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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5일 (금) 1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군정추진계획보고의건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제정안
  8. 7.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군정추진계획보고의건
  3.    o건설과
  4.    o보건소
  5.    o농촌지도소
  6. 2. 홍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3. 홍성군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8.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6.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제정안
  11. 7.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추진계획보고의건 
  
○의장 이병칠   
  오늘은 건설과와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건설과 
  
○의장 이병칠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진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재해 예방 대책의 총 38건으로 약 2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재해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재해 사전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도 재해가 없는 한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총 2,500만 원을 가지고 하천기성제 정비, 유지보수, 수문보수, 재해대책용 수방자를 구입해서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하천 기성제 시상금을 타 가지고 수문을 전부 개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노력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현재 약 60%의 공정을 가지고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3월초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승인을 얻는 대로 가을에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총 10개 지구 486㏊에 약 95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기본조사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 단비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신농정 계획에 따라서 진흥지역만 98년까지 100% 완료계획으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고 저희도 이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 약 1,569㏊ 정도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지개량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하면 장척리인데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까지 소류지 그라우팅이 끝나면 완결될 사업입니다.
  다음에 갈산면 내갈리에 있는 내갈배수로 보수사업은 약 1,0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사업할 계획이고 서부 객토사업은 과거에 경지정리 사업을 해놓았던 곳인데 염기가 발생해서 작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지구입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객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북면하고 홍동면 2개 면에 걸쳐서 1개 면에 약 30억 원 규모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홍북면은 금년도까지 25억 원 정도 투자되고 내년까지 5억이 투자되면 거의 완료될 사업으로 있고, 홍동면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란에 보면 융자사업이 일부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에 주택 개량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작되는 노선은 농어촌도로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농수산부에서 근본적으로 사업 책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노선 조정을 해서 농어촌도로에서 폐지시키고 약 30억 원 규모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 노선에 대해서 6.6㎞를 계획해서 27일까지는 설계가 다 완료되고 조정이 되면 3월초에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속해 오고 있고,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포장까지 같이 하면 어차피 금년도에 포장공사는 완료가 안 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확장만 하는 방향으로 사리만 부설하고 95년도에 포장하는 계획도 병행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현재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75.5%의 포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양여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59% 정도로 포장률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현 지정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으로서 3개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14억 3,200만 원을 들이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무리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 농어촌도로 사업은 양여금 70%, 군비 30%인데 이 사업만큼은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4억 5,000만 원의 군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결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업도 주민들이 현상태 대로 포장해 달라고 저희들은 구로기준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지를 한 번 돌아서 문제점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
  1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계속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포장만 해놓고 보수는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4개 유형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시선 유도표지 사리부설 등을 완전히 교체하고 교통안전 시설 정비도 해서 연중 유지보수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들으신 건설과 업무 중에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기영 의원   
  내덕지구 작년도 예산 1억이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도로용지 구입이나 진도사항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진   
  작년도 12월달에 내법리에서 내덕간 도로포장 사업이 굉장히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착수가 되어 가지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빙과 더불어 바로 착수가 될 겁니다.
최기영 의원   
  그러면 지금 동절기라고 하더라도 농지구입 같은 것은 추진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상진   
  3월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기영 의원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약 4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토공사업만 일부하려고 합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o보건소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94년도 보건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94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 방향은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의식 고취와 가족보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보건교육의 내실화, 급성전염병 근절, 부정의료업자 판매근절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9억 5,000만 원인데 이 중 인건비와 경상비를 빼면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것으로 방역사업과 각종 보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료시혜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찾아가서 주민을 도와주는 양질의 의료를 공급해서 진료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151,000명에 대해서 일반 진료와 치과진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만성병이라든가 성인병질환에 대해서 노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은 4,500명을 생보자, 영세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로 물리치료실 운영토록 하고, 65세 미만의 일반인에 대해서는 보건소 수가를 적용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일본뇌염과 수인성 전염병 등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일본뇌염 14,250명에 대해서 무료접종 실시하고 축사소독을 4,630개소에 대하여 10회 소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청소는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씩 실시토록 할 것이며 모기서식처 제거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와 협조하여 생활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강화로 잔유소독은 90회, 연막소독 45회, 하수구 소독 10회, 학교 소독 1회, 음용수 소독은 365일 계속하겠고 해충구제 소독은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 상수도와 간이급수, 공동우물, 시설우물 등 16,409개소가 됩니다만 상수도 3개소는 수질검사를 계속실시하고 잔유염소 측정도 계속하여 간이급수시설 138개소와 공동우물도 43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질검사와 잔유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배식 특별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수질관리는 정기적인 수질관리로 홍성과 갈산, 광천 상수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염소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예방접종은 38,710명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무료는 30,470명, 유료는 8,240명에 대해서 접종하겠습니다.
  8,240명은 유료접종으로 B형간염 접종입니다.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성병에 있어서는 매독과 에이즈를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나병과 결핵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 성병검진은 5,960명에 대해서 도말검사 1,090명, 혈청검사 2,640명, 에이즈검사 2,030명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성병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142명입니다.
  임질환자 50명, 매독 5명, 비임균성 요도염 83명, 기타 4명으로 142명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병관리에 있어서는 재가환자가 관내에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협회와 협의해서 계속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관리입니다.
  기생충은 관내에 목표가 57,000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와 상의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관리한 환자 내용을 보면 완치 143명, 사망 2명, 전출 8명, 중단 5명, 기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4페이지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약사 관리는 특별감시 1회, 합동감시 1회, 자율감시 1회 등 3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 마약,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은 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화기의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의약업자 단속도 수시로 계속하겠습니다. 단, 의약업소 단속 관계는 자율감시가 있기 때문에 의약업자와 의료업자들이 협회에서 1회씩 하고 저희와 합동감시 1회씩 해서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7,100명에 대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병 증가추세에 있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무료검진을 가정방문 상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매년 감소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불임 숫자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자비부담으로 영구불임 시술하는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목표가 적어져서 관내에는 영구불임 시술이 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일 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피임은 적극 권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7페이지 단산가정 모성암 검진입니다. 이것은 가족계획 시술한 55세 이하의 부인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55세 이하의 유가임 여성은 전부 해당됩니다. 이것은 자궁암 검진과 유방암 검진인데 건강관리협회에서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관리입니다. 임부등록 300명, 영유아 등록 600명 임부건강진단 61명, 영유아 건강진단 59명, 이유식 공급 60명, 예방접종 8,840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150명으로 10,070명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목적은 소외 노인 관리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농어촌 주민의 건강지식 보급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로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법으로는 가정방문 상담 및 검사실시하고, 병의원을 알선하고 가정간호사업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교육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상담 스티커를 가정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세대 건강관리 수첩을 배부해서 소외노인에게 무료검진을 알선하고 병의원을 알선하고 구충제를 무료로 투여하고 건강상담 스티카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구충제 투여는 영세민 2,0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진예방접종입니다.
  풍진예방접종은 여고 1년생 전원에 대해서 무료접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풍진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역예방접종입니다.
  홍역은 1,000명에 대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홍역 예방접종을 조기 접종하여 사전 방역으로 환자발생 억제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보건교육을 통한 주민 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4년도 보건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성하지 않고 전임 소장님이 구상해 놓은 것이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중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노인 건강관리 가정방문 상담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정보고 내용에 세심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노인건강 관리계획으로 가정방문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 한 분은 진료소에서 치료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환자가 들어오면 담당하기도 힘이 들 텐데 이것 계획만 세워놓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보이는데 이런 계획은 헛문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인데 소장님께서 노인관리를 위해서 상담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뜻만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물론 의원님께서는 우려가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작년에는 일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만 지역 건강진단이라는 것이 실시됩니다.
  전 가구에 대해서 보건소의 간호사, 보건요원들이 가정방문해서 카드화해서 10월까지 전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일절 환경과 모든 질병, 보건사업에 지표가 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10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이준표 의원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것과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이준표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농촌지도소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도소장 윤영수   
  농천지도소 지도과장 윤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수고하시면서 저희 지도사업까지 챙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저희는 농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기서 다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초 농작물의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경제적 병충해 방제로 안전 농산물 생산지도, 수입개방 대응,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입니다.
  양질 품종 및 성력 새기술 확대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양질 신품종 확대 보급으로 양질미를 생산 확대해 나가며 밭작물 재배 성력화 및 새 소득 작목 개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직파재배 시범단지 13개소 70㏊에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벼품종 비교 전시포 1개소 0,2㏊, 밤고구마 조기재배 1개소 0,3㏊, 검정콩 조기재배 0,2㏊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경제적 병충해 방제로 안전 농산물 생산 지도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적기 정밀 예찰 및 신속 홍보로 병충해를 사전 예방하고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병충해 기본방제로 방제 횟수를 경감시켜 나가고 올바른 농약 안전 사용 연중 지도하며 농업기상 관측 활용으로 기상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예찰포를 1개소 운영하고 농업기상 관측 조사를 해서 활용하며 병해충 기본방제 통보를 4회에 걸쳐 미리 농민에게 알려서 사전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지도를 1,6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토양 및 식물체 정밀 검정을 400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관리 기상 정보지를 월 4회 정도 발부해서 농업 기상 관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 자동화, 성력화로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안전생산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 1개소 1,5㏊, 고품질 과실 생산 2개소 0,6㏊, 과채류 집중 난방 시설 시범 1개소 0,2㏊를 실시하고 탄산가스 측정기 1대를 구입해서 시설채소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성력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 현대화로 성력화 기술보급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전업형 양축농가 육성으로 수출농가를 확대하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축산폐수 정화 시설 시범사업을 4개소에 실시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을 10농가에 실시하며 개량식 톱밥 발효축사 시범을 10개소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오지마을 가축위생 시범을 1개소 실시하고, 가축질병 진단실과 관상조류 시범 사육장을 각각 1개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양잠 성력 기계화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양잠 시설 개선 및 기술혁신으로 고품질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애누에 인공사육 시범 40상자를 실시하고 성력 양잠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농업경영 개선 지도사업입니다.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경영, 유통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계획으로는 경영 개선 농가 4농가를 육성하고 농업 경영 전문농가 44호도 육성하겠습니다. 또 새 포장재 개발 사업을 1개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복지농촌 모델을 개발하고 선진지역 농업개발과 구조개선으로 복지농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 농업 도입과 시설 현대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주재 지도사를 금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 동안 부락에 주재시켜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작목 개발과 경쟁력 제고 기술을 중점 지도하고 새 소득원의 발굴과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소득의 다양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유통차량 1대를 지원하고 성장작목 시범사업을 1개소 금년에 투입하여 지역특화작목 1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사업입니다.
  21세기 농촌생활 문화 창출할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생활환경 조성과 농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농촌여성의 기술농업, 고품 농업 지원화로 유도시키겠으며 세부사업으로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을 36회에 걸쳐서 2,500명 실시하고 태양열 온수기 사업을 6호에 실시하며 생활의 쉼터를 1개소 실시하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3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공동 작업장 1개소를 지원하고 생활 개선부 90개에 1,500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소가축 과제 은행 3,000수를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환원사업으로 돌려받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신농 운동을 선도할 전문 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신농 운동을 선도시켜나가고 농민 학습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육성해서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고 영농 후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 의욕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민 학습단체를 연합조직체로 육성해서 활동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4-H 53개회 957명을 중점 지도하고 농민후계자 12개 회 488명, 농촌지도자회 12개 회 504명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농민화합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마지막으로 첨단기술농업을 실천할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기술, 고품질농업 실천을 위한 전문화 교육으로 추진하며 특히 추진 방침으로는 전업농 육성을 위한 고소득 작목을 중점 교육하고 농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영농 기술교육을 하고, 농민불편을 덜어주는 농기계 기술교육과 순회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고소득작목 기술강좌 10회 500명을 실시하고 겨울 농민교육을 6,670명을 대상으로 1~2월 중에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여름철 농민 현장 기술교육을 농민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 280명을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및 현장교육을 100회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17-1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보강 운영, 기술농업 확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시설 및 실증 시범포를 확보해서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23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실증 시범포 및 시설을 금년에 보강을 해서 농민들이 배우고 첨단기술 지키는 장소로 금년에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주재지도사 배치를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배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수반해서 그전에 93년도에 면 지도소에 지도사가 계신곳에 연락하는 직원을 두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군내에 배치가 전부 끝났습니까? 11개 읍면에……
○지도과장 윤영수   
  죄송합니다. 그것을 예산에 전부 계상을 못해서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다섯 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니까 11개 읍면이 다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과장 윤영수   
  다 안 되었습니다. 6개 읍면이 못했습니다.
이준표 의원   
  다섯 개 읍면이 남았습니까?
○지도과장 윤영수   
  예.
이준표 의원   
  그러면 세입한 결과가 둔 데하고 안 둔 데가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지도과장 윤영수   
  수치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농민들이 대기하는 상태가 훨씬 줄어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소장 혼자 있는 곳은 출장을 할 때 행선지 표시판을 써놓고,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만큼 농민들이 그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특히 첨단기술로 영농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마이카시대에 접해 가지고 상당히 고성능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이런 것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각 읍면에 연락 직원을 못 두는 때에는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여서 지도사들한테 삐삐를 사주어서 지도사들이 일선에 나가 있을 때 삐삐를 치도록 하면 그대로 연락이 돼요. 이런 문제를 고안하셔야 됩니다.
  인력배치가 예산상 어렵다고 이야기 되면 농촌이 완만한 것은 발전도 완만하지만 말소리도 완만하고 여러 가지가 동작이 느려요. 그래서 이 기간이 농사질 때 기술보급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런 때 병충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하루가 넘어가도 작물이 넘어가고 버리고 하는 상태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는데 지도과장님께서는 지도사가 배치되면…… 또 지금 5개 읍면인가에 예산이 부족하여 사람을 둘 수가 없고 매체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도사들한테 삐삐라도 삐삐…… 요즘 30만 원 정도면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도 사서 지도사들한테 달아주고 긴급할 때 번호를 누르면 금방 나오도록 홍보해서 원활한 병충해 방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윤영수   
  지금 이준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나머지 읍면에 가급적이면 일용직을 배치했으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삐삐 관계는 그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정 안되면 삐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준표 의원   
  잘 좀 해 주시요!
  시골사는 사람들 보통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구요. 사람을 찾을 수 가 있어야지요? 말로만 지도사라고 했지……
○의장 이병칠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연 3일간 실과, 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계획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의욕적이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느낀 사항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어느 실과에서는 금년도의 소상한 사업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현안사항까지 보고하여 사업추진에 열의를 보여주신 반면에 일부 과에서는 문제점이 있어 사고 또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과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에 이어서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나 이미 시행키로 계획된 사업까지 누락시킨 사례는 성의없는 형식적인 보고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문제점이 그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백지화되는 사례가 종종 있음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일단 제기된 문제나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이해되고 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없다 하더라도 완벽한 추진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 해빙과 동시에 모든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리면서 군정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음은 지난 2월 22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5건의 조례를 일괄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한 건 한 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성군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제정안 

(14시 43분)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상일정 제3항 홍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학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여러 위원님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홍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이는 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동 시행령 146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던 지프형 자동차에 대하여 산업용 및 국가 비상시 동원용 차량임을 감안 불균일 과세하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되도록 조정됨으로 지프형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증가됨으로써 지프차에 대한 내수 기반의 위축과 수출부진 등 자동차 산업 생산기반의 전반적인 약화를 우려하여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지프형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고 지프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홍성군 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177조의 2에 신고 납부조항이 신설되어 홍성군세 조례 제16조에 신고 납부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이며 동조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기에 대하여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중기의 명칭도 건설기계로 변경되었기에 중기명칭을 건설기계로 변경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함이고, 동조례 제19조에는 구판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례 제1항에 명시한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는 항공법에 의한 정기 항공운수사업을 말하며 법 제184조의 3 제2항 6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므로 이를 수정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진료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대통령령 제14074호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장려수당으로 종전 화장장, 분뇨처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씩 장려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근무환경이 열악한 정도에 따라 차등 상향 지급함으로써 근무 의욕과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인바 공무원 제수당 규정의 중복 지급없이 조정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홍성군 상수도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시에 35%선을 인상함으로써 주민 부담과 물가 앙등의 우려가 되므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생산 원가 및 상수도 사업 수지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일반회계의 전입재원 등을 재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인상폭을 결정 최소한의 인상폭을 다음 회기에 제출토록 하고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개정안입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종전 93년 12월 말까지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회 조례에 의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보사부 훈령 제666호 부칙 제2항에 의거 상기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 규정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바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 지급하기 위한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제7조 규정에 의한 진료사업 회계가 설치되어 시행될 때까지 시행할 수 있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들으신 조례안을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진료 업무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보고된 심사내용과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된 심사내용과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과 같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된 심사 내용과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관련 부서인 도시과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검토요구한 일시에 35% 인상안은 물가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분석과 검토와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의 수지결산,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시어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58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조사해 주신 결과를 전용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채택 의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석입니다.
  93년도 12월 14일 제21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93년 12월 13일 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는 최기영 위원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을 수립,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20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광천상수도 지하수개발사업 등 네 가지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설명듣고 현지 확인과 서류 검토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상수도 지하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는 광천읍 소암리에 있는 지하수를 6공 착주하고 공사로써 93년 5월 24일 발주되어 6공중 4공 B7, B8, B9, B5공을 착정 완료하였으나 B5공과 인접된 소형관정에 대하여 93년 10월 19일 양수실험을 실시한 바 지하수 수위가 9미터 낮아져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결과 B5공의 하자가 입증되었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암리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줌으로써 민원이 해소되는 만큼 해빙기와 월동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좋은 물을 주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대부 군유 임야에 대하여 계약조건 이행사항 조사입니다.
  이는 홍북면 중계리 산 33-2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대지는 계약업자가 변동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대부지내에 무단으로 가옥을 신축하고 임목을 벌채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계약한 면적보다 현저하게 적은 면적이 초지로 형성되었으며 관리되고 있음을 볼 때 대단히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임야를 대부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연도별 사업 계획서를 징구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요망됩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 현지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읍면별 1개소씩 11개소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만 3개소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중 조림지역 내에 애당초부터 풀이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비용으로 배포된 비료가 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으며 기왕에 조림이 실시된 지역을 재조림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조림지 책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산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력 부담 지역은 풀베기가 아니 되었고 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북면 중계리 쓰레기장 예정지 내 건물 보상 등에 대한 1976년 9월 27일에 당초 초지허가를 받아 최초로 대부한 것을 1991년 5월 31일 신설된 초지법 제17조 5항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 내의 축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부 및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항목이 생기기 이전에 동 임대지역의 모든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많은 군비의 손실을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을 질책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현재의 대부된 토지의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홍성군 공유재산관리법 조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지의 무단 토사 채취 의혹 보상 과수목에 대한 숫자의 상이 등 의혹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임시회에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사기간에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사를 마무리해 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용석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표재구 의원   
  그동안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 보고상에 나오는 대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낭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장소에는 해당 공무원은 전혀 출석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는 결과보고대로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행정 쪽에서 이런 내용의 의미를 서로 같이 심도있게 듣고 또 시정하여야 할 점은 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조사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에서는 꼭 참석하셔서 내용을 같이 듣고 시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표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되지 않은 해당부서가 계십니다만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주요 실과장님께서 참여를 해 주셨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전달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조사내용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연 4일간 개회된 임시회에 다같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회기 중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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