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13일 (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3. 2.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 9. 홍성군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2013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14. (주)홍주미트경영안정자금10억원채무에대한이행기간연장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석범·김원진·김정문·장재석·이병국·이해숙의원 공동발의)
  5. 4.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이병국의원 발의)
  6. 5.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10. 2013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2. 11.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주)홍주미트경영안정자금10억원채무에대한이행기간연장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용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259억 1,6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62억 7,8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4억 5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4,300만 원이 감소되었기에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87억 1,400만 원보다 6.95%가 증가된 4,371억 3백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974억 원, 특별회계 397억 3백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58억 원, 특별회계 2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42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9억 3백만 원, 보조금 57억 9,2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6,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석범·김원진·김정문·장재석·이병국·이해숙의원 공동발의) 
4.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이병국의원 발의) 
5.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2013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11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9월 9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 활동 및 각종 정보 교환과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냉난방비,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2조의 제2호 중 “토지매입비”를 삭제하고, 제10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전부 삭제하고, “제11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독 등)”를 “제10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독 등)”으로, “제12조(시행규칙)”를 “제11조(시행규칙)”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 등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건설기계 임대료를 추가하고, 대상사업 및 금액 등을 변경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4개 축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홍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개정되면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가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되고, 2012년 8월부터 충청남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성군 체육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체육진흥의 발전을 위한 지원금은 일반회계의 민간행사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실정이고,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낮은 이자 수익률로 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홍성군 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2008년 2월에 개정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오관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홍성읍사무소 및 홍성군보건소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위법 여부와 현행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주)홍주미트경영안정자금10억원채무에대한이행기간연장의건(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9월 9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에서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업종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는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홍주미트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역할 수행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상환을 연장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두원 의원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의 건과 관련해서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가지고 채권 확보가 확실히 진행될 수 있겠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겠지만 이 보고서에 기초해서 본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본 의원은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연장의 건과 관련해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사석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확실한 채권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홍주미트 주식의 주흥노 25만 1,250주, 박성호 25만 1,250주 해서 합계 50만 2,500주, 지분율 42.4% 이 부분에 대한 홍주미트의 홍성군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 주흥노와 이사 박성호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하고 3년 동안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 적용 3%입니다.
  채권 담보 설정 부분과 관련해서 공증하고 공증에 필요한 경비는 홍주미트 부담으로 해 놨고, 단서 조항 부분에 있어서 상환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시 홍주미트 정관 제14조 주주양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개인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이렇게 해 놨거든요.
  두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담당과장님에게 답변 조치토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가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년 후에 홍주미트 주식의 가치는 현재로서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10억을 약 50만 주로 나눌 경우에 주당 몇 원 빠지는 2천 원씩인데요.
  이 부분이 2천 원이 훨씬 상회할 수도 있고 자본잠식이 돼서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 2천 원이 상회하는 주식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내지는 시장에서 형성될 경우에는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2천 원 미만일 경우 내지는 최악의 경우 자본잠식의 경우에는 이 주식을 전제로 한 채권 확보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개인 연대 보증에 대한 재산을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어떤 경우냐 하면 설정됐을 경우입니다.
  즉 주식의 양도 가지고 채권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수단을 강구해 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 조항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정서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단서 조항만 가지고 채권 확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자기 가치를 하지 못해서 10억에 내지는 해당되는 이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나머지 채권 확보의 수단과 관련해서 설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제로 한 채권 확보 방안이 확보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연장의 와중에서 지난번 취했던 조치, 즉 채권 확보 미흡에 따른, 미흡한 조치에 기인해서 채권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설명 가지고 내지는 조치 가지고 과연 채권 확보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시 홍성군민들께 누를 끼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커다랗게 보면 채권 확보 방법론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을 처분하겠다 내지는 양도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개인 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채권 확보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 처분을 통해서 5억 원 채권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나머지 5억 원이 남겠죠.
  그럴 경우에 5억 차액분에 대한 개인 재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순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재산 처분부터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처리해서 확보한다라고 하는 얘기인지의 채권 확보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가치가 10억이 상회할 수도 있고 10억이 훨씬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담당과장께서 산업건설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 보고서가 나왔고, 또 동의를 해 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의 진행상 부분에 있어서 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의장님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축산과장님은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에 대한 채무 이행 연장과 관련해서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의원이 안건을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답변 듣는 거보다 지금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돼야 되죠.
○의장 조태원   
  그 문제는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다음에 의원님들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김정문 의원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   
  이두원 의원께서 우려와 지적의 말씀은 의원으로서 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의결된 사안이니만큼 산업건설위원장 소견을 들으신 다음에, 또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건설위원장의 소견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갑자기 김정문 의원님께서 답변을 저한테 하라고 하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무 연장 건에 대해서 왜 연장을 하게 됐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10억 원이라는 채무가 첫째는 군도 여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성호·주흥노 주식이 25만 주, 약 50만 주가 있는데 이 연장 건은 10억이라는 것을 지금 경영 악화로 인해서 연장의 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강제로 우리가 의결을 연장 건에 대해서 연장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직원이 현재 240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홍성군의 관내 업체로서 홍주미트는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오죽했으면은 연장 건, 경영 악화로 인해서 상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결의 건이 의회까지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억 원이라는 상환을 우리 홍성군이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N분의 1로 또 군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주식이 50만 주, 2천 원으로 잡았는데 거기에는 홍성군 주식은 빼고 또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연장시켜 확실하게 주식 담보, 또 연대보증 이런 것을 해서 근거 있게 이번에는 3년 동안 연장하는데 이자율도 받고 정확히 여기에 채무 상환 이행 연기 요청서에 의해서 나중에 받아내면은 더 안전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연기를 안 했을 때는 법정으로 가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받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논의의 결론을 연기하는 그런 위원회 의결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자는 이의를 하셨고 장재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그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두원 의원님이 제기한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원님 여러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두원 의원님 한 분만 계시네요.
이두원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요.
  본회의는 상임위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장소죠?
  그리고 만약에 가결과 부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미흡할 경우에는 그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기 위한 보충 설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과 부결과 관련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는 진행 순서를 채택하고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부분은 지난번, 5년 전이죠.
  2008년도 8월 1일날 집행부와 군의회에서 가결해 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한 부분은 채권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회에서는 채권 확보를 전제로 한 채권 확보가 확실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의결을 했을 것으로 당시 회의록을 보진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시에 의회 내지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했겠죠.
  당시에 회수 장치를 보면 홍주미트 대표이사 협약서, 그리고 차용증서, 그리고 상환 각서에 대한 인증서, 이 정도입니다.
  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 막상 회수하려고 보니까 채권 확보의 법률적 근거가 취약해서 그리고 경영 안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채권과 관련된 회수 연장의 건의 핵심은 장재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주미트의 경영 안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중심적 판단을 해서 연장해 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채권 확보가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미흡 부분에 대해서 겸사겸사해서 요번에 차제에 채권 확보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고 의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채권 연장에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은 아니지만 찬성하고 동의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권 확보의 보강적 측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혹시 놓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찬반을 묻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이 본회의의 의사 진행 부분에 있어서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홍성군 자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동료의원님들께 설명을 요청해 들을 것을 제안드리고 의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이두원 의원님께서 이것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상환 방법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듣기를 원하는 거고, 제가 그 전에 이두원 의원님께 좀 5대 때 의원님들이 홍주미트 이게 경상보조 1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원님들이 이걸 심의할 때 속기 내용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각종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보조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 생각에는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인데 경상보조로 나간 후에 보니까 의원간담회나 이런 장소에서 이것을 채권 확보라든가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지시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근거가 속기 내용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도 이거 고민 많이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확히 절차 밟아서 이 채무를 확실히 받아야 되지 않냐.
  그 기간도 3년, 그리고 이자 받으면서 이 담보물이라든가 채권 확보라든가 정확히 절차에 의해서 해 달라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두원 의원님 건의 사항처럼 축산과장님으로부터 한번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이두원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왜 염려하는가를 장재석 위원장님 말씀 속에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근거를 남기지 못한 것이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석 의원께서 또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은 보조 후에 채권 확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요.
  보조 전에 분명하게 개인 재산까지 채권을 확보해서 난 다음에 보조를 해 드려라.
  왜,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회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놓치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으니 개인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채권을 엄격하게 확보한 다음에 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드려라라고 결정을 한 것이 지금처럼 속기록에 남겨 있으면은 정확한 근거가 될 텐데 그것이 속기에 남겨 있지 않고 의원간담회 시에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현 시점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두원 의원께서 지적했던 대로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겨 있는 자체만 가지고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는 엄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의결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앞에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도에 지나치다고 생각하니 집행부 과장의 설명은 본회의장이 아닌 어차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는다 해도 집행부 과장으로서는 책임의 한계가 있고 업무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과장의 설명은 듣지 않기로 하고 지금 속기록에 남겨 있는 그 자체가 홍성군의회에서 언급되고 거론했던 기록이 분명하니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채권 확보에 철저하고 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장재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홍성군의 지분이 있으므로 채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홍성군도 짓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주식회사의 지분 배분에 의해서 책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경상보조로 지원할 당시에 홍성군도 지분만큼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은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분명하게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한 주식 소유 지분에 의한 채권이 책임 있다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도 분명하게 밝혀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째로 담당과장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를 상대로 연장에 의한 채권 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남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지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고,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더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위험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예전에 관련해서 본회의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구체적인 속기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주셨어요.
  지금 현재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 내용과 무관하게, 무관한 게 아니고 좀 별 건으로 장재석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홍성군 지분 포함 부분과 그리고 사실상 보조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재석 의원님 스스로의 요청에 의해서 속기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 그러면 좀 전에 일반 의원님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사실상 자칫 홍주미트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거 우리가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다.
  만약에 보조였다면 연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발언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번복된 입장이 속기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먼저 발언한 말씀과 관련에 있어서는 속기의 삭제 요청을 스스로 해 주시는 것이 향후 논란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의장님의 진행으로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조태원   
  그것이 지금 홍주미트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중간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전의 사항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일 거 같아요.
  그래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정정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과장이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좀 듣느냐 안 듣느냐 요 사항으로 이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여기에 더 말씀 안 하신 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병국 의원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 채권 확보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는 이거 가지면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를 했는데 주흥노, 박성호 모든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1차는, 두 번째는 이게 안 될 경우에 개인 재산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주식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홍주미트에 대한 모든 권한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담보가 돼서 우리가 확보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채권 확보가 충분히 됐다 이 정도면, 그래서 홍주미트가 요즘에 경영난으로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치를 제대로 해서 이분들도 살리고 우리 홍성군도 살고 축산인도 살리자 이런 뜻에서 연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려했던 부분 장재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보조로 준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   
  이병국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속기 내역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가지러 갔는데 이걸 정정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기 내용에는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이 경상보조 그걸로 속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선 조치를 한 후에 그걸 목이 안 맞기 때문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제가 정정보도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속기된 것을 정정하고 그럽니까?
  속기 내역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속기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그렇다치고 잘못된 건 우리가 반성하고 차후 6대에서는 정확히 속기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근거 있게 절차 밟아 가지고 상환을 확실히 받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문제 제기한다든가 하면은 저도 역할이 돼야 되겠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마지막으로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억 대신에 주식 가치와 무관하게 주식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목적은 주식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의 가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주식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되면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여러의 경우의 수 중에서 주식의 가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후순위 조치와 관련된 부분도 강구해야 되고 선후의 문제도 정리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기초자료를 여기 보고서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연대보증이라고 그랬어요.
  주흥노 대표와 박성호 이사 간의 연대보증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은 비슷한 주식률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공동주주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일 경우에는 공동채권자이고 채무자일 경우에는 공동채무자입니다.
  같은 채무자란 얘기죠.
  동 채무자란 얘기입니다.
  동 채무자끼리 서로 연대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데 이게 지금 축산과를 비롯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뜻은 별도로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표기에 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방안이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오, 그래야 의결과 관련된 판단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설명을 요청드린 것이지 혼란을 야기하려고 요청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기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대보증의 문제라든가, 연대보증은 채무자 외에 채무 확보가 가능한 제3자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둘 다.
  그런 표현, 그런 것 이런 것 다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리건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가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를 묻는다면 당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통과시켜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런 입장과 취지를 좀 살려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채권 확보가 제일 중요시 되는데 이 채권을 확보하자매 집행부도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의원님만큼이나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또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그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원 의원님의 말씀이 부당하다라는 말씀 이전에 공동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이 채권 담보에 있어서 홍주미트 주식이 3년 후에 가치가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지난번 간담회 때 홍주미트 주식 홍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두원 의원님을 포함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유통센터도 설립이 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상승할 건데 왜 굳이 이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좀 맥락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주식을 그러면 홍성군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 말아라 상승할 거 같다라고 해서 팔지 않았을 때 그러면 추후에 이 가격에 홍성군이 손해를 보는 이런 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는 무방하다고 보나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있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과연 더 이상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최근에 6급 법무 담당을 채용했죠.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다른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두 가지 부분만 강조하고 축산과장의 설명과 답변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여기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고, 저는 두 가지 부분만 강조하겠습니다.
  당시에 홍주미트에 10억 지원을 할 당시에 심도 있게 그 자리에 토론하고 질의했던 기억을 함께해서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이긴 하지만 회수를 원칙으로 채권을 담보해서 지원해라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진행이 돼서 10억을 지원했고요, 두 번째 주식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홍성군이지만 지원한 10억에 대해서는 홍성군 지분만큼 책임을 지은다는 그런 약속 없이 지원했음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고자 해서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담당 부서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한다 해도 그것을 부서장의 업무 영역이나 권한의 영역에 따라서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에 저는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심도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굳이 나와서 이야기해야 재론이 되는 것이고, 또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못 들어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려고 하는데 이두원 의원님, 나가셔서 끝난 다음에 축산과장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이두원 의원   
  회의가 너무 지체되고 있는데요.
  저로 인해서 기인된 거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의 건 의결과 관련해서 의결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의결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재석 의원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동의하는데 보류를 하자고 안건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안건 상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에 찬성하느냐 보류에, 이것을 물어 가지고.
○의장 조태원   
  예,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두원 의원님으로부터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이행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의결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   
  예, 찬성합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동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님으로부터 주식회사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의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조태원   
  그래서 의결 보류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식회사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결 보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인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이 있어야 되나 발의정족수 미달로 발의되지 못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식회사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현안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는 가족 친지와 정도 나누시고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