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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7일 (금) 10시 35분


  1. 의사일정
  2. 1. 제21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1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21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정문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청영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4년 2월 2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4년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7일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4년 2월 2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 2월 27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3월 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월 24일과 27일, 그리고 3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였으나 내용을 협의 검토한 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하기로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오석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수사 중인 사건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부적절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의장 조태원   
  가만있어요.
오석범 의원   
  그 권한은 의장님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의장 조태원   
  이 회의가 끝나고 의원님들과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오석범 의원   
  (큰소리로) 의장님!
○의장 조태원   
  제216회.
오석범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석범 의원   
  의사 발언 주십시오.
  왜 5분발언을 막습니까?
  뭣 때문에.
○의장 조태원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오석범 의원   
  뭐가 부적절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장 조태원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석범 의원   
  부적절한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조태원   
  이거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석범 의원   
  의원이 대안 제시하는 게 부적절합니까?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합니까?
○의장 조태원   
  제 직권으로 불허가 처분합니다.
오석범 의원   
  직권이면 직권 다입니까?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석범 의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장 조태원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석범 의원   
  가만있어 봐.
  의장님!
  왜 이렇게 의회 진행을 합니까?
○의장 조태원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오석범 의원   
  (의장석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누구 직권으로 합니까?
○의장 조태원   
  의장의 결정.
오석범 의원   
  무슨 의장 직권으로 합니까?
○의장 조태원   
  의장의 결정권이에요.
오석범 의원   
  왜 의회를 이렇게 운영합니까?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
오석범 의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
오석범 의원   
  이 내용이 누구를 비하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들어가세요.
오석범 의원   
  못 들어갑니다.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오석범 의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의장 조태원   
  왜 이래요.
오석범 의원   
  왜 이러다니오.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장의 결재권을 막아요?
오석범 의원   
  결재권을 막는 데 그 이유를 대란 말이오.
  이유를 안 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장 조태원   
  다음에 우리가 협의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오석범 의원   
  지금 하십시오, 지금.
○의장 조태원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중인 사항이……
오석범 의원   
  여기에 수사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조태원   
  지금 그게.
오석범 의원   
  대안 제시한 거예요, 대안 제시.
○의장 조태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확인할 필요가 없다 얘기요.
오석범 의원   
  대안 제시를 하는데 이게 왜 수사…… 
○의장 조태원   
  아니,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오석범 의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의원의 의견입니다.
○의장 조태원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오 의원님이 관리감독을 잘했으면은 그런 사고가 나겠습니까?
오석범 의원   
  누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잘못하고 여기에 대안 제시한 거예요, 대안.
이상근 의원   
  의장님!
  윤용관 부의장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으니까 일단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시죠.
○의장 조태원   
  예,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6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54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해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해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정문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55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근 의원님, 이철학 님, 이병선 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6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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