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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21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불합리한행정규제일괄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운영조례안
  10. 9.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홍성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3. 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남자동차정비기능처우센터건립대상지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방은희·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의원 공동발의)
  3. 2.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이상근·김헌수·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4. 3. 홍성군불합리한행정규제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이상근·김헌수·윤용관·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8. 7. 홍성군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방은희의원 공동발의)
  9. 8.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홍성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 11. 홍성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남자동차정비기능처우센터건립대상지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채택의건(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방은희·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9월 15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이상근·김헌수·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3. 홍성군불합리한행정규제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9월 15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법규안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를 위해 중앙 부처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그 밖의 입법 기본 원칙을 위배한 규제, 조례 12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부서별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가 조기에 군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예산 지원과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이상근·김헌수·윤용관·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7. 홍성군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방은희의원 공동발의) 
8.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9월 1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23일자로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각종 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상황으로 안전 관리 대책 수립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규정과 피해방지단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지단 운영의 안정성 및 구제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중 제10조 제2항 제3호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을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꿩”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노동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 홍성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관련, 행정 규제 완화에 따라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중 제2조 정의 중 제4호 다음에 제5호 “거점지역이란 상주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각 읍·면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별표 2 “읍 및 면의 목적지”를 “각 읍·면 거점지역의 목적지”로, “면 지역 버스승강장”을 “읍·면 지역 해당 마을과의 최단거리 승강장”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남자동차정비기능처우센터건립대상지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채택의건(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17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 건립 대상지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하여 김헌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부의장 김헌수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 건립 대상지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월산리에 건립 추진 중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상지를 재선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 건립 대상지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 교육 시설인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 건립을 위해 금년 3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6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7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난 8월 11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신축하려는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는 출소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홍성읍 월산리에 건립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등 시작부터 잘못되었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특성상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많이 시행하였을 것이며,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주민들의 반대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참으로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뒤늦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반대 여론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여 공사를 강행한다면 물리적인 충돌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홍성읍 월산리에 추진 중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상지를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5년 9월 21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근   
  김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 건립 대상지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 건립 대상지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 방문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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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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