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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3일 (수)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는 5월 13일에서 14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선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국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이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32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방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덕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어제부터 앞으로 8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는 개회식 때 제가 개략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부서별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홍주천년 기념 노래 제작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진곡 쪽으로 가는 겁니까?
  곡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로 하겠다 저거로 하겠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2천만 원 가지고 제작이 될지도 의심스럽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안동역이라고 하는 노래가 6, 7년 전에 나왔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띄우기까지는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유행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행진곡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노래 제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유명한 작곡가나 또는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금액이 결정된 게 없어요.
  쉽게는 1억도 좋고 5천도 좋고 한데 저희들이 2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대한민국 가요협회가 있어요.
  가요협회 노동조합에 상근 사무국장이 우리 홍성에 이환호 가수인데 그중에는 작사나 작곡가들이 엄청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한참 뜨고 있는 모든 가수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두어 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홍성을 위해서라면 금액을 불문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노라 그래서 최하 수준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5천이고 1억을 세워서 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적극 도와준다고 그래서 한번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심의를 거쳐서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선균 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뭐 나쁜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고향을 생각하는, 또 객지에 나가 있는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본받을만한 사항인데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노래를 작곡해서 이것이 뜨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지역을 하는 게 안동역뿐만 아니고 제주도 감수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래들이 그냥 우리처럼 의도적으로 편성해서 작곡해서 만든 노래들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수들한테 나와서 이게 뜬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려면 매스컴을 많이 타야 되는데 이 홍보비를 우리 홍성군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차후에 얘기이고 뜨고 안 뜨는 것은,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과연 누가 부를 것이냐까지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현철이라든지 하여튼 원로 가수들 있잖아요.
  그랬더니 쾌히 홍성에서 홍주천년 노래를 제작한다면 기꺼이 보수를 떠나서 금전을 떠나서 해 준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이 노래를 부를 가수도 유명해야 되고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해서 노래가 뜰 수 있도록 최선을 앞으로 다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1단계로 노래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선균 위원   
  하여튼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말씀하세요.
최선경 위원   
  우선 홍성군 세입 예산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인데, 세입 예산서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2억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된 것일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67쪽이오?
최선경 위원   
  예,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이라 하면 그동안 꾸준히 걷히던 수입이었는데 올해 2억 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는 그렇다면 수입이 없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죄송합니다만 세세하게 제가.
최선경 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최선경 위원   
  사용료 수입도 2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중요한데 기존에 수입으로 잡히던 것이 잡히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홍성군에 어떤 재산인지 이게 옥암지구 체비지 등 이런 토지매각 부분인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체비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이 안 되고 별개이고.
최선경 위원   
  재산매각이면 어떤 부분에 재산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군유재산이라든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획을 연초에 세운 거하고 지금까지 매각된 금액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결국 홍성군에 있는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인데 이 지방교부세가 지금 4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 도 감사에서 걸린 부분 지적받은 사항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이번에 받지 못한 결과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수입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당초에 예정 금액으로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이번에 부족한 그런 부분이에요.
최선경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사실 세출 예산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세입 예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는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또 한 가지는 홍성군 이번 추경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원칙을 혹시 뭐로 잡으셨는지?
  혹시 전 실과에서 들어온 예산 요구서 상에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사업 부서에서는 욕심껏 많이 내는 데도 있지만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라든지, 또 시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올해 예산 요구서 상에 액수가 7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반 정도로 해서 예산을 맞췄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어디서 들으셨나 몰라도 저희는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발표한 적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부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안전총괄과나 또는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데이터로 저희는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최선경 위원   
  전체 총액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이 10건 들어왔다면 10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가 가용재원에 맞는 범위 내에서 편성합니다, 언제든지.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 홍성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순수 이번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들이 약 70억 내외 정도.
최선경 위원   
  70억이라면 어쨌든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작은 부분이고 아주 소중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갖가지 구석구석에 홍성군에 어떤 치적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홍보 예산이라든가 선심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예산, 또는 일부에서는 지자체장과의 어떤 친함의 정도로 인해 딸 수 있는 예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모성, 일회성 행사 예산도 무척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원칙이 자칫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의회에서는 지난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상담소라든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고 예산에 반영되리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했을 때 과연 그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는 이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답변드리기 참 어렵네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씀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이나 툭하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업이나 어떠한 시책을 추진할 때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주무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지 어떠한 집행부 수장 군수가 이걸 넣어라 이걸 빼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심사는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해요.
  전부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받아서, 또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걸 하고 다시 한 번 실무자들이나 담당들한테 다시 보여주면서 그걸 충분히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요구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 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하거나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편애하고 이런 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선경 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저희가 봤을 때 공교롭게도 군수와 의장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간 이후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관련 사업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축제 예산이 당초 본예산보다 오히려 더 늘어서 3천만 원 정도,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관련된 예산이 6천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우선 답변을 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군수가 출장가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출장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경 위원   
  출장 가기 전에 어쨌든 예산은 들어왔지만 가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반 군민들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최선경 위원   
  예, 다르겠죠.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시지 말고……
최선경 위원   
  볼 때에는 과연 순수하게 이게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인가, 집행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의구심을 가지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자꾸 의구심이니 뭐 출장 갔을 때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한쪽으로 몰지 말고, 우리는 요구권이 있고 의회는 삭감권이 있으니까 그걸 의회에서 걸러서 해 주세요.
  그렇게 여론으로 몰아가지 말고.
최선경 위원   
  여론몰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출장 가니까 공교롭게 자꾸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듣기가 거북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거나 관련된 그런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위원장 이병국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잠깐만요, 저도 좀……
○위원장 이병국   
  말씀이 다 끝나면 그때 말씀하셔도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면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말씀이 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건 감사가 아니고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어떠한 정책 대안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발언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저희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고, 또 어떠한 심의를 거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반영하고 이런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고민해서 내년도 정책에, 저희가 9월이나 10월쯤 되면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고 토론회를 하고, 또 정책자문단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 뭐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한다, 그래서 의회를 무시한다, 의원들을 무시한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서로 논의할 때 예를 들면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예산도 경제과와 주민복지과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듯이 결국은 업무를 서로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부적인 사항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말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기서 한 가지만 답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경제과하고 복지과하고 서로 핑퐁게임을 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내일처럼 고민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렇게 돼야 예산 요구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예산 요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런 예산을 요구 않느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질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어떠한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 요구할 수 있도록 채찍을 한번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홍주천년 기념 노래 제작과 관련돼서 이선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노래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뭐 경상도 아가씨라든가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든가, 또 부산 갈매기, 이별의 부산정거장, 용두산 엘리지 이런 노래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잘 돼서 홍성군도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홍주천년 기념사업 공모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주천년과 관련돼서는 주제어라든가 엠블럼이 반드시 나와 줘야만 하고 그게 정리가 된다면 계속 2018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공모라는 걸 통해서 또 다시 홍보의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빨리 정리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노래 제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거보다는 저희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거의 무료 봉사처럼 하고 일부분이 CD 제작하는 거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맥을 통해서 우리 원로 가수라든지, 또 유명한 작사 작곡가들을 인맥을 통해서 거의 공짜 비슷하게 하고 CD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해서 안동역에서 가수가 떠서 그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안동에서는 상당한 후의를 베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도 이선균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 또 최선경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작해서 저희가 CD까지 만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순인데 집행부의 업무 관계로 인해서 경제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예산서를 하기 전에 죽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하기 전에 죽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민자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한화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나중에 군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해요?
○경제과장 오인섭   
  관여를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단지 군비만 투자 안 되는 거뿐이지.
  이게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최초로 전국에서 공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선균 위원   
  그럼 결국 도의 위임사항이다.
○경제과장 오인섭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선균 위원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예산만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는 홍성군이 되느냐 그 얘깁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이선균 위원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내년까지면 끝납니다.
  금년에 시작하면 내년 6월 말.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죽도 에너지 자립섬은 충청남도 사업이죠?
○경제과장 오인섭   
  충청남도 사업이고 전국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김헌수 위원   
  행자부 사업이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헌수 위원   
  아까 한화가 11억 2,700만 원 민자를…… 어떤 방식으로 공사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한화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민자가 한화가 참여하고 국비가 8억 2,493만 원, 도비가 2억 5천, 민간이 11억 2,72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 부담 11억 2,700이 한화가 부담하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분들이 11억 2,700 이걸 부담하고서 어떤 것을 가져가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에 대해서 한화가 자기의 어떤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가적인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헌수 위원   
  그냥 지원해 준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기여해 주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11억 정도 지원을 받는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전기료 수입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은 죽도 어민들한테 돌아간다.
○경제과장 오인섭   
  나머지 결산하고 해 가지고 뭐 한 것은 주민들한테 재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한화하고는 관계없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컨소시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 때 그런 것은 거기서 같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태양광이 201㎾이고 풍력이 10㎾, 그리고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뭐라고 할까. 전력을 저장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축전.
  나중에 쓸 수 있도록.
김헌수 위원   
  그럼 이거 계획인데 확정된 것은.
○경제과장 오인섭   
  확정된 겁니다.
김헌수 위원   
  확정됐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최종적으로 5월 11일날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최근에 됐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거 확정되기까지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제의가 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봤을 때 죽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전국에서 13개소 중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죽도가 선정됐고, 만약에 군비라든가 이런 부분 지방비가 부담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 그전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다만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국비와 도비와 민간이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낙을 하고 같이 선정되는 데에 동의해서 여러 번 사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정이라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다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는데 혹시 확정이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   
  하여튼 이건 군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22억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고요.
  또 지금 의회에 설명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혹시 뭐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비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김헌수 위원   
  좋지요, 이거 환영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전혀 모르던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당초 사업비와 변경 사업비가 있는데 왜 국비가 삭감됐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일부 조정돼서 이건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2회 추경이라든가 언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산서 상에 추후 변경 조치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은 되어 있지만 결국 운영은 저희 홍성군에서 해야 된다면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또 해마다 들어가겠네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경제과장 오인섭   
  ……
최선경 위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AS 비용이라든지 시설 보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연간 4억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그 운영비조차도 한전을 통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혹시라도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내포신도시에 있는 클리넷이라는 시설을 해 놓고서도 지금 그것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로, 즉 홍성군에서 받아 가라.
  그런데 그 시설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라도 혹시 시설은 이렇게 좋게 해 놨지만 추후에 관리라든가 AS가 잘 안 될 경우라든가 해서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고 결국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고, 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영비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22억 정도가 든다라고 그러면 사실 22억 정도 태양광이라든가 시설을 했을 때 적은 수입이 나오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입이 될 텐데 이 발전되는 수입을 가지고 죽도 주민이 다 사용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거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가지고 100% 다 커버가 됩니다.
황현동 위원   
  되고 남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130% 정도 되기 때문에 30% 정도 남습니다.
황현동 위원   
  30%의 귀속은 어디로 귀속되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다시 죽도 주민한테 재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재투자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경제과장 오인섭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난방 개선,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 계획이 한전에서 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자립섬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차액이 발생하면 그걸 별도로 그런 쪽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운영해서 한전에서 매월 발전량을 계산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대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생산된 전력량을 죽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30% 정도가 남는다고 했는데 그 남는 것이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리를 죽도 주민들이 하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그 투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거냐, 아니면 주민들이 관리할 거냐?
  귀속을 누가 관리하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경제과장 오인섭   
  운영은 저희 홍성군에서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재투자하면 됩니다.
황현동 위원   
  군에서 관리한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환경시설이라든가.
황현동 위원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잠깐 여쭤봤던 부분인데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은 군에서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할 때 앞으로 추후에 추가로 더 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우리 군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이병국   
  위원님들 이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질의하시고 본 예산서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죽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마치고, 본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369쪽에 보면 취업정보지 발간을 연 12회 한다고 그랬는데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취업정보지는 관내 기관·단체라든가 읍·면,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관련되는 단체, 군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걸 체계적으로 발간해서 줄 때는 체계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36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공방 설치가 어디 지역이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마을공방 사업은 이것도 행자부에서 처음 공모한 사업으로써 대교리 시장 내에 대교리 4구가 되겠습니다.
  광경동 마을에 하는 설치 사업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MOU를 통해 가지고 체결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오카리나 그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오카리나 그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거기서 참여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현재 오카리나 쪽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연관된 게 아니고 오카리나 사업을 거기하고 협약해 가지고 그쪽에 별도의 오카리나 공장이 따로 있지만 그걸 주민 소득 사업과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은 알겠는데 노블오카리나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연관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거기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협력하고……
이선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최선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노블오카리나 쪽에 연관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마을 일자리 창출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내용면에서 보면 같다 그 얘기예요.
  같은 맥락으로 간다.
○경제과장 오인섭   
  오카리나에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거기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 거기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하고 연관돼서 가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건 그 정도 하면 이해가 됐을 테니까 됐고요.
  이거 예산서를 쓸 때 내용을 조금은 간단하게 쓴다고 해도 표기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을공방 그냥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어딘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시간 가지고 질문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표기를 약간은 자세하게 해 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68쪽 보면 만해 체험관하고 결성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데 시설할 때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태양광 발전시설은 민간이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사무소라든가 공공기관에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해 체험관하고 결성면사무소 그쪽은 안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선정해서 했고요.
  민간들도 원한다든가 개별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업자들이 사업 시행지를 선정해 가지고 허가가 들어오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남당리에 복합상가 쪽 옥상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 상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태양광 발전을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공동 전기료가 있거든요.
  가로등, 엘리베이터 이런 걸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도와줬으면 하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검토해 가지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370쪽에 산업단지 결빙기 대비책 지원하는 거 있죠?
  4개소에 제설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황현동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관련 입주업체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농공단지별로, 특히 구항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몇 년 전부터 그런 민원이 기업을 방문하다 보면 애로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약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큰 트레일러라든가 차량이 이동할 때 결빙돼 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제설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해서 우선 4개 농공단지에 800만 원 정도 해서 하나씩 제설기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기존에 제설기가 있는……
○경제과장 오인섭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없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제설을 하는데……
황현동 위원   
  구입해 주고 났을 때 소모품이라든가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그 정도만 지원해 줘도 관리는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개별공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6억 정도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기업 애로 해소 사업이네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황현동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서부 중리에 있는 뷰티산업 하는 유로코스텍.
황현동 위원   
  진입도로 200미터를 포장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국지도 96호선하고 연결되는 데가……
황현동 위원   
  확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는 농로처럼 돼 가지고 구부러져서 들어가는데 회관 있는 데에서 직선으로 1공장 가기 전에 유로코스텍 들어가는 사유지 그 앞에까지 있는 도로가 200미터 됩니다, 하천을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교량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200미터 도로 포장을 해 가지고 교량이 3억, 도로 포장이 3억 해서 6억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6억 전체가 다 군비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도비는 받을 수 없나요, 기업 애로 사항에서?
○경제과장 오인섭   
  도비는 금액이 전체가 2, 3억밖에 안 돼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시군에 기업 애로 하는 데에 일부 하게 되면 10%에서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서 저희들이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올해 기업 애로 해소 사업에 연간 책정돼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2억인데 이미 조기집행 때문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상당한 금액이 나가네요.
  본인 자부담은 없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본인 부담은 자부담도 일부 들어갑니다.
황현동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나?
○경제과장 오인섭   
  10% 정도 들어갑니다.
황현동 위원   
  10% 정도.
  국도비 지원 없이 군비에서만 6억 정도 지급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도로가 1개 회사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오인섭   
  거기에 인근 농가도 있고 주로 유로코스텍이 뷰티산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뷰티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제2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 중에 있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도 한번 보셨을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뷰티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우리 홍성군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도 앞으로 전망이 크고 관광객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한용운 생가라든가 김좌진 생가라든가 남당리와 연계하는 그런 관광코스로도 연결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황현동 위원   
  그런데 본인 부담금을 더 시키든가 아니면 도비 지원을 받든가 해야지 군에서 1년 동안에 6억이라고 하는 돈을 한 기업한테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을안길도 포장이라든가 어느 곳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도로가 협소해서 구급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구급차도 못 들어가고 겨울에 난방유를 실은 주유소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협소한 그런 마을에 다섯 가구 정도가 되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서 3만 평 정도가 농사를 짓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애로를 해소시켜 줘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막대하게 영향을 줘서 큰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줘야 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한 기업한테 6억이라고 하는 돈을 줘서 물론 이 회사가 얼마나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도 10%밖에 안 들어가고 더군다나 도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돈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지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곡선으로 되고 해서 직선으로 가는 200미터하고 거기 사유지로 해서 자기 공장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서 개설해야 되고.
황현동 위원   
  지금 현재 도로는 없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도로는 있지만 비좁아 가지고 협소해서 이런 조그만 승용차나 이런 것만 들어갈 수 있고 큰 버스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코스텍 같은 경우는 물론 기업 애로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했을 때에 앞으로 어떤 부대 효과라든가 가시적으로 우리 홍성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에 앞으로 전망이 밝은 그런 기업체이고 그런 정도는 지원해도 저희들이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 회사의 대표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여기에 있습니다.
  이충우 씨라고 홍성 서부 사람입니다.
황현동 위원   
  여기서 거주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미 2공장을 해서 본격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약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아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미루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지원해서 그걸 해야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또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는 계획된 대로 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급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인데 큰돈이 1개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67쪽에 4개 시장이라면 갈산과 광천시장까지 합해서인가요?
  상설 전통시장 운영 실태?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운영 실태 진단을 800 가지고 가능해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것은 홍성시장 두 개, 광천·갈산 전통시장인데요. 그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누가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같이 공무원들이 주로……
김헌수 위원   
  여기 전문가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경제과장 오인섭   
  같이 합니다, 합동으로.
김헌수 위원   
  그런데 800 가지고서 어떤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경제과장 오인섭   
  이것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부담해서 하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이 사양길이고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도내에 있는 시장을 진단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또 향후 시설에 대한 현대화라든가 중장기 활성화 계획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경영 개선이 돼야 되고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누구나 걱정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진단하고 방법을 모색하는데 800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너무 어줍지 않느냐.
○경제과장 오인섭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있는 시장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관련되는 단체, 또는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김헌수 위원   
  그럼 전문가 선정은 도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헌수 위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구먼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중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368쪽에 태양광을 금마에 있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각 면사무소 등 몇 군데 되어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공공기관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모델이 계속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발전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정확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늘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참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발전이 되면서 가격도 싸지고 하는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왜 굳이 벌써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에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기에는 사실은 경제성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의 가치는 없지만 장래에 친환경적인 어떤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성면사무소 하고 체험관 같은 데 하는 것도 보면 부가적인 가치, 친환경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탄소량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하고 민간들도 지금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 있고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사업비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겠지만……
김헌수 위원   
  맞아요, 친환경 녹색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제 얘기는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먼저 하던 거 그대로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참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글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중단하라는 말씀인가요?
김헌수 위원   
  그럴 필요도 있죠.
  저도 그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수익성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그걸 분석도 하고 조사해 봤는데 영 안 나와요.
  그냥 조금은 이득을 보는 거 같습니다 하고 얼마 투자해서 얼마 이득을 보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를 잘 못했더라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산술적인 어떤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면에서 따져보면 당연히 투자한 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대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소나무 식재로 하면 몇 만 수의 소나무를 식재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산소의 어떤 공급 그런 것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보이는……
김헌수 위원   
  아니, 태양광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지금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화석에너지보다는 이런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개발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369쪽에 있는 마을공방 육성이 공모사업인데 공모자가 누구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행자부에 공모한 그런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공모자가 누구예요?
  공모 주도하고 있는 분이?
○경제과장 오인섭   
  홍성군에서 했어요.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군에서 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헌수 위원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이건지 어떤 건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최철 씨가 여기에 주도가 되어 있다면 어차피 마을공방이 마을에도 이뤄야 되겠지만 시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결코 자기 어떤 저것만 했지 지역에 도움을 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노블오카리나 공방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 활성화라든가 마을 소득 창출에 어쨌든 군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 줘야 돼요.
  특히 시장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경제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속에는 정말 허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주 관심 있게 지도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군에서 공모해서 선정됐고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인테리어라든가 하겠지만 그 사업의 주도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그러면 20명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규합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추진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떤 이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아까 황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개별공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우선순위에 이것이 합당한지 유로코스텍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느닷없이 온 것인지 언제부터 요구가 됐었던 것인지?
○경제과장 오인섭   
  이것은 갑작스럽게 온 그런 것이 아니고 벌써 3년 전부터 뷰티산업에 대한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뷰티산업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로코스텍으로서는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반영을 못했고 특히 제2 공장이 작년 연말에 준공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것이 가동되는 데에 어떤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래서 기업 애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앞으로 그만큼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수 위원   
  아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황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예산 심의를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현장 방문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전주 옮기는 사업이 2,200만 원인데 이게 설치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계획이, 처음에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전주를 금방……
○경제과장 오인섭   
  부실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도 했는데 도로를 내다보면 전주를 이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시 이설.
  하다 보면 이설하고서 다시 또 원위치시켜서 하는 그런 전주 이설비에 대한 소요 사업비를 한전에다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 요구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기존에 있던 전주를 가설했다가, 임시 다른 데다……
김헌수 위원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오는 사업인데도 2,200을 한전에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된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거기에 따른 가설하면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설비를 저희들도…… 그 규정에 보니까 한전에다 지불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 주려고 버티다가 그 규정에……
김헌수 위원   
  몇 년 전부터는 한전이 전주 이설을 하는 데에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헌수 위원   
  이게 왜 계획 당시부터 이런 예산 낭비 부분을 생각 못했느냐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산 낭비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3년도에 도로가 확장돼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락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 준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김헌수 위원   
  그럼 이미 옮겨져 있는 거네.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다 사업이 끝났어요.
  이설하고 우리도 사업이 확정되고 다 끝났는데 국비까지 다 반납했는데 이제서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주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예산 계상 안 해 주면 안 주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부가 해 줘야 할 거니까, 우리가 부담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66쪽에 보면 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1,8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실지 본예산에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로 1,500만 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것과 이 사업에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결국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약간 비슷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만 똑같지는 않죠.
  반값 할인 행사는 글자 그대로……
최선경 위원   
  반값 할인 행사에 가보면 결국 이벤트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럴 바에는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애초에 그 사업에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세우든지 해서 차라리 초반부터 1년 동안 계속 가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광천에 1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 예산액 중에는 이벤트와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광천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제과장 오인섭   
  광천은 안 들어갔습니다.
  광천은 빠졌습니다.
  광천에서는 빠지고, 광천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통합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광천시장은 제외된 사업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광천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보면 홍성 상설시장 무대 설치인데요. 지금까지 상설시장과 관련돼서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문전성시 사업도 있었고, 현대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과장 오인섭   
  이건 상설시장이에요.
최선경 위원   
  상설시장. 그럼 매일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매일시장.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방 육성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기획안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의원들조차 지금 이 사업이 도대체 뭔지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개별 공장과 관련돼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장방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로코스텍이라는 개별 회사에 자금 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체 자체의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아직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없고요.
  앞으로 발전하고 뷰티산업에 대한 비전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유로코스텍이라는 개별 회사가 홍성군에 1년 동안 내는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40명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인원은……
최선경 위원   
  40명 정도 그 일자리는 저희 홍성 군민들이 하시고 있는 거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대부분 여기 사람들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관련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군에 기여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예산서 상에는 없지만 사실 저희 홍성군의회가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소 센터가 시급하다라는 공감대 형성을 했던 걸로 알고 경제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과 관련된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아주 절실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경제과와 주민복지과 사이에 업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경제과에서 책임을 져주시든지 아니면 이주자 지원과 관련된다면 주민복지과에서 일원화해서 해 주시든지 이 부분에 업무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대 초반의 이주노동자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거리를 다니다 보시면 많은 분들을 직접 목격하시게 될 부분이고요.
  특히 남장 1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떠나간 원룸을 지금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들려온 얘기는 사업주, 또 축산농가에서도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돼서 고민을 토로할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하시니까 이건 그냥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서 기업을 또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걸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복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물론 담당을 통해서 위원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다음 본예산에라도 어떤 부서를 떠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덕배 위원님.
○부위원장 김덕배   
  366쪽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2억 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군비 2억 천이 있고, 또 국비 2억 천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총 18억이 3년 동안, 올부터 15, 16, 17, 3차년도 계속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5 대 5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여기 추경 예산서에는 2억 천이 이번에 새로운 예산으로 선 거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국비 2억 천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우리 군비분에 대한 것만 넣고 국비가 또 2억 천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예산서에 다른 것은 다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사항별에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서 올라오는 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에 제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어요.
  산업단지를 공사하면서 궁리항으로 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했죠.
  하면서 정자 설치를 세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오두리 쪽에 정자 설치한 데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욕하고 있어요.
  그게 정자 설치라고 해 놨느냐.
  논 가운데 쑥 들어간 데다가 설치해 놨어요.
  지나가는 사람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돈지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게 뭐냐.
  그 동네 사람도 그러고 다 그래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사진 지금 가지고 다닙니다.
  오래 전에 해 놨어요.
  그런 사업이 과연 이게 군비인지, 국비인지, 누구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업을 왜 했을까?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살펴보셔서 정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저기다 했느냐, 누가 거기 앉아 있느냐고.
  길 가에다 해 놓든지 아니면……
○경제과장 오인섭   
  그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건데.
○부위원장 김덕배   
  그 이장도 모르게 설치했대요.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치한 것을 정말 필요한 마을에다 해 주든지, 그것은 지금 필요 없어요.
  그거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진산업단지에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전 선로 이설 이번에 2,200만 원이 또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진전기에 홍성군민들이 과연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보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 눈높이에 맞게만 채용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일진이라는 회사에다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성군 지역에 어떤 기여도가 너무나 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일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돈 되는 땅은 자기들 24만 평 그냥 가져가고 애물단지 도로 보수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홍성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결국은 회사 돈 벌어 가는데 뒷바라지만 홍성군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분들 지금까지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매출이 1,70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홍성군에 기여도가, 뭐 도민 체전할 때 자동차 그거 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해 놓고서 지역에다 기여했다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할 때 정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에다 전해 주세요.
  지역구 의원이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위원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1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하니까 앞으로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그게 국비가 2억 천이 와 가지고 군비로 편입된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5 대 5, 50%씩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게 50%씩입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5 대 5, 국비 50……
○위원장 이병국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2억 천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군에다 줘 가지고 군비로 편입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중기청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정확하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372쪽 농공단지 기술진단비가 4,500씩이나 들어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만 위원   
  뭐 이거 폐수처리 진단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기술진단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폐수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수차에 걸쳐서 있는데 그것을 진단해야만 내년도 사업비 중에 별도로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92년도에 해서 20년 정도 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개수를 하든지 다시 신설을 하든지 보수를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아직 농공단지 설치하고서 한번도 진단 안 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평상시에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했는데 미뤄오다가 예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와 가지고 그걸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만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사실 구항농공단지 거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는데, 거기 폐수가 정화도 안 되고 해서 문제성이 많았었는데 진단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보수비는 더 많이 들어가겠네.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볼 때 그걸 보수한다든가 새로 할 때는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비 30%를 부담해서 빨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공방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또 유로코스텍 지방세 납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장방문을 15일쯤 우리가 계획되면 그때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237쪽에 보면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 및 마을회관에 배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하고 그 밑에 홍보 영상 제작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영상 제작하는 건 아는데요.
  그 홍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홍보로 하면은 같은 맥락인데 하는 방법이 영상 제작을 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주민 홍보 관계는 홍보물을 이런 팜플렛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작해서 전 군민들한테 나눠주면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하는 수단은 꼭 영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팜플렛을 제작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회의라든가 이런 다중 집합할 때 또 가서 구두로도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영상과 그런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방은희 위원   
  홍보 영상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르긴 한다고 하지만 내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게 된다면 둘 중의 하나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게 마을에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에 언제 어떻게 가서 하실 것인지, 홍보를.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홍보 영상 가지고 한다면 영상물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주민들이 회관에 모이셨을 때 가서 일일이 다 할 수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팜플렛을 이용해서 하고 또 영상물 가지고서 홍보할 수 있을 때는 영상물로 하는데 영상물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있고, 이 팜플렛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을 때도 우리 전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팜플렛을 나눠준다든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효과가 있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방은희 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부위원장 김덕배   
  238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김덕배   
  여성친화도시 7,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써 다중 이용 시설에 아이 돌봄 맞이방 및 놀이방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어린 자녀를 동행해서 공공시설에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성분들이 방문한 목적을 제대로 편히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별도의 어린이 시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아동 보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우리 군 같은 경우 군청 민원실 옆이라든가 또 다문화센터라든가 문화회관, 또 광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천복합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부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시설을 공공시설에다만 하신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공공시설이죠.
○부위원장 김덕배   
  다른 개인적이나 이런 데는 안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건 아니고 공공시설.
○부위원장 김덕배   
  잘 알겠고요, 제가 간단간단히 물어볼게요.
  그리고 239쪽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하고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르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위 거는 가정폭력 가해자, 가해자에 대한 교정 치료고 아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들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고 가해자들을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또 하나는 피해받은 사람을 치료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14년도에 홍성군에서 몇 분 정도나 치료받고 했나.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수치는 별도…
○부위원장 김덕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가정폭력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요분들의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지금 240쪽에 충남유아교육진흥원 입체영화프로그램 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나간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이 충남유아교육진흥원은 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군에서까지 3천만 원씩 지원해야 되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인데 그거뿐만 아니라 요것이 우리 홍성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그건 알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리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를 많이 다니는데 만약에 여기를 못 갈 경우에는 공주에 있는 어린이 체험 인성 학교로 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여기는 충남 전체가 다 오잖아요, 충남유아교육진흥원에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물론이죠.
  그런데 여기에 못 갈 경우에는 공주로 가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덕배   
  물론 우리가 아이들 지원하는 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군에서 3천만 원씩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돈 있으면 아예 홍성군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성립전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앞으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에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전부 군비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는데 더군다나 도 특수 시책 같은 거는 도비를 더 많이 하고 50%를 준다든지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볼 때 도비가 한 2, 30% 주고서 군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또 지금 국도비 아까 노인 관계 감시킨다 했는데 이게 감시켜 가지고 문제점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 수요만큼 국비라든가 도비가 조정해서 내려온 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만 위원   
  그렇게 사업하는데 이게 문제가 국도비를 안 왔다 해서 그동안에 세웠다가 감시키고 또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이 늘어나고 하는데 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데 당초 예산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성군 지금 노인회 분회가 읍면별로 지금 7개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닙니다.
  각 읍면에…
박만 위원   
  다 분회가 있는데 이게 운영비 뭐 아까 지원해 가지고 7개소 한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당초에는 두 군데 요청이 돼서 작년도 본예산에 했는데 그 외에 추가로 5개소가 더 요청돼서.
박만 위원   
  그게 사무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박만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골치아픈 게 읍면 분회별로 전부 사무실을 해 달라 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가 다 됐으니까 이거 해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지역구 가면은 분회 사무실 좀 해 달라 이러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해 볼 사항인 거 같고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마는 도비 같은 거를 많이 받아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249쪽에 장수어르신수당 지원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어르신 경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돼 있다고 해서 지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지적된 건 아니고 그게 권고 사항으로 작년도에 기초연금법 관련해서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금법이 제정돼서 하면서 그와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폐지 권고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충남도 내 각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3개 시군이 지금 않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미 다뤄진 사항인데 지지난달에 보령에서 했을 때에 어느 자치단체장님께서 이걸 일괄적으로 충청남도는 발맞추자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군이 먼저 하고 있는 데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연말에 가서 거의 똑같은 보조를 맞춰서 나가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요.
  그것은 거의 폐지되는 쪽으로 아마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김헌수 위원   
  3,300명이에요?
  3,300명을 3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월 3만 원씩.
김헌수 위원   
  여기 2006년도에 이렇게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세월이 지났잖아요.
  한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장수요양 어떤 수당이라면 85세… 85세 기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83세 이상입니다.
김헌수 위원   
  90세를 넘겨야 된다든가 아주 차라리 100세를 넘은 분들한테 드린다든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내 같이 발맞춰서 해 볼 생각이에요.
김헌수 위원   
  우리 홍성군에 100세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되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주민등록상으로 나온 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21명 나옵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볼 일이고요.
  다음 250쪽에 은하 목현 경로당 리모델링이 전체 총 사업비가 5천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군에서 5천을… 의원님 사업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에요, 이거는 군수님 순방 때 건의된 사항으로.
김헌수 위원   
  그래서 난 군수 재량비가 5천 들어가 있고 군의원 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고 그랬나 싶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에요, 재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5천이에요, 목현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거기 요청이 그만큼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5천으로 돼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5천인데 군의원님 사업비구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에요, 군의원님 사업비가 아니고 이건 군수님이 순방했을 때에 건의받은 사항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만 위원   
  우리가 답해도 돼요?
김헌수 위원   
  예.
이선균 위원   
  2천 들어가 있어요.
박만 위원   
  2천, 군의원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김헌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국   
  거기 담당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기 군의원 사업비에도 목현 경로당에 거기 지역구에 있는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박만 위원   
  제가…
○위원장 이병국   
  예.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군의원님들께서 들어가 있는 금액은…
박만 위원   
  이게 목현 노인회장님께서 우리한테 전화 온 게 군수가 약속을 해 놓고서 도장 찍었다는데 언제 이거 지어주느냐 하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면장 보고 얘기했더니 전 군수님 순방 때 어디 나가서 없었는데 군수님이 해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돈이 없다고 군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군의원 사업비 좀 거기다 포함을 해서 2천해서 5천이면 지을 거 같다고 그래서 예산 부서에는 1,700 그 화장실 보수비만 쓸 수 있다 해 가지고서 그러면 좋다.
  군수님의 약속 사항인데 노인네들한테 거짓말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선균 위원하고 저하고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순수하게 예산이 선 게 아닙니다.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신주철   
  예, 맞습니다.
  총 5천만 원 사업비 중에서 두 분에 대해 천만 원씩 해 가지고선 3천만 원은 순수한 군비고 2천만 원도 군비지만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만 위원   
  사업 부서에서는 잘 모르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박만 위원   
  그래서 지금 이선균 위원님하고 제가 군수님이 약속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래서 요번 추경에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박만 위원   
  그 돈 천만 원, 읍면당 천만 원씩 주고서 그거 갖다 군수님이 약속한 데다 다 집어넣으면 뭐하느냐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중간에 군수님께서…
○위원장 이병국   
  여하튼 그거는 다음에 또 예산계랑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이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막바로 내가 질의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군수님 초도 순시 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현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인데 회관이 옛날에 지어서 다 한자리에 앉지를 못해.
  회관이 너무 적어요.
  터는 있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
  요즘 화장실이 밖에 있는 그런 회관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걸 보강해서 해 주니까 흔쾌히 대답을 해서 건폐율이 나온다 그러니까 흔쾌히 대답을 하신 건데 박만 위원하고 나하고 그 의원사업비 이걸 갖고 볼 수도 없는 이 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선심으로 어디 떼주고 떼주고 하기가 싫어서 면장들한테 당신들이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우선 사업이 어딘가를 봐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맡겨 놔요.
  그랬더니 은하면장이 답답하다 이거요.
  예산 부서에서 돈이 적다고 영 못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이거 의원사업비 넣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의원사업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군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중간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산 부서에서.
  그렇잖아요.
  의원사업비 그거 가지고 여기다가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군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사업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군수님이 약속한 사업하고.
  이상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아마 잘 몰랐던 사항이라서 예산 계장님한테 내가 한번 부탁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한 가지 또 건강 도배하고 일반 도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건강 도배는 벽에 그 도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음이온이 나오고 해서 건강하다, 일반 도배보다.
  일반 도배는 새집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한 것을 없애는 그런 공법으로 도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건강 도배를 한 경로당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기존에…
이선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점을 한번 가서 확인이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별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값의 차이가 일반 도배하고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죠?
  3배도 더 나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가격 차이는…
이선균 위원   
  더 나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런데 일반 도배는 또한 층층이 가격 맞추는 게 공법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으로 따졌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노인정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정이 요새 마을회관입니다마는 다니다 보면 이 도배를 오랫 동안 안 해서 헐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 주고 일반 도배라도 해 주고 자주 바꿔주면 더 친환경적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이온이 나오는 걸 우리 눈에 보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만 듣고 우리가 검증도 안 해 보고, 물론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런 절차가 나왔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피부적으로 별로 못 느끼는 것을 굳이 그것을 해서 하느니 지금 도배를 해야 될 회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또 자주 바꿔주면 분위기도 좋고 그럴 건데 이 비싼 도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온 거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공사를 애초에 설계할 때 관급자재를 꼭 넣고 설계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 건강 도배는 기존에 11개소, 그러니까 각 읍면에 한 개소씩 하는 거로 해서 7,150만 원이었는데 기존 11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시행한 걸 보면은 홍성 2개소, 광천 2개소, 다른 면을 한 개소씩 해서 11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을 안 했던 홍북이라든가 금마가 두 개소씩 신청이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다른 면만 두 개소씩 또 할 수 없고 그래서 기존에 한 개씩 나간 면에 추가로 골고루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읍면에 하나씩 주면 읍면에 적어도 20 몇 개씩 마을이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걸 다 해 주려고 해도 우리 예산으로 뒷받침도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줄 바에는 시작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걸 단기간에, 5년 안에 딱 끝난다 그러면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이거 10년 가도 마을이 많다 보니까, 3백 몇 십 개의 경로당이죠, 지금 우리 홍성군에?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처리를 하려면 벌써 이거 시작한 지 한 2, 3년 됐을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런데도 여태 1개 면에 하나씩밖에 못 하는 걸 잘못하면 속된 말로 위화감만 조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 어려운 사업을, 또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굳이 끼어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
  하면 적어도 1개 읍면에 3분의 1 정도는 한번 해 보고 그다음 해에 3분의 1 정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전 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환영하지 못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기존에 그렇게 해 왔고, 또 올해도 한 개소씩 하려고 하다가 안 들어간 데가 있었는데 신청 안 한 면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거기만 두 개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면도 두 개소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선균 위원   
  요 문제는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읍면 분회 있죠, 분회?
  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회 사무실이 없는 데가 태반이고요, 있는 데 몇 군데 안 될 텐데 여기 7개소라고 그랬는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읍면 분회는 지원을 주고 어떤 읍면은 기능 보강까지 들어오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렇게 해도 위화감 조성되는 거예요.
  주려면 분회마다 노인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노인네들 어디서 돈 유치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똑같은 액수에 똑같은 걸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독지가가 있어서 사무실이라도 만들어주면 거기는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을 더 주고 어디는 그도 없어서 집에서 자기 집 전화 가지고 쓰면서 분회 활동을 하는 노인네는 아무것도 지원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주려면 똑같이 주고 기능 보강 같은 걸 하려면 진짜 잘못된 데는 고쳐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면 11개 읍면에 분회 사무실을 다 
똑같이 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지역구 의원이나 어디 의원들이 돌아다니면 그런 건의 사항을 안 받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특히 노인 양반들이 부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디는 분회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내 집 전화 가지고 한다.
  그런데 거기는 운영비도 주고 뭐도 준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이거를 금년이 어려우면 내년도 예산에는 골고루 편성을 하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십니다.
  저도 면에 근무할 때 보면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읍면 분회가 없는 곳은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나가도록 하겠고요.
  요번에 요청된 사항, 그러니까 두 개소 외 다섯 개소를 더 추가 요청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만큼은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우선 이번 추경에 주민복지과에서 들어온 것 중의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처우개선비입니다.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들어온 처우개선비가 모두 11곳에 7억 8,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만 모두 거의 8억 원에 가까운 게 복지 예산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각 기관이나 각 시설마다 그 보건복지부든 여성가족부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 다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 시설은 1인당 약 218만 원 정도가 돌아가고요, 가장 낮은 곳은 지역아동센터 56만 원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일이 다 따져보면 대략 평균은 한 150만 원 정도 요런 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와 또는 여성가족부 단체의 인건비 기준이 달라서 생긴 것인지 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처우개선비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처별로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의 시설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가부 소속일 거 같고요,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쉼터.
최선경 위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도 여가부 소속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최선경 위원   
  청소년쉼터는 요번에 어느 정도 처우개선비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228만 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꼭 소관 부서의 문제만은 아닌 거 같고요.
  주민복지과 자체 내에서도 한번 처우개선비를 공평하게 보셔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교육비 요번에 책정해 주신 거는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일부에서는 지사협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관리를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복지사 협회가 별도 조직은 돼 있습니다만 이 교육비 관계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어차피 사회복지사 협회가 창립이 된 만큼 그분들에게도 힘을 좀 실어주신다면 또는 사회복지사들도 어차피 한곳에 집중되는 역량이 필요하다면 이 보수 교육비와 관련돼서 여러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협회에 맡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두 번째는 주민복지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여성친화도시 아직 1년이 채 안 됐죠, 저희가 지정받은 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성 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분들이 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요.
  막말로 핑크색 라인 그리고 핑크색 벽지 바른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절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가 도대체 뭐하는 거냐라는 비아냥까지 들릴 정도이고 심지어는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 주도로 자꾸 이끌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들이 실적 위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적 위주로 쌓다 보니까 홍보 영상 촬영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단지 여성과 남성의 다른 점,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이지 여성을 단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 주고 도와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다른 많은 남성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적인 그런 정책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접근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시민들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공감대 형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과의 가장 근본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곳곳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권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인제 주민복지과가 끝인데요.
  저희 홍성군의회 작년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상담소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러 번 정책으로 제안을 했고 분명히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광천김 숙소에서 불난 곳이 아마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던 숙소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최 의원님.
최선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산에 관련돼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 여성 근로자 인권 보호 센터, 센터가 아니라 쉼터를 만들 정도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가정폭력피해자와 가해자, 2014년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여성회관까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입찰을 하게 되죠.
  그럼 그 범위는 충남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 내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것은 입찰 절차에 의해서 이 금액이 되면 충남도로 돼야 될 겁니다.
방은희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업자분들이신데, 일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데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내로 하면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말씀하길래 가능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입찰 기준이 우리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입찰만 경리계 통해서 대행해 주는데 금액에 따라서 전국이냐, 도냐, 군이냐는 그 기준에 맞춰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기준 틀을.
  우리도 마음 같아서야 관내에 주고 싶죠.
  그런데 이 절차는 못 벗어날 거예요.
방은희 위원   
  그럼 도내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69쪽에 은하 방범대 기능 보강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현재 10평이거든요.
  10평인데, 20평으로 해서 좀 더 해 달라고 해서……
이선균 위원   
  그게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넓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론할 때는 그쪽에 가보면 너무 열악해서 도대체 거기서 방범대들 보고 근무하라고 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어디 하나 만들었으면 좋은데 군유지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저번에 방범대장하고 기관·단체장 회의하면서 물어봤더니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안 했으면 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선균 위원   
  아니, 우리가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어디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 하면 지금 전 자율방범대 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선균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은하면사무소에 건폐율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쪽 창고로 쓰는 데를 2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하나 만들어 주든지 땅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에는 1,500만 원 발라봐야 효과도 없고 방범대장 얘기도 아주 않는 것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도 그래서 새로 땅 사서 지어주는 것은 안 맞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은하면사무소에 창고 같은 데를 2층으로 올리면 오히려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지 방범대장 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돈 아꼈다가 다음에 보태서 다른 걸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종합민원실장 장광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실장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복지과에서……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해당되는지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그래서 여성계장과 저희하고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아이들 놀이방이라든지 모유 수유시설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해서 4억 5천이 잡혀 있는데 2014년도에 처음 실시된 거죠?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2013년도에 해서 작년도에 공부 정리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5천이 예산 편성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황현동 위원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예.
황현동 위원   
  전체 면적 중에 몇 % 정도나 진행됐다고 볼 수 있나요?
  재조사 대상 면적 중에 작년 12월 말로 현재 진행되어 있는 %로 본다면?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여기는 다 완료된.
황현동 위원   
  우리 관내 전체 중에?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우리 관내 전체 할 계획 중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원래 이게 2030년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성 옥암지구하고 내년도에는 홍동 운월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똑같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별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4억 5천을 세우셨거든요.
  이 추세로 홍동 이렇게 하고 보면 언제까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이것은 지난번에 끝난 화양, 담산, 장곡 이렇게 세 군데에 지급할 계획이고요.
  다시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 5억 1,5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4억 5천만 원은 줄어든 면적에 대한 토지주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고, 또 늘어난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걸 받아 가지고 어디로……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세외수입 현금 구좌에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기 간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김헌수 위원   
  나는 밑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밑지는 건 아니네요.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7천만 원 정도는 상계하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저도 우연히 지적 재조사 공무원들 일하는 곳에 가봤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를 반듯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열심히 수행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지적직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주헌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85쪽에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에 도비가 안 오는 거였었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도비가 매년 지원되는데……
박만 위원   
  이게 늦게 지원돼서 이번에 세우는……
○재무과장 김주헌   
  늦게 저희한테 배정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 추경에 도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늦게 배정된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럼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돈이 좀 남지 않나요?
  이게 50 대 50 되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죠, 50 대 50인데 군비는 이미 세웠고 다만 도비는 늦게 저희한테 도에서 본예산 편성한 뒤에 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만 위원   
  그럼 군비 1,400 깎아내야지.
○재무과장 김주헌   
  예?
박만 위원   
  50 대 50이면 군비 1,400을 깎아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으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박만 위원   
  다른 데다 써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보수는 도비 50% 줬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왜 50%를 않고 전액 군비로 주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것이 각 시군에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다 보니까 도에서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써 타 시군에서 모범으로 콜센터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봤다, 그런 판단이 돼 가지고 여타 시군도 이것이 인건비에 50%를 지원해 줘 가지고 권장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은 성과를 봤는데 올해도 역시 인건비에 50%가 지원돼서 반영됐습니다만 퇴직금은 50%를 지원해 줄 것으로 봤는데 도에서 퇴직금만큼은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하도록 하라는 공문 시달이 돼서 이번 추경에 퇴직금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충남 시군에 공통으로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99페이지 글마루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박만 위원   
  300페이지 대원군 척화비 거기가 200평 정도 사는 거 같은데 이렇게 4,500씩이나 들어가요?
  구항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저쪽 냇갈 옆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논 위에 있는 거.
박만 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데, 거기 사는 겁니까, 다른 데다 옮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것만인데요, 거기 필지하고 그건데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먼저 보상하려고 하려다가 당초 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토지주하고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박만 위원   
  글쎄, 거기가 그렇게 땅값이 비싸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냇갈 바로 옆에 척화비라고 있는데 뒤에 산이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시설비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평 사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다음에 304페이지 체육회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지금 사무국장 월급 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줍니다.
박만 위원   
  사무국장 월급 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박만 위원   
  매월 얼마씩이나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300 정도.
박만 위원   
  300?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생활체육회하고 합쳤기 때문에.
박만 위원   
  그전에 제가 체육진흥계장할 때는 사무국장들 그냥 무료로 했었는데 300씩 준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305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에 1억 3,002만 4천 원이나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 데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번에 참가 인원이 증가됐고, 입상 포상금이 증액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 봤더니 입상 포상금 1,200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 1,200 빠지고 나면 1,300 정도가 증가된 참가 인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홍주성지 천주교 순례객 예배공간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네 개소가 어디어디에 시설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군청 후정하고, 옥사 터하고, 주차장하고, 연지 조성할 곳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설계는 안 끝났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뽑은 사업이고 대형 십자가는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도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간을 마련하나요?
  2천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데크시설을 한다든지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냥 신앙터 같은 데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쭉 서 있다고 그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고 요구는 됐어요.
  내년에 저희들이 14개 교각이 설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럼 지붕까지 씌우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붕은 없고 신부님이 도안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아니, 예배 보는 공간.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교각하고 예배 볼 수 있는 시설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예배 보는 그 시설을 지붕까지 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붕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카리나 국제음악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번 문화회관에서 한 그거잖아요, 오카리나 음악회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당초에는 여기에서 1억 넘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산이 안 돼서 하여간 국제 팀들을 초청해서 국제 오카리나로 가는 거거든요, 발돋움을 하자고.
  그래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 이후에 내년부터라도 실제 비용이 부족하면 부족된 발생 부분을 정확히 내역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다 요구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우리가 초청해서 옵니다.
방은희 위원   
  초청해서 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 위원   
  작년에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작년에는 예산이 2천만 원뿐이 안 섰으니까 행사 규모를 크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때는 행사 규모를 아무래도 축소화를 시켰고요.
  올해가 예산이 성립되면 나름대로 오카리나에서 국제 팀들이라든지 국내 팀들을 많이 섭외하고 행사 준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제방죽에 달빛 데이트가 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총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하고 같이 하면 돈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 사업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이게 당초에는 정월 대보름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돼서 못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하자고 했는데 구제역 확산방지 예방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빛 행사에 가족끼리 걷는 행사라든지……
방은희 위원   
  어쨌든 찾아가는 음악회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름만 달빛 데이트 역제방죽 그러지 역제방죽에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 하시는 분들이 색소폰도 불고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럴 수는 있죠.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약되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광복 70주년 기념 창극 백야 청산리 공연이 1억인데 이게 전국에 알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국에 하루 만에 이걸 알릴 생각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총 예산은 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3억씩이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3억인데 군비가 1억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국비하고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복 70주년 기념단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예산 확보된 것이 나와 줘야 우리는 군 예산이 성립되면 지급을 하겠다.
  왜냐면 성립이 안 되고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했고, 이 사업비를 요구한 걸 가지고 국가보훈처에다 요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억 원을 계상한 상태고요.
  만약에 국가보훈처에서 1억 원이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은 집행을 않는 걸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꼼꼼히 잘 살펴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03쪽에 있는 철새 하늘 탐방 시설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는 홍성에 올해 기상청이 유치됐기 때문에 그럼 그거하고 연계되는 것이 천문대를 홍성 지역에다 해서 학생들 교육 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 요청을 그렇게 했어요, 천문대로.
  천문대로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홍성이 그거보다는 천수만 때문에 철새 쪽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철새 생태공원을 하다 보니까 그럼 사업 부서가 문체부 소관이겠구나.
  왜냐면 천문대 같으면 기재부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사업 부서 주체가.
  그래서 생태공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철새로 해 가지고 그럼 철새 조망권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회의원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바꿔서 당초 홍성군에서 요구한 대로 천문대 쪽으로 변경해 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건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은 아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아니, 천문대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군에서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철새 생태공원으로 사업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거하고 해서 6억을 세워 놔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6억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걸 한다면 궁리부터 신리까지 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하려면 그 전에 토지 이용 현황도 조사가 사전에 이뤄져야 되고요.
  또 그것이 되면 이후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들어가 줘야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혹시 그럼 철새 하늘 탐방 시설이 확정되면 천문대는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오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천문대 사업이 기재부 사업이라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소관 부서가.
김헌수 위원   
  기재부 사업을 용봉산 쪽에다 한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저희 홍성군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천문대가 아닌 철새 생태공원 쪽으로 심의가 이뤄져서 예산이 문체부로 가서 문체부에서는 돈을 문화관광과……
김헌수 위원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심의 과정 내용은 정확한 것은 저희가 거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간 예산 자체가 문체부로 넘어가서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이거 문화관광과장님도 잘 모르는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홍성군에서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천문대로 하자 해서 홍성군의 의지는 그걸 희망하고 그걸 요청했죠, 그 사업으로.
김헌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철새 하늘 탐방 시설로 해서 106억 원을 하면 군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곳에다 6억이나 편제해 놓으면…… 지금 6억 원 가지고서 설계한다 소리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기본 조사가 들어가 봐야 하는데……
김헌수 위원   
  기본 조사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이병국   
  과장님, 이거 혹시 기재부에 천문대로 예산을 넣으면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철새 쪽으로 문체부에서 예산 따기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문체부다 넣고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천문대를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걸 승인해 주면 좋은데 나중에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사전에 하게 된다면 그게 좋다 승인을 받고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김헌수 위원   
  기재부로 우리가 천문대를 올렸을 때는 예산을 얼마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산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헌수 위원   
  106억 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금액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병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따기가 수월해서 그쪽으로 돌린 거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김헌수 위원   
  하여튼 이거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청소년수련관 꿈의 오케스트라 저희 홍성군의회에 한번이라도 사업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안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꿈의 오케스트라가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화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됐죠?
  그리고 예산은 다이렉트로 직접 주관하는 부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액수가 얼마죠?
  1억 천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9천만 원입니다.
최선경 위원   
  9천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위원   
  당초 1억 천만 원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2천만 원이 깎였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당초에 군비 포함한 금액이 1억 천……
최선경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유성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도움 하나도 없이 국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3년 정도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립해야 됩니다.
  그럼 1억씩 들어가는 오케스트라를 홍성군에서 계속 운영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했고 이번에 사업할 적에도 협의했던 것이 학생들 이동 버스 운행 그것만 협의가 됐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 사업 문제 있습니다.
  지속성 문제인데 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강사 여덟 분 확보 다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학생들 40명, 저소득층과 일반 학생이 7 대 3의 비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채우셨습니까?
  왜냐면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한국판 엘 시스테마인가 해 가지고 저소득, 한부모,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대부분 실패했던 곳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취약계층 70%를 채우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인원 동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2010년 이후에 홀로 자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건 안 해 봤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죠?
  문제는 이겁니다. 지속성인데 지금 약 네 곳 정도만 자립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처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청소년수련관이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대부분이 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 문화재단, 문화재단, 재단은 말 그대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군비 투자해서 3년 지나고 나서 악기들이며 운영하지 못할 바에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단지 지금 2,300만 원 해서 2,9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벌여놓은 사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글마루도서관도 청소년수련관에 있고, 수련관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있죠. 또 군립합창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가꿈까지, 그리고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까지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비는 내려와서 시작했다면 첫해부터 자립해서 한번 시작하시고 잘 돼서 3년 동안 잘 되면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야기를 다시 해 보시고요.
  왜냐면 3년 이후에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50 대 50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운영이 잘 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인 문광과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2014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이 부실하다고 지적된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도 자료 보여줌)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취약계층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 성과 부풀리기 급급한 보여주기식 사업, 특정업체 특혜 주기 계약 의혹 이런 것들로 이미 문제가 많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모로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줄 사업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준 전통 무용 제전 관련된 사업계획서.
  정산서 아직 안 들어왔죠?
  지금 사업이 끝난 지가…… 보통 사업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정산서가 들어오는 게 맞는데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단 6억 중에서 4억 4천만 원 정도가 삭감됐죠, 이번에?
  그럼 이렇게 대폭 사업비가 삭감될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성준 전통 문화 제전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역제방죽 달빛 데이트, 백야 청산리 전투, 그리고 거북이 마당놀이, 그래서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금빛 열차 홍성 관광 버스 투어 버스 임차료인데요. 벌써 기존에 있었던 예산에 비해서 5,5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돼서 전부 관광버스 임차료로만 1억 1,9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3대 정도 관광버스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거보다 서해 금빛 열차는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7개 시군이 하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이용도가 높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78회가 왔고,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버스를 이렇게 운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가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우리 군과 똑같이 그렇게 한 건데 그분들이 우리 관내를 투어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홍성역에서 내리면 홍주읍성을 거쳐서 김좌진 장군 그쪽으로 해서 남당리로 가서 남당리에서 오찬을 한 이후에 속동전망대를 거쳐서 그림이 있는 정원을 거쳐서 광천시장을 투어하고서 광천에서 승차해서 올라가는데요. 그분들이 비용 내는 것은 광천시장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 점심은 지금 현재는 남당리 쪽인데 이게 계절별로 다릅니다.
  용봉산 쪽으로 갈 때는 점심을 용봉산 쪽에서 할 거고 광천에 가면 광천 쪽으로……
최선경 위원   
  식비는 관광객들이 내시나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분들이 각자.
최선경 위원   
  각자.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는 23대로 계상해 놨지만 거기는 5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데 이것은 매일 같지 않고 모객이 모일 때 한 번은 30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은……
최선경 위원   
  어쨌든 버스를 한 달에 23대를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절반 정도로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까지 집행한 걸로 봐서는 이 금액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새 하늘 탐방 시설 이 사업은 굉장히 억지 사업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 서부에 큰 짐 덩어리 두 개나 안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조류탐사과학관과 수산물웰빙체험관 그곳 자체적으로 운영도 힘든데 지금 10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운영하다 보면 서부에 큰 짐 덩어리만 여러 개 놓여 있는 꼴이 아닌가.
  그리고 106억 중에서 분명히 군비가 절반은 들어가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 5 대 5로.
최선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50억 이상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름도 형체도 알 수 없는 막연한 철새 하늘 탐방 시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포기하면 패널티 많이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사업을 추진 안 할 때는 패널티를 받는 것은 사실인데 패널티의 규모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지금 패널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청한 거 외 것이 내려왔는데 패널티를 받아요?
  그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천문대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이런 것을 보내 놓고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아요?
  이거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도 문화관광과 회의 때도 들어가서 얘기해 봤어요.
  철새 탐조인지 뭐 철새 조류 탐사 과학관인지를 홍성군에 먼저 설치했으면 서산 쪽에는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빤히 보이는 데에서.
  도비, 국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냐고 그랬어요, 뭐하는 거냐고.
  빤히 보이는 데에서 같은 도에서 둘이 맞붙여 놓고 지자체에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나중에는 시설하는 50억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투자하는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운영비가.
  수익성이 없는 걸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가 문제되는 그런 게 있고요.
  아까 금빛 열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도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거 같고 그냥 철도 관광 모집해서 온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룹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고 상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 아는 데만 가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사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거기 탄 가이드한테도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전화가 오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식사하고 오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 욕심이 돈 만 원 갖다 주면 사람 무시한다고 욕할지 모르지만 손님 하나, 밥 한 그릇 파는 걸 한 사람한테 뺏기면 시샘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문화해설사 가는 사람들이 일곱, 여덟 명 되나요, 그쪽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대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교대로 합니다.
이선균 위원   
  꼭 교육 좀 시켜서 한 업소만 가지 않게 해요.
  심지어 제가 우리 기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대형버스 주차장에만 대지 말고, 그게 왜 그러냐면 가까우면 가까운 데로 간다는 얘기거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거기로 가면.
  그래서 주차 딱지 뗄 일 없으니까 저쪽 승용차 대는 데라도 하루는 북쪽, 하루는 중간, 하루는 남쪽에 대라.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요.
  누구 아는 집만 가는 거냐, 누구네 집 좋아서 가는 거냐, 뭐가 있는 거냐.
  광천 젓갈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갈 가게도 상인조합하고 상의하셔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물론 차 대기 좋은 데,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특성상 차 대기 좋은 데가 장사가 더 잘 될 텐데 강경 젓갈 상회를 가봤더니 상인조합에서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회관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젓갈 쭉 놓고 밥통에 뜨거운 밥 해 놓고 짜서 그것만 못 먹으니까 먹어 보고 세 집 정도를 지정해 줘요, 버스 한 대에.
  하나만 지정하면 이상하니까, 세 집 정해서.
  그렇게 하고 손님들한테 아예 까놓고 얘기해요.
  세 집 정도 나눠서 우리 장사해야 되니 이렇게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건 사러 가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꼭 좀 나눠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어렵지만 민원이 안 생기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원군 척화비 감정평가서 사본 좀 부탁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해 금빛 열차는 자유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쪽, 북쪽, 서쪽, 이렇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데 임시 열차 운행은 코레일에서 지금 현재 홍성은 통일관광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모객행위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을 때 메뉴는 뭐뭐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모객행위를 하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메뉴까지 해서 금액을 결정한답니다, 모객한 대상자하고.
  그래서 사전에 답사를 한답니다, 거기는.
  거기를 답사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A업소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 무슨 기회가 되면 한 업소만 할 게 아니라 메뉴는 같다 할지라도 A·B·C 업소로 골고루 다녀라……
이선균 위원   
  자기들이 모객해 왔으니까 뭐라고 할 권한은 사실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런데 장사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금빛 열차에 온 손님으로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는 어렵지만 저도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거예요.
  하는데, 수산계장한테 얘기하셔서 상인들하고 상의할 때 상황 설명을 수산계장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관광과나 가서 회의하러 나오라고 그러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홍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 손님하고 우리가 금빛 열차로 온 손님하고 다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빛 열차로 전부 다 온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걸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기회되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덕배 위원님.
○부위원장 김덕배   
  297쪽 한성준 전통 무용 제전 지원 1억 6천이 올라왔는데요. 당초 6억이었다 이번에 1억 6천으로 삭감돼서 내려왔고 전년도에 4억이 지원됐었잖아요.
  정산서가 다 들어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김덕배   
  그럼 거기에 대한 정산서 내역서를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이게 사업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어디다 하지 말고 취약계층이 많은 사랑샘 육아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고, 아무튼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낫고요.
  또 철새 하늘 탐방 시설 그것도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벌여놓기만 하지 집중 투자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정말로 하나를 만들어도 아주 100억이 들어갔든 500억이 들어갔든 전국 제일로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성준 전통 무용 제전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자료 정산서, 역제방죽 달빛 데이트, 백야 청산리 전투 공연, 거북이 마당놀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원군 척화비 토지 매입 관련 감정평가서를 5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장재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379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서 7,226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도비는 10만 원 왔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요거는 수치가 그래서 도비가 10만 원 온 게 아니고 도비는 본예산에…
박만 위원   
  본예산에 더 보냈다고 이렇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요게 수치 잘못돼서 조정한 거고요, 10만 원은 수치상 뭐하고 3,520만 원인데 여기가 홍동농협 1,755만 원, 홍성농협 1,750만 원, 50 대 50이 된 요건 수치가…
박만 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농협서 운영.
박만 위원   
  그다음에 384쪽에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가 7,200 이것도 도비가 270만 원 왔는데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를 주로 뭐하는 거예요?
  오리 놔주고 하는 거 그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이쿱센터하고 두레사업에서 30만 명이 홍성을 방문할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사하고 그분들이 체험할 때 그 운영비 정도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만 위원   
  외지서 와서 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소비자 조합에서요.
  두레 소비자 조합하고 아이쿱 소비자 조합원들 36만 명이 우리 홍성을.
박만 위원   
  36만 명?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36만 명.
박만 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들 다 밥 사 주고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밥 사 주는 건 아니고요 체험할 때 오리농법하고 거기에 운영비 정도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차량도 지원이 일부 해 주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387쪽에 산야초 환 제품 가공 설비 지원 1개소에 5천만 원 지원하는데 그 환약 만드는데 이게 5천만 원씩 들어가서 뭐를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산수농장이 완전히 유기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말 체험…
박만 위원   
  홍북 산수리?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산수리요.
  유기 농장이 한 만 5천 평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말 체험, 또 학생들이 와 가지고 농장에서 체험하고 1박 할 수 있는 그 텐트 이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산야초를 그 사람들이 와서 생산을 하고 그러고서 그거를 환을 제조해서 그분들한테 판매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 설비 지원이니까, 가공 설비 지원이니까 기계나 뭐 이거 지원 같은데요.
  판매 이런 게 아니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 기계가…
박만 위원   
  기계 한 대가 5천만 원짜리라면 뭔가 모르겠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게 환약 제조하는.
박만 위원   
  환약 제조하는 게 그렇게 비싸요?
  우리 군산 가서 환약하는 거 보니까 기계라고 조그만해 가지고 별것도 아니던데 무슨 이게 5천만 원씩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분쇄기, 포장기, 한 4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박만 위원   
  그다음에 389쪽에 국비 반환금에서 농어업 6차 산업화 김노리 지원에서 그게 한 4,481만 원 국비를 반환하는데 이게 뭐를 받아다가 국비를 이렇게 반환하면 홍성군에서 사업을 안 했다는 결과뿐이 안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김노리 이게.
○농수산과장 장재욱   
  380…
박만 위원   
  국비 반환금 제일 마지막.
  이게 4,4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국비를 받아다가 반환했다면 사업을 안 한 거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서 세금 환급,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환급금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서 세금이 비과세되는 부분을 환급을 받아서 반납하는 사업비예요.
박만 위원   
  그래요?
  6차 산업화 김노리라고 해서 난 김노리가 뭔가.
  김 가지고 뭐 광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더니.
○농수산과장 장재욱   
  벽계리에 김노리 공장이 있어요.
  이름이 김노리예요, 사업체명이.
  회사 이름이 김노리예요.
  거기 벽계리 꼭대기에 서해수산식품 앞에 김노리라는 김 가공 공장이에요.
  사업을 하고 나서 세금 환급금을 반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왕대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왕대골 축제 지원까지 들어가네요.
  사무장 인건비까지 해서.
  도대체 여기선 뭔 체험 행사를 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왕대골이 바로 구항 하고개 밑에… 구항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데 거기에 여름에는 수영장도 하고요, 겨울에는 눈썰매장, 그런 체험하는 행사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도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 확정돼서 사무장 120만 원씩 주는.
이선균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다는 거보다 나는 더 나은 새로운 게 있는 줄 알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 사항인데 여름에 풀장 한 열흘 정도 돌아갑니다, 열흘.
  겨울에 썰매장이오?
  한 닷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 풀장도 가보면 우습고 썰매장도 가보면 이웃집 동산에다가 해 놓은 것만도 못 하고 확실히 안 보고 도로에서 봐도 빤히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어설퍼요.
  그런데 이런 돈을 거기다다 뭔 축제를 하겠다고 2천만 원씩이나 지원을 줘야 되는 건지.
  진짜 축제 지원을 하고 해야 될 데는 않고 보면 이런… 도대체 이게 이해를 못할 정도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재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모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축제 거기에 따라서 그 마을 특색있는 축제를 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도나 군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선균 위원   
  글쎄, 그 축제나 그런 마을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 증대 사업이 되고 아니면 적어도 청소년이나 유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가서 재미있게 놀고 오고 걔들이 심신단련이 됐다고 그러면 나무랄 바 아니에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한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애들 장난한 거 같아요,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항시 제가 농수산과에 하는 얘기가 왜 우리 홍성군 예산만큼 농수산과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못 들어갑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네요.
  어떤 이유가 됐는지 간에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홍성군 예산이 늘어나는데 우리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우리 홍성군 농수산과 예산은 줄고 있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고 그래도 고무되는 것은 배추무사마귀병 같은 약은 그래도 증액이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농촌에 가면 인구도 전부 다 노인네들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엉뚱한 1개 회사에 막 5, 6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도 있는데 골고루 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류피해지역의 축제 지원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남당항 대하축제는 3천만 원 예산이 되고 어사항은 이게 어떻게 해서 6천만 원이 서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당항은 3천만 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4천만 원이 계상돼서 남당리 대하축제는 그래서 7천만 원이 되고요.
  또 어사리 전어 수산물 축제는 3천만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군비를 더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당은 7천만 원, 실제 어사는… 우리가 지원은 남당이 3천만 원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4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하축제는 7천, 어사리 전어 수산물 축제는 6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바지락 축제 비용으로 섰던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바지락 축제는 여기에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바지락 축제를 5월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어촌계장님이 어민들 들어서, 또 구제역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가을에 전어 축제하고 수산물 축제를 할 때 여기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구제역 때문에 축제가 무산된 게 아니고요.
  설명을 좀 시원시원하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축제가 무산된 게 구제역 때문에 무산된 사항이 아니고 어사리에서 나오는 바지락이 인기가 좋았는지 모르는데 축제할 조개가 없었어요.
  그 상가를 끼고 아닌 사람 어촌계원들이 잡아온 그 조개도 전부 다 거래처가 있어서 택배 보내기도 바빴어요.
  조개가 없으니까 축제를 못 했던 거예요.
  구제역을 핑계대면 안 되지.
  회의 장소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제역하곤 상관없던 거고, 그거는 괜히 어촌계장이나 누가 궤변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은 축제할 수 있는 조개가 없었다 이게 문제고요.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축제장에 가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축제할 맛도 나고 하는데 어사는 어사항부터 시설 투자를 다시 해야지 축제가 되지 이 좁은 상가를 가지고 축제를 하면요 이게 우선 되지를 않아요.
  축제할 수 있는 장소부터 우선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특히 군수님이 지난번에 단상에 올라가서 약속을 했어요.
  거기 주차장 설비 해 주신다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사 주민들만 모여 놓고 한 얘기도 아니고 관광객까지 온 상태에서 주차장을 설비해 준다 그러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예산도 안 올라오고.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고, 특히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차가 지나면 어사항에 상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서 길 옆에는.
  거기 국가땅에다 나무 심어 놓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하나 정리를 안 해 주면서 예산만 이렇게 6천만 원 세워 놓으면 뭐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거부터 차근차근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책망하는 거 같지마는 서로 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죽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줍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현금이에요.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불해 주는 연료비 지원도 있죠?
  그건 농수산과 소관이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드럼당 만 원씩 지원이.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76쪽에 여성농업인센터가 7,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따르는 도비가 얼마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도비는 1,755만 원입니다.
  13.5%예요.
  1,755만 원.
김헌수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도비는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나머지는 홍동여성농업인센터.
  그러니까 도비가 50%는 홍동농업인센터.
  그래서 실지 사업비에서는 홍성농협은 13.5%를 차지합니다.
  그러고서 시군비가 56.5%, 자담이 30%.
김헌수 위원   
  원래 본예산 때 도비가 있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본래 3,500만 원이 두 개 사업장으로 해서 도비가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천만 원 중에서 삭감돼서.
  도비에서 별도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고요, 381쪽에 지역협력센터 운영이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김헌수 위원   
  요게 신규 사업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김헌수 위원   
  지역협력센터가 이게 뭐 또 생긴다고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뭐 때문에 겁나는데 이 자료 좀 주세요.
  뭔 센터가 새로 생기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요게 지금 6천만 원을 더 추가 계상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김헌수 위원   
  지금 못자리가 다 됐는데 시기적으로 왜…
○농수산과장 장재욱   
  도에서 자동화시설을 자담 6천, 보조 6천, 1억 2천 사업에 6천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늦게 떨어졌어요.
김헌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육묘장은 어차피…
○농수산과장 장재욱   
  올 하게 되면은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육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죠, 자동화 시설로.
김헌수 위원   
  내년 사업비는 그러면 계상 안 할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내년 사업비는 요런 부분도 있어서 사업을 조금 지양을 해야죠.
  요건 자동화 사업이거든요, 자동화.
  그리고 6백만 원 사업은 조그마하게 단동으로 백 평 하는 거는 아니고 자동화 사업장이에요.
김헌수 위원   
  요런 거는 미리미리 신중하게 확보를 해서 성립전으로라도 썼어야 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못자리가 다 끝난 판에 예산 확보를 해서 뭐하겠느냐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요 사업비가 자동화 사업비라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참고를…
김헌수 위원   
  384쪽에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몇 %예요?
  270만 원이면은.
  10%도 안 되는 도비를 놓고 이렇게 예산을…
○농수산과장 장재욱   
  도비는 15%예요.
김헌수 위원   
  네?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도비 사업은 추경에 증액된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군비만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쿱 센터가 생기고 해서 두레기업하고 아이쿱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친환경농업 쪽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고요, 385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수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산야초 환 제품 가공하는데 이게 5천만 원씩이나 계상했는데 이게 전액 군비고 개인 농장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영농조합법인.
김헌수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꼭 지원해 가지고서 지역 사회에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산수리에 한 만 5천 평 되는 데 있는데 그 농장이 완전 유기농 농장이에요.
  한 13년 동안 농약, 제초 안 하고 그쪽에 지금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말이 한 아홉 마리인가 있고 그래서 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또 텐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거기에 건강할 수 있는 천년초, 어성초, 블루베리, 한 열 가지 정도…
김헌수 위원   
  얘기를 들었어요.
  잘하신다고 하는데 5천만 원이면은 과하지 않냐.
○농수산과장 장재욱   
  여기에다는 발효시키는 용기, 또 가공할 수 있는 게 한 4개 분쇄기 정도 해서 이 사업비가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김헌수 위원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388쪽에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여기 보기에는 지금 5천 사업으로 알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네?
김헌수 위원   
  5천만 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는 도비 5천하고 군비 5천하고 1억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도비가 아니고 국비 사업이오.
  도비는 없고요.
  그래서 국비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수산관리공단에 국비가 직접 가요, 5천만 원이.
  그리고 우리가 군비를 5천만 원 계상하면은 바지락 394ha가 되는데 거기다가 경운, 종패, 또 살포하고 모래 이렇게 해서 어장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5천만 원은 직접 이렇게 가도 별 문제없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거를 해양수산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요거는 그러면 주체는 어디로… 홍성군이 주체하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위탁사업을 해요.
김헌수 위원   
  글쎄, 그분들이 하되 총체적인 관리는 누가 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관리는 우리가 해야죠.
  제대로 사업이 되나 어장의 전체…
김헌수 위원   
  수산물자원센터 그분들이 또 이 사업을 추진한 거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요 사업이오?
김헌수 위원   
  예.
○농수산과장 장재욱   
  요 사업은 어촌계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요새는 전문기관에서 많이 이런 사업을 해요,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우리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 사업에서 지자체로 넘어와서 2006년도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현재 몇 개나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죄송스럽지만 전국은 파악 안 됐고 올해 요번에 홍성하고 예산 두 개소, 서천 한 개소 해서 다섯 개소가 사업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전국을 제가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대략 한 40여 곳도 안 됩니다.
  왜냐면 평균 운영비가 한 1억 1,400만 원 정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수 군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그중의 한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중에서 홍성농협이 홍성군에 새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홍성농협이 운영을 한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사업을 잘 펼쳐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도 되시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또는 환원사업으로 홍성농협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올해 농협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증액된 것만큼?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이 액수가 홍동에 있는 그 여성농업인센터로 가는 게 아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올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년부터 운영비, 인건비, 똑같이 홍동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와 똑같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홍성농협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홍성농협에서 하는 지금 저쪽에 동부농협 지하에 그전에 마트하던 자리에다 설비를 다 완전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 아동 학습 지도, 청소년 고충 상담.
최선경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저희 아동돌봄서비스가 대략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각 실과별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복지과에서도 하실 테고 우리들도 영농기에 돌봄센터,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없는 데에서 그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최선경 위원   
  왜냐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예전에는 한 2000년도만 하더라도 이 아동돌봄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보육과 양육을 위한 이 센터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돌봄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수련관 안에 방과 후 아카데미, 또 교육부 자체 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가부에서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또 아동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동돌보미라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 금액까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성읍에 그것도 지하에 아동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겠다?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더 이상 수긍을 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삭감을 할 경우에는 도비가 1,755만 원 정도만 반납이 되면 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내포천애와 관련돼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385쪽입니다.
  이 육성 지원인데요.
  지금 군비만 약 1,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올해는 홍성유기농특구로 해서 디자인 그걸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비가 늘어나서 1,2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디자인비, 기존에 바꿔진.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홍성농협 여성농업인센터를 동부농협 지하에다가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한번 현장 방문을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병국   
  아직 하지는 안 했을 텐데요.
방은희 위원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위원장 이병국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방은희 위원   
  현장 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협력센터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또 수출 농산물 현황, 또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인센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5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위원장 이병국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과장님, 아주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396쪽에 당초 예산에 3억 4,800만 원 섰는데 이거는 뭐에 써요?
  모기 퇴치 램프 지원에 있어서 3억 4,800만 원은 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축산과장 이부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본예산 총액을 거기에다 부기로 표기를 했고요.
  모기 퇴치 사업만 여기에 한 개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만 위원   
  양돈 농가에 지원해 준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건 총계로 금액만 표기를 했고 증액된 내용만 여기에 표기된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램프가 하나에 얼마 정도 갑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하나에 7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박만 위원   
  7만 원?
○축산과장 이부균   
  예, 요것은 단가가 비싸고요.
  비싼 이유가 어쨌든 모기를 퇴치하는 특수성이 있고 그렇게 하고 반영구적입니다, 내구연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본예산 496쪽에 양돈 농가 사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억 4,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사항이고요.
박만 위원   
  양돈 농가 뭐 사업?
○축산과장 이부균   
  사육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박만 위원   
  이게 다 집행됐나요?
○축산과장 이부균   
  아직 추진 중입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397쪽에 한우 개량 컨설팅 지원에서 도비가 750만 원하고 군비가 1,875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지원해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한우 농가에 전부 지원해 주는 건가 이게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부균   
  요거는 한우 번식우 유전 능력 개량을 위한 컨설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하는 기관이 축협하고 인공수정사협회에서 대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398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인가가 있는데 이게 2,100만 원이 감되는데 가축농가에서 안 해서 감시키는 겁니까?
  왜 감시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요것은 이 사업 중에 축분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이 한 개 농가에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인데 축산농가에서 이 악취저감시설 같은 걸 지원해 줘도 안 하니까 이게 감시키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아니고요, 축분고속발효기 사업이 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만 추경에 도비가 변경돼서 그래서 2,100만 원을 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지금 홍주미트 매각 관계,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매각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위원들끼리 협의할 문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399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금 이 농가원에 시설했어요?
○축산과장 이부균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진짜 거기에 분뇨처리시설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자원화까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문제인데 이 시설 할 때 시설비를 더 포함해서 그 관거 묻어주세요.
  자꾸 민원을 해서 끝도 없이 하지 말고 관거를 묻어서 AB지구 넓은 호수로 빼세요.
  그래야지 민원이 안 생기고 하지 이번에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전 축산과장이 관정 파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수정발의까지 해서 반영을 시켜줬더니 엉뚱한 데다 뚫어 가지고 담당 직원들 가서 또 그 요구한 사람한테 합의 보러 가고 설득시키러 가고 난리를 꾸미고.
  예산 세우면 예산 세워서 그 부서로 내려가면 이게 뭐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지 판단을 못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자꾸 자원시설을 할 때 돈을 더 투자해서요 완벽한 시설을 하세요.
  한번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관거를 묻어 가지고 거기 빼야지 우리 의원들이 아마 현지 답사 갔을 때 봤을 거예요, 아마.
  현지 답사 간다고 하는데도 빨간 물이 내려오면서 거품 부쩍부쩍 일어나고 그 물로 농사지으면 농사 되겠어요?
  이런 시설을 들어갈 때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시작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하여튼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인지했고요.
  그런데 본 사업은 그런 방류 처리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원화하는 사업이거든요.
  비료라든가 이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한번 도에,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도에 한번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서 가능하면 반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그 시설도 다 정제가 안 돼서 비쩍거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보탰단 말이에요.
  거기에 추출물이 안 나오겠어요?
  분명히 나오고 악취 나고, 악취는 거기가 민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예요.
  별 시비거리가 적어, 민가가 없어서요.
  그런데 이 폐수가 내려오는 거는 그 밑에 농경지가 엄청 많잖아요.
  저 밑에까지 농경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양반들이 그래요.
  여기 붕어 놀고 미꾸라지 놀았었는데 그거는 그만두고 이 물로 농사도 못 지으니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이게 1년에 끝나는 거 아니고 또 축산을 하려면 그런 시설이 없어서는 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물이 많은 데로 내려가면 희석이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시설만 늘어나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도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96쪽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인제는 4억 정도가 감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신청한 인원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을 확정받았고요.
  그 확정된 농가가 신청한 금액이 총 11억 3,612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김헌수 위원   
  그동안에 쭉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많이 된 거로 보는데요.
○축산과장 이부균   
  금년도 신청자 중에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전부 확정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폭 좀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397쪽에 있는 그 폐업 지원, 한우를 폐업 지원하고서는 그것이 정말 도살이 되는 건지 또 다시 팔려 나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398쪽에 소득 안정 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지금 10억이 필요한데 우선 3천만 원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부균   
  예.
김헌수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국비 포함해서 가능해요?
○축산과장 이부균   
  요것은 기금하고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최소한도 연말에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국비는 안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이부균   
  기금이오.
  축발기금이오.
김헌수 위원   
  그 생계 안정 이게 지금 구제역 온 농가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금액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 위에 생계 안정 자금하고 총 얼마입니까?
  밑에 것이 10억이고 위 거는 총 얼마예요.
○축산과장 이부균   
  위 거는 8,171만 3천 원입니다,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은.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주미트 건인데 홍주미트 건이 이번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거마냥 이번에는 정말 팔 의지가 있다면 감정 평가가 잘 나오도록 우리가 시설이 뭐 뭐 뭐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감정 평가 잘 나와서 이번에는 팔 수 있도록.
  자꾸 감사에 걸리고 지적 사항이 된다면 팔아야죠.
  그래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과장 이부균   
  예.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 용 함)

  없으시면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아주 구제역 방역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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