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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2일 (월) 15시 1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친환경농어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주식회사홍주미트출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친환경농어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주식회사홍주미트출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15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친환경농어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우선 이병국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우리 농수산과에서 사전에 준비해서 최초로 홍성군이 유기농특구가 됐는데 실천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해 나가야 하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친환경농업 담당하고 저하고 여러 분이 친환경 조례를 하기 전에 검토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뭐하고, 효율적으로 잘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관한 사항들을 친환경농업특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농업의 소득과 연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위원님들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항은 농수산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토의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비용추계서를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이병국 의원님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홍성 농업의 메카가 좀 더 부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비용에 관한 것은 담당 부서하고 다 상의를 했죠?
이병국 의원   
  그 비용은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던 사항인데 조례 제정이나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비용추계는 그간에 매년 지원해 주던 그 예산입니다.
  따로 들어간 비용은 없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법인이라든가 유기농특구 단체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동안 지원하던 그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동안에 국비가 내려오던 것들을 추계하셨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 유기농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홍성군의 농업이 어쨌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 중인데 어쨌든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유기농특구를 잘 이용하고 오늘 이병국 의원님께서 내신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되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이 더 좀 잘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이병국 의원   
  그건 뭐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요.
  사실 유기농특구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특구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하면 상부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맞는 유기농특구에 맞는 좋은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홍성 관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면적은 730헥타 정도 되는데 유기농특구로 지정된 면적은 580헥타에 1,214명 정도가 특구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먼저 의원간담회 할 때 조례안을 봤을 때는 나중에 실패할 때 보상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네?
이병국 의원   
  그걸 넣었었는데 그러다 보면 만약에……
박만 위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저도 걱정했는데……
이병국 의원   
  그게 앞으로 농가들하고 뭐라고 할까. 사건화라든가 문제점이 될 거 같아서 삭제했어요.
박만 위원   
  만약에 친환경농업을 하다가 본인들의 실수로 실패라든지 농약을 안 썼는데 농약 성분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뭐 해 주는 건 없죠?
이병국 의원   
  그렇죠.
박만 위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병국 의원   
  그렇죠, 매년 이건 농산물 같은 것도 유기농특구로 되더라도 그걸 검사를 해야 돼요.
  농약 잔류 검사나 이걸 하기 때문에, 특구로 됐더라도 그해에 됐더라도 다음해에 검수를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박만 위원   
  매년 검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다가 농사가 기술이 모자라든 어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다시 시작하는 농업 같은 경우는 보조 액수가 굉장히 많더란 말이죠.
  한 뭐 70%도 되고 이러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70%, 80% 지원을…… 친환경 지역에는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농업이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유기농 지역에 채소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홍성에 풀무농협에서 자기들이 농약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하더라도 소비자조합에서 또 다시 검증해요.
  그래서 그때 검출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70%, 80%. 우리 유기농 채소단지에 도비사업은 70%입니다.
  그런데 센터는 시범사업에 실패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조 지원이 80%, 90%, 100%인데 지금 현재 농업을 하다 자연재해나 이런 거 때문에 실패하지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실패하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 쪽은 80%, 90%짜리 그전에 지구 조성 땅이라든지 우리로서는 현재 70% 사업이 채소 생산 단지 3억씩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더라도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쓰고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져본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럴 때 조금 그런 위험 부담이 생길 때 좀 보조가 없겠느냐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환경특구가 아니냐.
  홍성군 전체를 놓고 환경특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뤄지는 것은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돼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친환경 지역은 금마, 홍동, 광천, 장곡 이렇게 일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홍성군 10% 선까지…… 친환경 10%면 엄청 많은 면적인데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마, 홍동, 장곡, 광천 그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기히 친환경으로 특구가 지정됐으면 일부 면만 지역으로 한정돼서 운영해 나가지 말고 다른 면도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고루 친환경농업을 져야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홍성군 친환경특구로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업 인구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그런 친환경 농사를 짓고 그걸 홍성군 전체의 특구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모순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도해 나가는 데 홍성군 전체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육성 발전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지역은 그렇게 분포됐는데 홍성 유기농특구로 전체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유기농 하는 지역이 4개 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주식회사홍주미트출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33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축산과장 이부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된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축산과 소관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목에서 홍성군 주식회사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맞게 여기도 띄어쓰기를 나중에 해 주세요.
  그건 안 바꿔도 되니까, 여기도 띄어쓰기를 하고 밑에는 전부 띄어쓰기를 했는데 붙여서 해 주면 제목이 이왕이면 이것도 주식회사 띄고 출자 이렇게 거기를 띄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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