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5일 (금) 11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
- 2.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13.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
- 14.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
- 2.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13.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
- 14.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6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장곡면 청사 부속 토지 매입 외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고, 12월 9일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4일과 15일에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 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장, 이상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안 이유는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홍성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및 지역 주민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여성회관을 새롭게 개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 운영은 그러면은 홍성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 없이 운영을 했던 것인가요?
예, 직영을 해서 사실은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요렇게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서 위탁자를 모집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성회관 운영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즉 홍성군 사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공개 위탁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또 심사도 하고 이런 형태로 돼야 됩니까?
위탁 규정에 맞게 추진하고요, 또 여성회관을 운영해 봤던 이런 단체로 해서 비영리법인 단체로 해서 위탁 공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직영하던 체제와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더 늘리는 거는 없도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가 끝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부위원장, 방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경 의원입니다.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홍성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금번 최선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미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청양과 서천, 홍성군만 미제정되고 여타 시군은 이미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 이 조례는 좀 선언적인 의미에 가까운 표준조례안에 가깝고요.
12월에 충남도 인권증진센터가 문을 엽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 그리고 이 정기회의는 여기에 따라서는 아마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와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아직 사무실 필요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9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굳이 10번에 나와 있는 공원 공사를 우리 군에서만 세부적으로 삽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감정평가업자니까 그렇습니다.
…
감정평가사라 하면, 취득을 하면은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면 변호가 되듯이 감정평가업자 같으면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가업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법령에 의해서 개정한다라는 것은 이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홍성군의 사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조례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한 자 이렇게 되면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자격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법제처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비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 법무법인에서 감정평가사를 추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방금 질문드린 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지금 현재의 장곡면 주차 대수가 정확히는 9대뿐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좁은 건 현실에 맞고요.
1차적으로 여기를 매입하게 되면 일정 구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구도에 맞게 앞에 있는 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앞에는.
그 청사에 있는 창고는 새로 이전되는 데 앞에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주차난은 완전히 해소될 거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은 창고를 더 뜯어서 옮기고 할라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창고를 놔두고서 새로 사는 토지에다 주차장 활용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왜냐면 예산을 지금 장곡면이나 타 읍·면 다 그렇습니다만 자꾸 행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예산만 투입해서 창고 뜯어서 옮기고 주차장 부지 또 다시 만들고 이러면 홍성군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까 토지를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토지를 사 가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 창고는 놔두고 창고 뜯어서 옮기려면 최소한도 몇 천 만 원, 억대 얼추 들어간다 소리 나올 텐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사무실 통합 건물 매입 관계는 사실상 제가 집행 부서에 있을 때 이거는 국가적으로 지원도 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비도 지원된 사무실을 그때 당시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는 보훈단체 사무실도 거기다 같이 통합해서 쓰겠다 해서 다 그걸 사줘서 지원을 해서 했단 말이오.
그랬는데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도 별도로 나갔고 재향군인회만 한 군데에 있어 가지고 그 예식장을 세 줘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걸 그때 당시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비를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
이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저는 볼 때 이중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때 건물 지을 때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번에 살 때 돈 주고 사고, 군에서, 이건 안 맞는 거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홍북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이 면적만 가지면, 앞으로 홍북이 무지하게 커질 텐데 살 때 더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위에 살 데 없습니까?
앞으로 거기가 읍을 떠나서 더 번창할 텐데 땅을 살 때 사야지 나중에 살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을 거 같은데 주위의 땅을 살 수 있으면 더 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묘장인가?
거기하고 붙었다는데 그러면 육묘장하고 같이 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파크골프장이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된다 해서 그걸 다시 군에다 해서 사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또 샀다가 활용 가치가 없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곡면 청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창고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로 활용하고요, 주차장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무실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엊그저께 정책협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
이런 도내에 기관·단체들을 유치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충남공동모금회가 대전에 있어서 그분들이 홍성을 희망한다고 해서 한번 모셔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백 평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건물이면 좋겠다 한번 보시고는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무엇을 제시했냐면 먼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재향군인회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은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할 수가 있느냐.
그 사업 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걸 알아본 결과 그렇게는 못 하겠다라는 재향군인회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했더니 기부채납할 수 있는 의향은 없다라는 이런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걱정을 하셔서 단체 사무실을 이전할라고 하다가 그런 기관·단체 도내에 이거를 유치하려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는 그 말씀입니다.
그 건물이 홍성군수의 소유이면은 건물로 들어가고 민간 재산 같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충남공동모금회 실무진의 얘깁니다.
그렇게 절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1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각한다고 하면 군에서 사겠다.
그러니까 샀을 때는 그러면 도 단위 기관·단체를 한번 거기다 유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충남공동모금회로 연락이 됐던 건데요.
충남공동모금회에서는 소유권이 홍성군수가 아닌 건물은 다시 한 번 제고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는 거고, 군 소유가 됐을 때 강력히 우리 기관도 있으니까 거기로 입주하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살라면은 그때 당시 건물이 예를 들어 짓는데 1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5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 재향군인회에서 5억을 투자했다.
지금 감정을 해 가지고 평가했을 때 10억이 나왔다면 5억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들이 가져가야지 군이나 국비를 지원해 준 거 갖다 통째로 먹겠다?
그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손 안 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장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파크골프장 도면 보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보면은 그 하수종말처리장 적색으로 한 데가 있어요.
현재 그것이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청색으로 한 데가 있어요.
옛날 열두다리 바로 옆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그래서 그 파크골프장과 연계된 부분만 확장을 하면은 18홀이 다 나오고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성할 때는 그 나무도 이쪽으로 이식을 해 가지고 하면 도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정책협의회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단체에 관련해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례 심의하기 전에 검토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안 온 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도비가 포함한 군비가 투입된 건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새마을회관 여러 가지 비용 넣어서 한 20억 넘게 지었는데 이 재향군인회처럼 똑같이 한 10년 정도 있다 우리도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가야겠으니 건물을 팔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지금 규정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면 그 이후에는 보조사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전에는 매각했다 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만 경과가 되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권한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토지 소유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는데요.
건물 소유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 자체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요.
모든 것이 승인 결정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요.
예, 중앙에서 하고요.
중앙…
예, 중앙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억 5천만 원,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합쳐서 또 22억을 주고 다시 또 매입을 해서 이 재향군인회 중앙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홍성군에서 절대로 도와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 사무실 통합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데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이미 한 7억 4천만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들이 다 들어 있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그러면 그 가운데 임대료를 우리가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임대료 부분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들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드림스타트, 새일센터, 수도사업소, 성폭력 상담소 등 이 네 곳은 모두 여러 가지 면에서 임대료가 안 나갈 예정이고요.
아직 이 부분은 검토는 못 해 봤지만 너무 명분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홍북읍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관련돼서는 청사의 위치와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의견 나온 것도 있죠?
제가 홍북면장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1, 2, 3차로 이렇게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가칭 기관·단체 아니면은 청사 신축 추진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기관·단체장 그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홍북면에서 선정한 장소가 최적지다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항간에는 홍북면 내포신도시에서도 청사 유치로 희망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실은 거기 경계에서 직선 거리는 4백 미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이런 거 다 따져서 기관·단체장 협의할 때 현 장소, 그런데 현 장소가 바로 인접 도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홍북읍이 되겠죠.
홍북읍의 어떤 도시 팽창을 위해서라도 위치 선정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의회랑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저희도 관심을 더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만 딱 통보받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좋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체 사무실 통합 건물 매입,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입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핵심을 보게 되면 정책협의회 이후로 집행부도 이 단체 사무실 통합 건물 매입을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선회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단체 사무실로 했습니다만 우선 생산성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도 단위 기관·단체가 희망하는 데를 파악했던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홍성군에 기관·단체 유치 차원에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홍농연 같은 농업인들이 경영하면서 어려워진 그런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인수를 해서 그렇게 충남의 단체를 홍성에 유치하는 거는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중 단체 사무실 통합을 위한 건물 매입은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 수정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사무실은 이번에 안 사는 걸로 하시고 3건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만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단체 사무실 통합을 위한 건물 매입을 제외하고 3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그런 게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5년 이내에는 규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례상에는 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라는 그러한 중앙의 지시가 있으니까 바꾸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예 측면에서는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지 이게 보조단체에서 군수나 누구 그냥 놔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아주 못 박아 놓아야지 그래야 불법을 않고 하지 그렇지 않고 2년 있다가 엉뚱한 짓하고서 또 달라고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잘 챙겨서 할 테니까… 조금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또 평가에 들어가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제한을 더 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알기 쉽게 A라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어.
1년 있다가 엉뚱한 짓을 해서 안 줘야 할 사항인데 또 2년 후에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선거직들한테 와서 조르면 안 줄 수 있어요?
안 줘야죠.
안 줘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이거요.
이거를 조례로 딱 못 박아 놓으면은 조례가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데 이게 더 오히려 공무원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가 있다 이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종욱 실장님도 잘 아는 사람이 와 가지고 친분 관계 가까운 사람이 와서 제한할 수 있다로 조례를 해 놓고서 이렇게 했으니까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은 또 의회에 와 가지고 이것 좀 달라고 이렇게 할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신 거는 개정 이유가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를 위해 중앙 부처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해서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방보조금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법하게 한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이거든요.
더 강화해야죠.
그런데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이 강화는 못 하더라도 이것을 더 완화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그런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어떻든 지금 이 지방재정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넘어선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선처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서 옳지 않은 것을 바꾸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때로는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만이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이 문제는 운용상 행정적으로 법을 운용하는데 공무원들이 더 다잡은 마음으로 조례를 운용해야 되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강화를 시켜야지.
답변은 똑같으실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몰리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사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사실은 이 조례를 고쳐 놓으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더 어려울 거 같아요.
와서 이렇게 됐는데 해 줄 수 있는 걸 왜 안 해 주느냐.
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딱 못 박아져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와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안 할 텐데 고쳐 놓으면은 공무원들 일하는 데에 더 어려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에 의하면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위법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 소송까지 걸려 있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권고한 거거든요.
그 권고라는 개념에 입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권고, 사실 이거는 꼭 해라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하여야 한다를 고수했을 때 이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다고 해서 홍성군이 불이익 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이 규제 개혁 업무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 행정공무원들이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입장이고, 평가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몸을 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명문상으로만 보면 어느 하나는 위반 사항이고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용하는 쪽에서 이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운용의 어떤 융통성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상급 기관에서 권고했다라고 그래서, 권고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인 권고가 아니고 사실은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입장이 아니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실장님 그 답변의 말씀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르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가라고 하면은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행정행위를 해서 어떤 평가를 잘 받아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다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제 개혁 업무에서 평가입니다.
저희 군민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홍성군청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상도 많이 타셨지만 그 상 잘 받고 평가를 잘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평가를 잘 받고 행위를 잘해서 그것이 꼭 주민의 행복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주민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이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문제는 현실과의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적의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이 부분은 TV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그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람이라든지 위법하게 사용한 사람들은 우리 조례에서라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님의 동의에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선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최선경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같이 조례 규제 개선 50선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1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5조 회의에서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서면 심사는 규제 개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면 심사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했는데요.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는 긴급한 요하는 사항을 그 긴급에는 어떤 게 포함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적으로 긴급한 것일 수도 있겠고 사안이 중요해서 긴급한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긴급을 요하는 건을 가지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어딘가가 이 조례상 맞지 않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것은 모두 위원회가 모이셔서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면 심사라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경미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게 중요하면서 긴급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경미하면서 긴급하다, 또 그런 입장에서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안건도 쉽게 얘기해서 지방재정법에서 할 수 있다를 우리는 한다로 했는데 이거와 또 이런 부분,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써 정리한다고 하면 상위법을 우리 위원들이 위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 법령에 제한할 수 있다를 현재 조례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조례만을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사업자가 거부를 당하면 그 보조사업자가 이를 문제 삼아서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거다라고 문제를 삼아서 만약에 사법적 판단까지 가야 할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돼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배돼서 무효로 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잘 들었고요, 좀 아쉽네요.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할 걸 그랬어요.
두 번째 이 권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권고.
아, 처음부터 권고.
중앙 정부에서 권고라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좋고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권고의 뜻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에서 내놓은 권고가 어떠어떠한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내놓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예.
제5조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부분을,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빼고 “위원회는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라고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7항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를 삭제하고 제7항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게 강화된 내용이 아니고.
예, 구성에서 시민 단체를 더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완화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건 제척, 제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빠져라 이거요.
위원 중에서 자기와 관련이 있는 거라든지 친척 관련이 있는 거, 자기가 속한 법인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당신은 빠져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6명이고요, 9명이 민간 위원인데 지금은 부동산과 관련된 학계, 이런 이해관계인들이 와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 단체에도 한두 명은 더…
예, 확대시키는데 한두 명을 더 넣어야…
아직까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많은 인원은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이 여섯이고 당연직은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원이 위촉 위원으로 9명인데 9명 중에 한 명 정도 지금 시민 단체가 들어올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비영리단체로.
영리 단체도 있을 거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영리 단체…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요.
비영리 단체 지원법 2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조문에 시민 단체에 괄호 치고 비영리 단체 지원법이라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굳이 시민 단체라고 하면서 괄호 열고 비영리 단체라고 할 게 뭐가 있냐 얘기죠, 제 얘기는.
차라리 시민 단체 중에서도 영리 단체가 있고 비영리 단체가 있으면 시민 단체를 빼 버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용어를 바꾸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시민 단체 중에서 관변 단체, 주민 단체, 시민 단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단체가.
그리고 비영리 단체 중에서 관변 단체도 비영리 단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민 단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의도하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단체가 됐든 관변 단체가 됐든 중요한 거는 비영리 민간단체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면 논란의 소지, 또 용어의 오해 소지를 배척하려고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 준칙안이 사실은 위서부터 받다 보니까, 규제 개혁 쪽에서 받다 보니까 관변 단체가 들어가면은 그분들은 또 어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생각할 소지가 있어서 그냥 원안을 수용해서 일단은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 단체라는 용어가 요즘의 시민 단체는 대부분 얘기하면 진보 시민 단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용어의 혼란을 줄 수가 있다.
관변 단체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말할 때 시민 단체는 대부분 시국에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시민 단체로 많이 보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관변 단체도 그럴 수가 있지마는 용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저는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조문이 지금 와 있어서 그럽니다.
시민 단체 빼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추천한 사람.
조문이 지금 와 있어서 저희로서도 이 조문을 뭐하기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앞에 시민 단체 빼고.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영리 단체라면 관변 단체도 있고 주민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새마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문이 위서부터 와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지상으로 의도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지상으로 시민 단체가 많은 중에서 저희가 어느 단체를 넣는 건 부동산과 관련된 단체를 해서 반영을 할 테고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네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천된 사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조례 문제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2호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게 저희로서는 법에서 이미 다 돼 있는 사항인데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조례안을 만들다 보면은 본안도 따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법령이 없어서 한 게 아니고 다 법령에 이미… 법령에 많은 부분이 있는 부분을 조례에 맞추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세 건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 건입니다, 세 가지 항목만.
예.
여기 보면은 생략이라고 한 거, 1, 2, 3이라고 한 거 있죠?
그게 세 가지 항목입니다.
예.
예.
저희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면서 이거는 삭제해도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뭐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 전체 조문을 삭제해도 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24조를.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 때 본문에 있는 사항을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24조는 법에 다 있는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만든다는 그 말씀이고 밑에 1, 2, 3항에 현행과 같음을 거기에는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개정안이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의 신청을 그동안에는 못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개정안의 문구가 합리성을 띠려고 그러면은 1에서 3까지가 내용이 뭐예요?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위법한 거는 거부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맞지가 않고.
시행규칙에서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성과가 7cm 이내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중복된 경우, 먼저 했던 거, 그다음에 다른 건으로 해서 경계가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 조문 밑에 세 가지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문에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이게 그런데 규제 개선 50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실적을 만들다 보니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조 전체를 삭제해 줘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그건데 실지상으로 그거는 본문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만들어 보니까 따오잖아요, 본문을.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리송해 가지고 차라리 아래 1항서 3항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다든지 하는 게 뭐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정해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일단은 수용… 전문위원님 의견으로 한다고 해도 이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사가 비쳐지기 때문에 전체를 삭제해도 조례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현행의 제24조 이의 신청의 거부 및 중지와 관련된 이 문구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쨌든 개정이 필요하다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와 더불어서도 차라리 이 24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현행법상에 이 문건은 오류가 너무 많은 문건이고, 또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함축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면 필히 고쳐야 하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24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성과가 7cm.
지적선을 그리다 보면 7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게 오차 범위라는 거죠.
오차 범위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미 신청이 됐던 거.
세 번째는 다른 것 시비를 하다가 이미 경계가 결정됐어요.
다른 건으로, 소송이나 뭐 이런 자기네끼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복이 이미 된 거는 않겠다 이런 뜻인데 실지상으로는 이미 다른 본 법에서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끌어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있어요.
100평에 7cm의 차이가 있다.
그거는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만약에 만 평, 2만 평, 10만 평에 7cm가 계속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비율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측량을 잘한다고 해도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이쪽에서 기준점 잡고, 저쪽을 기준점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경계가 확정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소송이나…
예, 그렇죠.
안 받겠다.
예, 그런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이번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개정안으로 제시한 제24조는 위법이라든가 현행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개정하느니보다 차라리 24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상위법에서 다 따온 겁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양산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뭐하러 의원들이 앉아서 조례 개정하고 조례 제정합니까?
상위법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 주시든지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하여튼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민이 자기가 이 건에 연계가 있어 가지고 뭐를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법령도 보겠지만 조례도 볼 거 같거든요.
그런데 홍성군 조례에는 아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없으면 그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 이의 신청 및 거부를 이의 신청으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시설물에다 할 때.
시설물에 지원되다가 개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허가받아서 지었을 때 수탁자가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토지는 개인 토지가 아니고 군유 토지에.
예, 우리가 수탁을 줬을 때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부채납을 않든지 하면.
원래 국공유재산법에 보면은 국공유재산에 뭐를 지을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고 거기다 뭐 할 때는 원래 영구 시설물을 못 짓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땅에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수탁자가 건물을 수탁해 줘서 받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아니면 또 영유아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수탁자가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시설물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하는데 반드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 되는 거죠.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조항은 살리고 나머지 단서 조항만 삭제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부채납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완화시켜 놓으면 나중에라도 승인을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갈 때 이거는 기부채납도 않고 자기가 지은 건물이니까 권리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의…
그걸 보상해 달라고 하면, 알기 쉽게 A라는 땅에다, 100평이라는 땅에다 20평을 홍성군에서 지어서 줬다 이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하다가 한 10평이나 얼마가 부족돼서 또 옆에다 지었단 말이오.
군유지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받은 거까지는 좋다 이거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나갈 때 만약에 10평이나 얼마 지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부채납 안 했을 경우.
안 해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자기가 지었다고 주장하고 하면은.
승인받아서 지었는데 기부채납을 안 했단 말이오.
그러면은 홍성군 재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안 하면.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지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건물은 사실은 수탁자가 증축이나 이런 저기를 않고 있어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저기를 짓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요.
또 그거를 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군 소유의 대지에 개인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지상권을 주장하거나 만약에 법적 분쟁이 돼서 그런 부분의 소지는 약간 있기는 합니다.
있을 소지가 있다니까.
기부채납, 홍성군에서 않고서 나중에 자기가 지은 건물이라고 보상 달라고 하면 홍성군에서 뭐 대처할 권한이 있어요?
암만 군유지다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원본을 보게 되면 제3장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돼서 제16조에 나와 있는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넓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만 한정을 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부 다 군의 소유가 되어 있고, 개인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인의 사유 재산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혹시 만약에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다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비를 들여서 증개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확률이 높을 거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전체 부분을 다 생략하는 건 저도 원치는 않고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앞부분까지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까지만 허락을 한다면 승인을 얻을 때 같이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층에다가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지을 건데 이 창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승인 시에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부채납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약정 조건을 걸고 승인을 받으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살리고 뒤에 나와 있는이 강제 규정, 왜냐면 이게 규제 완화에 따른 법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제를 한다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 홍성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은 살리고 뒤에 있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강제 규정, 요 부분만 생략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수탁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서 일부 조그만 수선 같은 건 할 수 있고, 나머지 대수선이라든지 모든 것은 군에서 시설하고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도 사고 건물도 지어주고 건물 임대료를 다 지불해 줬고 나중에 회수하는데 수탁자가 그런 데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요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수탁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만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지금 현재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5항에 나와 있는 전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은 살리고, 뒷부분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홍성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모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부분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걸 아주 수탁자는 국공유재산에다가 아무 시설도 없다는 걸로 아주 못 박아서 넣으면 어때요?
그것도 규제 개혁에서 본인들이 할 수 없다, 아주.
그러면 안 되나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자그마한 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하니까 더 좋을 거 같은…
그거를 승인받아서 내가 아까 서두에 한 말과 같이 승인을 받아서 했을 때 그걸 지어 놓고 나중에라도 자기가 지었다고 권리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그게 문제가 되죠,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잘못해 가지고 뭐하면은 행정기관 물고 뜯는데 지금 그거 조그맣게 지어 놓고 만 원 들여서 짓고서 2만 원 달라고 그런 세상인데 지금 이런 걸…
그런 사람이야 홍성군에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은 모른다 이거지.
승인을 해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꼭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해서 안 될 경우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 되거든요.
왜 기부채납을 빼야…
이게 위에서 강제 규정 관련해서 개선 권고에 따라서 선정된 거고요.
저희도 요 사항을 삭제해도 군수가 승인해 주고 이런 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증축이나 다 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운영만 하는 거지 자기 개인 재산으로 증축하거나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예.
필요시에는 군 보고 요런 요런 걸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 돈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할 때는 줘야죠.
그런데 이 문구를 자세히 따져 보면은 좀 애매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탁자는 그냥 운영만 할 뿐이지 전혀 돈 들여 가지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하거나 증개축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부분을 군 보고 이러이러한 데에.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 재산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고치든지 증축하든지 합니다.
부득이 그런 저기를 안 해서 자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속 엇박자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셔서 이 부분은 아예 그러면 원안대로 5항을 다 생략하는 게 맞아요.
군에서 다 해 주는데 군수의 승인을 왜 얻어요?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수탁자가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갈 때 우리가 권리 주장을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부득이 군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요런 부분은 조그만 거는 고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군유재산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든 시설물 고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의 말씀, 그다음에 박만 위원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5항을 이 수탁자는 쭉 하면서 이 경우 이거는 삭제한다라든지 그 말씀이셨잖아요, 조금 아까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까지도 삭제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홍성군에서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해 주면서 군수가 누구한테 승인을 얻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예, 최선경 위원님.이 부분을 만약에 전부 다 삭제를 하게 되면 그래도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든 그런 안전장치를 조금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제16조의 원본이 다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수탁자의 의무가 여러 가지 있고 그중에 하나인 일부가 이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이 5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요 정도의 안전장치는 하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금방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수가 다 해 주면 수탁자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다 없애 버리고.
홍성군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국·도비 받아다가 홍성군에서 군수가 시설을 해 준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경상적 보조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이 조항을 없애 버리고 홍성군수가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어떤 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떤 창고를 하나 쓰고 있었던 부분을 수탁자가 마음대로 이 창고를 증개축해 가지고 자기의 살림집으로 쓴다든지 어떠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들여서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이든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군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 안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한 줄 정도는 있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주민복지과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이면은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데 이건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고치고서 증개축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서 권리 주장하면 꼼짝없이 홍성군에서 물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전부 삭제하고 홍성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갑자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올라와서 꼼꼼히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7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제2조 정의 부분에서 6호, 보훈명예수당대상자로 가하고 나로 나누셨는데요.
가와 나로 나눈 이유가 있으십니까?
가하고 나로 나눈…
가는 순국선열 관련해서 제정을 한 거고요, 나는 전상군경이라든지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관련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유공자를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 보훈명예수당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와 나로 나눈 그 기준을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 봤더니 같은 제4조인데 4조 1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에는 1호, 2호, 3호, 5호에 해당되시는 등록된 사람만을 뜻하는 거고요, 나를 봤더니 나는 제4호, 6호, 7호에 등록된 사람뿐만아니라 배우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배우자가 포함이 안 됐고 나에서는 배우자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따라 놓여 있고, 그다음에 77쪽에 보면은 조례의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는데요.
우선 가에 보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서 규정된 여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유족으로 법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법을 말씀하십니까?
위에 나와 있는 같은 법을 뜻하시는 거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 개의 조례로 됐던 것을 하나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로 하다 보니까.
왜냐면 굉장히 많이 다른 법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무작정 법이라고 해서 아마 위에 나와 있는 그 법을 말하는가 보다 해서 같은 법이 들어가야지 맞을 거 같고요.
나에서도 법 제6조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같은 법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법이라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그 법인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원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되어 있는지, 유공자가 맞습니까?
…
…
이렇듯 지금 이 77쪽 한 곳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한 서너 가지 법을 다 합쳐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미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조례 자체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법 조항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행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법을 잘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잘 검토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심사 보류해서 집행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이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전유공자라든지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80세 정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많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5년 하면은 이분들이 거의… 이 조례가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 그동안 고생하셨고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이 살아 계실 때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저기를 하신다면 새로 신설된 특별위로금이라든지 요런 사항은 삭제를 하시고 나머지 수당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한테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직 80대 고령인데다가 이분들이 개인당 탄다고 하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60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싶다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내년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희 주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신규로 한 거는 다 빼고 기존에 수당을 5만 원 선에서 올려주는 걸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그거만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저희 의견은 특별위로금으로 6월달에 신규로 해서 5만 원씩 드리려고 했던 조항, 그 조항만 삭제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라고 해서 배우자들한테…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조사를…
그다음에 그 밑에 보훈명예수당에 있어서 보훈유공자배우자수당에 2백 명 들어가서 그것도 1억 2천이 연간 소요된다고 했는데 5만 원씩, 이것도 신규 아니에요, 지금?
신규가 지금 몇 개 들어갔느냐 하면…
신규가 세 건 들어갔습니다.
미망인들한테…
특별위로금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하고 보훈유공자 배우자 수당해서 세 건이 들어갔는데 이걸 빼고서 해 달라는, 5만 원씩 올리는 부분에 대한 거만 해 달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입장은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주는, 6월달에 주는 그거는 삭제를 해도 좋고 나머지 미망인들한테 승계해서 주는 비용도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겁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존에 10만 원씩 받던 것을…
5만 원씩 받던 보훈유공자한테는 10만 원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승계가 전체 승계는 아니고 5만 원.
딴 건 없습니다.
예.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쭉 최선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는 그 이외의 인원들이 추가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전상군경이라든지 공상군경 요런 분들이 조항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80 거의 다 넘고요, 85세.
90세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유공자수당이라든지 그거는 저희 안대로 해 주시고,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한 거 삭제하고 나머지 지원대상자에서 확대했던 부분, 그 부분만 삭제하고 미망인한테 승계해 주는 것은 미망인들이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5년 내면 거의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다만 5만 원이라도 이런 혜택을 주면 얼마나 고맙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최선경 위원님께서 법 조항 관련 77쪽 거기에 법 제6조 이게 두 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에서 국가보훈기본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해 가지고 법이라고 한 거고요.
그 법이 아니고, 국가보훈기본법을, 여기 본 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 부분에 국가보훈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넣은 거고, 유공자라는 거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임무유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유공자도 오·탈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정회하고 합시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국가유공자 그동안에 수혜를 입으신 분들 10만 원에서 5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 드리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 미망인께 15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지급해 드리자라는 그런 안, 그리고 이분들 6월달에 특별위로금 10만 원씩인가요?
5만 원이오.
5만 원씩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오신 무공유공자라든지 소방공무원, 군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형평성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줄일 때 줄이더라도 이분들한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주던 수당, 5만 원씩 올려드리는 거는 올려주고, 명예수당을 받던 그 참전용사가 돌아가시면 배우자 수당을 5만 원씩 주는 거 주고, 나머지 신규로 들어간 수당은 다음에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만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요.
우선 예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방금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의를 했을 때는 추가로 드리는 것이 예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게 다 드리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왜 최선경 위원님은 지금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또는 조례를 판단하고 심의할 때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때론 만약에 예산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른 쪽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논리라는 것이 물론 일목요연한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없거나 또는 예산 차이가 많거나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취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창구를 열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분명히 정회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가 합의점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논리성이 들어가 있었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최선경 위원님께서 논리성을 떠나서 그렇게 한들 예산에 별 차이가 없으면 형평성 맞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드리는 게 옳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속기록에는 안 나와 있겠죠.
정회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그 논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계속 저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도 생각의 변함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평성이라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올려 있던 많은 그런 여러 분들을 한꺼번에 예산과 상관없이 모두 올리자는 데에 대한 형평성을 거기에 맞추신 거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다만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기준, 이걸 생각해 본다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 15분 전에 말씀하신 거와 또 지금 이렇게 속개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15분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회상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은 지금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꼬집고 가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5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2월 1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우입니다.
의안번호 314호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제32조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제38조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하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홍성군에서도 흔히 했던 여성대회가 있었던 그 주간, 이런 것들을 양성평등 대회로 바꾼다는 그런 예산서상에 봤는데 그런 걸로 이 조례도 속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알고 있는 이 제33조에 보면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에 속하는 단체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영리…
여성단체라든지 요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
예.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양성평등으로 돼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에서 현재 위원회에 한 40%는 여성으로 채워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력풀이 지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갖고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40% 한다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남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고, 또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어떤 위원회에,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40%를 위촉해야 한다는 사항을 요렇게 평등하게, 어느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여성위원 인력풀이 아직도 거기에 맞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아마 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혹시 이 여성위원을 채우기 위한, 분명히 이건 주민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홍성군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마다 여성위원들 위촉을 많이 하시고 바뀌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여튼 위촉위원에 대한 여성위원을 40% 되게 지금 위원회를 계속 정비할 때 하고 있고요.
거기 인력풀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보를… 실질적으로 위원회별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모든 여성이 편해야 남성이 편하고,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편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여성의 눈높이에 맞게 하면은 남성도 다 편하다 이런 사항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개정을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혼합해서 저희도 같이 한 조례로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못 챙겼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만 수정하면 기본 조례가 수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또 양성평등 조례에 의거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끝나면 우리 홍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남성친화도시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행정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5호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통 위원회 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하면 10만 원 정도.
1회하고 그 분과위원회 하도록, 이렇게 실무위원회 그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당연직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나와 있듯이…
업무 담당 과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추천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해서 거기에 주도록 이렇게 해서.
예, 6명, 두 번 해서 하는 걸로 해서 240만 원입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여성과 아동 안전을 위해서 휴대폰을 활용해서 긴급할 때, 위급한 상황 때 경찰서로 바로 문자가 가는 이런 회사도 와서 설명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되면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아동 안전을 위해서 그런 기기라든지 SNS 활동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관련해서 그런 규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요거에 관련해서 그때 앱 설치하는 거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성 안전 도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제정되면 가능한데 현재 여기에는 그런 사항을 지원한다는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8조 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개정하게 되면은 8조 2항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앱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때도 저소득이라든지 청소년 이렇게 있었거든요.
먼저 설명회를 할 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무익한 조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 조례안에도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요즘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가장 근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휴대폰 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 이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미흡한 조례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여성·아동 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조항을 넣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항을 넣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 인식을 못 했으니 담당자가…
여성복지팀 이양의입니다.
제가 7월 자로 발령을 받아서 6월달에 토론회 개최한 내용을 듣지 못했는데 앱 설치에 대한 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한 거는 아니지만 그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단독적으로 생각은 하지 못했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 만든 안전디딤돌이라는 앱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담당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때도 시연했던 회사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에도 112앱이라든지 이런 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앱을 활용하게 되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나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앱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앱은 부족하다라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16호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지금은 협의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예.
전문위원 생각은 양성평등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삽입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돼 있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사 중복 조례라든지 개정시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실적 사항이라도 조례는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제가 행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건대 그렇다면 이 위원회 부분만, 그러지 않아도 여성위원들 위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 부분만 거의 비슷한 업무를 볼 거 같기 때문에 요 부분만 수정 보완해도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재지정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례가 있어야만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뒤쪽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결국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법령이 양성평등 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쉬워하지 말고요, 폐지할 건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필요한 것을 양성평등 조례에 삽입을 해서 차후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를 안 하면 그대로 개정이 안 된 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 주시고 차후에 양성평등 조례에, 유사 중복 조례에 이런 개정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금방 폐지는 안 되고요, 여성 친화 관련해서 양성평등 조례에 삽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했던 거기다 다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조례를 같이 올릴 때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 쪽으로 해서 의회로 넘겼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우리가 오늘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다 삽입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조례를 갖고 오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차후에.
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거기에 삽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을 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개정을 하고 유사 중복 조례의 이런 정비 실적도 있으니까 그때 개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안 하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그대로 조례가 그냥 남아 있거든요, 양성평등 기본법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폐지된 법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뻔한 사실을 그냥 눈감고 간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조례를 양산하는 것이지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합칠 거는 합치셨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
지금 충청남도 내에는 이렇게 두 개로 다 돼 있고요, 아마 타 시도에서 일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유사 중복 조례 개정 시에 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17호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5년 이내로 했던 것을 아주 규정을 했어요.
5년으로 딱.
그것은 왜냐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5년 이내로 하면은 3년도 좋고…
예, 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18호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심사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