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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11일 (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3. 2.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201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홍성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발언(장재석의원)
  3. o 5분발언(오석범의원)
  4. 1. 홍성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5. 2.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3. 홍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4.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5.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6. 201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 7. 201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 8.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9. 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10. 홍성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1.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2.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3.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5분 발언은 장재석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발언(장재석의원) 
  
장재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홍성군민 모두가 삶의 활기가 넘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현안 사항,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읍·면 경로당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및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아직도 사랑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점심 식사, TV 시청, 바둑, 신문 보기, 장기를 주로 하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욕구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각종 노인 정책의 증대와 함께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홍성군의 특별한 관심이 촉구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읍·면 경로당에 대한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경로당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편의를 위해 제공된 많은 물품들이 허술한 관리와 무관심 속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또는 회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 준 고가의 벽걸이 TV를 비롯하여 컴퓨터, 운동기구, 쌀, 기타 물품을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또는 회관에서 절취범들은 화장실 창문 등을 뜯고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난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방범 창살 및 CCTV 설치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집행부에 건의드리며, 각 읍면의 노인정에서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소중한 재산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난해에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전행정부 인증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교육부 지정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중앙 및 도 평가 결과 34개 부문에서 수상해 1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공모사업에 39건이 선정돼 31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최고의 실적을 올린 활기찬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홍성군이 충남도 평가 반부패 시책 추진 우수군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과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사건으로 지난 며칠간 각종 유언비어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자칫 홍성군정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사고는 수사 당국에서 해결하는 일인 만큼 홍성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일에 개의치 말고 흔들림 없이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흔들림 없는 근무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편승하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지키는데 역량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두 가지 사항들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석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발언(오석범의원) 

(10시 12분)

  
오석범 의원   
  6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거 같습니다.
  항상 의회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군의원에 당선돼 입성한 지난 2004년 9월 임시회부터 이번 제216회 임시회까지 10년 동안 십여 차례의 5분 발언과 83회에 걸친 정례회 및 임시회, 또 480여 회의 화요간담회를 통해 홍성군의 전반적인 행정 관련 사항을 보고도 받고, 토론도 했으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10년 의정 생활 동안 충남도청 이전이 확정됐으며, 마침내 2012년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됐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 경찰청도 이전해 오면서 홍성은 이제 충남의 행정, 교육,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천년 역사의 홍성이 재도약의 호재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홍성의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 대안 제시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수만에 있는 상펄 어장에 대하여, 둘째 홍주미트에 미회수된 10억에 대해서, 셋째 궁리지구 관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넷째 밀실행정의 문제점과 군민감사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1991년 죽도만 홍성군에 편입되고 해상 경계가 설정되지 않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580㏊의 상펄을 잃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하고 현재까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3월과 4월에 심의를 끝내고, 5월달 마지막 목요일 5월 29일 판결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3월, 4월 심의 기간 최선을 다하여 상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2008년 8월 홍주미트에 10억 원 상환을 조건으로 보조한 보조금이 2013년 8월 상환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궁리지구 관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궁리지구 관광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13년 4월 8일 제20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사업 계획의 열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군민과 협의가 안 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사업 계획이 철회된 줄 알았는데 2014년 2월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차적으로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00억 원의 채무 보증 문제, 주민 이주 보상 문제 등 열두 가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보완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밀실행정의 문제점과 군민감사위원회의 설치 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정과 부패, 비리와 횡령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참여가 없는 독불 지방자치로 군민의 견제가 없는 독단 군정 추진, 군민을 무시하는 밀실행정, 청렴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비리와 불통행정의 원인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제대로 군정을 감시 못하고 견제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도 깊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참여로 만드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참여하는 군민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겠습니다.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눈치보기식 감사를 우려해 예방 조치 마련도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를 완전 차단하고 막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 행위 발생이나 예방 등을 위해 공무원 직무 관련 고발 규정 등도 제정해야 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사후적인 행정 과실 적발과 문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제적인 감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행정 업무가 적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민선 5기에 터져 나온 비리 의혹 수사는 9만 군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700여 공무원에게 실망과 좌절감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홍성군의 중대 사안을 책임지고 사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정과 관련돼 간부공무원이 소중한 목숨을 끊은 중대 사건입니다.
  사소한 개인의 비리로 치부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유언비어 운운하며 오히려 6·4지방선거에서 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 군민 앞에 사죄하고 출마를 포기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오히려 9만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민을 섬기는 경청의 지도자, 군민이 주인인 군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한 군정이 돼야 합니다.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합니다.
  과장급 이상 결재한 문건 모두가 공개돼야 부정과 부패,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홍성군 의원으로서 부군수, 실과장에게 제안합니다.
  홍성군의 행정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을 결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군민의 참여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운영에 대해서도 군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군민들께도 충정어린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런 사건의 핵심에는 군민 몇몇과 일부의 공무원이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정상의 관행, 관습을 버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의식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 후손에게 충남의 도청 소재지 홍성을 영광스럽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두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4년 3월 7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한 결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372호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려는 것으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201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26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4년 3월 7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조항을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중 “제39조”를 “제37조”로, 제23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중 “제23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5호,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를 “영 제23조, 영 제29조 제1항 제7호, 영 제30조 제1항, 영 제32조 제3항, 영 제35조 제2항, 영 제38조 제1항 제25호, 영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로 하고, [별표1] 1호 가목 중 “실·국장실”을 삭제하고, “동 청사”를 “읍·면 청사”로, [별표1] 1호 나목 상황실 중 “동장 수”를 “읍·면장 수”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 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8조 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를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로 하고, 제9조 중 “조성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을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납세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의 혼란 방지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였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군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201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은하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및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하여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가 원활치 않아 게이트볼장 조성 위치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자 생산 및 농업인 실습교육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3월 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군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7조에 “제1항” 번호 삽입, 제9조에 “제1항” 번호 삭제, 제10조 제3항 “제 가호, 제 나호, 제 다호”를 “제1호, 제2호, 제3호”로, 제5장 제목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제16조 제목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제1항 “홍성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홍성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위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1조와 제5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7조 중 “교육장”을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로 위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승마체험장 이용의 활성화, 군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과 건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1회 체험 중심의 홍성군 승마체험장에서 회원제 중심의 홍성군 승마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 사용 승낙 서식 중 사용허가 면적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및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중 귀농·귀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 조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 전 제1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오늘 제216회 임시회까지 총 32회 329일간의 회의를 운영하여 수많은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왕성하게 제6대 의회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주신 결과 우리 홍성군의회는 명실공히 9만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 굳건히 그 역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9만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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