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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2일 (월) 11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
  11. 10.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13. 12.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
  11. 10.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13. 12.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와 11월 25일에 이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청취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계수 조정)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조 정의에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규정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하며”를 2조 정의에서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규정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특수임무유공자로 하며”로, 제9조 제18호 “참전명예수당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 이내,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월 5만 원 이내,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연 5만원 이내 지급”을 제9조 제18호 “참전명예수당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 이내, 제2조 제7호의 그 배우자에 관한 수당은 월 5만 원 이내 지급”으로,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제10조 제5항을 제10조 제4항으로, 제10조 제6항을 제10조 제5항으로, 제10조 제7항을 제10조 제6항으로, 제10조 제7항 중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8호의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6월에 지급한다”를 제10조 제7항 중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8항을 제10조 제7항으로, 제10조 제9항을 제10조 제8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만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이 수정 제의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6호의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규정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하며”를 2조 제6호의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규정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특수임무유공자로 하며”로, 제9조 제18호 “참전명예수당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 이내,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월 5만 원 이내,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연 5만원 이내 지급”을 제9조 제18호 “참전명예수당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 이내, 제2조 제7호의 그 배우자에 관한 수당은 월 5만 원 이내 지급”으로, 제10조 제3항를 삭제하고 제10조 제4항을 제10조 제3항으로, 제10조 제5항을 제10조 제4항으로, “군수는 제4항에”를 “군수는 제3항에”로, 제10조 제6항을 제10조 제5항으로, “군수는 제5항에”를 “군수는 제4항에”로, 제10조 제7항을 제10조 제6항으로, “군수는 제4항에”를 “군수는 제3항에”로, 제10조 제7항 중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8호의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6월에 지급한다”를 제10조 제7항 중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8항을 제10조 제7항으로, 제10조 제9항을 제10조 제8항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언급하셨듯이 홍성군 인구 증가 시책 사업 이 부분은 정책협의회 때나 실적 보고나 2017년도 예산 사업 설명 들었을 때나 많이 서로가 논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포 신도시 인구 증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주로 내포 신도시는 각 기관과 단체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신도시라는 그런 심리적인 선호도도 많이 따르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꿔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조성이 되기 전에는 홍성군 인구가 한 8만 6천, 7천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청이 들어오고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거의 1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만 5천 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 인구 만 5천 명 증가한 이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서 그 많은 인구가 증가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그쪽에 관공서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직업과 직장을 떠나서 외지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한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일부 직장을 따라서 도청이나 경찰청, 교육청 등이 유입돼서 전입한 인구도 있고, 일부는 구도심에서 홍성읍을 비롯한 다른 읍·면에서 이동한 인구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떤 인구가 많다 그런 거보다도 현재로써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전입한 인구가 늘은 것이 주로 인원이 많고, 일부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동한 인구도 한 30%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군 인구가 8만 6, 7천대에서 만 5, 6천 명이 증가해서 10만대로 가는 것은 외지에서 직장과 직업을 따라서 온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포 신도시에 인구가 많아진 것은 내포 신도시가 새롭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홍성읍에서, 또 기타 홍성군 지역 외에서 이렇게 홍성군 지역 내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홍성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이사를 가지 마십시오하고 인구 감소 억제책으로, 유지책으로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타 지자체로 이사 가시는 것을 안 가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것은 조금…
○부위원장 이상근   
  그 사안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지금 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 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성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사업하고 전입 세대에 태극기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하나씩 각 세대별로 주는 이유는 어떤 인구 증가도 인구 증가지만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국경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해야 될 그런 날에 보면은 일부는 태극기가 없어서, 또는 관심이 부족해서 게양이 안 되는 경우가 특히 읍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나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기 게양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태극기 보급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은 토론의 시간인데요.
  제가 좀 전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은 상품권으로 인해서 홍성군의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홍성군의 인구를 조금이라도 증가시키겠다라는 행정지원과의 자구책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전입 세대에 대한 상품권, 우리가 그동안에 3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별로 해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하자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청운대학교나 기타 홍성에 전입한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자라는 두 가지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첫 번째 전입 세대 지원에 대한 상품권 증액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대학생들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은, 그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래서 전입 세대에 대한 상품권은 기존에 3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전입생들에게 생활금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도 이상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입 세대 지원과 관련돼서는 세대별로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지금 원칙으로 하셨는데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그냥 동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후에 이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 산업 단지 내 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따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대안들을 또 모색해서 재차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입 세대 지원과 이 상품권 지급은 인구 증가 시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저도 예전과 같이 그냥 동결하는 수준에서, 다만 전입 대학생 지원은 이번에 시도해 봄 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 태극기도 2017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태극기를 주는 부분도 인구 증가 시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저는 이번 조례를 심의하면서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전입 세대 지원 중 1 내지 2명, 5만 원 상품권, 3 내지 4명, 10만 원 상품권, 5명 이상 20만 원 상품권을 삭제하고 3만 원 이내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2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읍·면사무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하신다는 내용은 지금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순차적으로 명칭, 즉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면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산이 다 세워져서 순차적으로 다 변경이 되면 읍·면사무소라는 명칭 자체는 아예 없어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복지센터로 바뀌면은 간판 명칭을 바꾸고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읍·면사무소 그 직인으로 찍어서 나갑니다, 읍·면장 이름으로.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 하는 거는 간판 교체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복지 허브화와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 2월 3일날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현재의 이 기능보다 더 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가중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결국은 끝까지 병행 가는 거죠?
  읍·면사무소 명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대외적으로 공문이나 나갈 때는 읍·면장 직인으로 나가고 간판은 복지, 지금 말씀대로 복지 허브화 행정…
최선경 위원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간판을 바꾸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병행해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저는 나중에라도 궁극적으로는 면사무소의 명칭이 없어지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병행을 하신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같이 병행해서.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께 질의드렸었죠?
  여기에 그 예산이 각 5백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홍북면은 홍북읍으로 승격을 추진하면서 홍북읍 청사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냥 그 5백만 원 예산을 홍북면 행정복지센터로 예산을 사용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면은 홍북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은 일단 유보를 했다가 그것이 그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기간이… 신청사가 건립이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겨지면은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다섯 군데는 않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만 위원   
  예산 5백만 원씩이라 다섯 군데 2,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걸 할 때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인제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홍성하고 광천 같은 경우는 이미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읍·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과 맞물려서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력 기구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박만 위원   
  그러면 차라리 홍북 같은 데는 읍으로 바꿀 확률이 높으니까 홍북을 빼고 타 읍·면을 하나 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도록 할게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예를 들면 현재 공문이 나간다 하면 금마면장으로 나가는 거지 복지센터장 이런 거는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명칭은 그대로입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홍북면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이 조례를 먼저 올리시고 조례안이 통과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혼란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0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러면 주촌이 4개 반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상아는 늘어나는 거 없고 그냥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상아가 이건 뭐예요?
  아파트 이름인가 이게 뭐예요, 홍예공원 일원.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일부 명칭을 그 지명의 유례라든가 이런 걸 따 가지고 일부 명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한울이라는 데가 최고 많이 늘어나네요?
  LH 일원이 23개 반으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구분을 했고요.
  아직 두 개 지역은 입주가 안 된 상태인데 나중에 또 다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박만 위원   
  가람하고 신경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그러면 한울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13개 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갈랐나, 반을.
  동별로 가른 게 아니고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우리가 아파트별로 단지를…
박만 위원   
  인구별로 가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두 개 동별 한 개 반 설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대당 평균 한 67세대 기준으로 했고, 반의 경우는 1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해서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구분을 해서 나눴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4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주로 이게 토지 전답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하천 부지예요, 하천.
박만 위원   
  하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주로 하천.
박만 위원   
  마을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삽교천 그 경계 지역, 홍성읍 내법리, 금마 화양리, 홍북면 대인리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삽교천을 경계로 한 양쪽 읍·면 간 경계 구역에 일부 불합리한 게 있어요.
박만 위원   
  주로 땅을.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땅은 실질적 위치는 홍북으로 돼 있는데 소재지는 금마로 했다든가.
박만 위원   
  이게 가구 수나 마을이나…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박만 위원   
  아무 관계없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관계없습니다.
박만 위원   
  주로 하천 부지 이런 거만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생활의 불편함을 민원 제기해서 지금 이제 이 경계 구역을 조정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가 현재의 위치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홍북면 내덕리로 돼 있는데 구역상 보면 금마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일부를 예를 들면…
○부위원장 이상근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이런 경계의 빨간 선이 삽교천인데요.
  그 경계 지점에 약간씩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들쑥날쑥한 거를 해당 읍·면으로, 지역으로 떼 주고 조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리의 경계 구역을 조정할 때는 지자체의 조례로써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활의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동진아파트라든지 구항에 마온아파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홍성이 생활권인데 상당히 불편함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면 대 면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9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닿는 사람들… 일요일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만 위원   
  일직자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일직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박만 위원   
  일직자는 지금 얼마씩 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일직자는 똑같이.
박만 위원   
  5만 원?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사실은 일직자도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일날 월요일날 숙직을 하면은 화요일날, 그 익일날 대체 근무해서 하루를 쉬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자동으로 휴일인데 어떤…
박만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날 숙직하는 사람도 원래는 일요일날 안 나오니까 자동이고, 금요일날 숙직자도 마찬가지, 또 일직자는 토요일날 일직하시는 분하고 일요일날 일직하시는 분은 얼마씩 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똑같이.
박만 위원   
  5만 원?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안 맞는 거 같은데.
  이 사람들도 올려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일직자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왜 그러느냐 하면 주 요지가 평일날 근무를 하면은 그 익일날 하루 휴무를 하는데.
박만 위원   
  그건 아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요구 사항이 있긴 있었는데 이건 한번에 다…
박만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금요일날 숙직하고 일요일날 쉬지를 못하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토요일날 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일직하고서 어디 갈 데도 못 가고 일요일날 못 가는 거 그것도 보상은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올려주려면 같이 올려줘야 맞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 종일 근무하고서 일직자…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일직을 하는 거를 1년에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며 하는데 주로 일직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많이 하고.
박만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면 같은 데는 일직 자주 해요.
  군청만 생각하시지 말고.
  면 같은 데는 알기 쉽게 일직 자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한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일부하고 그건 나중에 따로 별도로 어떤 필요성이 요구되면은 다시.
박만 위원   
  사실은 일직자들도 다 올려줘야 맞을 거 같은데 집행 부서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는 할 얘기가 없는데 하여튼 이건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래서 하면서 타 자치단체, 우리와 비슷한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같이 형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현행 우리 개정하는 대로 하고 일부는 또 5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타 자치단체하고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지 타 자치단체보다 너무 월등하게 높다든가 낮으면 안 되잖아요.
박만 위원   
  그래서 일직자들은 어디 놀러갈 데도 놀러 못 가고서 하루 종일 일직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 

(15시 05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9항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홍북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의회의 의견 청취 효력이 정례회나 임시회 때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아까 일정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의 최종적인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상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만 여기에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부 의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세요.
  임시회라든지 정례회에서 꼭 의견을 받아야 될 게 아닌 사항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정책협의회 때나 아니면 의장실에서라도 전체 의원들이 모이셨을 때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은… 먼저 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혹시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왜 우리 의회의 전체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총무위원회의 의견만 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차치하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홍북면이 읍의 승격 요건에 충족이 돼서 충청남도의 수구 도시인 홍성, 거기에 홍북이 읍으로 간다는 거는 당연히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조례를 개정하고서 나중에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총무위원회는 지역구 의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정책협의회 때나 언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의안번호 328호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저희 위원들은 군립 합창단 활동비 인상의 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을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5만 원을 인상한다라는 근거는 왜 5만 원을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합창단에서 지휘자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한 5만 원 정도만 사기 앙양 차원에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발의가 돼서 이번에 의회에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타 지자체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의 활동비와 우리 홍성군립 합창단의 활동비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 보겠다, 또 상향 조정하겠다 그런 의미신데 저희도 타 지자체 합창단의 활동비를 쭉 살펴본 결과 5만 원 정도의 인상을 할 거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현실화를 시킬 거 같으면은 다른 지자체의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를 하셨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상당히 좁히는 쪽에서 요번에 활동비 그 인상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지휘자가 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무용단 단장은 90만 원인가 얼마 차이가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백만 원.
박만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무용단이 활동을 덜 하는 거 같은데 무용단은 왜 백만 원 주고 여기 지휘자는 80만 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먼저 합창단 구성원별 활동비를 선정할 때에 타 시군에도 아마 단장이 80만 원인 곳이 태안군에도 80만 원을 하고 있고 우리 포함해서, 논산시가 84만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령시 같은 경우도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우리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시군은 공주시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서산시도 120만 원, 또 당진시 같은 경우는 380만 원, 또 예산군 같은 경우는 백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가 사기 앙양 차원의 건의를 하면서 자기가 건의하고 구성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하는 사항인 만큼 자기는 이번에 인상이 안 되더라도 구성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박만 위원   
  지휘자의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용단하고 어느 정도 같이 가야지 지휘자나 무용단장이나 그게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준을 백만 원으로 맞춘다든지 무용단을 80만 원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지휘자도 이번에 인상을 하시면서 무용단 감독 수준에 한 20만 원 상당 올려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 있게 한 백만 원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한다든지.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홍성군립 합창단은 상당히 모범적이고 군민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홍성군립 합창단 활동비 그 인상의 폭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타 지자체와 활동비의 갭이 굉장히 몇 십만 원씩 큰데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좀 맞춰서 인상 폭도 좀 높이고 그리고 이 개정안에는 임시 공연이나 정기 공연 할 때 그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 수당도 신설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이 개정안에서 수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부결시키고 1월 말이나 2월 초 임시회 때 제대로 된 인상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15시 27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의안번호 329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다른 건 괜찮은데 지금 제3항에 지역관광협의회를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왜냐면 저희 충남도 관련돼서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지금 관광진흥 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 여섯 군데서는 아직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홍성군이 앞장서서 지금 이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모든 사업들이 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군수가 집행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민간협의체에 어떤 사무를 위탁하거나 이렇게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무들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3항에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지역관광협의회는 홍성군에서 주도적으로 만들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민에서 만들어오고 지금 보면은 법인으로 하고, 또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했고 예산의 범위는 경제과에서 기업인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지역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까 제안 설명을 했듯이 운영은 우선 회비, 또는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기타 협의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관광진흥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 하니까 보통들 보면 자문위원회 정도로 해서 관광진흥과 관련된 위원회 정도 두고 우선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역관광협의회가 하나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면 대부분 홍성군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이 협의회가 독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관광안내소를 홍성군에서 직접 위탁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도 그 협의회에 넘겨주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길 거 같은데 장단점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이 관광 업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식견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는 좀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정도 해서 위원회 조례 정도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홍성군은 유독 이 관광 진흥, 즉 제4조 1항 1조에 보면은 단체 관광객 유치 또는 방문 시 관광버스 지원이라는 걸 명시한 조례는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거든요.
  즉 단체 관광객 유치 또는 방문 시 행정적 지원 이런 정도의 문구는 있으나 버스 지원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적은 처음인 거 같습니다.
  물론 그 금빛열차를 염두해 두고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예산군은 혹시 있는지 봤는데 예산군은 아직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우리가 단체 관광객들한테 관광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 조례에 담아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담아져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대표적으로 해서 나열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홍성군의 관광진흥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 관계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구성 자체가 홍성군의 관광진흥을 위한, 발전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만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 그거에 대한 책임을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관광버스 지원이라는 단적인 문구 자체가 굉장히 저는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혜성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단체 관광객이라는 거는 대략 몇 명 이상 이런 조항이 없네요?
  즉 위에 관광진흥법 제2조를 찾아봐도 단체 관광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데 단체 관광객은 어떤 관광객을 단체 관광객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15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15명 이상?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15명 이상에 예를 들어서 어디 서울 지역에 있는 산악회를 우리 홍성군으로 올 수 있게끔 해 줬다 하면 저희가 관광버스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고 우리 관광 명소, 또 우리 관내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변단체식으로 갈 거라고 이게 분명히.
  그러면 홍성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맨날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꼭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뭐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만 위원   
  금빛 열차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박만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이 조례도 없는데 금빛 열차 같은 거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박만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위법했다는, 결국은.
  조례도 없는 걸 지원해 줬으니까 공무원들이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인제서 만들면.
  조례라는 게 단체에 지원해 주고 민간 단체에다 해 주는 건 좋은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사무실도 얻어 달라, 뭐 해 달라, 별거 다 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오.
  안 할 거 같아요?
  거기 사람 인건비도 달라.
  뭐 안 되면 운영비도 달라.
  아까 최선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관광안내소 그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인건비 줘야 하고 다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조례를 만드는 게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홍성군이 그렇게 세외수입이나 돈이 많은 거 같으면은 만들어서 지원도 막 팍팍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것은 관광진흥을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써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만 위원   
  바람직한 행정인데 왜 여태까지 그런 조례도 없이 금빛 열차 같은 걸 해 줬으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조례 없어도 잘해 주고 있던데, 금빛 열차.
  얼마씩, 몇 명씩이나 오는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여기서 15명 이상이 와서 밥을 먹는지 그런 걸 공무원들이 확인하러 다니나 뭐하러 다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군 행정을 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 위원   
  이거 만들어진 시군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15개 시군 중에 8개가 조례를 만들고, 유사 조례가 3개, 그렇게 해서 11개고.
박만 위원   
  유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조례 명칭이 관광진흥 명칭이라든가 요런 게 좀 바꿔져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미제정 시군은 2개 있는데 여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정돼 있는 것을 중앙에서도 이것을 제정해서 하라는 권고도 있고 그래서.
박만 위원   
  중앙에서는 전부 좀 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주느라고 맨 그런 거만 만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치밀하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 내에 관광 업체 대표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좌담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
○부위원장 이상근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운대학교에 관광호텔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교수님들의 자문도 한번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여러 가지 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사실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굳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홍성군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관광협의회라는 이 단체거든요.
  이거를 구성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지원금이 나가야 되고 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더더군다나 이 구성원을 보게 되면은 우리 관내도 아닙니다.
  그냥 전국이든 광역이든지 간에 관련된 관광사업자, 관련된 관광 사업자 단체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의 관광 단체들과 관련 업체들과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엉뚱하게 보조금을 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광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스운 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 부분은 제정을 하면서 인근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하고 관련 단체와도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고, 또 입법 예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전국 시군의 조례를 보고 정말 우리 군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담아서 조례안이 제정된 사항인 만큼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내용 중에서 아까도 우려된다라고 말씀도 드렸지마는 핵심 부분이 관광협의회 부분인데 적어도 관광협의회의 구성원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략 정도의 얘기도 나와 있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까딱 잘못하면 그냥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말씀하시듯 자기들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빛 열차도 사실상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체크를 안 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단체 관광객 유치 또는 방문 시 관광버스 지원이라 하면 만약에 서울에서 단체가,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 동창들이 “나 홍성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차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조례안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관광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위원장 방은희   
  그렇죠?
  그러면 관광 목적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사실상 홍성으로 와서 홍성만 다니는지 또는 다른 데를 경유해서 어디를 가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허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우리 관광 목적으로 와서 경유를 하고 들르는 그 일정을 사전에 받고 그 제출된 일정에 들렀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제출됐을 때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협의회 관계도 지역 내에 있는 관광과 관련된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방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금빛 열차도 상당한 부분을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빛 열차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어떤 이의 사항이 제기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들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 목적과 달리 다른 협의회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와 관련돼서 이번 회기에서는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좀 더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치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이러한 관광 사업과 관련돼서, 또는 관광 전문가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정책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하면서 세부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최선경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시 53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의안번호 330호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이 장애인 스포츠센터, 지금 현재 어떤 시설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크게 세 부류로 시설을 구분한다면 운동시설로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에 사무실과 회의실이 들어가고, 지원시설에 아동 체육실, 또 샤워장, 휴게 라운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유료화되는 곳이 있습니까?
  체력단련실?
  혹시 이 정도는 유료화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 사용료, 이용료에 보면 별지로 돼 있는데요.
  시설 사용료로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전용 사용료로 해서 거기에 별도로 별표1에 표기돼 있습니다.
  개인 이용료도 표기돼 있고요.
  체력단련실 이용료도.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단 예산 조치로 3억 7천여 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계상을 좀 하신 거 같아요.
  우선 반영은 안 한 거 같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비 안에는 어느 정도 이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 정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센터면 센터장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인건비 구조 요런 것들을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 364쪽 비용추계서에 있고요.
  보시면은 2017년도 세입, 세출로 구분이 돼 있죠.
  보조금은 세입의 경우 2억 6,600만 원, 사업 기금이 7,100만 원, 세외수입이 사용료, 이용료로 해서 3,700만 원 해서 총 세입은 3억 7,400만 원이 추계가 됐고요.
  반면에 세출은 인건비로 해서 1억 5,8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억 9,300만 원,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300만 원 이렇게 추계돼서 3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홍주종합경기장이나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관리하고 있죠?
  자체 운영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여기는 다만 이렇게 개인적인 이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에서 운영을 해도 무방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징수해야 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굳이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타 시도 장애인 체육관 운영 실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산, 구미, 천안, 고양, 원주, 울산, 광주, 광양,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중에 직영 관리하는 곳이 원주, 2015년도에 했더라고요, 작년에.
  직영을 하는데 거기 시설의 규모가 우리 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원주가 연면적이 4,510이고, 우리가 4,538인데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종사원 추계를 7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한 21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연간 운영비도 한 12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 아까 추계한 대로 한 3억 7,5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53쪽 제5조에 보면은 장애인 체육센터이지만 한정을 지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장애인단체랑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협의가 되신 부분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장애인 체육관을 5년 이내까지 위탁을 줄 수 있다 했는데 아까 위탁줌으로써 예산이 절감된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계약상에 모든 위탁을 주면은 홍성군에서 그거만 주면 됩니까?
  시설 같은 거, 전기료 이런 거 전부 해서, 만약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만 위원   
  모든 것?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수산물 체험관이나 조류 탐사관 같은 데 하면 시설 다시 다 해 주고 그런 실정인데 시설 부서지거나 하면 또 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이용하다가 시설이 부서진다 그러면은 군에서 또 다시 고쳐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위탁 관리 계약을 하면서 명시를 분명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 대규모 시설로써 보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주가, 군수가 그것을 해야 할 역할인 듯하고 위탁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관리상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사항들은 유지 관리 측면에서 하는 사항들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박만 위원   
  지금 홍주문화체육센터 같은 데가 몇 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홍성군에서도 그냥 직영해서 관리하면 안 돼요?
  전부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은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장애인 단체나 어디서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조례에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면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주면은 모든 시설을 군에서 또 다시 다 해 줘야 할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지금 홍주문화체육센터 같은 데 사용료 안 받아요?
  다른 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 안 할 때는 받고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다 받고 예를 들어서 홍성군 종합운동장 이쪽에 시설도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생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 지도자가 채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 장애인 체육관도 역시 시설만 해 놓고 그냥 그 시설만 유지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해야 될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도자라든가까지도 운영비에 포함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박만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나중에 지도자가 운영한다고 거기서 예산 달라고 안 합니까?
  다 해 줘야죠.
  군에서 다 해 주고 이게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 뭐 뭐 시설을 이용하는지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장애인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까?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추계에 위탁 관리를 하더라도 생활 지도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까지의 인건비도 포함해서 추계에 담아서 그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박만 위원   
  제 생각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동장, 거기 체육관, 다 관리하니까 글로 관광과에서 넘겨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할 거 같아요.
  체육진흥계에서 이거 붙잡고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시설 관리를 하니까 전부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단체니까 주민복지과서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것이 위탁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박만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위탁 관리 한다고 해서 거기 지도자가 필요하면은 지도자를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장애인 단체 장애인 회관 같은 데 지원 안 해 줘요?
  다 본인들이 위탁 관리하고 다 하는데도 다 해 주잖아요.
  아무채도 그 지도자가 장애인을 위해서 홍성군민이니까 위해서 한다면 지도자, 군에서 또 다 지원을 해 줘야 해요.
  위탁 관리한다면 3억 7천이나 이거 주고서 다 끝난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다 장애인들 건강을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시설을 비교했을 때 운영하는 측면을 직접 운영했을 때와 위탁 관리해서 운영했을 때의 비교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원주시 드림체육관의 경우 우리 군하고 면적이 똑같다.
  4,510평방미터고, 우리 군은 4,538평방미터다.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21명이 종사를 해서 운영비가 진짜 12억 정도가 들어간다.
  우리 군은 관리 인력을 최소화해서 민간 위탁해서…
박만 위원   
  민간 위탁을 주면, 과장님, 이게 자꾸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장애인 단체에서 민간 위탁을 주었어요, 체육관을 관리하라고.
  체육관 관리하는 거만 줬지 거기 지도자나 이런 거를 안 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줬다니까요.
박만 위원   
  지도자까지 다 해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죠.
  지도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7명을 우리가 계획을 두고 비용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박만 위원   
  그러면 시설은 나중에 계약할 때 보면 알겠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요구한 것이 2억밖에 담아 놓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박만 위원   
  2억 가지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족분 제가 추경에…
박만 위원   
  새 건물이니까 들어가지는 않겠지마는 이게 한 2, 3년 가면은 2억 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를 들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위탁 관리를 하게 된다면 비용추계서대로 3억 7,4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2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 반영해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박만 위원   
  추가 반영?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추경에 반영해야죠, 부족분.
박만 위원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지, 나중에 결국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에 올리면서 사업 부서에서 비용 추계를 해서 3억 7,4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박만 위원   
  그러니까 2억하고 국·도비가 보조된다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국·도비가 보조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만 위원   
  글쎄, 그렇게 3억 7천 얼마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되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군비 2억 세웠으면…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2억 세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그러면 애당초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지 왜 2억만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는 판단을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더라도 개관까지는 최소한 1·4분기 정도는 개관 준비를 해서 운영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박만 위원   
  군에서는 위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직은 위탁 거기까지는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예산 측면을 고려해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군비가 최소 투자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5년 이내에 이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해 놓으면은 장애인 단체에서 달라고 할 건 사실이고 거기를 줘야 할 거 같고, 또 관리가 얼마나 잘 될라나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홍주문화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거기는 지금 몇 분이 계시죠?
  한 여섯, 일곱 분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니요, 다섯 명.
○부위원장 이상근   
  다섯 분.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분들은 그 체육회 사무국을 현재 운영하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런 분들과 혹시 이런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 단체에서는 기왕에 그런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 거기에 생활 지도자라든가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군의 예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인적 자원 인프라가 있는 곳하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위탁 관리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규정에 공모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또 예산 측면에서는 어느 제안이 더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시행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서 원주 장애인 스포츠센터 예를 드셨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홍성군과 유사한 면적과 그런 운영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셨으니까 아마 위탁을 염두해 두고 계신 거 같고, 위탁을 염두해 두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위탁 계약의 법에 의해서 진행 절차를 밟으시겠지마는 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추후에 정책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이 스포츠센터 개인 이용료하고 체력단련실 이용료를 보니까 장애인은 1일 3시간에 이용료가 천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위원장 이상근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동반보호자 1인은 무료고.
  그런데 체력단련실 이용료 같은 경우도 장애인 1회 천 원, 1개월 만 5천 원, 3개월 3만 원인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밑에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장애인 1일 3시간에 천 원의 이용료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장애인 스포츠센터 운영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지었으면 장애인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여건인데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해 드리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가 검토하기는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받고 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성인에 50%를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한 주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청소년수련관 그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한참 청소년한테 돌려줘야 된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계셔 가지고.
  그러다가 그거 지금 무료로 돼 있죠?
  유료로 하다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어떤 책임 의식도 지어 주고 운영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업을 구해서 어떤 월수입을 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도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 아니고 일반 어린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이 사람들은?
  65세는 젊은데 지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65세는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박만 위원   
  그래서 어린이라 하면은 장애인을 얘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린이인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일반 어린이입니다.
  장애인은 어린이가 됐든 노인 어르신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위에 포함됩니다.
  50%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만 위원   
  천 원씩 받는다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1일 3시간?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아주 없애는 게 어때요, 이용료?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인데 돈 천 원 받아서.
  천 원씩 받아 가지고 얼마 나오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조례를 정하면서 전국의 조례를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성인의 50%를 징수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주인 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최선경 위원   
  무료로 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도…
박만 위원   
  무료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조례로 해 놓는데 선거법 위반인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부위원장 이상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닌 거 같고요.
박만 위원   
  선거법 위반 그거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이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그걸 꼭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실무 계장이 얘기하는데요.
  체육단체하고 협의를 했구먼그래.
  검토하는 과정에 무료로 고려를 하면 어떠냐 했는데 장애인 체육단체에서 무료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해서 하여튼 조례에 담았구먼그래.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담아 있는 사항이니만큼 이번에 그냥 담아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장애인 체육단체에서는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데 책임감 있는 정동규 팀장님께서 그래도 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니까 조금씩 내라고 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들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좋습니다.
  그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1개월에 만 5천 원 받는 걸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는 2만 원, 이거 50% 안 되잖아요, 본래 따지면.
  50%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성인에.
박만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위에 1개월로 따져서 만 5천 원 받고 밑에는 2만 원 받는다 했는데 성인에 대한 50%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래서 만 5천 원이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그러면 사물함 대여 같은 거는 전부 공히 만 원 내고, 장애인도 한 달에?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청소년은 750원 내야지.
박만 위원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방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천 원에 대한 거는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시행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그 후에 문제가 된다면 무료로 하더라도 천 원 정도는 없어서 못 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사물함 대여는 만 원인데 만 원 더 보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건 동일합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2만 5천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특히 사물함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다니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사물함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체력단련실 이용료, 장애인에 대해선 만 5천 원씩은 좋은데 사물함은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게 어떨는지,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인이라 하면은 물건 같은 걸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일반인들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사물함에다 안 넣고도 다닐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물함만큼은 그냥 장애인에 한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게 어떨는지 제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일반 헬스클럽도 예를 들어서 3개월 치나 한 달 치를 끊으면 사물함 값 따로 안 받잖아요?
최선경 위원   
  아니, 받아요.
○부위원장 이상근   
  받아요?
최선경 위원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민일 주사, 내?
○의회사무과 이민일   
  그쪽은 무료로도…
최선경 위원   
  내가 다니는 데는 받았었는데.
박만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장 방은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상근   
  사물함 대여는 수정을 하자구요.
최선경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 단체들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서 심도 있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안대로 그냥 갔으면 하네요.
박만 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제 의견도 어쨌든지 아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무 계장이 관련 단체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현재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하고 그렇게 하고 추후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심도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동규 팀장님한테 장애인 어떤 단체에 어떤 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 나눈 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얘기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죠.
○위원장 방은희   
  예, 그러면 정동규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정동규   
  체육진흥팀장 정동규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설계 단계부터 제가… 장애인 체육이다 보니까 우리 군내 체육 관련 단체는 장애인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에 소속된 사무국장이나 직원들하고 전국에 규모가 크다 하는 장애인 체육관은 다 둘러보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 부분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그 사용료 문제는 모든 시설에서 다 하는 얘기가 굳이 장애인이라 해서 절대 무료는 하지 말아라.
  일정 부분에 다만 얼마라도 본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또 시설 관리에도 더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관 사용료 문제도 같이 그렇게 견학을 다녀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금액까지도 한번 서로가 조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정해 보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료보다는 실비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 사용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일리는 있네요.
  자존감의 문제도 있겠네요.
최선경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이게 만 원에서 50% 할인된 건 아니죠?
○체육진흥팀장 정동규   
  예, 이 사물함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받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50%로 해 준다 했으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5천 원을 받는다든지 해 줘야지 똑같이 해 주면 안 맞는 거 같은데.
○체육진흥팀장 정동규   
  일단 시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지만 사물함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몇 개입니까?
○체육진흥팀장 정동규   
  현재 계획상에는 한 1, 2백 개 선에서 한번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사실 거기는 장애인 체육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올 거로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서 꼭 사물함이 부족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거부감이 오는 거 같아서.
○체육진흥팀장 정동규   
  그런데 지금 장애인 체육 쪽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박만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2만 5천 원을 낸다는 얘기요, 사물함 대여를 만 원씩 한다면은.
  좀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은 자격지심 이런 거 때문에 낼 거 다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또 체육 단체는 그렇게 나중에 위탁을 받으면 장애인들한테 다 받아서 이걸 나중에 세외수입 현금 구좌에 넣습니까, 만약에 위탁 주면은?
○체육진흥팀장 정동규   
  그거는 당연히 장애인 체육관 수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예산 결산할 때 다 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입만큼.
박만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현금 구좌, 홍성군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위탁 주면은, 지금 조류탐사관 같은 데는 세외수입 현금 구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었어도.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들 돈으로…
○체육진흥팀장 정동규   
  위원님,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3개월… 거의 장애인들은 한 달씩 끊는 경우가 없거든요.
  최소 3개월 단위인데 3개월이면 사용료가 월 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물함 사용료까지 한다 해도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계속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한 달씩 끊는다면은 2만 5천 원이겠지만 3개월 단위로 끊는다면은 2만 원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봤었거든요.
박만 위원   
  사물함에 대해서는 좀 50% 똑같이 절감을 해 줬으면 이것도 50% 해서 5천 원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정리를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박만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정동규 팀장님께서 장애인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라고 하니까, 시설 사용료를 책정했다고 하니까 박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은 원안대로 하고 추후에 한번 살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제 의사를 그렇게만…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시 29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푸드트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영업 장소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홍성군에서는 혹시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업 장소가 좀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쪽에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보건소장 조용희   
  아직은 이게 조례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이런 곳에…
최선경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전통 시장 안이든 아니면은 명동 상가 골목이든 이런 곳은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런 곳은, 기존에 상권이 있는 곳은 또 마찰이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예산군 같은 경우 시행규칙으로 아예 정해 놓은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산군은 충의사, 추사 고택, 또 예당 저수지, 의좋은형제공원, 수덕사, 무한천 체육공원, 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요런 형태로 시행규칙을 해서 마련을 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런 정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되면서 우려도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상권을 무너뜨리는 그 정도의 과도한 영업은 아닐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 봅니다.
  복개주차장 앞에 있는… 아시죠, 빵집?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선경 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푸드트럭도 아니고 아예 건물을 지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 건축물 맞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소장님 소관은 아니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것도 우리가 그쪽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하여튼 수차례 계도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푸드트럭도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를 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저도 봐서 최대한 4년 정도만 운영을 할 수가 있네요?
  혹시 그러면 장소를 변경해서는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장소를 변경하면 별도의 영업 신고 허가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최선경 위원   
  이전 정도?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이전하게 되면 그 장소에 관리하는 관리자가 계약을 해 주면 그 계약서 사본만 가져오면 이면에다 수리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검토를 해서 해 주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 신고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트럭에 번호판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트럭 소유주가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것도 영업 신고와 똑같이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최선경 위원   
  개인으로.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차량 넘버나 이런 것들이 등록되는 건가 보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꼭 자동차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푸드트럭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청년 취업·창업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자동차 아니면 안 되고요?
  자동차로 알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서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추레라처럼 끌고 가서?
○보건소장 조용희   
  자동차에 한해서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제빵 정도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준을 전부 갖춘 다음에, 똑같아요, 일반 식당하고.
  갖춘 다음에 영업 신고 장소를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는 지역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자기가 그냥 사람 많다고 해서 다 가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식당 허가처럼 다 공히 허가를 내서.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장소를 지정해서.
박만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아무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이 보면은 이게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소장님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해 놓으면 거기서 장사 잘된다 하면 절대 나가라 해도 1회가 뭐예요.
  2회, 3회 뭐 이게, 내쫓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기간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시장·군수가 그때 현 상황에서는 도로 부지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있으면 현 상황에 맞으니까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행정 기관에서 그 길을 또 사용할 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을 정해서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만 위원   
  아니, 좋다 이거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 좋으신데 만약에 한번 허가를 내줬어요.
  거기가 잘 돼요, 장사가.
  그러면 그 사람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박만 위원   
  이게 맞지를 않을 거 같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연장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박만 위원   
  아니, 글쎄, 아까 최선경 위원님 말씀, 복개주차장 그 빵집 못 없애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 기관에서도.
  이게 나중에 한번 허가해 줘 가지고 1회 연장해 줘 가지고 또 그만둬라.
  나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쉬울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허가로 하는 것도 못 하는데 이렇게 해 줘 가지고 했다면 2회, 3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전에 저도 사회과 있을 때 포장마차 없애기 해 가지고 다니면서 별짓 다 했지마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 같아요.
  1회 연장이라는 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규제 개혁 측면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 영업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측면, 청년 창업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주겠다 해서 이걸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도시 같은 데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찻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되긴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는 정서상…
박만 위원   
  소장님, 앞으로 이게 저희들끼리 팔고 사는 넘기는 놈들도 잔뜩 할 거예요, 허가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잔뜩 해요, 인제.
  옛날 포장마차 할 때 못 봤어요?
  심지어는 칼 대고 단속 공무원들…
○보건소장 조용희   
  어쨌든 정부에서 규제 개혁 측면에서.
박만 위원   
  정부에서 모르는 시책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방은희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푸드트럭 한 대 마련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비용이?
○보건소장 조용희   
  차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부위원장 이상근   
  차량의 규격도 있을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규격을…
○부위원장 이상근   
  몇 톤 이상은 못 하는 거고.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거는 지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특별히 없는 거로.
○부위원장 이상근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없다고 보고요.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돼서 너무 잘 돼서 한 사람만 독점할 수가 없다,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경우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제가 질의·답변 한 게 있어요.
  보면은 이게 거기에 아마 해당될 거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증이 계속 유효하다면 계약건이 만료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이 계속 가능한가요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영업신고증을 보유하더라도 합법 이외의 장소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영업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영업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요거는 해당 장소에 한 번 영업을 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계속… 영업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추가로 신고를 해서 다시 하라고 이렇게 질의·답변이 나왔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소장님 그 답변의 말씀 중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은 문구를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부위원장 이상근   
  단이 들어가야죠, 단.
○보건소장 조용희   
  예, 요렇게 해서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 행정 기관에서 그 장소가 다른 용도로 필요할 때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하면은 좀 낫겠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완전히 못 하게 제한하는 거는 아니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듯 싶어서 제가 한번 그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구요.
  제9조 교육 등, 군수는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푸드트럭을 안심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관할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위생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으나 군민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방금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제한적인 것을 소장님 답변 말씀에서 하셨듯이 그러한 내용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9조 교육 등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2항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2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제9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7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홍순형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홍순형입니다.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2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러면 이 공원묘지 거기다 묘를 썼다가 파 갈 때 얘기하는 거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홍순형   
  예, 그렇죠.
박만 위원   
  이장해 갈 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홍순형   
  예.
박만 위원   
  이장할 때 남은 기간을, 돈을 되돌려준다는 얘기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홍순형   
  예, 현재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남은 일수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반환할 수 있도록.
박만 위원   
  그러면 누가 거기 또 들어가려고 하나?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홍순형   
  그래서 처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규제 개선에 이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박만 위원   
  대개 한 번 묘 쓴 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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