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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17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3. 2.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5. 4.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가축전염병예방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12. 11.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16. 15. 홍성군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동의안
  17. 16. 홍주시승격준비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8. 17. 홍성원도심공동화방지를위한기관·단체유치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이선균·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방은희의원 공동발의)
  3. 2.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방은희·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박만의원 공동발의)
  4. 3. 홍성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헌수·이상근·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의원 공동발의)
  10. 9.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현동·이상근·김헌수·윤용관·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의원 공동발의)
  11. 10. 홍성군가축전염병예방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박만·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선균의원 공동발의)
  12. 11.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홍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 13.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군수제출)
  16. 15. 홍성군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동의안(군수제출)
  17. 16. 홍주시승격준비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8. 17. 홍성원도심공동화방지를위한기관·단체유치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이선균·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방은희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4월 13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 규칙 제정된 후 개정된 법령과 그 이후 새로 정립된 여러 원칙·기준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법령안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조례 입법의 기술·체계성·합법성 원칙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입법의 일치성 원칙에 따른 용어 약칭이 필요하며, 부합성 및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방은희·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박만의원 공동발의) 
3. 홍성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4월 1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계약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순환 배치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중 제15조(위탁 계약) ①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은 계약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를 제15조(위탁 계약) ⓛ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 관련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하는 경우 시설 운영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홍성군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홍성군 지역정보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일몰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취약 계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헌수·이상근·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의원 공동발의) 
9.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현동·이상근·김헌수·윤용관·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의원 공동발의) 
10. 홍성군가축전염병예방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박만·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선균의원 공동발의) 
11.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군수제출) 
15. 홍성군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동의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4월 1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적용 범위와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여 실효성 확보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문제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 등이 지속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홍성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 군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과 방역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축산 농가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 사업 중 현금으로 지원되는 마을발전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기금의 사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 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의 공동구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공동구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은 홍성군 환경기초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법 제19조의 2와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홍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대행업체 선정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주시승격준비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 20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6항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시승격준비를위한특별위원장 김덕배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제22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7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활동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시 승격에 필요한 조건과 그 충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사전에 준비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견 수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시 승격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과 관계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전개하고 특위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주시 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홍성원도심공동화방지를위한기관·단체유치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 23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7항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도심공동화방지를위한기관·단체유치특별위원장 김헌수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 중 2월 11일 제8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는 4월 7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활동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추진 계획으로는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로 기관·단체의 이전과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홍성 원도심과 내포 신도시와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홍성 원도심에 기관·단체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충남도 및 기관 단체를 수시 방문하여 홍성 원도심으로 이전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일간 일정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한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관계자들의 모습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추진에 대한 열정을 느끼는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마무리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사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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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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