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4월 21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4. 홍성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 5. 홍성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 6.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
- 8.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
- 9.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201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2.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3.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덕배의원 발의)
- 4. 홍성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최선경의원 발의)
- 5. 홍성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방은희의원 발의)
- 6.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8.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9.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201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1.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현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액 4,606억 8,700만 원보다 61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224억 4,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06억 8,800만 원, 특별회계 617억 5,9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81억 1,100만 원, 특별회계 23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브랜드 슬로건 공모 시상금 등 13건에 3억 953만 6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에 3천만 원을 삭감하여 합계 3억 3,953만 6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328억 5,100만 원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9백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액 4,606억 8,700만 원보다 61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224억 4,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06억 8,800만 원, 특별회계 617억 5,9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81억 1,100만 원, 특별회계 23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브랜드 슬로건 공모 시상금 등 13건에 3억 953만 6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에 3천만 원을 삭감하여 합계 3억 3,953만 6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328억 5,100만 원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9백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4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 의회 구성 25년과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 21년을 맞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홍성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추가로 신설하고 일부 중복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폐지 권고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폐지 권고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천토굴새우젓·재래맛김 대축제의 명칭 변경과 역사 인물을 주제로 진행되는 만해제와 김좌진전승기념축제가 홍성역사인물축제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4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 의회 구성 25년과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 21년을 맞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홍성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추가로 신설하고 일부 중복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폐지 권고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폐지 권고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천토굴새우젓·재래맛김 대축제의 명칭 변경과 역사 인물을 주제로 진행되는 만해제와 김좌진전승기념축제가 홍성역사인물축제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4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 배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 시점부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분리형 쓰레기통의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품 다양화로 주민 편의 연속형 종량제 봉투 규격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4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 배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 시점부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분리형 쓰레기통의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품 다양화로 주민 편의 연속형 종량제 봉투 규격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홍성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과 홍성군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각 실·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무사안일 행정, 복지부동 행정, 소통 부재 행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 이번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행정에 대해 절실히 느낀 몇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의원간담회 시에 제1회 추경안 편성 계획으로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2백여 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제출된 예산안은 무려 617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넘게 증액되어 제출됐지만 이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음은 물론 충남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급하게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를 6천만 원 예산 요구하여 50%가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의 현실 행정을 보며 진정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인지 우리 의회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 삭감 시 주민들이 의회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예산 심의 중인 의원들에게 보낸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 중인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에 예산과 관련된 전직 공무원이 들어와 이 말 저 말 하게끔 방치하고 동조한 또 다른 부서의 행태에 대해 우리 의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에 누누이 언급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는 결국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이 군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린 소통을 강화하라고 실·과장들께 늘 당부의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소통 부재 행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시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을,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철저히 엄벌하여 의회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감사실의 진정성 있는 각성을 요구하며 각 부서장들 또한 각성과 책임 있는 역할을 우리 의회는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진정성 있는 당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홍성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과 홍성군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각 실·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무사안일 행정, 복지부동 행정, 소통 부재 행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 이번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행정에 대해 절실히 느낀 몇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의원간담회 시에 제1회 추경안 편성 계획으로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2백여 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제출된 예산안은 무려 617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넘게 증액되어 제출됐지만 이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음은 물론 충남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급하게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를 6천만 원 예산 요구하여 50%가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의 현실 행정을 보며 진정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인지 우리 의회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 삭감 시 주민들이 의회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예산 심의 중인 의원들에게 보낸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 중인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에 예산과 관련된 전직 공무원이 들어와 이 말 저 말 하게끔 방치하고 동조한 또 다른 부서의 행태에 대해 우리 의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에 누누이 언급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는 결국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이 군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린 소통을 강화하라고 실·과장들께 늘 당부의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소통 부재 행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시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을,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철저히 엄벌하여 의회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감사실의 진정성 있는 각성을 요구하며 각 부서장들 또한 각성과 책임 있는 역할을 우리 의회는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진정성 있는 당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