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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1월 25일 (월) 11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법령개정안시행에따른홍성군공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법령개정안시행에따른홍성군공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령개정안 시행에 따른 홍성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12월 3일에는 홍성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6일과 17일, 2일간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1. 법령개정안시행에따른홍성군공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법령개정안 시행에 따른 홍성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건을 일괄적으로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올리셨다라고 하셨는데 개정 이유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26건이 법령이 도로명주소법, 그 다음에 민법, 개인정보법, 이 상위법에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26개 조례 정비 중에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부분과관련해서 지금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이 사라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질문인데요.
  이것을 보완할 방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 중에서 결성면 읍내리 12-1번지를 결성면 구성남로 91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명에 읍면명 그 다음에 마을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위치가 어딘지 어느 마을 소속인지 그곳이 이런 것들을 도로명주소만 보게 되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면 하리 몇 번지, 서부면 속동 몇 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부면 남당로 몇 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건 상위법의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마을 이름이 사라짐에 따라서 주소에서 상당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적 보완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민원실장 할 때도 중앙정부나 도에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많은 질의도 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정책은 없는지 해서 우리 홍성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특히 어르신, 나이드신 분들은 우리 동네가 없어지는데 그 도로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어디다 하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서 더 좋다, 또 대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때 도로명을 우리보다 한 3년 전부터 쓰는 곳이 있어요, 일부 시범적으로.
  이런 곳에서는 출동하는 데 시간이 약 50% 이상 단축이 돼서 이 도로명주소는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위임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13년부터 사용할라다가 그런 것을 좀 인식시키고 홍보 좀 더 해라 해서 1년 늦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명주소만 가져도 어디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 한 번 사용해 보자 하는 정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실질적으로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서부면 하리에서부터 남당리까지 마을 개수가 대여섯 개 마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숫자로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종 번지수로 기억해야 마을의 영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 자연마을로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상위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괄호 치고 마을을 써줄 수 있는 부분은 위법한 사항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번 주소를 쓰되 새로운 도로명을 병행해서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홍성군청이 아문길 27번지거든요.
  아문길 27.
  그런데 그것이 군청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개인집 같은 경우에는 괄호하고 예를 들면 금마면 부평리에 있는 상봉하고 평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병기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은 그대로 넣고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라고 간판을 크게 붙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3층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재난안전과가 어딨느냐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구 재난안전과라고 써 붙여라.
  그 뒤로는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병기하게끔 하는데 자세히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바로 지금 설명주신 말씀을 드리고자 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결성면 읍내리 12-1번지를 결성면 구성남로 91번지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결성면 읍내리 구성남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성면 그 뒤에 괄호 열고 읍내리 괄호 닫고 구성남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 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면 그렇게 보완해 줘야 당분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당분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마을 이름을 괄호 형태로, 읍면 뒤에 괄호 형태로 해서 표기를 해 주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 거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요번 조례 개정안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듣고요, 이거는 민원실에서 도로명주소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죠, 도로명주소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로 도로명주소만 표기하도록 돼 있고.
이해숙 위원   
  제가 민원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군에서 군지 같은 거 보낼 때, 가정으로 보낼 때 아직까지도 현재 주소로 하더라고요.
  아까 말마따나 괄호 치고서 다시 바뀐 거로 해서 한다면은 좀 나을 텐데 아직까지도 생소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터 그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민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게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다 붙여놔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그걸 보니까 다들 외우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생소하니까 좀 뭐한 거 같으니까 행정에서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개정안 시행에 따른 홍성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
○부위원장 이두원   
  정무직은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군수님.
○부위원장 이두원   
  군수님 한 사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두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무조건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능직을 일반직전환시험을 지금 치러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에 전환직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예를 들면 운전직 같은 경우는 안 보고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합격이 안 된 사람은 현재 있는 인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그 직으로 존치를 하는 거죠.
  합격이 된 사람까지만 현재 일반직 전환됐고.
  그래서 금년까지만 안행부에서 했는데 또 방침이 바뀌어서 내년도에 시험 볼 지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 지침이 바뀌면은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이후의 기능직 채용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안 했죠, 계속.
  기능직 시험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 기능직 6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 중에서 시험 제외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외 대상자는 하나도 없어요.
  시험을 보는데 본인들이 나이들고 그래서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직 같은 경우가.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위원장 이두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보수를 비롯한 개선 사항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를 들면은 기능직 8급이 일반직 낮은 직급으로도 시험 볼 수 있고 8급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능직 6등급은 일반직 6급으로 볼 수 있는 자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미자 씨가 기능직 6등급이었는데 합격해서 일반직 6급이 됐어요.
  전환시험 볼 수 있는 자격표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낮은 직급으로도 볼 수 있고, 7급이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신영수 주사가 7급으로 돼서 합격했어요.
  그런 모양이에요.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4쪽 중하단에 보건진료직이 정원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뜻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전환되는데 지금 말한 대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놨을 때 있는 동안까지는 있어도 그걸 그대로 유지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현원이 있는 대로 그대로.
○부위원장 이두원   
  그게 보건진료직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른 정원도 그렇죠?
○부위원장 이두원   
  왜 여기에는 보건진료직을 표기해 놓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건진료직을 지난번에 전환시켰는데 저희는 사실 다 전환됐습니다.
  한 명인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경력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건데 그 사람만 끝나면은 다 될 거예요.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개정되는 직급별 %는 의무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이내까지 된다는 상한선만 제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관이 3% 이내니까 2% 되면 상관 없는데 이상은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은 사무관이 정원 한도를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부위원장 이두원   
  시험을 보지 않는다든가 자의적으로, 아니면 시험을 봐서 탈락할 경우에 그 부분은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거는 기능직.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이 정원 외 별도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 중심으로써 얘기할 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는 일반직 정원으로 계산됐죠.
  지금 기능직 6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 %가 그대로 17%가 일반직 정원으로 넘어갔죠.
○부위원장 이두원   
  %는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을 안 본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시험을 봐서 떨어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분류가 돼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대로 기능직을 유지는 해요.
  정원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 대신 있는 사람……
○부위원장 이두원   
  정원 외.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관리해 주는 거죠.
○부위원장 이두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두원   
  신분 보장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무 이상 없고요.
  자연 소멸될 때까지 유지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결국 기능직 66명이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간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답변은 들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험을 합격해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가게 되면 66명이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은 전부 지금 현재는 시험에 떨어져도 일반직으로 전환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들리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죠, 아니고 떨어지면은.
이상근 위원   
  아니,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들은 그대로 기능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기능직으로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66명 전체가 일반직으로 포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이것이 합격될 때마다 조례 개정해서 정원을 조정할 수는 없고 이미 정원은 조정하되 다만 그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 안 되면은 그 기능직이 소멸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는 존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답변은 조금 애매한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애매할 게 없는데요.
이상근 위원   
  아니, 66명이 기능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어쨌든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일반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한 개정안에 일반직이 663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66명 플러스 별정직 5명까지 포함해서 71명이 이제 일반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 66명의 기능직들이 시험에 합격 안 하면 그냥 기능직으로 존치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일반직도 그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정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원이 일반직이 줄어져 있는 거죠, 그 숫자만큼만, 현원이.
  정현원이라고 하잖아요.
  현원은 기능직 제로인데.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66명의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시험에 합격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일반직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원과 정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정원표는 그렇게 돼 있고 현원은 현실에 맞게 아직 안 됐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정원표는 최대치, 합격해서 일반직으로 갔을 때가 별정직 5명 플러스해서 71명이다 그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정부에서 일반직화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읍면 위임 조례 부분이 이렇게 개정되게 되면 장단점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장점은 언급할 필요가 없겠고, 단점 부분에 있어서 시행 여부에 따라서 지역간 형평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고발처리 관련해서 광천읍장은 자의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반면에 홍성읍장은 그것을 뒤로 미룬다든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부분이 완전히 위임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뒤에 보면은 보고조차도 않게 하는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관내 같은 사안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은 시행을 하고 어느 지역은 시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소지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양 읍에는 토목 6급이 같이 있어서 가능하다 판단해서 지금 이게 된 거거든요.
  면 같은 경우는 실무자 토목 하나밖에 없고 특히 아까 불법건축물이 읍에서 계속 접하고 있는데도 군에다만 맡기고 단속을 않다 보니까 이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돼서 그 권한을 위임줘서 민원 처리까지도 양 읍장한테 준 거예요.
○부위원장 이두원   
  이거는 그렇게 해서 단속이 안 됐다기보다도 군 내지는 군수한테 집중될 수 있는 민원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현실적 표현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기도 하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잡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한테 떠넘기는 형태로 가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위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지역은 하고 한 지역은 하지 않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또 읍장끼리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그것을 그 읍장 산하에 있는 담당공무원 간의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복잡한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거 같은데 상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 신고·수리 이런 것은 정해진 여기 조항에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읍면장이 재량이 없어요.
  귀속 재량이거든요.
  귀속 행위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마다 잣대를 다르게 댈 수 없어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읍장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는 군에서 건축신고 수리를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업무가 많으니까 양 읍면까지.
○부위원장 이두원   
  일반 행정적 측면, 건축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건축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내지는 시정명령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양상이 나타날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해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의견이 들어온 거라 한 거니까 또 시행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이거는 시행해 봐서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동안에도 불법건축물은 제가 면에 근무할 때는 했었어요, 면에서도.
○부위원장 이두원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항이 심각할 수밖에 없죠, 민원인의 저항.
  재산권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읍장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시차적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쪽 지역은 단속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쪽 지역은 또 그러하지 아니하고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께서 우려는 하셨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로 전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하부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읍면에 한정된 직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업무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도 될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력 운용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속기관, 이미 위임은 했었어요.
  다 했었는데 그동안은 문서 시행하면 하단에 권한을 위임받아 어느 면장이 처리를 이렇게 됐었거든요.
  지금은 위임을 해 주면은 완전히 면장이 자기 이름으로 나가버려요, 이미 자체가 위임돼서.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간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현재는 환경과에서 단속 나가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으로 권한이 위임됐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단속 업무를 안 하던 읍면의 직원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현장을 나가게 되면 그 읍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의 부족함이 없지 않겠느냐 전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동안 하던 일을 그냥 계속 명칭이 읍면장 하던 걸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더 확대됐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거기에 “권한위임을 받아”라는 직인이 없이 보고 생략해서 그동안은 처리하고 나서 보고까지 해야 되면은 번거로웠던 것을 읍면장이 책임 있게 처리해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보고 규정을 삭제해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권한행사 시에 보고라 하면 사전보고도 있을 수가 있고 사후보고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거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군수님한테 사전보고를 한다, 상급기관에 사전보고를 한다 이런 어떤 허락을 맡는 과정에서 일의 능률이 저하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후보고까지 어떠어떠한 걸 했다 이런 사후보고까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련 우리 행정 상위기관이나 이 읍면이나 어떤 단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지는 않을 거고, 위임되는 사무는 중요사안이라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는 건축민원도 일정 규모 이상은 군에서 다 허가가 날 겁니다.
  나고 미미한 거 그런 사업이 위임되지 중요사안은 아닐 거예요.
이상근 위원   
  보고 규정을 삭제해서 업무 능률을 제고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요 사항은 예를 들면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전국이 다 똑같다고 그래서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옳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른 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또 자치단체가 문제 있다면은 요것이 안 됐을 테죠.
  한 번 해 보시고 안 됐을 때 지적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읍면에 권한이 있던 건축업무를 우리 군으로 가져온 게 몇 년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문   
  10여 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정문   
  10여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다시 양 읍만 읍장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도단속 권한을 준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신고 허가 권한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거기도 있죠.
  몇 번째냐면 건축신고 수리라고 해서 3, 4항에 축조신고라든가 건축신고 처리 이렇게 돼 있죠.
○위원장 김정문   
  지금 답변 말씀 중에 규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는 읍장 행위가 권한을 주고 규모 이상의 것을 군에서 권한을 갖고 계신다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되면 건축업무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대책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사항을 읍면에서 안내해 주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서 디테일하게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같은 경우만 군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라는 얘기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읍면한테.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주택을 하나 건축한다, 상가를 하나 건축한다 하면은 읍면장이 건축허가까지도 가능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제가 요거 면적은, 요 내용을 지금 다 안 읽어서 모르는데 일정 면적 이하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건축민원에 대한 문제가 민원 입장에서 볼 때 건축에 대한 문제가 읍으로 전권이 위임된다 하면은 읍에서 모든 건축 민원을 해소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군에 왔다가 읍 건축계에서 일을 보다가 다시 도시건축과로 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읍에 아까 6급 주사, 기술직 주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홍성읍이나 광천읍이나 도심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도 건축민원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하고 요 조례안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실과의 의견을 다 받아서 도시건축과장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직접적으로 실과의 의견을 받았겠죠.
  그리고 읍면 건축에 대한 의견도 받으셨습니까?
  읍장에 대한 의견이나 읍면 건축부서의 의견도 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제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정문   
  도시건축과 업무가 과다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가 비대해질수록 도시건축과 업무 증가는 분명히 불 보듯 뻔한 사안이고요.
  또 홍성읍이나 광천읍도 분명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거는 제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는데 제가 그거까지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거 같고 사업 부서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답변 말씀 그거까지 받으실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까지도 판단을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에 대한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실과에, 물론 자료를 제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말씀드리면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어떤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았는데 위원님들하고 토론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우리 홍성군 약 9만 가까운 인구 중에 인구분포도를 보면 내포신도시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면 홍성읍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광천읍이 또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건축 면적으로만 본다면 홍성읍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아마 4분의 3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적인 추계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축이 홍성읍에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홍성읍의 건축과 관련된 담당공무원의 숫자적 여력이나 그 직급적 여력 부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의 업무 분장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후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건축과 소관 공무원의 읍면 배치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후속조치가 따라야만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래서 이거 시행해 보고 지금도 요것은 오래 전부터 도시건축과에서 이 내용이 저희한테 대두가 돼서 저희도 실과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넘어온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직 한 명을 더 내려보내주든지 이런 걸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없었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지금 우리가 신고 수리하는 사항이 축사는 읍면장이 해 준다는 것이 120평이고, 창고는 60평, 그리고 주택은 30평, 증축 20평 이렇게 해서 그거까지만 읍장이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두원   
  아까 말씀한 일정 규모의 기준이 거기란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큰 거는, 지금 신고 수리기 때문에 특히 건축사들이 다 설계해서 넘어오잖아요.
  한 번 더 연구해 보고 문제가 차제에 발생하면은 저희가 다시 또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은 직원을 더 배치해서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건축 부서에서 계속 오래 전부터 대두됐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좀.
○부위원장 이두원   
  건축 부서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에……
○부위원장 이두원   
  다른 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도 봐야 되죠.
  작은 일까지 다 다루기 어렵다.
  특히 내포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쪽 민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건축직 공무원들이 4명인가 5명인가 한쪽 허가부서가요, 주택계 말고 그러면 그네들이 3개 면, 2개 면씩 분담해서 한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하자는 내용 때문에 한 거 같아요.
○부위원장 이두원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 및 건축 허가 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업무 재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적인 양으로 볼 때는 관련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야만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돼서 안행부에서 인력 증원 요청을 해도 쉽게 승인을 안 해 주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인력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그거는 전국적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안행부에서 판단할 거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도 30명 요구했는데 15명 해 줬잖아요.
○부위원장 이두원   
  홍성지역은 신도시가 새로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안행부에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했죠. 해서 저희 군이 15명, 예산군이 7명 해 줬어요.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제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커다란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부분이 이제 관심도의 문제나 아니면 민원 발생의 유무에 따라서 한쪽은 진행이 되는 반면 한쪽은 진행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추가적인 민원으로 이어지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이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이 일곱 번째 항 단속 관계가 형평성 관계고 3번부터 6번까지 신고 수리는 법적사항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 안 할 수 없어서 똑같이 그냥 귀속행위가 될 겁니다.
  단속이 지금 양 읍장의 주관에 따라서 지금 강하냐 약하냐 그런 차이일 겁니다, 단속만.
○부위원장 이두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축과에서 컨트롤을 계속 많이 해 줘야죠, 거기는.
○위원장 김정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과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답변 할 때 제가 현재 읍면 직원의 인원을 가지고 과연 위임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는 건축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김정문 위원장님과 과장님과 질의·답변 속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느냐 하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 본청 실과의 의견이 반영만 됐고 현 읍면장의 의견은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됐고 반영이 안 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이 사무의 위임을 읍면장에게 한다고 하면 그분들 모시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읍면에서는 받아라 그러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예를 들면은 현재 먼저 거 답변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할 때 사실은 다 위임돼서 된 사항이어서 권한의 위임이라는 걸 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 건축이 폭주했을 때 민원 없느냐 하면 제가 없다고는 못하잖아요.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한 사항이고 또 이 실과 우리 내부 얘기를 이거는 속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니요, 그냥 안 하실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하긴 해야 되기까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내부가 우리끼리 실과끼리도 업무를 서로가 밀 때가 많은데 이 사항을 읍면장 의견 받으면 읍면장이 나 이거 받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 사항은 우선은 두시고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읍면장한테 얘기하면 읍면장이 한다고 않죠.
이상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조차 면밀하게 상호 부서간의 협의도 제대로 된 거 같지 않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도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편의가 더 수월해지고 이익이 간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해 보고 또 거기에서 불편한 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재개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광천 같은 경우는 도시과까지 안 오고도 광천읍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니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홍성읍이야 가깝다고 하지만.
  이것은 행정 편의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한 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진짜 문제가 되면 저희가 즉시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끝을 잡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제 하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해 보고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시 개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지 않습니까?
  요 앞에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실 때에는 기능직 6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에 66명을 지금 바로 마이너스 시켜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실 때에 그 사안 가지고 답변하실 때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 번거로워서 이번에 66명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답변 말씀 하셨어요.
  그와 같이 사안마다 말씀이 달라지시면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관적인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장님,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정원 현황은.
○위원장 김정문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 말씀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상근 위원이나 이두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이 건축 민원 행정의 일관성을 혹시 잃어버릴 수가 있다, 또 규모에 따라서 읍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규모면은 읍에서 정확히 해소가 되고 하면은 편리할진대 군에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가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저의 당부 말씀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하셔서 그런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또 직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 업무가 폭주하고 역할이 많이 생기면은 직원 배치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려해 보시겠다는 말씀 있으셨는데 사실 홍성읍은 건축직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광천읍은 계장이 건축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축 문제는 계장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렇게 개정되면은 처음에 제가 왜 건축 문제가 홍성군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읍으로 주시려고 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건축 문제를 가지고 읍에 가면은 군으로 가야 된다는 답변을 많이 듣고 우리 읍민들께서 군으로 오시는 경우를 많이, 그런 민원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또 이런 문제가 왜 또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도 한 번 고려를 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해 주는 걸 저희가 알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저희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하다 보면은 즉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도 용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런 사항으로 됐는데 한 번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과장님 답변 중에 계신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관련해서 건축 일정 면적 이하의 건축 신고나 민원 처리 부분을 읍장한테 넘기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그 규모를 떠나서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민원적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관내에 정말로 많은 불법건축물이 산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기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충분히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 것 중에 도시건축과의 요구가 컸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어떻게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축과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로 하여금 왜 이것이 읍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사를 먼저 묻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저도 이제 이두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과장님.
  일단 이 권한이 읍면으로 위임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속의 권한이 읍면으로 위임이 됐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단속의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양 읍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면은 분담이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양 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단속의 권한을 양 읍에 위임을 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는 그 단속의 권한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는 사항이지 전체적으로는 컨트롤은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속의 권한이 양 읍으로 위임이 됐을 때 도시건축과는 아예 단속을 자기들이 쉽게 얘기해서 인력이 딸리고 어렵고 귀찮으면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단속의 권한이 그대로 있고 또 읍도 단속의 권한을 줘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건축과의 직원이 와서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류를 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불법건축물 단속도 요 허가 범위 내에만 그 읍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오버되는 거는 군에서 관리해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7번에 보면은 건축신고 사무처리 권한 범위 내에만 고발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해서만 양 읍에 하고 그 이상은 다 군에서 관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도 있게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한 걸 겁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께서 지금 진행 발언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답변의 말씀이 정확치가 않고 또 의구심이 나시니까 해당 부서의 관련자를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바에는 이 조례 자체를 보류하고 그 안에 또 얘기를 들어보고 추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해숙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 말씀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숙 위원   
  저는 그럴 거 같으면은 아까 읍면장님도 이상근 위원님 말마따나 거기하고 지금 얘기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은 읍면장님도 같이 해서 해야 될 거 같으면 실상 저도 보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문   
  잠깐 제가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고요.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의구심이 있다 하면은 보류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안을 말씀하셨고,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현장의 소리까지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위임을 받는 자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행정지원과장께서 이렇게 보고석에 앉으셔서 보고하시는 거는 종합적으로 행정조직적 문제를 다 들으셔서 각 실과의 입장과 업무적 차원에서 들으셔서 대표로 나오셔서 행정업무를 보고하시는 거니까 위원장 생각은 다른 분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행정지원과 답변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구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사를 묻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관련해서 요번 정례회가 2013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2014년도 사무부터 그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번 회기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2014년도 임시회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전반적인 행정 배치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올 거 같고 지금 읍면장 및 사업소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민원 분야, 행정지원 분야, 재무 분야 쭉쭉 해서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읍면장에서 위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 수십 건 중에서 이 한 가지 때문에 보류가 되고 또 2014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일단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여기 오기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잠깐 5분 정도 정회하면 오셔 가지고 5, 10분 정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제안한다면은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 다 바뀌니까 건축·도시건축 분야 중에 3항서부터 7항까지가 건축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다 해 주고 3항서부터 7항까지만 빼 주시고 다음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설명하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상정된 안에 일괄적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이 상정된 거를 삭제하기에는 또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회에서도 수정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김정문   
  물론 수정 가능한데 그건 위원님들이,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건축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양해 좀 구하고요.
  필요하다면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계시면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의사 잘 알았고, 이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봐도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날 제정이 되었고, 또 그 밑에 대마관리법이 1976년 제정되었다가 2000년 폐지되고 등등 해서 그동안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명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를 안 하더라도 전혀 시급성은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해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위임을 받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임을 받는 읍면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견도 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져서 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개정안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고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현재 시간 14시 30분입니다.
  1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저희가 지금 검토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다음 임시회 때 해도 어떤 군민과 집행부에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상근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를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동의하셨는데 이해숙 위원님께서 보류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건가요?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일단은 회의 진행 절차상으로 본다면 이상근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셨고 또 이해숙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보류과 관련된 의제는 성립됐다고 보기 때문에 찬반만 물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저의 생각을 좀 물어보셔서 얘기를 꺼내는 건데 아까 위임을 하는 입장에 있는 도시건축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이미 절차상 늦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 위원님께서 보류를 제안하셨고 이상근 위원님 의견에 이해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의 의견이 집합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세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왜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으로 한 거죠?
○세정담당 명민식   
  전부개정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두원   
  예, 이게 지금 비교표도 없고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비교표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위원장 김정문   
  담당으로부터 직접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예.
○위원장 김정문   
  김경환 담당 답변하실 겁니까?
○경리담당 김경환   
  예.
○위원장 김정문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경환   
  경리담당 김경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사항이 3분의 2 이상이 되게 되면 전부개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신구비교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존 조례 관련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3분의 2 기준이 내용적 측면입니까, 항목적 측면입니까?
○경리담당 김경환   
  항목적 측면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5조 보조신청과 관련해서 거의 신상털기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2항 2호를 보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화해 놨는데 그 부분하고, 또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2항에 보면 군수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거나 장학금 지급 등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은행 대출할 때 리베이트 주듯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거 같고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보조금 지급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되면 보조 신청도 하지 않을뿐더러 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이것은 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당연히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신청자도 신청할 것이고 또 그것을 평가해서 보조금 지급을 군에서 판단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군에 다시 반환한다든가 아니면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수 있다라든가 했을 경우에 결국 같은 사안과 관련해서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 사업 계획을 넣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압박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인 판단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경환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규정을.
  다만 보조사업들을 했을 때 물론 다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자본적 보조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낼 때 그 수익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요 뒤에 조례 사항을 보면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익금에 관한 사항도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자가 다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수익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 그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으로, 취지로 이렇게 그 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지금 제7조가 보조금 교부조건이에요.
○경리담당 김경환   
  예.
○부위원장 이두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게 단독적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개 사업에 대한 보조와 관련해서 복수가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시간이 좀 없어서 뭐한데요.
  전부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긴 했지만 조항별로 설명을 주시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리담당 김경환   
  조항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이두원   
  회의 진행…… 담당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위원장 생각은 보조금 관리적 측면으로 이해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움의 말씀을 요청하고요.
  이것을 엄격하게 세부항적으로 보조를 받는 자의 불편함이나 또 이외에 목적까지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또 위원님들 차원에서 많은 허술함을 그동안 질의와 질타를 하셨으므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관리 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는 것은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 이두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겸 말씀을 드릴게요.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에서 좀 전에 얘기한 이후에 보면 이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5조 2항 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조 2항 8호가 뭐냐면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사업계획서 첨부자료란 말이죠.
○경리담당 김경환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 사업계획서 첨부자료에 제출된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한마디로 기부해라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리담당 김경환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기준을 높게 잡으면 기부의 기회가 없어질 것이고 그 기준을 낮게 잡으면, 기부의 의무…… 이것이 반의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나타날 수 있는 양상 중에 경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제출했을 경우에 또 그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겠죠.
  이게 너무 자의적이고 또 간섭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유권해석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노출시키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문제 없습니까?
○경리담당 김경환   
  근본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를 할 수 없도록 해 놨잖아요.
  공익적 측면 이런 게 있을 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사업계획서부터 조금 잘 작성이 되고 그것이 영리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아서 진행되는 그런 보조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 공익적 측면과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엄청난 이익을 수반되는 그런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면 계획서상 저희들이 총괄부서여서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보조사업의 영역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회관 짓는 것도 보조고요, 저온저장창고 짓는 데 보조해 주는 것도 보조고 어떤 일정한 기업에, 기 하고 있는 기업에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보조지 않습니까.
  너무나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조항들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너무나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관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의 눈치를 봐야 되고 관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고려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보조 성격의 사업일 경우를 전제로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도한 우려인가요?
○경리담당 김경환   
  저희들도 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안을 잡을 때도 그렇고 실과장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군에 다시 반환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를 명문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어떤 보조사업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서 그 수익 이상 발생할 경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제가 얘기가 많아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언뜻 보더라도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분명히 나타날 거 같고요.
  아마도 이와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보조금을 우리가 국비, 도비 중심으로 해서 군비도 들어가죠.
  여기 조례안도 군수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독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에 따른 부 창출에 대한 재분배적 장치를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규정적이지 못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다, 조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역시 저도 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7조 2항 이두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수익이 발생 예상될 때 장학금 지급 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대출할 때 꺾기와 같은 그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두원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저는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보조를 받는 여러 예를 들어서 농민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여러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아주 건전하게 잘하고 있는 업체에 보조가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면 그런 업체들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 집행부에서는 이 7조 2항이 우리 홍성군의 자의적인 조례로서 삽입을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상위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경환   
  요 부분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보조사업비로 인한 수익이 지나치게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을 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2항이 나왔다고 한다고 그러면 큰 이의는 없고 다만 이제 맨밑에서 둘째 줄에 이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이렇게 해서 쭉 명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김경환   
  예.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수출도 잘하고 판매도 잘 되고 이익도 잘나고 굉장히 번창한 업체에게 또 설비를 위한 그런 보조를 종종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리담당 김경환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안별로 요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담기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가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런 어떤 보조금의 일부, 전부 반환이라든지 사회에 재분배할 수 있는 이런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보조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들이 수익이 과다 발생해서 계속 이것이 앞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어떤 강압 아닌 강압으로 갈 때는 자꾸 또 그 수익을 숨기게 되겠죠.
  그런 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라리 이 7조 2항 맨밑에서 두 번째 줄 이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해서 차라리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제5장 보칙, 제23조 재산의 관리 부분을 보면은요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인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항에 근저당권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보조, 50% 자담일 경우에 여기까지는 보조고, 여기까지 자담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 대상 물건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할 경우에 5억을 보조받고 5억을 자담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만 등기 설정, 물론 채권최고액으로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등기 설정 자체를 피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설정 기간이 지금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향후에 그 어떤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누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조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군에서 설정해 놓는 건데.
  그렇다고 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한 가지가, 예측되는 부작용은 뭐냐면 국도비 반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보조 내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누가 있어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결국은 사업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폐단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고요.
  제2항 같은 경우도 제1항의 근저당권 설정은 보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보조금을 받은 그 부분을 대상으로해서 어떤 사업자 내지는 어떤 보조금 대상자는 관련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어떤 대상자는 설정하지 않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 해서 예측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수가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경리담당 김경환   
  보조사업법에 보면, 법령에도 보면은 국가에서 보조받은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 제공이라든지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비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을 채권총액으로 설정해 놨다고 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어차피 자기 자본 부담 플러스 보조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부동산도 취득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위원장 이두원   
  말씀 중인데요.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과 사업에 임하는 자세는 최고 사업이 잘될 때를 가정한 사업계획과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가정하는 사업계획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인데요.
  그 안에 사업이 계속 활성화돼서 은행 문턱 두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큼의 그러한 그 사업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퍼센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이 있으면 굳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쓰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례는 이 보조금의 아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새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재분배하는 그런 방향성과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해 본다면 결국은 누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신청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내지는 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고 국가에 반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예측한 대로 보조금 받는 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보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공익적인 보조금을 받는 자로서 또 사회적인 부담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이 사회 질서가 안정되게 잡히지 않을까.
  또 보조금을 받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타 시군의 사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은 이와 관련해서 그렇지 아니한데 우리 군만 이렇게 강화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타 시군 대비 군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그럴까요, 불이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타 시군은 활발하게 보조금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신장시키는 데 반해서 우리는 툭툭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은 어떤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경리담당 김경환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지금 다 자료로 준비해 있지는 않고요.
  물론 보조사업을 받아서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보조사업법이나 이런 데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임의처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냥 사유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비는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리 측면에서 조례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또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하고 보조사업을 잘 운영해서 또 그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보조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또는 보조 출연을 전반적으로 제한해 놓고 국가의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공익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을 민간을 통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공익적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보조금사업법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강화된 측면에서 관리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설정 비용에 대한 부담 같은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김경환   
  그 규정은 조례에 사실 안 담겼습니다.
  안 담겼는데 어떤 사회에 관행이나 이런 거를 본다면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은 보조금이니까 피보조자가 설정비용을 부담한다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은행권에서 무슨 대출업무 같은 걸 볼 때는 은행에서 설정비용을 부담해 주게 돼 있는 그런 판례가 나와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문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일체 제출해야 됩니다.
  또 다하고 나면 근저당 10년 동안 설정 당해야 됩니다.
  또 중간에 수익이 있으면 기부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누가 사업하겠어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지지 못하는, 즉 국도비 반납 사태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경리담당 김경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 신청자의 재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나머지 재산도 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요런 부분으로 해석해야지 그 외 부분까지, 사유재산까지 다 이렇게.
○부위원장 이두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할 때 회계가 독립돼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과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구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부채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채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여기까지, 왜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차압 들어올까봐 설정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김경환   
  그렇죠.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또 재산을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에.
○부위원장 이두원   
  처분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알아서 파는 처분 방법이 있고 하나는 채권자가 차압이 들어오니까, 채권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처분을 당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권리금 붙여 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거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보다는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려고 넣어두는 것이 저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빚 다 내놔봐, 얼마인지, 금융이 있는지 그런 거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경리담당 김경환   
  그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하고.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담당께서 답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인제 충분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경리담당 김경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안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경리담당 김경환   
  22조에 보면 별도계정 관리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22조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실 해 왔는데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사실은 계정을 따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보조사업과 다른 데 재산과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해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시 4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세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43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세정담당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47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세정담당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성삼문 선생 유허지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된 토지 매입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절대농지죠?
○지역계획담당 김동표   
  농림지역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농림지역입니까?
  내기마을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활용 내지는 사용, 군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잠깐만요.
  내기마을 업무가 도시건축과 업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도시건축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도의 문제인데요.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도시가 확장돼서 인근에 인구가 많이 살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거 같고요.
  현재 그쪽에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군유지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군민들께서 얼마만큼 동의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매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매입의 목적을 용도죠.
  변경했으면 좋겠다.
  지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그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언급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시범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외지로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외곽으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언급됐던 바가 있었는데 여기는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봐서요.
  이 목적 변경을 할 수는 없는지, 사용 목적이죠, 용도.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의 자산으로 해서 각종 작물과 관련된 시험 재배를 할 수 있는, 시험포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부지가 용봉천하고 삽교천이 만나는 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기에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진입로에 대해서도 또 마을로 진입하는 걸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서 이 차제에 내기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제방을 확장해서 제방을 확장하면 이쪽 토공만으로도 토지 매수 없이 확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로도 확장을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체육공원을 만들면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두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기마을 주민들의 보상적 측면에 있어서 배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상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의 숫자라고 그럴까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시내권에서 거기 체육공원에 체육하러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자칫 잘못하면은 말썽의 소지가 있다.
  즉 예산 낭비 개념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거는 나중에 그쪽 지역의 인구 과밀도가 높아진 이후에 얼마든지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시점까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로 일단 활용을 했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은 체육공원 조성까지는 다른 비용이 추가되니까 시험재배로 사용을 하다가 여건이 되면은 변경해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마을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접근해야 될 거 같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성삼문 유허지 주변 정비에서 토지 매입하는데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이상근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은 한 160평방미터, 왜냐면 거기가 마사토 복토 이렇게 진출입만 이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지금 노은단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운데 진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허지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김경식 그분 옆으로다가 한 40미터 정도만 개설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걸 개설해 주고 이쪽은 관리사 쪽 앞에 일정 부분만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잔디 식재로 그 문화재를 보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내년에 그러한 주차장 사업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은 안 됐고요, 그 토지 매입만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방미터당 한 5만 8천 원 그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올해 준해서 우선 토지 매입을 한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주차장하고 그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은 하지만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번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 지역은 계사 신축을 위해서 마을주민과 계사를 하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 사업자가 고집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계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점은 계사가 들어가는 거보다 위치적인 면에서 도청과도 굉장히 가깝죠.
  또 홍성읍이죠.
  절대 계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건축과에 이 체육공원 조성 계획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다른 측면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환경적으로 위해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때 그것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 내가 홍성읍 월산 쪽에 돈사를 짓겠다, 민원이 발생했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도 돈사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법리와 같이, 똑같이 군에서 땅을 사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변 축사 때문에 상당한 내포신도시 입주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포신도시 주변 5km 이내에는 축사금지구역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존 축사도 이전을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포신도시와 2.5km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빨리 가축사육금지구역이나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고 다만 그동안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조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가축사육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서둘러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계사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 말씀도 듣고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질문을 했을 때 홍성군에서 이 계사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랬을 때 그러면 도에서 도 조례라든지 도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아봐 달라 말씀드렸었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도청에서 주변 5km 이내는 그러한 것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5km라고 그러면 홍성읍으로 따지면 대략 어디까지 해당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도시계획 구역하고 도청 사이가 한 3km거든요.
  그래서 홍성 도시지역까지는 다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일본에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용봉산 밑이라든지 도청 주변이라든지 홍성의 외곽에 전원주택단지를 지으려고 해도 이 축사라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요번에 도에서 또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은리 성삼문 유허지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거기 체육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현재는 농경지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김정문   
  농경지를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설치하기까지 그렇게 절박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의 책임은 솔직히 과장님께서 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잘 알면서도 지금 이 자리 답변석에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사실 부정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도시건축과 사업으로 올라온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해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 있으시면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청 신도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축사도 폐업보상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도의 정책적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군에서 허가를 해 준다면 도청과 상이되는 이런 정책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도청 신도시와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가 아닌 다른 시설로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어도 그와 관련해서 환경이 오염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하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청 신도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축사는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도, 체육공원도.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김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익히 들었던 말씀이시고 현장답사 시에나 사석에서 충분히 들었던 말씀이고요.
  분쟁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축사를 지으려는 분, 땅을 팔려는 분, 또 축사 설치를 반대하시는 마을 주민,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한번에 다 세 군데의 욕구를 다 해소시켜주겠다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쟁의 소요가 있는 주변의 땅은 홍성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시는 거고요.
  행정에서 그동안 행정 집행을 하시면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적도 제가 수없이 많이 지켜봤고 경험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분쟁 해결하는 데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 혹시 개최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이 조성되고 있고 용봉천 자연생태 조성계획과도 반하는 계획에 있고 또 우리 도 시책과의 반대되는 정책을 그 사람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행위로도 봐서 반려가 가능하다는 우리 전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대응을 할 수, 그러니까 계사를 신축하는데 허가 들어온 걸 반려해도 대응 대책은 가능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기마을의 장기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위원장 김정문   
  내기마을이 처음부터 이 계사를 반대했지 공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일어났……
○위원장 김정문   
  여기서 과장님하고 토론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해서 이 절대농지를 군에서…… 이게 절대농지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해서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려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테고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좀 전에 저는 아까 모두에 질문을 드릴 때 계사 문제를 일부러 얘기를 안 꺼냈어요.
  내용은 현장에도 갔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왜 계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냐 하면 우리가 계사 때문에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건축 민원은 들어온 사실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계사 때문에 그 땅을 산다고 하기보다도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성에 의해서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체육공원은 뜬금없다.
  그 지역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 있어서 공원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까지 이해할 군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까 과장님도 말씀주셨듯이 추가적인 체육공원 시설비용이죠.
  거기가 저지대인데 상당한 수준에 성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러한 부분, 저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경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계사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그 법률적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설명인 것이지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송으로 가서 만약에 패소를 해서 거기에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계사 신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도에서는 있는 것도 파내려고 그러는데 홍성군에서 바로 인근에 신규 허가를 내주는 행정의 언밸런스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부분이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최종적 사법적 판단이 아니고 의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의 수인 홍성군이 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패소해서 거기에 계사가 신축되어질 경우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땅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몇 십 배를 주어야, 몇 배 내지는 몇 십 배를 주어야만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사는 건데 문제는 용도를 뭐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범포 목적으로 사놨다가 나중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가지가 형성돼서 공원의 필요성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체육공원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잖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그 조건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줄 것을…… 아직 토론 기회 남아 있죠?
  지금 질의 시간입니까?
○위원장 김정문   
  토론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지금 홍성군수가 제출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하는 데 그렇게 답변석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
○부위원장 이두원   
  안 그러면 다시 올려야……
이상근 위원   
  아니죠, 그건 이두원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예 하셨는데 그게 가능해서 대답하신 말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일단 목적은요 체육공원을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고 조건을 부여한다면은 체육공원 조성 시까지는 시범포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상근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걸 시범포로 해야 됩니까?
  체육공원 조성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거를 한 위원이 시범포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시범포로 바꾸겠다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조성 전까지.
○위원장 김정문   
  이래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말씀은 아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틀은 절대 거기에 계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이고요.
  그 차원에서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든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센터에서 사용을 하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체육공원 조성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내기마을 주민들 굉장히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집행부에 자기들이 하소연하고 요구를 해도 들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센터의 그런 시설도 좋겠지만 공원을 만들면 그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나중에 도청 신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홍성군 재산 증식에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내기마을에 여러 가지 분쟁과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체육공원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자치단체의 생각은 정말로 합당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지역이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 마을에서 동떨어진 물론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하천변이고 물이 교합되는 지역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이고 여러 가지 내세울 만한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만 내기마을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체육공원을 활용하고 그곳에 체육공원이 들어설 최적의 장소인지는 과장님이나 저희나 충분히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체육공원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려면은 최적의 장소를 또 찾아도 될 텐데 왜 하필 먼 그곳이냐고 반문을 해도 거기에 답변은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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