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9일 (월) 10시 11분
- 의사일정
- 1. 제21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1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5분발언(이상근의원)
- o 5분발언(오석범의원)
- 1. 제21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1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4.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8월 2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30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8월 30일 오석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8월 30일 오석범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2013년 8월 30일 장재석·이병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8월 30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8월 30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홍성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9월 2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 9월 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9월 2일과 9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8월 2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30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8월 30일 오석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8월 30일 오석범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2013년 8월 30일 장재석·이병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8월 30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8월 30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홍성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9월 2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 9월 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9월 2일과 9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5분발언은 이상근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거 먼저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5분발언은 이상근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거 먼저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정말로 무더웠던, 그래서 더욱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청량한 공기가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적셔주는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가을은 모든 홍성군민께서 그동안 땀흘려 뿌려 놓았던 씨앗들을 알차게 수확하는 풍요로운 계절, 결실의 계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가을의 초입,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홍성군민의 행복한 삶과 홍성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 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대책을 요구하시는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바 김석환 군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실과장님께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운대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이면 그 어느 누구도 홍성 유일의 4년제 대학인 청운대학교가 홍성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폐교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운대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들이 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청운대 역시 멀지 않은 시기에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 판단하고 자구책으로 일부 학과를 인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청운대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인천으로 일부 학과가 이전하였다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빈자리만큼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경기 침체와 지역의 지식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지역 대학이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상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청운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과 상생을 위한 산학협력을 하는 것으론 알고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체계적이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운대가 인천캠퍼스에 인가된 정원 1,500명 외 초과로 2백여 학생이 변칙적으로 수업을 받게 하다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홍성군 집행부는 진위 여부 확인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청운대와의 어떤 협의의 자리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난번 기획감사실 전반기 실적 보고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군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력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하는 이 순간에도 군청 정문 앞에는 청운대 주변 주민들께서 대학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석환 군수님께 청운대와 주변 지역, 그리고 우리 홍성이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운대학교 홍성 본교에 남아 있는 17개 학과 4천 명의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인천캠퍼스로 이전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김석환 군수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두 건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아산시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공주시 박수현 국회의원 역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제동을 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으로 대학 이전 계획이 없는 아산시와 공주시의 국회의원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오늘 당장 우리가 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국의 지방대학 소재 지자체와 연대 방안을 모색, 지방대 수도권 이전 불가 서명 운동을 우리 홍성군이 앞장서서 전개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운대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홍성군, 청운대학교, 주변 지역 주민, 국회의원 보좌진, 군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로의 반목과 불신은 대학과 주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운대학 없이 남장리·학계리 발전 운운할 수 없고 남장리·학계리 없이 청운대학 발전 있을 수 없습니다.
청운대학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변 지역 주민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우리 홍성군은 청운대학과 주변 지역 주민들께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홍성군, 청운대학, 주민 간의 상생을 위해 모든 문제를 협의 기구 안에서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김석환 군수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고 내포이전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지역신문은 홍고 이전과 관련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찬반을 물은 적이 있고, 그때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그후 저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군수님께서 홍성고 이전을 원치 않으신다면 홍성고가 홍성읍에서 명문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포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셨고 결국 홍성고의 내포이전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홍성고 내포신도시 이전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 차원에서 홍성읍에 남아 있을 홍성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담보해 주지 못하는 이전 반대는 자칫 홍성고를 공동화 방지의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기에 이전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선 홍성고 이전 반대를 공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고 이전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는 군민들께 홍성고 부지에 관한 군의 정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홍성고 이전을 방치한 부지 활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없는 정말로 무능력한 집행부라는 군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성고 이전을 막을 수 없다면, 홍성고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구체적인 홍성고 부지 활용 방안을 군민 앞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실과장님들께선 제가 말씀드린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멋지게 해결하는 능력 있는 실과장님의 모습을 군민 앞에 보여주시기 감히, 감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정말로 무더웠던, 그래서 더욱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청량한 공기가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적셔주는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가을은 모든 홍성군민께서 그동안 땀흘려 뿌려 놓았던 씨앗들을 알차게 수확하는 풍요로운 계절, 결실의 계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가을의 초입,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홍성군민의 행복한 삶과 홍성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 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대책을 요구하시는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바 김석환 군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실과장님께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운대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이면 그 어느 누구도 홍성 유일의 4년제 대학인 청운대학교가 홍성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폐교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운대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들이 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청운대 역시 멀지 않은 시기에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 판단하고 자구책으로 일부 학과를 인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청운대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인천으로 일부 학과가 이전하였다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빈자리만큼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경기 침체와 지역의 지식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지역 대학이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상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청운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과 상생을 위한 산학협력을 하는 것으론 알고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체계적이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운대가 인천캠퍼스에 인가된 정원 1,500명 외 초과로 2백여 학생이 변칙적으로 수업을 받게 하다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홍성군 집행부는 진위 여부 확인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청운대와의 어떤 협의의 자리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난번 기획감사실 전반기 실적 보고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군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력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하는 이 순간에도 군청 정문 앞에는 청운대 주변 주민들께서 대학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석환 군수님께 청운대와 주변 지역, 그리고 우리 홍성이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운대학교 홍성 본교에 남아 있는 17개 학과 4천 명의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인천캠퍼스로 이전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김석환 군수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두 건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아산시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공주시 박수현 국회의원 역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제동을 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으로 대학 이전 계획이 없는 아산시와 공주시의 국회의원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오늘 당장 우리가 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국의 지방대학 소재 지자체와 연대 방안을 모색, 지방대 수도권 이전 불가 서명 운동을 우리 홍성군이 앞장서서 전개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운대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홍성군, 청운대학교, 주변 지역 주민, 국회의원 보좌진, 군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로의 반목과 불신은 대학과 주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운대학 없이 남장리·학계리 발전 운운할 수 없고 남장리·학계리 없이 청운대학 발전 있을 수 없습니다.
청운대학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변 지역 주민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우리 홍성군은 청운대학과 주변 지역 주민들께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홍성군, 청운대학, 주민 간의 상생을 위해 모든 문제를 협의 기구 안에서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김석환 군수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고 내포이전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지역신문은 홍고 이전과 관련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찬반을 물은 적이 있고, 그때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그후 저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군수님께서 홍성고 이전을 원치 않으신다면 홍성고가 홍성읍에서 명문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포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셨고 결국 홍성고의 내포이전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홍성고 내포신도시 이전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 차원에서 홍성읍에 남아 있을 홍성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담보해 주지 못하는 이전 반대는 자칫 홍성고를 공동화 방지의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기에 이전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선 홍성고 이전 반대를 공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고 이전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는 군민들께 홍성고 부지에 관한 군의 정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홍성고 이전을 방치한 부지 활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없는 정말로 무능력한 집행부라는 군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성고 이전을 막을 수 없다면, 홍성고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구체적인 홍성고 부지 활용 방안을 군민 앞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실과장님들께선 제가 말씀드린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멋지게 해결하는 능력 있는 실과장님의 모습을 군민 앞에 보여주시기 감히, 감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석범 의원
반갑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구현하고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에 앞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이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홍성군의 정책에 반영되어 변화하는 홍성군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8월 31일 ARS 여론조사를 통하여 홍성군민의 의견을 살펴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정책에 대해서는 본 정책에 만족을 한다가 12.8%, 변화해야된다가 47.2%, 잘 모르겠다가 40%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변화에서는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10%, 많은 변화가 될 것이다 52.4%,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37.6%입니다.
홍성·예산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에서는 찬성이 59.1%, 반대 22%, 잘 모르겠다가 18.9%입니다.
홍성읍과 내포신도시의 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공간 개발을 통해 하나의 도시로 가야 한다가 72.2%, 각각 발전해야 한다가 15%, 잘 모르겠다가 12.7%입니다.
홍고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대학종합병원 유치가 47.3%, 기업 유치 15.2%, 공공기관 유치 15.9%, 잘 모르겠다가 21.6%입니다.
상기 설문 사항은 홍성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견인 만큼 집행부는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축산부분 정책 변화 요구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벼 재배 면적이 9,010㏊이며 농가수는 12,600여 세대입니다.
농업 인구는 32,000여 명입니다.
벼 재배 전 면적을 동시에 병충해 방제 실시로 방제 효과를 높이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농촌에 병충해 방제의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의 영농비용을 절감시켜 FTA에 따른 어려운 농촌에 농가소득의 간접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에 15억을 편성할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전국 유일의 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를 강경젓갈축제와 같이 정책적 지원과 축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천토굴새우젓축제 지원을 통해 홍성·광천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공간 개발을 위하여는 각 기관·기업 유치를 통하여 하나의 도시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홍성고등학교의 내포신도시 이전은 2009년 1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 9월 개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후 5만 3천여 평방미터에 만 6천 평의 학교 부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동문이나 지역주민 및 홍성군, 홍성군의회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방관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이전 부지에 대하여 많은 군민께서는 대학의 종합병원 유치를 통하여 질 높은 의료 혜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 대책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2007년 충남도에서는 홍성군에는 충남개발공사를, 예산군에는 충남종합건설사업소를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예산군에는 건설사업소를 신축하여 정규직 104명, 비정규직 89명, 총 1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홍성군에는 충남개발공사 정규직 64명, 비정규직 35명, 총 99명이 다시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나 누구 하나 나서서 충남도에 추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전 이완구 충남지사가 재직 시 홍성군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홍성고에 이어 담배인삼공사, 낙협, 산림조합 등의 기관이 줄줄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는데 홍성에 머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모두 손 놓고 있으며 기관·단체가 다 빠져 나가면 홍성 시내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터인데 군민의 대표인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홍성군은 2025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예산 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발전의 우선순위는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은 배제하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직자나 군민께는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및 제반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구현하고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에 앞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이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홍성군의 정책에 반영되어 변화하는 홍성군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8월 31일 ARS 여론조사를 통하여 홍성군민의 의견을 살펴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정책에 대해서는 본 정책에 만족을 한다가 12.8%, 변화해야된다가 47.2%, 잘 모르겠다가 40%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변화에서는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10%, 많은 변화가 될 것이다 52.4%,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37.6%입니다.
홍성·예산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에서는 찬성이 59.1%, 반대 22%, 잘 모르겠다가 18.9%입니다.
홍성읍과 내포신도시의 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공간 개발을 통해 하나의 도시로 가야 한다가 72.2%, 각각 발전해야 한다가 15%, 잘 모르겠다가 12.7%입니다.
홍고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대학종합병원 유치가 47.3%, 기업 유치 15.2%, 공공기관 유치 15.9%, 잘 모르겠다가 21.6%입니다.
상기 설문 사항은 홍성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견인 만큼 집행부는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축산부분 정책 변화 요구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벼 재배 면적이 9,010㏊이며 농가수는 12,600여 세대입니다.
농업 인구는 32,000여 명입니다.
벼 재배 전 면적을 동시에 병충해 방제 실시로 방제 효과를 높이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농촌에 병충해 방제의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의 영농비용을 절감시켜 FTA에 따른 어려운 농촌에 농가소득의 간접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에 15억을 편성할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전국 유일의 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를 강경젓갈축제와 같이 정책적 지원과 축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천토굴새우젓축제 지원을 통해 홍성·광천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공간 개발을 위하여는 각 기관·기업 유치를 통하여 하나의 도시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홍성고등학교의 내포신도시 이전은 2009년 1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 9월 개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후 5만 3천여 평방미터에 만 6천 평의 학교 부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동문이나 지역주민 및 홍성군, 홍성군의회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방관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이전 부지에 대하여 많은 군민께서는 대학의 종합병원 유치를 통하여 질 높은 의료 혜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 대책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2007년 충남도에서는 홍성군에는 충남개발공사를, 예산군에는 충남종합건설사업소를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예산군에는 건설사업소를 신축하여 정규직 104명, 비정규직 89명, 총 1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홍성군에는 충남개발공사 정규직 64명, 비정규직 35명, 총 99명이 다시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나 누구 하나 나서서 충남도에 추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전 이완구 충남지사가 재직 시 홍성군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홍성고에 이어 담배인삼공사, 낙협, 산림조합 등의 기관이 줄줄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는데 홍성에 머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모두 손 놓고 있으며 기관·단체가 다 빠져 나가면 홍성 시내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터인데 군민의 대표인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홍성군은 2025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예산 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발전의 우선순위는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은 배제하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직자나 군민께는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및 제반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원진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원진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군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95% 증가한 4,371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3,97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97억 3백만 원이며, 기금은 26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16억 원보다 6.94% 증가한 3,974억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02%가 증가한 827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5.34%가 증가한 448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74억 원으로 고금리 4.85%를 중앙정부차입금 차환을 위하여 저금리 3.0%인 충남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7% 증가한 3,146억 3,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53% 증가한 1,701억 9,6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4% 증가한 1,33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2% 증가한 3,146억 9백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9.97%가 증가한 306억 5,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5%가 증가한 52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97억 3백만 원입니다.
총 14개 특별회계 중 도서전화사업,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59억 7,3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5억 2,8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800만 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6억 4,2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 4,400만 원,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가 16억 8,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 4,6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800만 원,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억 7,300만 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07억 1천만 원,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억 4,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25억 5,4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0억 3,200만 원,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91억 1,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에 1억 9천만 원, 교육 부분에 2억 9,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부분에 4억 7,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9,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8억 1,600만 원, 보건 분야에 4억 3백만 원, 농림 해양 수산에 69억 5,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억 6백만 원, 수송 및 교통에 40억 2,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 7,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9억 1,6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62억 7,8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4억 5백만 원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이 4,3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사업은 기존사업 1건으로 군도5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군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95% 증가한 4,371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3,97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97억 3백만 원이며, 기금은 26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16억 원보다 6.94% 증가한 3,974억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02%가 증가한 827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5.34%가 증가한 448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74억 원으로 고금리 4.85%를 중앙정부차입금 차환을 위하여 저금리 3.0%인 충남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7% 증가한 3,146억 3,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53% 증가한 1,701억 9,6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4% 증가한 1,33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2% 증가한 3,146억 9백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9.97%가 증가한 306억 5,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5%가 증가한 52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97억 3백만 원입니다.
총 14개 특별회계 중 도서전화사업,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59억 7,3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5억 2,8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800만 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6억 4,2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 4,400만 원,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가 16억 8,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 4,6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800만 원,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억 7,300만 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07억 1천만 원,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억 4,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25억 5,4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0억 3,200만 원,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91억 1,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에 1억 9천만 원, 교육 부분에 2억 9,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부분에 4억 7,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9,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8억 1,600만 원, 보건 분야에 4억 3백만 원, 농림 해양 수산에 69억 5,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억 6백만 원, 수송 및 교통에 40억 2,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 7,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9억 1,6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62억 7,8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4억 5백만 원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이 4,3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사업은 기존사업 1건으로 군도5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윤용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윤용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