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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4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홍성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안
  11. 10. 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발언(이두원의원)
  3. o 5분발언(이상근의원)
  4.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5. 2. 홍성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6.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문의원 발의)
  7. 4.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5.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6. 홍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7.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8.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9. 홍성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안(장재석의원 발의)
  13. 10. 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장재석의원 발의)
  14. 11.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2.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3.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4.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5분 발언은 이두원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아울러 발언 내용이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중지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발언(이두원의원) 

(10시 06분)

  
이두원 의원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번 정례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요한 회기였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중요한 우리 홍성군의 의제와 관련해서 이 사안 정도는 군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두 차례에 걸친 군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동료의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못해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감사의 중간부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5분발언에 임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홍성군 금고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도 조례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관점은 단 1원이라도 금리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드리고 지적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군수님의 의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당장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선언적 의미만 해 놓는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개선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출석을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우리 홍성군 금고 운영과 관련된 이율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가 2.35%고, 기금 회계가 2.55%입니다.
  시중은행 대비 금리를 보면 국민은행이 2.65%, 외환은행이 2.77%, 제일은행이 2.80%, 그리고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2.70%입니다.
  가장 높은 제일은행 기준으로 본다면 0.45%가 차이납니다.
  평잔 기준 천 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0.45%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단돈 몇 만 원, 몇 십만 원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악역을 담당하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고를 합리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을 선택해서 지정하는 방법만 선택하더라도 수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내지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와 무관하다, 따라서 군수의 출석 요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동료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성군은 수십 개에 이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위원장을 부군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군수 출석 요구를 부결시킨 이유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호환성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중은행을 선택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의 약정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옵션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인터넷뱅킹이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홍성사랑장학기금의 운영 부분도 실질적으로 최소한 0.3%에서 0.5% 정도의 금리를 더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더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일단은 다른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29일날에 지방재정법은 개정이 돼서 제2금융권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2010년도 10월달에 규칙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무려 4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성군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중간인 2012년도 2월 29일날 법은 개정됐던 것입니다.
  이 개정된 법을 전제로 한다면 자산 총액 2,500억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자본총액 250억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그리고 3년 연속 흑자 이상을 낸 제2금융권도 금고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또는 근접한 우리 홍성군 관내의 제2금융권은 홍성농협, 홍성축협, 홍성낙협에 해당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당장 홍성농협은 홍성군 금고를 맡을 수 있는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률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4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가 아닌 홍성농협을 우리 군의 금고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일은행보다 0.2% 정도 최소의 금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차액이 최소한 0.65% 정도 됩니다.
  만약에 0.65%에 2천억 평잔이라고 할 경우에는 13억 이율이 좌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의원으로서 내지는 의회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가 와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본 의원은 서부 궁리 관광 타운이라고 약칭으로 얘기하는데요.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사 조치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장께서는 문책성 인사였다라고 확인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로 온 담당 부서의 장은 최소한 이 사안만큼은 세심하게 파악하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그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군수께서는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군수가 지역주민을 만나고 다니는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못할 경우에 군수의 직접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군수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명분은 고집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서부관광단지 개발 부분은 잘되면은 정말로 우리 홍성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정말 대대로 우리 군민들, 내지는 군정에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홍성군의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자료가 너무나 미흡하고 취약한 상황 속에서 군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특히 감사장에서 군수 출석 요구를 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는 군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자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화가 개선되어졌으면 하는 그와 같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쉬어 있는데요.
  어제 세종로 청사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실신할 정도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청운대학교 이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관련된 행정법원에서의 재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했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상렬 청운대학교 총장은 교육부가 인정해 준 9개 학과 1,500명 이상은 단 한 명도 가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상생발전과 관련된 세미나의 공식 석상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청운대학교 이상렬 총장은 홍성군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능멸했다.
  그 이유는 1,500명 이상 수많은 학생들이 이미 홍성캠퍼스가 아닌 인천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운대학교 정원 5,700명 중에서 1,500명 빠져나가면 약 3분의 1 빠져나간 건데요.
  나머지 3분의 2는 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캠퍼스를 가보든 타운을 가보든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과부를 비롯해서 청운대학교 측에 추가로 간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앞으로도 그런 일 없다.
  얼마 전 행사장에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단상에서 축사하시면서 이상렬 총장님한테 질문 던졌습니다.
  더 이상 안 가는 거 맞죠?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고등교육법의 잘못된 운영을 바로잡고 법치를 바로세우고 그래서 인천으로 간 청운대학교를 다시 홍성캠퍼스로 유턴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추가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질문을 총장 앉혀 놓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적절치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 일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라고 확인한 이상렬 총장,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2백 명 이상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200명 이상 추가로 가서 수업을 받았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시정조치 내렸다, 그래서 지금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인천에서 수업받고 있던 학생들이 홍성에 와서 방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운영도 아니고.
오석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발언 중에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5분 발언 해도 의장님, 계속 사회를 보시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예, 오석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운대학교는, 청운대학교 당국자라고 얘기할게요.
  청운대학교 당국자는 홍성군민을 능멸했습니다.
  수도 없이 거짓말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약속을 하겠지만 이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책임져야 될 국회의원,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사실상 자기 역할과 기능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는 속상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분명코 청운대학교 총장에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사과를 요청하지 않으면 출근 저지 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청운대학교 이상렬 총장을 퇴출시킬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인사한테 우리 홍성군은 소위 말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다시 한 번 이러한 행위와 행태에 대해서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약 세 가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진 거 같은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근 의원님 발언하기 전에 장재석 의원이 의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말씀하세요.
장재석 의원   
  지금 이두원 의원이 5분 발언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용도 없고 어떻게 이게 결재가 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태원   
  예, 5분 발언은 그 내용보다도 제목을 가지고 결재하도록.
장재석 의원   
  의장님, 내용도 안 읽어보고.
○의장 조태원   
  내용도 내용인데 저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 사항하고 좀 달랐고, 그 5분 발언 취지 내용은 정확하지 않아도 결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그런 의장님 아니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의원들이 5분 발언 하면은 내용을 의원들한테 다 돌려 가지고 의원들이 읽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또 거론도 할 수 있는 거고 토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조태원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열람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발언한 5분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님께서 재가하신 것으로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5분 발언 신청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이두원 의원입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다음에 하시고.
이두원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요약본을 드렸던 바가 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회의규칙에 벗어나는지 여부 부분을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진행하십시오.

o 5분발언(이상근의원)
(10시 25분)
  
이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정례회 시작부터 오늘 폐회까지 방청해 주신 의정기지단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꽃 만발한 희망의 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성하의 계절 여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름에 작렬하는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우리 홍성군의 모든 사안들이 우리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불같이 이루어지고 성장하기를 염원해 봅니다.
  오늘 정례회 마지막날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홍성군민의 행복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됐던 정례회가 오늘 폐회됩니다.
  금번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 모두가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수박 겉핥기, 그리고 준비 부족이었다는 언론의 지적과 군민들의 걱정이 있었기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추후 행정사무감사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더욱 만전을 기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의원으로서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중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출석 요구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속한 총무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군수 출석 요구 동의가 있었지만 이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어 군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수 출석 동의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중 군 금고 수의계약 건과 관련, 동료의원님의 군수 출석 요구에 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금고의 지정 권한이 군수님 고유의 단독 권한이라면 당연히 군수님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금고 지정에 관한 권한은 군수님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홍성군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의거 홍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님의 군수 출석 요구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군수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보다 군 금고 수의계약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홍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권고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를 우선 청취하고 그것도 미흡하다면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이고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 출석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군 금고 지정을 할 때에는 금리뿐만이 아니라 지정된 은행이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도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일은행이 군 금고로 선정이 된다, 농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자본이 외국계 은행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과 궁리지구 문화관광스포츠레저타운 사업과 관련 동료의원님께서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하다 하여 군수님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 사안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궁리지구 개발사업은 홍성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임시회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군이 최대 2,500억 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궁리사업을 하는 것은 자칫 홍성군의 재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과 계획성의 부족을 이유로 군수님께 사업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궁리지구에 관한 군수님과의 대화는 군수님께서 궁리지구 사업 포기 선언, 또는 부지 조성비 2,500억 원에 대한 홍성군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군수님을 출석 요구해 답변을 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 판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리지구 사업부지 조성비 최대 2,500억 원의 홍성군 채무부담행위를 군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채무부담 확약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궁리지구 사업은 현행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절차상으로 불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방식대로의 궁리지구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의회에 동의 절차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궁리지구 사업에 대한 동의안도 의회에 넘어오지 않은, 논의의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군수를 출석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언쟁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의지만 갖고 있지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은 궁리지구사업은 감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질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출석이 꼭 필요하고 정책적 질의가 필요하면 9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의 군정질문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군수 출석 요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동료의원께서 군수 출석 요구 동의에 대한 찬성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의사 결정은 의원 간 협의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도출해 내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비록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의회가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논의되어지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되어지는 성숙된 우리 홍성군의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적색 종이 들어보이면서 호루라기 소리 들림)

(장 내 소 란)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엄숙한 회의장에서 난폭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퇴장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 35분)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였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5,050억 9,276만 1천 원으로 5,250억 4,227만 1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7%인 5,183억 8,506만 8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66억 5,7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5,050억 9,276만 1천 원에서 4,145억 9,202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99억 6,538만 3천 원이며, 불용액은 305억 3,5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972만 1천 원으로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 등 세부사업 31건에 31억 8,075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4,13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563만 3천 원을 이월하고, 1억 3,378만 2천 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결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문의원 발의)
4.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9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 6월 2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지방별정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에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원과 현원이 없는 화장장관리요원의 별정직공무원 지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또는 공제 가입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의 기념관·미술관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의 수집을 목적으로 작품 기증 활성화를 도모코자 작품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연령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근지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조례 제·개정 및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도 공청회 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지만, 굳이 지역신문에 게재하지 않아도 조례 제·개정 등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라 하면 군의회 및 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살펴볼 수 있기에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54호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사무와 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하여 각종 문서 생산 등에 있어 행정의 실명제를 실시하므로 신뢰와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지만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안(장재석의원 발의)
10. 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장재석의원 발의)
11.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6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년 이상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점용료의 조정산식을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을배추는 타 농산물에 비해 계절 쏠림 파종이 심하고 저장이 어려워 과잉 생산 시 대부분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폐기 처분 농민에 대해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야생동물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고 수렵은 제한적으로 허가함으로써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와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5조의 3호 중 피해면적이 “100㎡”를 “300㎡”로, 제6호를 제7호로, 제6호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 경작지를 추가하고, 제7조의 “최대 5백만 원까지”를 “최대 100만 원까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을 관리청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할 구비서류 중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4조의 제목 “가로수 기본계획”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으로, 제4조 제1항 중 “시행할 수 있으며”를 “시행하여야 하며”로, 제15조 중 “법 제21조 제2항”을 “법 제21조 제1항”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점용료 부과 징수 관련 서식 및 점용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홍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동의안 철회의 건은 우리 군의 노후된 지방상수도를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광역화·전문화하여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통합 위탁을 추진하였으나 통합 위탁 관련 충남 서부권역 지자체의 통합 관리 참여 포기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동의안을 철회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동의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홍성군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신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 정립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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