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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17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5. 홍성군제1,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7. 6.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9. 8.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제1,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공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10월 1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및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및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2조의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제5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제6조 제1항·제2항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제6조 제2항 “재적의원”을 “재적위원”,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제6조 제3항 “위원회의 의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9조 “수당 또는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위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의 수입에서 폐기까지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독서진흥사업 추진에 있어 현실성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1조 중 “광천공공도서관을”을 “광천공공도서관”으로, 제4조 제1호, 제2호, 제10조 제1항 중 “공중”을 “일반인에게”, 제6조 “사업소장은”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로 위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헌수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제1,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부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10월 1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는 1989년 12월 29일 제정 당시 다수인이 모이고 이용객이 많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동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비지정관리지로 지정된 사례가 없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어 동 조례의 존립 의미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성군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5년에 종료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소진되어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 소멸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성군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2000년에 종료되었으며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어 해당 조례의 적용 사안 소멸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성군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이 2001년에 종료되어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이 소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성군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이 2001년에 종료된 이후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잔액을 매년 해당 지구의 유지보수사업비로 예산 수립하여 사용해 왔으나 2013년 재무회계 결산감사 시 동일 지구에 반복적인 유지보수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특별회계 폐지 등의 개선 사항 처리 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어촌지역의 특성과 부존 자원을 토대로 테마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어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홍성군 궁리 소재 수산물 웰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산물 웰빙체험관 업무를 소관 부서인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15분)

  
○부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28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시정 요구가 8건이며, 건의 사항은 국제 교류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총 20건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헌수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사항 및 예산의 적정성, 군민의 복지 증진 및 군정 발전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방투자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43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건의 및 처리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군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 방문 자료 준비와 설명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고귀한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의원들이 집행부에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를 일부 부서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추가자료 요구분에 대해서는 한번에 요구하지 않고 수시로 요구하느냐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등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0만 군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심각한 우려와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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