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16일 (목)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 2.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4.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5.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2013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3.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 홍성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 2.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4.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석범·김원진의원 발의)
- 5.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이병국·김정문·김원진의원 공동발의)
- 8.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석범·이병국·김정문·김원진의원 공동발의)
- 9.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2013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13.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이병국·김정문·김원진의원 공동발의)
- 14.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이병국·김정문·김원진의원 공동발의)
- 15. 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이병국·김정문·김원진의원 공동발의)
- 16. 홍성군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이병국·김정문·김원진의원 공동발의)
- 17.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이병국·김정문·김원진의원 공동발의)
- 18.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이병국·김정문·김원진의원 공동발의)
- 19. 홍성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이병국·김정문·김원진의원 공동발의)
- 20.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256억 5,5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59억 1,7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2,500만 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3백만 원이, 화장장주민지원기금에서 3,200만 원이, 공원묘지주민지원기금에서 2백만 원이 증가하였기에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700억 2,700만 원보다 10.46%가 증가한 4,087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16억 원, 특별회계 371억 1,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70억 원, 특별회계에서 1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2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218억 7,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2억 27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256억 5,5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59억 1,7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2,500만 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3백만 원이, 화장장주민지원기금에서 3,200만 원이, 공원묘지주민지원기금에서 2백만 원이 증가하였기에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700억 2,700만 원보다 10.46%가 증가한 4,087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16억 원, 특별회계 371억 1,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70억 원, 특별회계에서 1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2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218억 7,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2억 27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두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5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장·부의장 선거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로는 제8조 제3항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연장자”로 하여 현행대로 하고, 제8조의2 제1항 중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를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로, 제8조의2 제2항 중 “선거일 1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를 “선거일 1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로, 제79조 제1항 제3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삭제는 현행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5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장·부의장 선거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로는 제8조 제3항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연장자”로 하여 현행대로 하고, 제8조의2 제1항 중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를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로, 제8조의2 제2항 중 “선거일 1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를 “선거일 1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로, 제79조 제1항 제3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삭제는 현행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5월 9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광천문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홍주문화회관과 광천문예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통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별표1 홍성군 문화시설 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기능 복지센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예상 수익 대비 지출을 검토한 결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하고, 노인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근거를 개정된 상위법으로 정비하고,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은 물론, 중요 정책 사항이나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8조(의견청취 등) 중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방범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군민 보호에 앞장서는 홍성군 자율방범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2조(정의) 제2항 중 “홍성군 읍·면지역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등을 의미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방범활동 단체를 말한다.”를 “홍성군 읍·면·지구단위 자율방범대로 편성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남·녀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방범활동 단체를 말한다.”로,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7조(활동범위) 중 “읍·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를 “읍·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지구단위 관할 지역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 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홍성읍의 공동화 방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전문화 및 다양화되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14년도에 은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 1,533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조례 제·개정 및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도 공청회 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지만, 회기별 조례 제·개정의 건수 문제와 공고 방법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54호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추진 사항을 세밀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업무의 흐름과 업무담당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5월 9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광천문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홍주문화회관과 광천문예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통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별표1 홍성군 문화시설 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기능 복지센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예상 수익 대비 지출을 검토한 결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하고, 노인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근거를 개정된 상위법으로 정비하고,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은 물론, 중요 정책 사항이나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8조(의견청취 등) 중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방범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군민 보호에 앞장서는 홍성군 자율방범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2조(정의) 제2항 중 “홍성군 읍·면지역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등을 의미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방범활동 단체를 말한다.”를 “홍성군 읍·면·지구단위 자율방범대로 편성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남·녀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방범활동 단체를 말한다.”로,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7조(활동범위) 중 “읍·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를 “읍·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지구단위 관할 지역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 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홍성읍의 공동화 방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전문화 및 다양화되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14년도에 은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 1,533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조례 제·개정 및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도 공청회 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지만, 회기별 조례 제·개정의 건수 문제와 공고 방법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54호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추진 사항을 세밀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업무의 흐름과 업무담당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5월 9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 및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 및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기능대학법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각 조항에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군에서 메인계량기만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일괄 부과하고 각 세대별 검침과 사용료 징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 검침과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당 보전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측량법이 2009년 12월 10일에 폐지되면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게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기획단 위촉위원 중 군 의회 의원 등 관계전문가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5월 9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 및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 및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기능대학법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각 조항에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군에서 메인계량기만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일괄 부과하고 각 세대별 검침과 사용료 징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 검침과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당 보전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측량법이 2009년 12월 10일에 폐지되면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게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기획단 위촉위원 중 군 의회 의원 등 관계전문가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염창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예산의 10% 정도인 380여 억 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며,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의결된 조례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군민 저변층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행복하고 살기 좋은 희망 홍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65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계획된 각종 행사들이 군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홍성이 진정한 충남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도청 소재지 홍성군으로서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6월에 제210회 정례회에서 더욱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며 홍성군민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염창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예산의 10% 정도인 380여 억 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며,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의결된 조례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군민 저변층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행복하고 살기 좋은 희망 홍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65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계획된 각종 행사들이 군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홍성이 진정한 충남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도청 소재지 홍성군으로서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6월에 제210회 정례회에서 더욱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며 홍성군민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