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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9일 (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3.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안
  6.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8. 7.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9.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헌수부의장)
  3. 1.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3.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덕배·이상근·김헌수·황현동·박만·방은희의원 공동발의)
  6. 4. 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윤용관·김헌수·김덕배·이병국·이선균의원 공동발의)
  9. 7.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하신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 발언은 김헌수 부의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헌수부의장) 
  
○부의장 김헌수   
  안녕하십니까?
  김헌수 의원입니다.
  행복한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홍성군의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홍성이 인접한 시·군에 비해 뒤쳐지는 홍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현안 사업이 졸속으로 처리되지는 않는지 모든 군민과 함께 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 생각하며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야 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고 업무를 귀찮아하며 안 되는 방향을 먼저 본다는 일부의 질책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동감이 느껴져야 하는데, 긴장감 없이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여론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홍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현안 문제들을 풀어 줄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도심 공동화와 기업·기관·단체 유치, 홍성의 시급한 현안 등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원도심 공동화 문제입니다.
  원도심 공동화는 도청 이전이 확정됐을 때부터 우려됐던 현실인데 구체적이고 명쾌한 대안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홍북면의 인구가 광천읍의 인구를 초과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광천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홍성읍 원도심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정해야 합니다.
  뜬구름을 잡는 듯한 대책 말고 구름 밑의 확실한 대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홍성읍의 도심 공동화는 도심 한복판의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명동 상권과 홍고통의 옛 상권을 회복시키고 매일 시장과 전통 시장을 잇는 쇼핑 벨트를 구축하여서 홍성 경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충분한 주차 공간과 교통 질서를 확보한 전제하에 복개천 개복과 함께 홍성천을 홍성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레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과 기관과 단체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과 기관·단체 유치의 기본 맥락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알까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되는 일부터,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진행하다 보면 모든 일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홍고 이전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당면한 가장 커다란 지역 문제입니다.
  홍고 이전에 따른 교육 수요의 위축이 이미 발생되고 있습니다.
  홍성 최고의 좋은 위치에 있는 홍고의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대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홍고 이전 결정은 학교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되돌릴 수는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원안대로 내포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홍고에 버금가는 다른 학교를 유치해야 합니다.
  학교의 자리에 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그 대상은 충남외고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산시 탕정의 조그만 면에는 충남외고와 자사고인 삼성고가 병립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이전해도 별문제가 없을 듯한데 충남의 도청 소재지인 홍성에 충남외고를 이전시킬 수만 있다면 홍고 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교육 상실감과 발전 기대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군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지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입니다.
  홍성의 외곽에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홍성의 외곽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홍성 중심 섹터부터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공무원 주택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왜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홍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의 시급한 현안은 홍성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공
공무원이 많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내포시라는 지명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대안이 있습니까?
  홍성군수의 공약인 홍주시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의 결론이 있습니까?
  홍성 스스로의 스케일이 아닌, 더 큰 스케일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은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홍성과 청양과 보령과 협력하여 오서산을 관광 중심 센터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용봉산에도 명품 즐길거리를 과감하게 구상해 보십시오.
  그밖에도 홍성군은 과연 예산과의 통합에 있어 홍성시로 갈 것인지, 홍주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홍주시로 간다는 것인지, 통합시로 간다는 것인지 어정쩡합니다.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군민들이 믿고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 이전 문제를 확실히 결정하여 군 균형 발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현안 문제들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활기 있고 희망찬 홍성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321억 4,500만 원보다 2억 4백만 원이 증가된 323억 4,9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4,299억 7백만 원보다 8.62%가 증가한 4,669억 6천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38억 9,600만 원, 특별회계 330억 6,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11억 4,100만 원, 특별회계 5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5억 2,656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5천만 원을, 합계 5억 7,65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이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덕배·이상근·김헌수·황현동·박만·방은희의원 공동발의) 
4. 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5월 12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통·폐합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홍성군 행정기구 개편,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례 276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했던 규제개혁추진단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담당 단위로 편입하고 지역 현안 수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내포신도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홍성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민의 공익 목적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윤용관·김헌수·김덕배·이병국·이선균의원 공동발의) 
7.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5월 1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는 물론 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우량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등을 촉진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갈산면 취생리 일원에 홍성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6명”을 “5명”으로, 제11조 제3항 제2호 중 “4명”을 “5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용하고자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6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 점용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조항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8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5년 5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고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 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제가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과 추가 자료 요구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요즈음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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