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4일 (월) 10시 08분
- 의사일정
- 1. 제21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1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출석요구의건
- 4. 2013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 부의된 안건
- o 5분발언(이두원의원)
- o 5분발언(이상근의원)
- 1. 제21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윤용관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 2. 제21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출석요구의건(윤용관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 4. 2013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김정문의원외 8인의원 발의)
-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10월 8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군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0월 10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10월 8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군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0월 10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5분 발언은 이두원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5분 발언은 이두원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역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우리 홍성군의 주요 사업 과제였던 궁리지구 관광개발단지 포기의 상황과 관련해서 그 절차와 내용 부분이 엄중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시작과 사업의 종료 부분이 너무나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 두세 차례 의회 방문을 통해서 궁리 관광단지 개발 부분은 우리 홍성군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의회에 관련된 동의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현안 사업팀을 꾸리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 포기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토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었고 그리고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행정 절차와 주요 사업 현안에 대한 일을 풀어가는 처리 프로세스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그래서 본 의원이 관광진흥법을 살펴봤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자가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자와 결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광단지개발계획 내지는 사업계획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단지 개발계획 내지는 사업계획 부분은 안이 작성된 이후에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군에서 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규칙 제58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궁리관광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도에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승인 요청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광단지 지정 고시는 있을 수가 없었겠죠.
절차적으로 보면 관광단지 지정 고시가 된 이후에 토지 확보 및 조성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 수립 등과 시행령 제46조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업자가 사전에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내지는 그와 같은 능력과 의사가 없어서 그 사업자와 결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상당히 무책임한 그러한 처사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광단지 사업계획 내지는 개발계획 부분과 조성계획은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엄연히 틀립니다.
군민들께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토지 매입 불가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성계획은 관광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제출되는 그러한 구비서류의 하나로서 토지 매입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관계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련의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여줬던 실체적 절차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여타한 민간 자본 유치 내지는 기업 유치 부분과 관련해서 요번에 궁리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의 노출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내지는 유해 요소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의 초점입니다.
사적 공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그리고 규모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시작과 그 끝을 명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도 의회가 알지 못하는 MOU 체결로 시작을 해서 그 끝도 사적 공문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켜서 계속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하지 못한 일입니다.
입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면피 형태로 끼워 넣는 그러한 행정이라면은 정말로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슈 양산이 진행됐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관련한 인사 조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사후에 설명하고 있는 조성 계획 단계에서의 토지 매입과 관련된 의지와 능력 부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은 그 부분이 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판단되어져야 되는가.
초기 사업 검토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반문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현안사업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안사업팀이라고 하는 명칭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명확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군수님의 판단과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주요 현안이 있고 중장기 현안이 있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 있습니다.
현안사업팀이라고 하는 명칭을 전제로 해서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꾸려진 현안사업팀에 대한 재차 인사가 후속조치로 나와 줘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면 그 중장기가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현안사업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종식 내지는 지속적 추진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궁리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귀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홍성군 행정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심하게 이야기하면 치부가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의 실수나 한번의 잘못은 교훈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 계획과 관련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존경하는 홍성군의회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들께 감히 제안드립니다.
궁리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절차상의 과정과 문제점이 무엇이었던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리하고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향후에 우리 홍성군 개발과 연관된 민자 유치의 노력이나 기업 유치의 노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후적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이나 홍성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궁리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우리 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우리 홍성군을 먹여살릴 수 있는 블루오션적 측면으로 인식한다면 차제에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관련해서 아까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속적 여부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에게 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사업자와 그동안 궁리관광단지에 투자하고자 했던 각 기업체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이 정리된 이후에 평가서가 나와 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군수님께는 이 사업의 당위성과 중대성, 그리고 효과성을 전제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드릴 의사는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 의회에 말씀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역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우리 홍성군의 주요 사업 과제였던 궁리지구 관광개발단지 포기의 상황과 관련해서 그 절차와 내용 부분이 엄중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시작과 사업의 종료 부분이 너무나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 두세 차례 의회 방문을 통해서 궁리 관광단지 개발 부분은 우리 홍성군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의회에 관련된 동의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현안 사업팀을 꾸리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 포기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토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었고 그리고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행정 절차와 주요 사업 현안에 대한 일을 풀어가는 처리 프로세스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그래서 본 의원이 관광진흥법을 살펴봤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자가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자와 결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광단지개발계획 내지는 사업계획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단지 개발계획 내지는 사업계획 부분은 안이 작성된 이후에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군에서 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규칙 제58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궁리관광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도에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승인 요청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광단지 지정 고시는 있을 수가 없었겠죠.
절차적으로 보면 관광단지 지정 고시가 된 이후에 토지 확보 및 조성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 수립 등과 시행령 제46조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업자가 사전에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내지는 그와 같은 능력과 의사가 없어서 그 사업자와 결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상당히 무책임한 그러한 처사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광단지 사업계획 내지는 개발계획 부분과 조성계획은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엄연히 틀립니다.
군민들께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토지 매입 불가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성계획은 관광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제출되는 그러한 구비서류의 하나로서 토지 매입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관계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련의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여줬던 실체적 절차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여타한 민간 자본 유치 내지는 기업 유치 부분과 관련해서 요번에 궁리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의 노출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내지는 유해 요소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의 초점입니다.
사적 공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그리고 규모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시작과 그 끝을 명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도 의회가 알지 못하는 MOU 체결로 시작을 해서 그 끝도 사적 공문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켜서 계속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하지 못한 일입니다.
입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면피 형태로 끼워 넣는 그러한 행정이라면은 정말로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슈 양산이 진행됐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관련한 인사 조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사후에 설명하고 있는 조성 계획 단계에서의 토지 매입과 관련된 의지와 능력 부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은 그 부분이 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판단되어져야 되는가.
초기 사업 검토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반문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현안사업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안사업팀이라고 하는 명칭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명확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군수님의 판단과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주요 현안이 있고 중장기 현안이 있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 있습니다.
현안사업팀이라고 하는 명칭을 전제로 해서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꾸려진 현안사업팀에 대한 재차 인사가 후속조치로 나와 줘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면 그 중장기가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현안사업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종식 내지는 지속적 추진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궁리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귀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홍성군 행정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심하게 이야기하면 치부가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의 실수나 한번의 잘못은 교훈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 계획과 관련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존경하는 홍성군의회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들께 감히 제안드립니다.
궁리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절차상의 과정과 문제점이 무엇이었던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리하고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향후에 우리 홍성군 개발과 연관된 민자 유치의 노력이나 기업 유치의 노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후적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이나 홍성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궁리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우리 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우리 홍성군을 먹여살릴 수 있는 블루오션적 측면으로 인식한다면 차제에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관련해서 아까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속적 여부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에게 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사업자와 그동안 궁리관광단지에 투자하고자 했던 각 기업체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이 정리된 이후에 평가서가 나와 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군수님께는 이 사업의 당위성과 중대성, 그리고 효과성을 전제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드릴 의사는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 의회에 말씀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곡백과 알알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홍성 군민 모든 분들께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을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2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자랑스럽고 찬란했던 천 년 역사의 홍주, 홍주의 지명을 되찾아야 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둘째, 홍주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최근 논란이 있는 바 이 기회에 지명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하여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앞으로 홍주의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후세에게 올바른 홍주의 역사를 물려주고자 함이 발언의 주요 취지가 되겠습니다.
찬란한 천 년 역사의 우리 홍주의 지명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있어 왔지만 개칭의 역사적 당위성과 대의명분이 모든 홍주인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그 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해 싹도 움트기 전에 시들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홍성을 이끌어가는 군수님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천 년 홍주의 지명을 되찾기에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 앞에서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홍성·예산 땅으로 이전해 왔고 홍성·예산이 바로 자랑스러운 천 년 역사를 가진 ‘홍주’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께서 찬란하게 일구어 놓은 ‘홍주’는 온 데 간 데 없고 누구의 생각인진 모르겠으나 역사적 의미를 찾을 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생뚱맞고 해괴한 ‘내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홍주의 역사적 정통성을 외면하는 무지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이미 대전일보는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 이름이 ‘내포신도시’라는 명칭에 대하여 “내포신도시에는 내포가 없다”고 정곡을 찔러 내포라는 지명에 문제가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포는 바닷가, 이름 없는 작은 포구라는 것밖에는 그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고 역사, 문화, 전통이 검토되지 않은 역사적 정체성이나 근거가 결여된 생소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세조 때 홍주목은 서천, 태안, 서산, 면천, 온양 5개 군과 홍산, 덕산, 청양, 대흥, 비인, 결성, 남포, 보령, 아산, 신창, 예산, 해미, 당진, 평택 14개 현을 합하여 서천에서 평택까지 19개 군현을 다스렸던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홍주가 전문가적 식견이 부족한 도청이전 신도시 ‘지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홍주시가 아닌 내포신도시로 명칭을 확정함은 너무나 중차대한 역사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천 년 홍주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홍성·예산이 통합해 ‘내포시’로 지명이 굳어진다면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홍주는 없고 내포만 있을 뿐입니다.
역사의 이슬로 사라질 홍주라면, 후세에게조차 까맣게 잊혀질 홍주라면 구태여 홍주를 복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천 년 역사의 홍주는 갈기갈기 찢어버려 휴지통에 던져 버리고 뜻도 내용도 없는 사생아 ‘내포’에만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홍주, 선조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천 년 홍주, 우리는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모든 홍주인이 이 뜻을 같이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미래에 홍성·예산이 통합시가 되고 그 통합시의 행정구역상 명칭이 내포시로 확정된다면 ‘홍주’는 영원히 되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는 찬란한 천 년 역사의 고장 홍주, 홍주의 지명을 되찾는데 군 차원의 접근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 년 ‘홍주’의 지명 사용 시기에 최근 논란이 있는바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선 전 홍성군수께서 지역신문에, 그리고 디트뉴스에 기고를 통해 2012년이 홍주라는 지명을 사용한 1000년의 해가 되는 시점이고 또한 역사의 필연인지 도청이 홍성으로 환도하는 해임에도 홍성군은 어떠한 기념 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은 역사학자 세 분의 자문을 받아 홍주라는 지명을 사용한 천 년째 되는 해는 2012년이 아니라 2018년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선 전 군수께서는 홍성군의 답변에 조목조목 반론을 하시고 2012년이 천 년 홍주가 되는 해임을 다시 홍성군에 문서로 보내고 재차 답변을 기다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홍성군의 주장이 옳은지 이상선 전 군수님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하여 판가름 내고자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 홍주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술되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 줘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자문을 구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이진한 교수님,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님,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윤용혁 교수님께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 홍주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한 연도를 1018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선 전 군수께서는 세 분 교수님께서 자문하신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홍주의 지명 사용 시기를 1018년이라고 단정 지을 아무런 근거가 없고 태조실록의 내용을 근거로 홍주의 지명 사용은 927년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상선 전 군수님의 주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미천한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홍성군이 자문을 의뢰한 세 분 교수님의 검토의견서를 살펴봐도 그 또한 홍주의 지명을 사용한 시기가 1018년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자문을 의뢰한 세 분 교수님은 나름 사학계의 권위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세 분 교수님의 자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는 올바른 역사 찾기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선 우리 지역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사계의 권위자를 찾아 한 번 더 홍주 지명 사용 연대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곡백과 알알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홍성 군민 모든 분들께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을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2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자랑스럽고 찬란했던 천 년 역사의 홍주, 홍주의 지명을 되찾아야 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둘째, 홍주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최근 논란이 있는 바 이 기회에 지명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하여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앞으로 홍주의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후세에게 올바른 홍주의 역사를 물려주고자 함이 발언의 주요 취지가 되겠습니다.
찬란한 천 년 역사의 우리 홍주의 지명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있어 왔지만 개칭의 역사적 당위성과 대의명분이 모든 홍주인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그 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해 싹도 움트기 전에 시들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홍성을 이끌어가는 군수님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천 년 홍주의 지명을 되찾기에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 앞에서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홍성·예산 땅으로 이전해 왔고 홍성·예산이 바로 자랑스러운 천 년 역사를 가진 ‘홍주’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께서 찬란하게 일구어 놓은 ‘홍주’는 온 데 간 데 없고 누구의 생각인진 모르겠으나 역사적 의미를 찾을 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생뚱맞고 해괴한 ‘내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홍주의 역사적 정통성을 외면하는 무지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이미 대전일보는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 이름이 ‘내포신도시’라는 명칭에 대하여 “내포신도시에는 내포가 없다”고 정곡을 찔러 내포라는 지명에 문제가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포는 바닷가, 이름 없는 작은 포구라는 것밖에는 그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고 역사, 문화, 전통이 검토되지 않은 역사적 정체성이나 근거가 결여된 생소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세조 때 홍주목은 서천, 태안, 서산, 면천, 온양 5개 군과 홍산, 덕산, 청양, 대흥, 비인, 결성, 남포, 보령, 아산, 신창, 예산, 해미, 당진, 평택 14개 현을 합하여 서천에서 평택까지 19개 군현을 다스렸던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홍주가 전문가적 식견이 부족한 도청이전 신도시 ‘지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홍주시가 아닌 내포신도시로 명칭을 확정함은 너무나 중차대한 역사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천 년 홍주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홍성·예산이 통합해 ‘내포시’로 지명이 굳어진다면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홍주는 없고 내포만 있을 뿐입니다.
역사의 이슬로 사라질 홍주라면, 후세에게조차 까맣게 잊혀질 홍주라면 구태여 홍주를 복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천 년 역사의 홍주는 갈기갈기 찢어버려 휴지통에 던져 버리고 뜻도 내용도 없는 사생아 ‘내포’에만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홍주, 선조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천 년 홍주, 우리는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모든 홍주인이 이 뜻을 같이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미래에 홍성·예산이 통합시가 되고 그 통합시의 행정구역상 명칭이 내포시로 확정된다면 ‘홍주’는 영원히 되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는 찬란한 천 년 역사의 고장 홍주, 홍주의 지명을 되찾는데 군 차원의 접근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 년 ‘홍주’의 지명 사용 시기에 최근 논란이 있는바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선 전 홍성군수께서 지역신문에, 그리고 디트뉴스에 기고를 통해 2012년이 홍주라는 지명을 사용한 1000년의 해가 되는 시점이고 또한 역사의 필연인지 도청이 홍성으로 환도하는 해임에도 홍성군은 어떠한 기념 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은 역사학자 세 분의 자문을 받아 홍주라는 지명을 사용한 천 년째 되는 해는 2012년이 아니라 2018년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선 전 군수께서는 홍성군의 답변에 조목조목 반론을 하시고 2012년이 천 년 홍주가 되는 해임을 다시 홍성군에 문서로 보내고 재차 답변을 기다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홍성군의 주장이 옳은지 이상선 전 군수님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하여 판가름 내고자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 홍주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술되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 줘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자문을 구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이진한 교수님,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님,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윤용혁 교수님께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 홍주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한 연도를 1018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선 전 군수께서는 세 분 교수님께서 자문하신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홍주의 지명 사용 시기를 1018년이라고 단정 지을 아무런 근거가 없고 태조실록의 내용을 근거로 홍주의 지명 사용은 927년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상선 전 군수님의 주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미천한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홍성군이 자문을 의뢰한 세 분 교수님의 검토의견서를 살펴봐도 그 또한 홍주의 지명을 사용한 시기가 1018년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자문을 의뢰한 세 분 교수님은 나름 사학계의 권위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세 분 교수님의 자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는 올바른 역사 찾기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선 우리 지역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사계의 권위자를 찾아 한 번 더 홍주 지명 사용 연대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상근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상근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용관 부의장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0월 17일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용관 부의장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0월 17일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