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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3일 (화) 1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홍성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홍성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이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세민하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되겠고 또 차상위계층도 영세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혹시 그동안에 수혜를 받는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확대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이 영세민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낙인을 찍혀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하자 해 가지고 조금 용어를 순화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영세민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또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될 거 같은데 이 개정조례안으로 따지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면 차상위계층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하면은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 차상위계층은 그런 급여는 받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신구조문 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제3조 1항 4호 영농 및 축산자금은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영농 및 축산자금은 지금 별도로 농산과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4조 3항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되라고 돼 있거든요.
  시중 현재 금리가 몇 %죠?
  한 보통 4, 5%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연 3%로 하면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높지 않느냐, 이자율이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3%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상근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우리가 법으로 보호해 줘야 할 만큼 아주 극빈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무이자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자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법에 의해서 퍼센트도 이렇게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5조 신청 절차 보게 되면 1항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지 못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홍성군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 재정보증서를 첨부시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융자에 관한 여기 여러 사항 중에 재정보증도 있고 심사 기준도 있는데 설명 말씀대로 극빈자에 대한 자치단체 융자를 해 주는데 극빈자라 하면은 재산 형성이나 재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까지도 힘들 거 같은데 이 융자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위원장 김정문   
  이 융자는 그러면 심사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직접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이 융자를 받을 정도의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이신데 이 재정 보증 같은 거 그런 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판단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면은 또 은행 융자 절차가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이 됐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융자금을 지급한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별반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재정보증서는 어떤 양식의 보증서가 첨부돼야 되는 건가요?
  인우보증입니까, 아니면 그 양반의 개인이 작성한 보증서입니까?
  양식이 따로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양식이 별도로 있거든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사라고 해 가지고 연대보증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산 정도라든가.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재산 정도가 천만 원 정도 융자를 받는데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천만 원 정도 보증을 할 수 능력, 재정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로 판명이 되는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 답변하실래요?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죠.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재정 보증 관계는 재정보증인이 2천 원 정도 세금을 내시는 분이 보증을 서게꾸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재산세 2천 원 이상.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예, 납부자가 보증을 서게꾸니.
○위원장 김정문   
  재산세 2천 원이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야 2천 원 내는 겁니까?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그래서 요번에 이거는 좀 시행규칙에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건데요.
  시행규칙을 조금 개정을 하고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게 좀……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대부분이 생활안정기금 융자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보증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생활안정기금 54건이 94년서부터 융자가 돼 가지고서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문   
  예산은 얼마 정도 이 융자기금 형성시켜놨죠?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지금 현재 기금으로서는 9,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9,300만 원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기금 형성시키는 겁니까?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예, 기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문   
  현재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가 있어요, 융자가?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지금 현재 총 융자 현황으로서는 54건이 융자가 돼 가지고요 94년서부터 54건이 융자가 됐고 현재까지 33건이 환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것은 19건에 대해서 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장기체납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융자를 못하고 재정보증인이 있어도 보증인 역시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한 열 건 정도가 지금 장기체납으로 남아 있고 현재 9건이 상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19건 중 10건 정도가.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19건 중 10건이 장기체납.
○위원장 김정문   
  장기체납.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예.
○위원장 김정문   
  이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원금 상환도 안 되고.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예.
○위원장 김정문   
  이 사회 안전 장치가 돼 있다는 자체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이분들한테 더 빚을 늘려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무슨 보증서를 어떻게 끊겠는가, 보증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이든 뭔 보증이든 한다 해도 그것이 실효성이 그만큼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율에 대해서 연 3%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정도는 받아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사안이 있어서 3%를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사실상 요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서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서 연이율을 받을 수 있게꾸니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면은 시중금리보다는 싸다는 판단 하에 3%를 책정해 놓으신 거 같은데 어차피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주는 건데 이율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그래도 이율이라는 수치가 꼭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융자에 대한 조건 이자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들긴 해도 3%라는 이율은 좀 무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할 의지는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지금 홍성군에 타 기금 관련해서 참고해 가지고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면은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해 보는데 이 자리에서 조정이 돼야 의결이 되는 거지 또 의결한 다음에 조정하면은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융자나 그거와는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좀 이율을 절감해도 크게, 이율이 존재한다 해서 홍성군에 커다란 사업 수익을 누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자리에서 이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말마따나 이게 시중 금융 계통의 금리도 변동돼 가지고 지금 3%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같이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율에 대해서 3%를 조정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절차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혹시 있으신지 없으신지 판단을 지금 바로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영세민 지원에 관한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오래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현실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 3%로 돼 있는데 요거는 하향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현 금리 시세로 본다면은.
  영세민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구민적 개념으로 볼 때에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그분들에게 가중시켜서 그분들에게 기금을 형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이율은.
  그래서 이율을 한 1% 정도 하향 조정을 해도 괜찮다면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무 명 융자를 했는데 아홉 분 정도는 연체 상환의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3%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옳지 않고, 두 번째로 이 재정보증서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스무 명 중에서 반 정도가 상환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재정보증서를 첨부 안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스무 명 중에서 열 명은 상환에 별 문제가 없다고도 보거든요.
  글쎄요, 이게 심사 후에 필요하면 재정보증서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완화할 방법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첨부하신 맨 뒤에 관계 법령 발췌 국민기초보장법 제2조를 주셨거든요.
  여기 맨 뒤에 11에 보게 되면 차상위계층이 언급돼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안대로라고 하면 차상위계층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보장법 2조에는 이 차상위계층을 언급했거든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차상위계층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범위를 전 축소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범위가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맞는 답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급자와 차상위하고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이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세밀한 판단이 되지 않는 그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차상위계층은 사실은 작년도부터 나온 용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별도로 차상위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기존에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개정조례안대로라고 하면 차상위계층은 이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상위계층도 전 개념, 영세민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13쪽에 보면은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계층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거든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국민기초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거기에 보면은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봐야 되겠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보장법 범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범위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거기 13쪽에 보면은 11호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근 위원   
  이 업무 담당하신 박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잘 아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에 영세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개정조례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받는 개정조례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그거는 처음에 서두에서 영세민이라는 용어 정의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영세민이라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기기 전에 영세민이라는 거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요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의상으로서 차상위계층이라는 정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긴 거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항으로 보호를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해 가지고서 그 가외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계장님, 영세민이라고 했을 때 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영세민이라고 했을 때 현재 말하는 차상위계층이 그 영세민에 포함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안 됐었죠.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된 듯 하고요 이자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저는 이 극빈자분들한테 융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없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글쎄요, 이자가 없다는 거는 그렇고 지금 우리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는 좀 낮아야 되는데 현재 3%니까 저도 그거보다는 낮아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시중 금리보다는 낮게 책정은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이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없으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법상 융자에 관한 법이라든가 자치단체 이 예산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1% 정도 하향을 하면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대출하는데도 무이자 대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에서 보호해 주는 가장 극빈한, 사회에서 가장 극빈 계층한테 어떤 생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글쎄요.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그래도 1%라도 이자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현재 상정하신 조례 개정안에 이자율을 연 3%에서 토론 과정에서 1% 하향 조정, 2%로 확정하자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무이자로 하면 좋죠.
  그런데 무이자로 이렇게 다 주게 되면은 그분들이 책임성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자율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자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3년 거치 기간은 무이자이고 5년 균등 분할 상환할 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3년간은 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없고 3년 이후 5년 동안 거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상환 기간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충분히 해소가 되지는 않고요, 과장님께서 이자를 부과해야만이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 자녀학자금 대출할 때 무이자 대출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책임이 있고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저희들 입장도 그냥 무이자로 주면은 좋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되 거치기간 중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2% 정도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무이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2% 정도.
  이상근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   
  제가 무이자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까 집행부의 답변 중에서 20명 융자를 하면 9명 정도는 연체가 발생하고 상환에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현실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50% 정도가 연체되고 연체가 되면 또 10%의 고리이자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상환에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과 이해숙 위원님께서 그래도 2% 정도의 이자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융자금액 등)에서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되를 연 2%로 수정하고 그 외는 군수가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3항 이자는 연 3%를 연 2%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군수가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4항 홍성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거같이 대지급금 상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는 것은 의료급여법 31조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 권리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이유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이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6조 지출, 있지 않습니까?
  6조 지출, 1항에 현행이죠.
  현행 1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제6조 지출에도 1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이상근 위원   
  지금 급여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다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어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6조 1항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를 개정안에 제6조 지출, 1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이상근 위원   
  지금 이 제출한 개정안대로라고 하면 제6조 지출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여기에만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윗부분에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가 아니라 수급권자에게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맞는 말씀이시네요.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결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보면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문   
  한 군데 지금 누락돼 있는 상황이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6조 1항 중 “급여대상자에게”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이해숙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제6조 1항 중 “급여대상자에게”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조례안 중에서 조항적 측면이라고 하기보다도요 지난번에 태안 앞바다에서 공주에 있는 학생들의 익사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수련관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학생들, 청소년들을 각 계절마다 외부 수련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겨울철에는 스키캠프 같은 것이 있을 거고, 여름철에는 해수욕장과 관련된 해양 수련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어차피 조례를 손보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적법하고 자격이 있는 수련단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된 조항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부위원장 이두원   
  수련관 내에서의 운영되어지는 부분만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두원   
  수련관…… 여기서 운영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설적 측면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시설 관리적 측면이라고.
○부위원장 이두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지금 몇 조더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마지막.
○부위원장 이두원   
  보험 가입 등 이 부분이 청소년활동진흥법 25조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16조에, 이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수련관 내부에서의 활동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국한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부위원장 이두원   
  외부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포함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외부에 참여할 적에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죠, 수련원 자체적으로.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보험 가입,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용자 전체적으로 다 대상자인가요?
  거기 수련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청소년 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이해숙 위원   
  대상자가 보험을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입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다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수탁자라고 봐야죠.
  1조, 2조, 3조, 16조에 보면은 1항, 2항, 3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는 그 수탁자는 보험 가입 기간을 위탁 운영 기간으로 하고 보험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수탁자지 그러면 청소년,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청소년이 아니고 그 수탁자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해숙 위원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문   
  이해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지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외지 위탁기관으로 교육이나 활동을 하는 상황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들을 때는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에 대한 그 범위까지 생각하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대개 보면은 외지로 나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험을 이렇게 들고 차량 같은 경우도 보험을 들고 이동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요 사항 관련해서는 청소년 내부 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수탁자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무슨 시설을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시에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거기에 대비한 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 김정문   
  내부 운영상, 또 내부 시설상 어떤 문제 발생시에 보호장치가 될 수 있는 보험이고, 지금 조례 본문 중에 보험은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외지 타 기관, 또 타 시설을 활용할 때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신 부분이고요.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이해숙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죠.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규로 만들어서 그것이 사전에 복지과나 군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강제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수탁자의 의무 부분이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탁자의 의무 부분에 세분화시켜서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이 조례에 굳이 그것을 담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완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프로그램……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담당자 답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 보험을 가입하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해양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해양 훈련 활동은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스키캠프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기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선 참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태안에서 사고가 있었던 부분은 해병대 캠프였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 해병대 캠프 부분이 사실은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캠프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나중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학생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 여름에 그와 같은 해양 수련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사전적 조치로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수련관장이.
  그 해병대 캠프는 자격이 있는 캠프인지, 또 그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인지, 또 보험은 들어져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복지과나 군수한테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나중에 사고가 터졌는데 군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해서 여기에 넣어도 이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에 수련관 운영 내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의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기본적인 청소년 수련 활동 관련해서는 군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하고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지금 수탁자는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부위원장 이두원   
  운영 주체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장을 비롯해서 운영자들은 굳이 조례로 만들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아서 잘 챙길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수탁자가 바뀔 경우에 또 그걸 일일이 교육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이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관련된 조례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지켜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적 근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라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넣을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담당께서 지금 조례에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안전장치까지도 삽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두원 위원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장애인복지담당 조병일   
  청소년장애인복지담당 조병일입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을 데리고 이동수련시설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먼저 언론보도에서 쭉 나왔듯이 그 태안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종합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동수련시설에 대한 신고 절차, 또 사용할 때 사용자에 대한 그런 보험 가입 의무 그런 것을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이렇게 지금 공문 시달된 지가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야외프로그램을 나가려고 하면은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시설로 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이 가는데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이동수련시설이 여성가족부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체크하고 승인을 받고 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 조례에 삽입하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내부 운영 규정에 의거 보고가 되고 우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지침과 관련해서 보고의 대상이 누구예요?
○청소년장애인복지담당 조병일   
  수련관에서 홍성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군수의 승인 공문이 있어야 출발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수탁자의 의무 조례안 중에 하나의 항을 신설해서 여성가족부에 수련과 관련된 지침이, 그 명칭은 별도로 있을 거고요.
○청소년장애인복지담당 조병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걸 세분화해서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조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고가 터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쳤다든가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학부모죠.
  내지는 부모죠.
  부모가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이란 말이에요.
  수탁을 했을 뿐이죠.
  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은 정황이 아주 복잡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홍성군에서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 번 해 보자고요.
  뭐라고 할까요. 방심한 거죠.
  그러면은 그 원망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자들이, 제가 복수를 썼는데요.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례적 근거로 연결시켜 놓는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 같단 말이에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담아서 또 손해날 것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강화해서.
○청소년장애인복지담당 조병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 활동의 시행 지침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넣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자, 이두원 위원님.
  토론 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페이지 2장 수련관의 기능과 조직 중에서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1에 보게 되면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수련거리의 개발과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조의 1을 수련거리의 개발 같은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련거리의 개발을 삭제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 이렇게 해도 간단명료한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수련거리라는 용어의 정의가 앞에 4호에 있는데요.
  수련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련거리 개발, 운영 이건 빼도 상관이 없을 거 같네요.
이상근 위원   
  그래서 중복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7조(이용허가) 보게 되면 3항에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그러면 접수를 우선적으로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가 있겠습니까?
  접수를 먼저 한 사람이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접수 창구 앞에서 서로가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언쟁이 벌어졌거나 이랬을 때는 다음 각 호가 필요하겠지만 이 3항의 문구만 봤을 때는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한다라고 하면 되지 이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가 필요하겠느냐 전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이상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으로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어떤 단체보다 개인의 행위를 뒤로 미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무게 중심을 따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행위에 순응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만 어떤 차별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 사항은 개인과 여기 보면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활동,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단체, 사인과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신청이 경합됐을 적에는 국가 또는 청소년 활동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충분히 이해를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혹시라도 경합, 이렇게 시설 사용에 대해서 경합되고 그런 적도 혹시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대강당을 활용하는데 어느 사적인 단체에서 그거를 쓰고자 요청을 했을 적에하고 또 청소년 관련 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활동하고 경합되었을 적에는 국가 또는 타 공공단체에서 하는 그 청소년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글쎄, 이 부분은 나중에 사용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불만이 있을 때 그러면 조례에는 왜 접수 순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나는 개인이고 저기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어떤 청소년 활동 단체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 신청자에게 답변할 내용이 조례에 의하면 굉장히 궁핍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청소년 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가해 주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먼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날짜에 해야 되겠다 하면은 먼저 신청한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신청한 거는 좀 설득을 시켜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대강당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내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상근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3항이 이용 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는 추후에 신청자의 어떤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제가 걱정하고 우려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어떤 개정의 절차를 밟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장 위탁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위탁운영 11조에 보게 되면 좀 전에 조례 심의했던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기간이 5년 이내로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3년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3년이라고.
이상근 위원   
  거기도 3년인가요?
  어디에서 5년 이내로 돼 있는 것도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통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본적으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전 그래서 왜 어느 기관은 5년이고 어느 기관은 3년이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3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 규정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별표1에 보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이용료 징수 기준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청소년수련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한테 1일 1회 할 때에 천 원의 사용료를 받고, 1개월 회원권을 끊으면은 2만 원, 3개월 회원은 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인은 1일 1회는 2천 원, 1개월 회원은 3만 원, 3개월 회원은 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또 이제 포켓볼, 당구장은 시간당 2천 원, 탁구장은 시간당 2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청소년수련관 시설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인데.
  저는 그래서 이 수입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징수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항상 그만한 행위를 할 때는 그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육의 차원에서 이 징수료를 징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거는 시설 이용하는 경우는 일정한 비용을 받아야만 그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다시 그 시설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경비는 징수를 해야만이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그냥 무료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책임성이 없어 가지고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마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두원 위원님께서 아까 조례의 삽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바로 직전이었었네요.
  11월 29일날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이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 신고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항 부분이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 신고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발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수정발의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
○청소년장애인복지담당 조병일   
  글쎄요, 지금 보시고 계신 여성가족부령 보면은 이동숙박 그러니까 자체 수련관 시설을 떠나서 이동해서 나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할까요.
  표기를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관계법령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 포괄할 수 있다.
○청소년장애인복지담당 조병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아까 제가 질문 시에 제2장 수련관의 기능과 조직에서 제4조 수련관의 업무와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과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저는 중복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호의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을 삭제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2장 수련관의 기능과 조직 중 제4조 1호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청소년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을 삭제하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으로 하자는 제안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조례는 간결하면서 내용을 다 담는 것이 최고의 조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비슷한 이야기가 병립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발의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두원 위원께서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이상근 위원의 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제2장 수련관의 기능과 조직, 제4조 중 1호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청소년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을 삭제하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으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54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현재 홍성군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뽑아놓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건 정확하게 통계를……
○부위원장 이두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 국내인과의 차별성 문제는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차등이 발생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차등이 없다고 봐야죠.
  90일 이상 군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서 똑같이……
○부위원장 이두원   
  우리 군민하고 똑같은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차등해서 했던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차등을 두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장애인이 적용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장애인은 당연히 우리 군민들에 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감면 조례.
이상근 위원   
  그러면 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1항에 보게 되면 2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그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조항에 삽입을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분들한테 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혜택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산회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잦은 관계로 다 대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개정을 좀 신속하게 해 주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서 거기에 따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적 안전장치 및 수혜자들의 권익보호에 소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법령이 개정돼서 갖가지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법령 개정이, 또 조례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분들에 대한 권익보호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나 갖가지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례가 올라와서 사실 집행부 담당분들도 검토하시고 분석하기가 힘드시겠지만 한꺼번에 많은 조례가 올라옴으로써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세심한 그런 검토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말씀 드렸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때제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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