 얼굴 보고서는 깎지 못하는 그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어떻게 보면 저항이라고 표현해야죠.
김헌수 위원   
  그런 발목이 변화를 못 주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어려워도 할 부분은 해 나가는 게 강력한 행정이고 서비스 행정이고 그렇죠.
  내 거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그냥 끌려다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된다 하더라도 차츰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각 부서와 상의해서 고쳐 나가십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작년에는 33건이었는데 올해는 38건으로 건수는 늘어나면서 예산은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조례도 지금 활발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로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게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하셔서 제가 참 궁색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에 어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보다는 우리 군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 보는 그런 소극적인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각 공무원들이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중요성을 좀 더 깨달으셔야 될 거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계셨죠.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위한 전문 공무원을 채용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을 그냥 하라니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치단체 특화 사업은 그야말로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2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건으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계속 특화 사업이 되는 건데 왜 그건 또 뺐는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도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 걸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 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주민 참여 예산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보고한 것이 약 40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예산 반영이 안 된 이 부분은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이 이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셔서 삭감된 사업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단순하게 이분들이 우선순위만 1부터 40까지 결정을 한 건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도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하길 원하신 부분은 제외를 시킨 것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263쪽인데요.
  성과 관리 교육 실시가 3천만 원이었던 것이 2천만 원 삭감을 해서 천만 원으로 올리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게 평소에는 과다 계상한 예산이 아니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에요, 전에는 성과 관리 교육이 2천만 원이었었는데 천만 원을 삭감한 거고, 여기 2천만 원 삭감된 거로 나온 거는 금년도에는 상생발전기획단 행사운영비라든지 홍주천년 심포지엄이라든지 요런 사업들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빠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빠져서 다른 사업으로 넣으시면서 순수하게 교육만 관련해서 천만 원으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5쪽인데요.
  홍보 영상과 관련돼서 이번에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가 5억 원으로 세워 놓으셨고, 업무 계획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풀예산처럼 쓰일 수가 있는 거 같아서 일단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예산 계획서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홍보 영상, 홍성 한우, 유기농 특구, 그다음에 광천 새우젓 그래서 영상을 받아서 봤습니다.
  20초짜리 잘 만들어져 있더군요.
  그렇다면 그 영상을 계속 사용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그거 말고도 문화관광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약 6편 정도가 또 준비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영상이 홍성 관광 홍보 동영상에 2편이 있고요, 스팟 광고 동영상이 5편이나 있습니다.
  아셔요, 어떤 영상인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영상 제작해 놓은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영상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퀄리티의 역동적인 동영상을 제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검토를 해 보고 특별하게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비용이 있다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산서 주셔서 자칫 이 예산, 풀예산처럼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지난 2차 추경 때 저희가 한국인의 밥상 등 관련해서도 영상 홍보비를 세워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인가.
  그중에서 한국인의 밥상이 4,4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실장님?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인의 밥상 중에서 저희 홍성군과 관련된 게 몇 분 정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55분 전부 다가 홍성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더군요, 보니까.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
최선경 위원   
  전체 55분 중에서 홍성군 오리농쌀과 유기농과 관련돼서 나온 부분이 한 6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6분 정도를 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해 드린 셈인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잘못 보신 거 같은데요.
  유기농 부분은 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인의 밥상을 촬영하면서 먼젓번에 한 거고, 이번에 한 것은 한우라든지 새우젓, 김, 남당리…
최선경 위원   
  그래서 한번에 다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앞부분 다른 걸 본 셈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전번에는 홍동에 와 가지고 유기농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정리가 됐었던.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6쪽에 보면은 군정 홍보 영상과 관련돼서 여전히 인터넷 방송 관련된 건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에 직접 홍성군에서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그래서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카메라도 사고 편집 기계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언제부터 이거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저희 직원이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그 직원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러니까 2018년 예산에는 이런 홍보비와 관련돼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죠.
  제작비 관련해서는 다소 줄을 수 있을 겁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2쪽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천년 홍주학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게 될 성벽 대전과 기록화 제작은 사업을 시행할 주체가 따로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최선경 위원   
  결정해 놓은 곳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홍주천년 홍주성 성벽 대전은 사실은 문화원에서 홍주천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성벽 대전은 문화원에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천년 기록화 제작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것은 미술협회에 의뢰를 해서 홍주성에 대한 기록화를.
  기록화가 지금 자료가 있는 곳이 천주교 쪽에 많이 있어요.
  그쪽에 있고 관련해 가지고 그 외로 기록화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이 민간경상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느냐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에서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민간전문가라고 그래요?
  265쪽 위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여비에서 민간전문가라고 괄호 치고 해 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것은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할 때 민간에 어떤 통역을 활용한다든지.
이선균 위원   
  여기에 통역비는 따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통역비는 있는데 여비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외국으로 가게 되면,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여비라든지 요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선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특히 외국에 갈 때 그냥 항공 티켓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차도 쓰고 하려면 여행사에 위탁하면 통역이 다 되고 할 텐데 통역비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민간전문가라고 그래서 통역전문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여기서 통역할 사람이 얼마 돼서 통역할 사람을 여기서 데리고 가요.
  도청 같은 데를 보면 교류 협력하는 국제 교류 협력단같이 자매 결연지를 가려면 민간인들은 자비 내고 가요.
  왜 그러냐.
  이게 선거법 위반에다가 자칫 잘못하면 요즘 다시 나온 김영란법 위반되는 사항이 굉장히 짙은 항목이거든요.
  대개 보면 여기서 그전에 국제 교류를 하면 만만한 사람이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요것은 농업 분야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관련 산업의 전문가를…
이선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은 누가 물고 늘어지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고 또 하나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 구독료라든지 군정 홍보에 대한 것이 중앙지가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작년과 동일하네요, 전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방은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지라면 몰라도 중앙지에 이렇게 많이 신문을 구독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이나 질문이 사실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궁색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그런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줄여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다 구독료가 돼 있네요.
  궁색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요런 부분은 조금 중앙지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중앙지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줄이기가.
○부위원장 방은희   
  어렵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부위원장 방은희   
  이해는 물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실·과별로 이것이 지급이 될 때도 실·과에 어떻게 보면 기본 경비를 갉아먹는 그런 형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부작용만 생기고 실패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도 안 해 본 게 아니에요.
○부위원장 방은희   
  시도는 어느 해에 해 보셨습니까?
  몇 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한참 전이죠.
○부위원장 방은희   
  한참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검토 의견을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다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됐는지 못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예산 편성한 거 설명하는 거와 같이 한단 말입니다.
  사실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잘못된 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할, 이 예산 편성이 잘됐나 안 됐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은 집행부 편에 서서 거기 거 그냥 설명하는 거나 똑같아요, 검토 의견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편에서 못 봤던 것도 전문위원님들은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이런 건 편성이 잘못됐고 요건 잘됐고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문위원님들은 아까 말씀대로 검토한 게 뭐 있습니까?
  거기 거 설명한 것뿐이 안 되지.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성과포상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포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이월해서 한다?
  그거는 당해 회계연도에서 했으면 그해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월해서 쓴다는 것도 이상스런 문제가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월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12월 말까지 평가가 돼서 12월 말에 정리가 되면 폐쇄연도가 2월 말이었을 때는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원인행위만 되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업이 끝난 시점하고 예산도 연도 폐쇄가 돼 버리니까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금년부터는 내년도 초에 시상을 하게 되니까, 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 쓸 목적… 뭐로 쓸 거예요?
  말 그대로 포상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말고 물론 고생했으니까 주는 것도 맞고 그런데 홍성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행비라든가 편성된 게 있죠,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공무원들한테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병국 위원   
  그런 여비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거 외로 특별히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거는 잘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상금 형식으로.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265쪽에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가 요번에 5억이 섰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사라든가 수도권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작년도에는 요런 사업 예산이…
이병국 위원   
  그전에도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이런 데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홍보를 한 게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동영상 같은 것들이 송출될 수 있도록.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 문제도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내실 있게 우리 홍성군이 정말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데를 잘 선택해야 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종편 방송 같은 데도 물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 안 보는 사람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홍보를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예산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시청률이 높은 방송 3사라든지 이런 데를 하게 되면 비용은 비싸고 기회는 적어지고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군수님께서 임기 중에 부채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채를 갚고 있는데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8억 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108억 그거는 BTL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갚아 나가는 그런 부채는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런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기간이 정해져서 매년 갚는 문제니까 부채로 넣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현금으로 빌려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지금 현재 남은 부채 중에서, 그리고 이자율이 너무 비싸고 하는 거 대체해서 하는 방법 같은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금년 초에 그거를 대체했었죠.
  대체를 했었고 남은 거 내년도에 55억을 갚으면 58억 정도.
이병국 위원   
  지금 남은 거 58억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갚는다고 했는데 그거라도 금리가 자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계약한 거보다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다른 거 이자 싼 거로 해서 바꿀 그런 거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릴 때 그 계획을 3%대에서 2%대로 내려서 전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대체해서 다만 이자 0.01%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잘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했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해서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결산 금액이 아니라 본예산, 또는 1차 추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본예산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팀장 신주철   
  결산은 연간 총액을 가지고서.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여기 당초 예산에는 지난해 당초 예산서를 전년도 예산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비율로 이렇게.
황현동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예산팀장이.
○위원장 박만   
  예산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신주철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도록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돼 있는 게 어떤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산팀장 신주철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제가 결산 검사 교육을 갔을 때 요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 변경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홍성군의 전년도 예산액이 4,600억은 아니거든요.
  추경에 또 있었는데.
  지금 본예산만 다뤘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예산에서.
  결과적으로 매년 추경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예 추경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추경을 안 하고 당초 예산에서 다 잡아 버리면은 추경이 없어도 될 텐데.
  물론 추경이라는 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어떤 도비든 국비든 보조금 자체의 결정 시기에 따라서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좀 다시… 법이 그렇게 됐다라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전망이 본예산이 아닌,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까지가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거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당해 연도에 전체적인…
황현동 위원   
  1년 동안의 추진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황현동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세입 총괄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세 수입이 4,690억, 그런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안에 있는 34페이지에 있는 4,690억은 동일합니다만 세외수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289억 7,300만 원이라고 세입 총괄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35페이지에는 298억 2천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계수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계가 안 맞는 거 같은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임시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당초 계획이 있는데도 5년 동안의 중기 지방 재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도 계획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본예산이 편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추경을 염두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거는 기획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여러 부분도 필요하고, 또는 법과 제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IC에 홍주천년을 홍보하고 홍주를 알리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계획서에 올라왔습니다.
  6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에 들어오는 관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홍성과 광천, 물론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문이 두 개인데 홍성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광천에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우선 이 문제는 톨게이트 규모가 타 톨게이트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왕성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갈산IC에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광천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천으로 오는 사람도 여기가 보령인가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IC 2km 전방에 보령시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령시다.
  그러면은 광천IC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보령시로 통과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행정 구역상 보령시 천북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광천에 오는 사람은 홍성군이 아닌 홍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령시로 나왔다라는 그래서 보령시 광천읍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실제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요러한 부분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4쪽에 공모사업 대응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9백만 원씩 7건, 6,3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7건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추측으로 7건 정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금년도에 한 10건 정도를 했는데 그거에 견주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1억 천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7건이 어떤 걸 하겠다라고 확정된 건 아니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물론 이 부분 예산 계상한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나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고 불과 3개월 정도면은 추경을 계속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한번에 다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3, 4월에 추경 하면은 그때 예측을 해서 이 시점에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여기는 표기가 안 됐는데요.
  당초 예산에 3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하다가 1회 추경에 바로 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2회 추경 때도 확보를 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 여유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혹시 이 용역비를 세워 놓고 조기 집행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용역, 조금 늦게 해도 될 용역을 하려고 예산 세워 놓으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265쪽에 외빈 초청 여비,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관해서 264쪽에 국제 교류 외국어 통역비도 120만 원이 계상돼 있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계획이면 2017년도에 어떤 외빈을 초청하겠다라고 집행부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사실은 이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상호 방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내년도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운 건 아니고 사실 2016년도 예산에 견주어서 증감 없이 세워 놨는데 요것은 어떤 수요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지금 뚜렷하게 외빈 초청 대상을 선정해 놓지 않고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국제 교류를 잘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대충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게 꾸지람을 주시면 방법이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교류라는 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으면서도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년도라도 혹시 좋은 그런 상호간의 발전 방향으로써 국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 자매 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인데 지금 국제 자매 도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직접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의 치밀함도 없이 대략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하여튼 꾸지람해도 요 과목에 대해서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267쪽에 제가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을 봤는데요.
  수당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요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몇 개의 사회단체를 통합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건물을 매입하겠다라고 그래서 한번 22억여 원인가 계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 상정해서 통과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투자심사위원회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유재산…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거기에서는 통과…
이상근 위원   
  통과됐으니까 의회로 넘어왔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의회에서 부결…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공유재산 심사하는 분들께서 심사를 잘하시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게 의회에 넘어와서 그것을 심의하는 의회 위원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면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심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데 명단을 전달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 천년 사업 중에서 홍성IC 홍주아문을 건축하겠다 그런 예산으로 6억이 계상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신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난번 후반기 실적 보고할 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좋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홍성IC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가설계라도 봐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졸속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6억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안 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여기에서…
이상근 위원   
  가지고 오셨으면 이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왔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미리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내용이 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 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황현동 위원님께서도 질의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포함돼서 2017년도 예산안에 포함이 됐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안을 넘기다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사업을 했죠, 예산 편성해서.
  이거 개선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의 예산액을 당초 예산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당초 예산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니까.
이상근 위원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예산은 알기 쉽게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예산안, 누구를 위한 예산안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라고 예산안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위원들이 볼 때는 전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목이 변했다고, 항목이 변했다고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전부 제로로 해 놨습니다.
  뭘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이런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옵니까?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에 접목해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상물 제작 소요 예산, 구체적으로,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유재산 심사위원회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종합민원실장 이청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종합민원실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284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들어갈 부분 들어가고 나갈 부분 정비를 해 주면서 줄고 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수익을 남겼다 소리네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왜 수익이 남느냐 하면은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는 우리가 사업을 해 가며 개인들한테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국가에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자체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렇게 해서 보상해 줄 부분이 8,500 정도 되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세입은 1억 8천 잡았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자꾸 더 확대해 나가고 해야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실지상으로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느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땅이 준다고 해 가지고 왜 돈으로 보상하느냐 하고 그런 사람들은 땅을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경계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불일치, 지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1년에 못 끝나고…
김헌수 위원   
  홍성읍은 그러면 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올해 옥암 지구를 마무리했습니다.
  홍동 운월지구를 1지구, 2지구 나눠 가지고 물량이 많아 가지고 한 번에 못 해 가지고 그거 끝나고서 우리가 다른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성 밀집돼 있는 오관리 7구, 8구, 9구 그쪽에는 다 된…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아직 안 됐는데요.
  예민한 사항이 거기는 금액도 많이 움직일 수가 있고,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어려워도 그런 쪽부터 해 줘야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권 케이스 제작이 천 원씩 4천 매, 4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심사대에서 전부 여권 케이스를 벗겨라라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 개선해 달라라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이상근 위원   
  실장님의 답변 말씀은 맨 뒤에 있는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권 케이스를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 여권 케이스는 투명한 비닐이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이상근 위원   
  투명하지 않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이상근 위원   
  그거를 투명한 거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홍성군이든 전화번호든 그런 거는 그대로 하되 그거를 아주 불투명한 여권 케이스가 아니고 투명한 여권 케이스로 하게 되면 칩도 보호가 되고 때로는 대한민국 패스포트라고 돼 있으니까 나라에 따라서는 입국 심사대에서 벗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개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요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옥암1지구 조정금 지급, 8,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지금 옥암1지구를 최종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했는데 개인별로 필지 면적이 움직입니다, 경계가.
  왜 그러냐 하면 현황과 일치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로, 그러면 주는 사람도 있고 느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는 사람 건 받고 땅이 주는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공시지가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시지가로 하든지 감정평가를 하든지 그건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공시지가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느는 부분도 있고 주는 부분에 대한 정산 절차인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국유지가 도로 쪽으로 나가던 국유지 일부가 많이 개인들한테 들어가면서 개인들이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니까 가지신 분은 상당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평가액으로 하면 약간 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286쪽에 도로명 주소 생활화 촉진에서 만 원씩 4,570개, 4,570만 원이 계상돼 있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이상근 위원   
  이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생활화 촉진을 위해서 어떤 거를 제작해서 드릴려고 만 원씩 계상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이게 여러 가지 홍보… 이것은 그냥 단가, 예산 세우기 위한 거고 도비 보조액이 4,570만 원을 확보하라고 도비를 줘 가면서 내시가 3 대 7로 온 그런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할 수 있도록 수첩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도로명 주소 써보기 같은 거, 현장에 가서 이동복지관 할 때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써보기를, 그 자리에서 자기 주소를 써보라고 해요.
  써보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물품 같은 것을 해서 드림으로써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4,570만 원 예산 중에서 도비가 1,370만 원입니다.
  군비가 3,200만 원이고,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도비가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었는데 물론 홍보의 필요는 있겠으나 도비 보조가 1,370만 원이 왔다고 우리가 3,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는 자체는 옳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잘 모르고, 또 관심이 덜하시기 때문에 홍보물 효율적으로 잘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입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적 불일치에 의해서 지금 8,500만 원을 옥암 1지구에 조정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황현동 위원   
  토지 면적이 감소된 사람.
  그러면 토지가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받죠.
  1억 8천 세입이 계상됐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예산이 이미 계상돼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토지를 분할하는데 최소의 면적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황현동 위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그건 용도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최소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시지가로 지급하고 공시지가로 납부를 하고 요러한 부분이 되는데,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황현동 위원   
  그거를 토지로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경계가…
황현동 위원   
  실제 사용하는 경계가 재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도 분할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지적은 이번에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황현동 위원   
  현재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 다시 구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구매가 아니고 그냥 지적을 그리고 만다고요.
황현동 위원   
  차이나는 금액만큼, 차이나는 면적만큼을 분할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그건 안 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아주 방대한 양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계신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할 때 구체적인 질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양성 평등 관련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0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이 예산 지출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03쪽에 여성회관 운영 위탁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 계획안 자료 주시고요.
  304쪽에 여성 교육 운영 3,0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 계획안 자료 주시고요.
  308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어학 교육 지원 4,0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 계획안과 계획서 같이 함께 주시고요.
  326쪽에 사회복지시설 토요 운영 지원에 96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 계획서 주시고요.
  330쪽에 글마루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3,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안 주시고요.
  331쪽에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 1억 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4억 5,530만 원인가요?
  이거 같이 운영 계획서 지출안 주시고요.
  마지막에 334쪽에 청소년 쉼터 역량 강화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이민일 주사님한테 자료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11쪽에 가정 폭력 방지하고 성폭력·가정 폭력 상담소가 2017년도에 통합하기로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운영은 통합하고요.
  1년간 운영을 해야 통합 운영비로 받고 현재 있는 상태로 국비·도비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2018년 예산부터는 통합 운영 사업비로 추진이 됩니다.
김헌수 위원   
  예산이 좀 줄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김헌수 위원   
  그래서 통합하기 위해서 여기 통합 이전을 위해서 1,500만 원 더 들어가고 상담소 지원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2,720만 원?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몇 쪽이죠?
김헌수 위원   
  312쪽.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312쪽.
김헌수 위원   
  가정 폭력 상담소 지원을 위해서 2,720만 원을 계상하신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게 사업비입니다.
  피해여성 역량 강화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또 긴급 피난처라고 해서 폭력 대상자들이 하루 이틀 거기에 머무르는 장소 1,7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김헌수 위원   
  없었나요, 그 사업비가?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아뇨, 본래 있던 겁니다.
  있던 거고요.
  또 1,500만 원은 성폭력 상담소가 거기에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필요한 사업비 넣은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가정 폭력 상담소 사업해 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 시설 운영비 이렇게 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고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래서 이제……
김헌수 위원   
  주민복지과 사업이 어린이는 어린이들대로, 또 유아 보육 센터도 국공립, 따로따로 해 놔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금년도 예산이 자체 사업과 국비 지원 사업, 또 도비 지원 사업이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보기에는 조금 난해할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저도 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헌수 위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육 사업은 총 얼마다, 그리고 교사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얼마다.
  그런데 교사 중에는 국공립도 있고 비인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따로 뽑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줄여나갈 부분 줄여 나가고 그래야 지.
  쭉 널어놓고 늘어놓고 뭐가 뭔지 모르게끔 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 어떤 거를 올려놓고 어떤 거를 삭감하고 해야 될지를 분간을 못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이제 그 구분을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와 도비 보조하고 군비 부담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해서 한 사업을 구분을 했더라고요.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래서 저도 상당히 난해했고요.
김헌수 위원   
  이번 업무 보고 때 제가 주민복지과에 이제부터는 누수도 잡고 중복된 사업들도 이제는 좀 분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전산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방대한 양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이제는 이 속에 진짜 안 해도 될 사업도 있고 통합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각 단체마다, 각 기관마다 자꾸 늘려 나가요.
  이거 조금, 약간씩 약간씩 늘려 나가고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딱 전산으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요구는 빗발치죠.
  안 해 줄 수 없죠.
  주로 주민복지과는 사회 약자층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라서 또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을 따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런데 저희가 늘어나는 예산은 각 지원하는 복지 단체·기관 이런 데서 인건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승분이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상당히 딴 사업은 줄면서도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김헌수 위원   
  복지 종사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종사를 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지금 몰라요.
  차량이 몇 대가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경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정도의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될 때다, 이제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 데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정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김헌수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40쪽에 경로당 건강 도배요.
  이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말했다가 간신히 통과되고 작년에 위원들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성사가 안 된 예산인데 무슨 배짱으로 또 올리는 거예요, 뭔 이유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건강 도배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가 10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시설이 낡고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모범 경로당을 운영해서 그 건강 도배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기왕이면 건강할 수 있도록……
이선균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이 경로당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건강 도배해서 좋다고 하는 노인 양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외려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말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도배를 가까운 시기에 바꿔주기를 원하지 여기에 음이온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비싼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매년 올리는 거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
  뭐 하려고 매년 올려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일반 도배가 그냥 벽지로 하면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실크 벽지로 하면 350만 원에서……
이선균 위원   
  250만 원씩이면 적어도 세 군데 경로당에 벽지 도배해 줄 것을 한 군데가 먹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특별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증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른들한테 확실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마 상임위에서 제대로 제고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350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오.
  이게 지금 결성 성곡리에 있는 한누리로 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여기 이거 말고 또 있죠?
  한누리로 가는 게?
  내년도 예산에?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 하는 게 2,000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또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
이선균 위원   
  글쎄, 하여튼 국비도 우리 군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이선균 위원   
  이거를 한누리에 가는 거를 뭐 뭐 시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가는지 세부 사항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 주는데도 모자라다고 자꾸 지인들을 통해서 연락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 돈을 가지고 뭐 뭐 시설하는지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 사업은 화재 시에 배연창하고 또……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계획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29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한테 4,752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건 급식비네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죠?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공익 요원이라면 군대를 대신해서 오는 요원 있죠?
  공익 요원의 급량비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 공익근무요원 소속이 국방부 소속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렇죠.
황현동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받고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급식비 지원 같은 거 받는 게 따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아니, 저희 사회복지시설과 읍·면에 배치돼서 하는 시설도 똑같이.
황현동 위원   
  거기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따로따로 세워 있거든요.
  복지 시설 17개소 배치하는 데하고 그 바로 밑에 읍·면 10명 배치하는 거 똑같이.
황현동 위원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5,7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것이 광천에 새로 지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5,700만 원이오?
황현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보강토가 거기서 3억 5,000만 원에 짓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완벽하지 못해서 우기 시에는 유실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강토 보강을 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없어서 광장에 다가 놀이터 시설 2,000만 원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동 위원   
  신축을 할 때 거기에 정비가 그렇게 안 됐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건물만 짓는 걸로 해서 3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황현동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연령이?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저소득층 대상자로 해서.
황현동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중학교까지 올 수는 있는데 거의 초등학교 학생들로 됩니다.
황현동 위원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저녁에 방과 후에 와서 있는 학생들입니다.
황현동 위원   
  기부 채납 받았던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활동 지원 3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 활동 보호와 관련된 750만 원, 2015년도 활동 사항하고 지원 내역, 그리고 정산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청소년 선도 관련해서는.
황현동 위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지원 내역.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유해 환경 감시단은 광천 기동 순찰대에 해서 저녁에 방과 후 순찰 도는 거고요.
  또 청소년 유해 감시하고 선도 보호도 광천 기동 순찰대가 250만 원, 또 법사랑 홍성 협회에서 500만 원,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사항이라 별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하여튼 그 자료는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저희가 한 개 협회가 있는데 거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각 단체의 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각 사업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중 사업이 지출되지 않게 보조 사업을 하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어떤 복지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 선별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복지사분이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보조받아서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황현동 위원   
  구성 인원은 몇 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금 현재 공공 위원장이 군수고 민간 위원장이 한 분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렇게까지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것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황현동 위원   
  구성원들이 따로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는 각 단체 협의체에 구성원이……
황현동 위원   
  협의체 내에 회원들은?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회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회원들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황현동 위원   
  그 주관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회의는 매달 한 번씩?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실무 협의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달은 않고요.
황현동 위원   
  1억 4,000이라고 하는 산출 근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에 사무국장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황현동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인건비하고 거기 관련돼서 하는 사업, 프로그램 또 이런 사항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그 보장 협의체가 각 읍·면에 사무실이 하나씩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330만 원은 읍·면에 활동비로 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   
  황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이 현재 97억 원 정도인데 근 천 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영역별로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체적인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약 458억으로 한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보육이 한 200억 정도, 그다음에 기초 생활 등 저소득 관련이 205억 정도, 이 정도는 이해하겠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소외되는 보육 말고 아동은 한 3.4% 즉, 34억 거기에다가 여성은 15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 가지는 청소년인데요.
  청소년이 전부 18억으로 1.8%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너무 영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되는 연금이라든가 기초 수당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소외된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노인 연금이 350억 정도 되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한 25억 정도 되면 그거 빼면 다 사실 12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노인 관련해서 예산도.
  그렇게 되고 아동, 청소년, 여성 거기에는 또 중복된 예산이 있어요.
  아동에서 보육 전체 예산이 청소년이 다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기란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모든 예산이 분야에 따라서 적의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 비교를 한다는 건 그렇지만 청소년 예산과 노인 예산은 무려 40배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스갯소리로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홍성군만이라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는 왜 기금에서 굳이 지역자활센터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에 자활센터에서 모아 놓은 기금이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청소 대행업체를 센터로 나가면서 거기 전문가가 있어야 한 1년간은 운영을 해야 자리를 잡겠다.
  그래서 1년치의 운영 전문가를 지원해 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전세금 7,000만 원은 나중에 다시 갚는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 일반회계에 속해서 편성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점포 임대 자금, 기금으로 활용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지급도 1인당 10만 원 씩 주는 장학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에 여성 단체 협의회가 있죠.
  여성 단체 협의회 그 단체명, 그다음에 단체가 하고 있는 주요 활동, 또 단체가 가입한 시기가 있을 거예요.
  2001년도든 2002년도든 시기, 그다음에 회장, 회장의 임기 기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하고 있다든가 기간, 그다음에 회원 수가 있을 겁니다.
  회원 명단까지 받고 싶은데 개인 정보가 있다면 땡땡땡이라고 하시든지 해서 회원 명단도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관이나 규약들이 각 단체마다 있겠죠.
  정관이나 규약도 없이 단체를 만들지는 않으니까 정관하고 규약, 각각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 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어떤 가입 기준에 있어야 되는지.
  아마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번 기회에 여성 단체 협의회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한번 정도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한 가지 더는 304쪽에 공동 육아 나눔터라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대상자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 사회복지관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도대체 어디에다 이 시설을 만든다는 건지 저는 찾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사회복지관 들어가면 마주 보이는 데 있을 겁니다.
최선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세부적으로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324쪽에 아동복지시설 즉, 사랑샘에 올해 갑자기 2억 3,000만 원이 넘게 증액이 과다하게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게 324쪽.
최선경 위원   
  예, 사랑샘.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사랑샘 지원비요?
최선경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게 늘어난 게 아니고 목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늘어난 걸로 됐어요.
  그래서 올 예산은 실질적으로 비교 증감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운 겁니다.
최선경 위원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2억 3,600만 원이 오른 건데 목이 바뀌었든 어떤 내용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왜냐면 그 부분이 앞쪽에서 감되고 뒤쪽에서 자체 지원하고 국비 지원하고 한 사항을 저도 사실은 상당히 난해하게 세워놔 가지고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똑같은.
최선경 위원   
  그러면 감되고 증되고 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수련관에 배치하는 비용인가요?
  그런데 왜 청소년 지도사 배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동안 그렇게 지도사는 하나 배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운영비 안에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청소년 지도사는 국비로 별도로.
최선경 위원   
  한 명분은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군비를 매칭해서 반드시 한 명을 세운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국비를 받아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338쪽에 나와 있는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대상자가 올리브 재가랑 청로 재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청로 재가 복지 센터.
최선경 위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시설들이 이 두 곳 말고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두 곳에서 160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두 곳 말고는 없냐고요.
  두 곳 말고는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시설이 없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동안 두 군데만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이 두 곳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두 곳만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곳이 열 곳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두 곳만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여기 두 곳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선경 위원   
  시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혹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정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방문 간호사를 새로 세우셨는데요.
  보건소에서도 방문 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주민복지과에서 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복지부의 지침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 홍성, 광천읍에 배치를 해서 혈압이라든지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당뇨 체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도록 내려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거기에 인건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저희도 어렵습니다.
최선경 위원   
  읍사무소에 한 분이 상주해 있으시면서 내원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혈압도 재주고 이런 소소한 일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정부에서 세워 놓고 이거를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맞춤형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라든지 관련돼서 어려운 분들 방문해 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통합해서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안에 있는 작은 사업 하나가 또 사례 관리하는 모금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할 거는 통합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과감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자료 요청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동육아나눔터, 최선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304쪽에 3,500만 원 계획서하고 308쪽에 똑같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계획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획서하고 지출 계획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님.
○부위원장 방은희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단체, 각 단체별로 정관이 있을 겁니다.
  정관을 프린트해서 각각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료 요청이 하도 많아서 이상근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12월 5일까지 어려우면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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