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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6일 (화) 10시 13분


  1. 의사일정
  2. 1. 제221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21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발언(최선경의원)
  3. 1. 제221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제221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청영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4년 9월 2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4년 9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6월 2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4년 9월 11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9월 11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최선경의원) 

(10시 16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에서 첫 번째 5분 발언인 거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각 읍면의 게이트볼장 활성화 문제와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홍성고 이전과 부지 재활용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추석을 지나 가을이 됐습니다.
  2015년 새해 예산을 서둘러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 재정 악화로 전국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예산 낭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10년 27.9%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12.46%로 낮아져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전 수요조사 없이 무턱대고 지은 각 읍면의 게이트볼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어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군에는 현재 읍면별로 모두 13곳의 게이트볼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한 곳당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모두 65억 원이 넘는 소중한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각종 공과금을 비롯해 최근 2년간 게이트볼장 운영 및 보수에 투입된 예산도 1억 1,200만 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활용도가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구항 게이트볼장은 회원수가 10명, 그나마 제일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광천게이트볼장 회원수도 25명 내외로, 군 전체 회원은 230여 명에 불과합니다.
  홍성군 노인 인구 19,849명 가운데 230명, 전체 노인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65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또 해마다 6,000만 원의 유지 관리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대부분 단체장들의 업적 쌓기에서 비롯됐다는 군민들의 지적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활용도가 낮은 게이트볼장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령 읍면별 종합체육관이나 복지회관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해 전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 조례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고 이전에 따른 부지 재활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고 내포신도시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우려했던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운대 일부 학과 이전보다 홍성고의 내포신도시 이전이 더욱 심각한 공동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군수님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미온적 대처로 우리 홍성군민들은 결국 버스는 떠나 보내고 손만 흔들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버스는 떠났지만 새로운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홍성고 부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군이 홍성고 부지에 명문사립고 유치를 들고 나왔다가 전면 백지화 했습니다.
  향후 학생수 감소로 기존 학교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와 홍성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에 여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성고 부지를 놓고 홍성여고와 홍성여중 등 일부 학교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엽적인 대안보다는 장차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동력을 끌어들여 홍성고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충청남도 유관 기관 유치, 주민의 체육진흥 및 문화생활이 접목된 복합센터 조성 등 도시 전체를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전문가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 홍성군과 충남도, 홍성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막연히 홍성군 관내 학교를 재배치하겠다는 단순한 접근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기응변식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지 활용 문제와 더불어 홍성읍내 중학교 남녀공학 체제 전환 등 학교 재배치 문제를 공론화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개최하면서 보다 민주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재생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돼 홍성군 재정건전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는 목적은 집행부가 하는 행정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나 또 건의할 점, 이것을 통해서 행정에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의원들께서 5분 발언 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점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면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때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든지 집행부의 입장과는 상이하게 다를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하신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입장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2014년 9월 25일까지 집행부의 입장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1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헌수 부의장님과 방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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