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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5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3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3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최선경의원)
  3. 1. 제23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제23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김헌수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동우   
  의회사무과장 정동우입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9월 1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3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5년 9월 7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월 7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의원) 

(10시 12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불거진 월산리 출소자들을 위한 교육장 건축 허가 문제와 마을의 이장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각 읍·면의 마구잡이식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홍성군의 편의적 행정, 불통의 행정을 지적하고 소통의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고유한 기능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군정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는 군정 곳곳에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며 각종 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월산리에 들어설 예정인 충남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 착공과 관련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6월 3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됐으며 7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4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불과 서너 달 안에 이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졌고, 집행부는 충남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가 출소자들의 교육장이라는 점을 알고도 절차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출소자들을 위한 교육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란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에 한마디 보고조차 없었으며,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월산리 현장에서 진행된 착공식에서 군수님과 의장님이 축사를 하고 테이프 커팅까지 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집행부는 이제 와서 ‘잘 몰랐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의 반대에도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 등 마찰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덜컥 허가를 내준 집행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현실입니다.
  과연 바닥까지 추락한 홍성군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건축허가 때부터 의회와 소통했다면 이처럼 마찰이 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일은 군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집행부의 풍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소통이 안 되는데 과연 주민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의 피해자는 결국 주민들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 주십시오.
  한편 집행부가 얼마나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339명 이장들 서명을 받아 이장명예감독관제를 부활해 달라고 이장님들이 의회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최근 마을 주민도, 이장도 모르게 진행되는 공사가 많아 주민들이 “이장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항의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마을 안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현장에서 군과 업체의 독단적 업무 처리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 뻔히 부실 공사로 이어지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서도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이장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제4조 2항에 따르면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현황을 해당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 이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민원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만 따져봤을 때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공사는 모두 307건으로 그 가운데 75건이 조례를 위반한 채 이장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소통하지 못함으로 빚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는 공사 현황을 구두로만 알릴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밖에도 현안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슬그머니 안건을 제출해 놓고 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만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후 약방문식의 대화나 설명보다 미리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활발할 때 각자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성숙된 자세로 의회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지혜로운 군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요지는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수도 없이 집행부에 사전 협의 및 보고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어 온 문제가 곪아 터진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통 부재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월산 지구는 지난주 의원간담회 때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소통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경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장이 축사를 하고 테이프 커팅까지 한 것은 주민들을 외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 그 당시에 주민의 반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축사를 한 부분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발언에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1. 제23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헌수 부의장과 방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김헌수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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