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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13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2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2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2014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발언(김덕배의원)
  3. 1. 제22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제22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2014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김헌수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청영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4년 9월 3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7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 10월 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0월 8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발언(김덕배의원) 

(10시 11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22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가 판매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홍성IC 주변 홍성 종합 특산물 판매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가 판매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도에 올해 113억 원보다 13배 늘어난 1,521억 원을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과 맞춤형 금연 지원, 장기 흡연자 금연 캠프 등에 사용키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을 올해보다 20배 늘어난 5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이 전국 모든 초·중·고 11,627개교로 확대되고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담배갑에 써 있는 문구를 보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할 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담배를 쉽게 구입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경우에는 1,156개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흡연율이 20.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과 찾아가는 금연 교실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흡연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판매업소 업주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로, 홍성IC 주변에 홍성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입니다.
  그리고 많은 충의 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광천 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 남당 대하축제 등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홍성IC를 통해 많은 차량과 관광객의 왕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종합특산물 판매단지가 없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홍성IC 차량 진출입 사항에 대하여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2013년도에 164만 9,422대로 월평균 137,451대이며, 1일 평균 4,518대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말 교통량은 6,687대였습니다.
  우리 지역이 스쳐가는 곳이 아닌 머물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홍성IC 일원의 농지에 홍성 종합특산물 판매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께 건의드립니다.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에는 축산군으로서 한우와 돼지 식당가 타운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식사도 하고, 고기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도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지 직거래, 온라인 주문 판매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값싸고 웰빙 시대에 부응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광천 토굴새우젓과 광천김, 유기농 농산물, 그리고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코스로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홍성이 서해안의 관문으로서 더 나아가 내포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최선경 의원님과 황현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김헌수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조례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매우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는 군수를 비롯하여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 원칙에 의거 입법을 할 수 없음에도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중 조례를 입법할 경우 집행부에서 최초 방침 결정과 법무 부서의 사전 심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수차례에 걸쳐 진행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위원을 출석의원으로 표기하는 등 오탈자가 있는 것은 너무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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