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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13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o건설교통과
  5.    o축산과
  6.    o산림녹지과
  7.    o환경수도과
  8.    o도시건축과
  9.    o재난안전과
  10.    o보건소
  11.    o농업기술센터
  12.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13.    o환경시설관리사업소
  14.    o추모공원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수도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o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건설교통과 사업을 보면 홍성에 11개 읍면이 있는데 유독 홍동하고 장곡만 이렇게 사업비가 편중된 이유가 뭔가 한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쪽에 농경지가 많고……
김원진 위원   
  그러면 11개 읍면에는 다른 지역은 다 잘 돼 있는데 장곡하고 홍동이 좀 부족한 데가 많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쪽이 산지역이다 보니까 외수물 유입이 산악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배수로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홍성장날 같은 때는 그 지역 교통이 마비되는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가장 큰 문제는 장날 장 보러 많이 나와서 갓길 주차 그냥 해 놓고 또 2차로다가……
김원진 위원   
  그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홍성군에서 작년에 차단기나 이런 거 다 일시로 교체해 줬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금년에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금년에 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개폐기가 요즘 다 보시면 전자식으로 들어갈 때 번호 찍히고 나올 때 이렇게 찍혀 가지고 자동으로 되는데 왜 홍성은 그런 시설을 않고 그런 수동식으로 해 가지고 그 시간을 많이 잡게 하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돈이 하려고 그러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금년에 부분은 그냥 수동식으로 기록하고 하는 부분에.
김원진 위원   
  그 바람에 교통이 지금 장날 같은 때 상당히 마비되고 하는 문제점을 안 고쳐주고 수동식으로 고쳐주고 해서, 안 고쳐도 되는 거를 교체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파악 안 했다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만약 인식하고 계시다면 그걸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번에 사실 예산 올라올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면서도 안 하신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편파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과속카메라를 혜전대 앞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두 군데?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부영아파트.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부영아파트도 좋지만 홍여고 앞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과속으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가 오히려 부영아파트 쪽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안 하시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사망사고가 나면 점수가 우선 대상으로 공고문이 있었고 작년에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우선 두 군데 부분이, 저희가 관내에 지금 해야 될 게 동산 대교 교차로하고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예산을 두 군데만 본 예산에 세운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 우선으로.
김원진 위원   
  그런데 학생들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사망사고 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택시 문제를 하기 때문에 생뚱맞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걸 꼭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홍성이 내일모레 6월달이면 도민체전 하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홍성택시에 보면은 작년만 해도 내포천애라는 광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은 광시한우 해 가지고 전화번호 333 몇 번씩 이렇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성군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홍성택시에 외지 광고물이 다 부착됐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한 건 처음 듣는데.
김원진 위원   
  처음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원진 위원   
  홍성택시에 지금 광시한우 다 붙였어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알고 계세요?
  내일모레 6월달이면 홍성 도민체전이 이루어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한 가지만 관련해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요즘에 새로 설치하고 광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얘기하는데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벽면에 유리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게 조금 올라가 가지고 그 밑바닥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은 그 밑으로 전부 물이 뿌린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왕에 할 때는 그 비가림, 비 오고 할 적에 옆에서 쳐들어올 적에 바람 불면 거의 들어오잖아요.
  지금 시설하고 있으니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이왕이면 밑에까지 딱 내려 가지고 비가 올 적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비바람 칠 적에 가려줄 수 있게 다른 데 할 적에 검토해 봐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설치하는 과정이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다면 밑에까지 비바람 칠 적에 비 안 맞게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서두에 형평성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추경이니까 별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은하면에서 은하 군의원이 두 명이 배출됐다고 니네들은 뭐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든가 편안한 물길 조성, 또 경지정리 이렇게 사항을 볼 때 은하면 같은 경우는 권역별 사업에도 제외되고 역할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또 주로 농사짓고 역할을 하는데 그 농지정리가 잘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군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형평성에 준해 가지고 어디 면은 진짜 논길 하나하나 다 포장이 됐는데 또 어느 지역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홍성군 행정에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라 죄송한데 본예산 정도의 지금 지게지고 못자리판 나르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하고 수로관 하는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승강장을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 단위, 지금 디자인은 시내권 디자인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면 단위는 유리나 샷시로 막았으면 좋겠다.
  그냥 의자까지 다 비바람 치니까, 그리고 노인분들이 면 단위는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줘 가지고 시내권하고 면의 승강장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시간표 있잖아요.
  어른들, 시간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간표를 좀 우리 8경도 좋은데 한쪽으로 시간표를 부착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승강장 설치하는 데 정비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보시면은 장곡 가송 1구 배수로 정비 사업에 3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리고 420쪽에 장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가송리 지구에 배수로를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게 중복되는 사안은 아니신지, 또 대구획 경지정리지구 내에 들어 있는 데는 아니신지 그거를 좀 궁금하니까 설명 말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423쪽 홍동 오거리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425쪽에 설명 말씀대로 보면은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이게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권역 내에 들어 있는 데가 지금 군도 오거리 사업 권역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요것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425쪽에 설명했던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 권역에 오거리 개선도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한 권역에 같은 사업을 하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 가송리 부분하고 경지정리는 연결되는 부분에서 거기는 경지정리 지구 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홍성군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보행환경은 말 그대로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부분을 두는 거고 홍동 오거리 부분은 사실은 지금 교통개선에 문제가 있고 보도가 없고 그래서 그건 병행해서 기본계획은 도상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수립한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동 오거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지측량을 해서 시행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사업의 성격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권역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오거리가 개선이 된다 하면은 보행 편리도 설계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좀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보행환경 전체적으로 1억 부분은 홍성군을 얘기하는 거고, 홍성군 전체적인 도상에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도로이용자, 학교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행자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나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홍동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설계를 해서 현재 가감속차로, 그 다음에 교통 진행 방향,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면사무소 앞 주변에 보도 요 부분만 국한돼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보행환경 설명하실 때 그 홍동 쪽 설명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건 홍동지구라 그래 가지고 그 홍동중학교, 풀무고등학교 이쪽에 갓골어린이집, 밝맑도서관, 면사무소, 홍동초등학교……
김정문 위원   
  그 중간 위치에 오거리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은 지구 지정을 저희가 받으려고 별도로 행안부 공모가 한 50억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서경화라는 귀농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조대성 지금 빵집 관련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자녀들이 홍동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나와서 갓골어린이집, 또……
김정문 위원   
  현장에 대한 설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잘 이해를 하고요.
  현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오거리가 중심이잖아요.
  보행환경도 용역을 한다 해도 오거리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거리 실시설계 용역도 함께 병행해서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인데 물론 성격은 다르겠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오거리는 교통개선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 쪽에.
김정문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18쪽에 불법노점상 지도단속, 한 1억여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노점상 단속을 안 할 순 없지만 홍성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개개인 이렇게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노점상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만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방치한채 단속은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유니폼을 입혀서 홍성 같은 경우에는 장날 아니면 평상시에 한 6명 정도가 2개조, 3개조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단속하고 하는 부분인데 장날 위주, 또 평상시에도 사실 하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더 난립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직원들도 나가서 이렇게 하고 요즘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또 광천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두 명분에 대해서 증원을 해서 장날, 특히 장날이 가장 심하고 하니까 그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가 가지고 그 사람이 싸우면서 하는 거보다도 가면 저도 이렇게 해서 멀리서 그 사람들 하는 것도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는 나오면 안 된다, 들어가라 하고 서로가 얘기를 하면 짐을 들고 옮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계도 효과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마저도 놔두면 보도까지, 차도까지 다 점령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힘이 있는 단체를 결성한 노점상들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못한 노점상들은 이 단속에 또 이렇게 제재가 되는 이러한 행정들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하여튼 형평성을 잘 갖춰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423쪽에 습염식 제설 설비 및 창고 설치가 3억 2천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창고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용도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어서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는 대표적으로 용해제, 염수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수하고 염화칼슘하고 모래라는 게 동시에 살포하면 제설,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돼 있어요.
  두 배 이상은 가져온다고 통상적인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창고에는 염화칼슘을 일부 저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염화칼슘하고 그 물을 넣어서 섞는 거예요.
  그거 하는 부분에 모터도 설치되고 지하수도 이렇게 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모래 같은 걸 최대로 안 뿌리려고.
이상근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핵심은 창고에 염화칼슘 같은 거를 저장했을 때 전년도 염화칼슘 남아 있는 데다가 위에다가 또 새로 구입할 때 밑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쓸 때 그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떡이 돼서 잘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고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적재한다고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창고를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426쪽에 공영버스 도입 지원, 5대에 1억 5천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5대에 1억 5천이라고 한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듣고 싶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공영버스 도입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노선 수송량에 따라서 굳이 대형버스 할 거 없이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도 그런 쪽을 생각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공영버스 5대, 1억 5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추가로 버스를 늘리는 게 아니고 차령, 그러니까 차가 오래되면 폐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대폐차 지원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 차가 1억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3천만 원을 보통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공영버스 도입이라고 하는 말이랑 대폐차랑 차이가 없는데 공영버스 부분은 도비가 천만 원이 붙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폐차 이런 부분을 않고 도에서 공영버스비 지원 그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홍주여객하고 상의해서 니네 내년에는 몇 대 바꿔야 되느냐, 오래된 차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고된 게 있거든요.
  5대다 그러면 5대를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하면 5천만 원이 오는 겁니다.
  그 대신 그걸 않고서나 그냥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군비 3천만 원을 다 줘야 되는 거고 공영버스로 하면 2천만 원을 군비하고 도비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426쪽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려서 코오롱아파트 쪽에 그 입구 쪽에만 중앙분리봉이라고 그러나요?
  설치가 돼 있는데 코오롱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너무나 거기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양쪽에 차가 다 대 있어서 코오롱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우체국 쪽으로 나오는 그쪽을 보게 되면 앞에 상황을 보고 차가 진입을 해야만이 중앙에서 서로가 막히지가 않을 정도니까 아예 이 중앙분리봉을 끝까지 다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민원이 있겠지만 법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건설교통과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너무나 위법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 부분은 한번 현장 실사를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426쪽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교체)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은행 앞에도 택시 승강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상근 위원   
  그래서 그쪽에 택시승강장을 정식으로 설치해 달라라는 기사분들의 요구가 많으신데 그 상가분들의 반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유심히 도시에 가면 도시형 이 택시 승강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은행이든 지역의 어떤 업체든 광고물까지 잘 설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무조건 이것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될 거 같고, 도시형 그런 디자인을 해서 한번 이 택시 승강장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성복개주차장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출입을 할 때 굉장히 장날 같은 경우는 정체가 심한데 엊그저께 농협 직원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장님께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요번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번호자동인식기가 얼마나 드냐고 그랬더니 농협에서 설치한 것은 2,5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진입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조금 구분이 돼서 진출입로가 구분이 되면은 굉장히 복개주차장은 적체 현상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개인택시…… 사업자죠?
  한 분 한 분 따지면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윤용관 위원   
  운수사업자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운수사업자들한테 사무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근거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단체 부분에 거기에서 운동장에서 사용하다가 나와서 사무실을 하면서……
윤용관 위원   
  개괄적인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개인택시를 사업자로 봤을 때 우리 회사도 운수사업자로 봐야 되고 또한 택시뿐이 아닌 일반운송사업자, 화물차도 있고 쭉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모범택시하고 틀릴 거 같아요, 보니까 개인택시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모범운전자회는 별도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모범운전자회는 가능한데 개인택시지부 같은 것은 사업자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공영주차장 그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 5억 정도 확보할 거 같은데 어떤 물색된 장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매일시장 입구에 이미 금년도 것은 다 철거를 해서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하려고.
윤용관 위원   
  예산서에도 매일시장 입구 그 표기를 해 주면 좋을 뻔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표시가 나가면 토지소유자랑 이해관계도 있고 보상비 요구, 지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했고.
윤용관 위원   
  아까 김정문 위원님이 언급을 하신 바 있는데 홍동 오거리 군도 3호선 사업은 보행로 개선하고 무관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무관할 수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무관하지는 않고요, 거기 면사무소 앞에 오거리 부분은 저쪽에서 넘어오는 교량 부분이 있고 그 집에 낮아보이고 하는 부분하고 양조장 앞에 교통 장애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나가서 거기서 보면서 그게 가각 정리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쉬운 건가.
윤용관 위원   
  중복되지 않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420쪽에 보면은 소류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상송리 소리개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면 슬라이딩을 어떤 석축이라든가 해 가지고 보강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윤용관 위원   
  그 옆에 제방뚝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제당이라고 하죠, 제당.
윤용관 위원   
  다리 놓은 거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여수토 방수로.
윤용관 위원   
  거기로 이상하게 통행이 되더라고요.
  도로 기능을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부분이 일제시대 때 전후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경운기라든지 1톤 미만 그 정도는 덜 위험한 거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대형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윤용관 위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거기에 식당 허가가 났어요.
  식당 허가가 나 가지고 그 도로를 주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허가 당시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당으로 대중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를.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이 유지보수가 될 때 그 다리라든가 난간대라든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동 오거리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워낙 혼잡하게 돼 있죠.
  더군다나 다리를 하천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다리 높이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자체가 장애물일 정도의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거기에는 가각 정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부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트지 않는 이상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부 부분, 인도 확보라든가 이런 어떤 손을 대는 부분은 그 공간이 잘 나올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홍동 오거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언급을 하고요.
  공영버스 도입 문제 부분은 내용과 이름이 같아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공영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홍주여객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홍주여객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버스는 공영버스 개념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서 천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씀 해 주셨지마는 이거는 사실과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영버스라고 하는 측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버스 운행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랬었는데 자칫 이러한 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전달이 될 경우에 마치 홍주여객이 공영버스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의 진행 과정에서 잘 살펴봐야 될 거 같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노면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 부분은 토지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살 땅도 없고 살 돈도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단층 개념의 노면을 활용하는 주차장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될 시점에 왔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차 타워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2층 내지 3층 정도 복층화하는 주차 건물을 짓는 형태로 전면 바꿔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 건물을 짓는 소요 경비가 땅을 사는 소요 경비보다 결코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주신 매일시장이든 어디가 됐든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3층 정도를 만들어서 그 주차 대수를 두 배, 세 배 늘리는 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에 단국대학교 주차장이 옛날에 그냥 노면주차장이었었죠.
  주차 수요가 많아지니까 단국대학교 주차장을 2층인가 3층으로 건물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이라든가, 물론 그렇게 됐을 경우 유료화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그동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지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우리 경찰서 부지도 했었어요.
  하고 홍성온천 그쪽도 하는데 이쪽에 문화재 관련해서는 홍성경찰서 쪽에는 건축물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던 거고 소요예산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3층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성정기5일시장 그 2층에다가 현대화 시장하면서 옥상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사람들이 전혀 안 올라갑니다.
  아직 시골이라는 인식이 도시가 복잡하고 주차할 데가 없다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청 소재지면서 주차장은 복잡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 대전 같은 데만 해도 다 대부분 지상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당연히 다 대고 그러죠.
  유료로 돼 있고, 시간당 얼마씩.
  그런데 여기 부분은 저희가도 두 군데 해 가지고 하나는 한 50억 정도, 하나는 3백 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부분도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문화재 외 지역은.
  그런데 인근에 최근에 현대화 시장.
○위원장 오석범   
  과장님, 답변도 중요하고 이두원 위원님 질의도 중요한데 오늘 11개 과를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안배하려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고 한번 또 진행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현재까지 우리 지역의 주차 문화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법 주차 단속 자체가 근거가 없고요, 또 형평성이 없고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느 지역은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않고.
  지금 홍성군 전 도로가 주차장이거든요.
  전체 다를 주차 단속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라인 그려놓은 그 부분만 관할해서는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군민들께서 우리 군한테 항의를 할 경우에 왜 저쪽은 단속 않고 여기만 단속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반론할 명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게 급속한 속도로 변화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패턴 가지고 계속 이 주차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공영개발적 측면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민자 유치 내지는 일정 정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민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유료화를 시켰을 경우에.
  그렇게 발빠르게 정책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화재 지역 주변을 주차 타워적 측면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약 한 3층 정도의 복층화시키는, 그러면 그것이 5백 평이면은 1,500평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효율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변경을 해야 될 시점이 이미 늦었고, 차제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노면 땅 사서 거기에 그냥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은 이미 때가 늦은 지난 얘기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기 전에 이것을 땅 사고 또 주차시설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시설해 놓고 나서 또 하면은 이중, 삼중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감액이 12만 2천 원 됐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7억 2천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없는 겁니까, 426쪽?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대폐차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버스로 받으면 우리가 군비를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해서 도비 천만 원 오는 것 때문에 하고 도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기준해 가지고 작년에 세웠던 예산만큼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은 지금 농촌에서 벽지노선에 손실이 있어서 버스가 많이 투입 못 된다라고 하는데 그 대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거하고는……
○위원장 오석범   
  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벽지노선 같은 데는 사실은 1,100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계산을 하면 한 8억 정도 나오니까 그 부분을 군에서 재정 지원하는 거고.
○위원장 오석범   
  재정 지원으로 봐도 되겠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개인택시의 광고물을 관에서 붙여라 떼라라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택시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홍성한우보다도 광시한우 택시에 이 광고물을 부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몽 좀 해 달라 말씀을……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5월 중에 도시건축과에서 광고 관련해서 하면 저희는 뭐 광고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개인택시 지원법에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공영버스 도입 지원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법규나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공용은 우리가 홍성군에서 운용을 할 때는 공용이라고 이렇게 쓰고 일반적으로 영업을 추구하면서 하는 부분에서는 공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대폐차비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그것은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공영으로 이렇게 해서 도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요.
  실수조사도 오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문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 관련해서 왔기 때문에 공영버스, 공용이라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개념인데 공영은 개인, 조합, 법인 이렇게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공용은 공통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쓰는 용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예산안에 지금 명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축산과 
  
○축산과장 정동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공동자원화시설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인데 이게 본 계획서에는 이 발효기가 안 들어갔었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왜 그 시설을 자원화 시설하는데 이게 빠져서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저희가 거기 30억을 지원해 주면서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거기에 그 슬러지 처리하고 하는 이런 거를 비용이 안 들어가 가지고 두 대를 당초에 설치해야 전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한 대만 반영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게 고속발효기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때 안 들어가고 요번 추경에 나와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이 앞으로 조사료 생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게 7,500만 원이 감됐는데 경영체 장비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깎긴 거예요, 아니면 왜 깎였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당초 보조비율이 50% 보조였었는데요.
  40%로 줄어들면서 거기 10%에 대한 비용이 깎긴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정부에서 40%로만 줘라 이렇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보조비율을 40%.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자부담이 60%고?
○축산과장 정동우   
  예, 자부담이 60%.
  그 바람에 예산이……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는 382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거기에 영세민한테는 깎이고 전업농한테는 증가가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동우   
  영세농들은 조달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한 250원 정도의 비용이 덜 들어가고 또 이 전업농들은 축협 동물약국이나 여기서 사다가 보급하거든요.
  거기에 다른 이득금 정도가 조금 차이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그 예방백신은 구제역을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축산과장 정동우   
  그렇죠, 같은 약품인데 영세농들은 100% 주기 때문에 조달 요청을 해서 보급을 하고.
○부위원장 이병국   
  100%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부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는 2,156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면은 전 농가에 대수 이것만 가지면 홍성군의 축산농가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전 농가 신청이 되면 다 합니다.
  주기적으로 안 다니는 차량은 본인이 사료를 실어간다든지 또 우시장이라든지 홍주미트라든지 차를 싣고 이런 거 안 가는 차량은 등록을 안 해도 되고.
○부위원장 이병국   
  자기가 몇 마리 키우면 자기가 운반하는 사람들은 안 가고 그 외로 차량이 드나드는 데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돼서 전수가 된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 대수 가지면 전수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요건 좀 남을 겁니다.
  우리가 한 1,600 정도.
○부위원장 이병국   
  조사는 제대로 안 해 봤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한 1,600대 정도 되는데 2,156대 이렇게 한 것은 도에서 타 시군은 정확하게 몇 대 몇 대 이렇게 해 놓고 남는 부분을 홍성군이 축산군이니까 요쪽으로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부위원장 이병국   
  많이 남을 수가 있겠네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좀 남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남을 때는 개인들이 하는 것도 해 주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병국   
  자부담이 있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보조가 4,950원이고 농가 부담이 4,950원이에요.
  50%, 50%.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이것도 홍보가 돼서 이왕에 온 거니까 전 농가에 한번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반환금, 한우클러스터사업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됩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사용 잔액을 우리 군에 반환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예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한 겁니다, 결산을 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클러스터사업인데 돈 아주 쓸 데 없어서 쓰는 데다 쓰고서도 남는 돈이 이 정도 되네.
○축산과장 정동우   
  그거는 보조비율대로 결산을 해서 남은 걸 반환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아무튼 아주 창고고 뭐고 다 지어놓고 별짓 다 해 놨는데도 남네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이 어쨌든 주형로 단장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공장이 조금 적자는 아니고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국물을 조금, 이 뼈국물을 잘 안 먹는 이런 시대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경영상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매출이라든지 상당히 신장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75쪽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축사시설 현대화가 있거든요.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가구당 3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이 중 70%는 융자와 자부담, 대규모 축산농가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고, 축산분뇨폐수시설도 함께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 관내에 이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이렇게 현대화가 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요 사업은 개보수, 증축은 안 돼요.
  말 그대로 개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있는 시설을 부수고 그 시설에 맞게 현대화를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또 축산폐수라든지 요런 시설도 신청에 보면은 다 거기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일단 축산농가가 개보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다 먼저 받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홍성군에서 관내 축산 어느 정도 대부분 아시니까 신청도 받고 지정해서 니네는 해라, 당신은 하십시오 이렇게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 가지고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15농가가 선정이 돼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승인해 준 사람, 요 농가는 기금 지원 얼마 얼마씩 해 가지고 융자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딱 내려온 겁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신청을 받느냐 아니면 또 우리 군에서 권고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홍성여고 뒤에 축산농가가 있죠.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기 어렵고 또 여학생들이라 굉장히 민감해서 두통도 심하고 울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한번 그런 분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런 자금들이 그런 쪽에 이용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그분은 현재 몸도 안 좋으신 상태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악취저감제를 좀 더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현대화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융자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됩니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려서 거기서 승인이 내려와야 거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책정이 될 때 특히 우리 축산과에서는 홍성여고 뒤에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악취저감제를 보급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   
  내포문화숲길 책자발간 연구용역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 내포문화숲길이 4개 시군이 참여해서 이 4대 노선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내포문화숲길 책자 발간을 우리 홍성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 시군이 자기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내포문화숲길은 4개 시군과 기본 노선이 연계성이 돼야 되고요, 그런 전제 하에 각 시군에 특색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 노선은 4개 시군과 테마가 연결돼야 이 사업의 설명이 될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의 요지는 홍성군 내에 이 내포문화숲길 구간만 우리가 책자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이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건 홍성군 내에 역사……
이상근 위원   
  그러면 타 3개 시군도 자기 구간의 숲길을 똑같이 책자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런…… 같이 연계 선상에서 그렇게 진행이.
이상근 위원   
  연계하지 않으면 홍성만 만들어서 이 내포문화숲길이 책자로 발간한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연계를 하되 이 예산 집행은, 이 연구용역은 각 지역에 또 특색 있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4개 시군이 전부 모여서 이 내포문화숲길 책자를 발간하자라고 합의 하에 지금 이 책자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건 아니고요.
  그건 나름대로 이미 한 데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시군도, 그러나 이 4개 시군 내포숲길 추진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연결 선상에서 추진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이 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만 책자 발간한다고 하면 물론 자체적으로 의미는 있겠지만 내포문화숲길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어떤 절름발이의 책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먼저 숲길안내자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디다 이용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거점마을을 육성하는데 이 내포문화숲길이 전국적으로 소문나다 보면은 저희도 올레길처럼 많은 군민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모든 것을 망라한 그런 체계적인 안내와 이런 것이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거점마을을 여러 개 할 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한 개 마을을.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 여기에 한 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책정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직 안 됐는데 우선 장곡 산성리 같은 데가 후보지로 그렇게……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여기 숲길안내자가 아까 보니까 40명, 80명 이렇게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점마을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연차적으로 양성을 늘려가야죠.
○부위원장 이병국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집중적으로 자기 마을에 대한 그 홍보를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안내하도록.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문자 센터의 장비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무슨 장비 보강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거는 집기류입니다, 실내에 필요한 집기류.
○부위원장 이병국   
  사무실 집기류.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여러 가지 집기류, 필요한 가전제품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4월부터 6월까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13명을 계상했고요, 홍성·광천 지역, 홍북은 두 분으로 했고, 그 다음에 결성과 은하는 묶어서 한 분 했고 나머지는 면당 한 분씩 조사를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조사 내용이 취합되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현재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현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질문드리는 이유는 건축물대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그런 건물도 무허가건물이죠.
  예전에는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70년대에서부터 지어진 건축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 조사 방법 부분을 기본적으로 조사원이 각 마을에 들어가서 이장님하고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 파악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될 거 같은데 질문드린 요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거죠, 천만 원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향후에 중앙정부의 관련된 예산 편성의 자료로서 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거 같은데요.
  문제는 얼마만큼 정밀하냐, 또 우리 홍성군에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성군의 빠짐 없는 그 실태 조사가 데이터화돼서 중앙정부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밀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과연 천만 원 가지고 국비,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 의문스럽네요.
  그래서 천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여부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그 내용으로 조사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별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중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1차, 2차 이런 개념이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예산 가지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 예산 가지고는 등재된 것만 하고 나머지 건물, 조사되지 않은 건물은 2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돼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인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서 빠짐 없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원 가지고 가능할지 부분이 걱정돼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408쪽에 4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14개 시군은 완료됐거나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군만 늦게 시작됐는데 요 문제 때문에 조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게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다 전체 국비는 없고 군비로만 진행되게끔 돼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우선 군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여기서 발생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이 용역 수립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틀려질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겠네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 재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거 같은데요.
  예산 4억이 적절하냐.
  그러니까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이라고 하는 그 용역비용은 적지 않은 비용인데 타 지방자치단체 인구수나 지역 면적이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지금 태안이 4억이고 부여가 4억,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물 관리 경우가 2억으로 편성했는데 요것은 모태가 되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과 용역을 병행하다 보니까 일부를 2억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진이 7억, 논산이 5억, 서산 6억, 보령 5억, 공주 5억, 천안이 8억 이렇게 지금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완료했거나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용역 발주 시점은 언제 정도 잡고 계신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공개입찰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되면 막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용역 결과가 나온 지역도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직 정식적으로 보고된 건……
이두원 위원   
  이와 같은 용역이 발주가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약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보통 한 1년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이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연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관련해서 본예산은 19억 5천만 원인데 21억 3,600만 원으로 좀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이유가 본예산이 처음부터 추경예산을 전제해서 수립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재원이 추가 발생해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추경 때 부족되는 부분을 편성하겠다라고 그렇게.
이두원 위원   
  애초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 편성해서 발생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부분이 사업량이 약 27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 위탁관리와 관련된 평가는 어떻게 하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평가는 환경부에서 직접, 한국환경공단을 시켜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게 피드백 돼서 우리 군한테 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저희가 85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 85점 이상 나왔을 적에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고 그 밑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계약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기준 점수가 85점인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미달되면은 재계약의 불이익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잘 알겠고요.
  워낙 많은 관리소가 있고 또 적지 않은 21억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율성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산은 예산이고.
  그래서 아까 환경관리공단이라고 그랬나요?
  어디라고 그랬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소별 평가서가 있다고 그랬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그거는 좀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상임위 논의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BTL사업 끝났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직…… 금년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BTL사업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에서 1억 4,300을 들여 가지고 민간운영비를 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저희가 금년 11월에 계약이 종료돼 가면서 1·4분기 운영비 그것을 계상했는데 요것이 실제적으로 시운전을 거쳐 가지고서 11월 2일부터 진행될지 11월 30일에 진행될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데 그 당시 분기별로 계상됐던 운영비 그것을 요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시운전 해 가지고 문제 없어야 홍성군에서 납품을 받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납품도 받기 전에 운영비부터 예산을 편성한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다 진행이 완료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다시 그때 가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순수 군비만 1억 4,300을 들여 가지고 운영비를 준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추경 한번 더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김원진 위원   
  8월이나 9월달.
  그때 예산을 세워도 되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다.
  홍성군이 아마 예산에 여유가 있나 보죠?
  이렇게 먼저 예산을, 쓰지도 않을 예산을 11월달, 12월 말일까지 하는 예산을 벌써 계상을 해 놓는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는 7, 8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김원진 위원   
  예산 본래 뭐하면 조절추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조절추경은 연말에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11월 말일까지 납품을 받기로 하고서 벌써 예산을 해 놓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아마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상수도를 위탁하려고 그랬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김원진 위원   
  수자원공사한테.
  그러면 그 당시에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산 편성됐던 것은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그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23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요 추경예산안 정리할 때 그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서 요번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23억이나 정리를 않고 이번 추경에 정리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부분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대행사업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광천부터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는데 목이 일부 국비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군비만 가지고서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김원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가 위탁관리를 안 하면 그때 당시에 세웠던 예산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누수율이 나는 광천부터라도 누수율을 위한 사업 목적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급한 게 홍성군이 1년에 약 13억 정도 물 때문에 예산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쓰지도 않을 부분에 대해서 1억 4,300씩 예산을 편성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환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편성된 군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도 목 변경을 않고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정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가을이나 이때까지도 또 갖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런데 제가 예산계하고도 잠깐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목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 23억을 세워놨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걸 안 씁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협의가 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지금 예산계장님 와 계신가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박경화   
  예.
김원진 위원   
  지금 홍성군이 그 누수율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 그 위탁을 않는다,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않는다 할 때 그 예산이 지금 그러면 계속 그냥 갖고만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죠?
  왜 그런 부분을 추경 할 때 빨리 해 가지고 지역에 시급한 민원을, 민원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 박경화   
  저희들은 주무과에서 일단 판단이 정확하게 그걸 안 할 것이냐, 확실하게 안 할 것이냐의 판단이 나와준다면 아마 이 추경 짜기 전에 주었다면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확실한 안이, 저희가 예산을 짤 때까지는 그게 나오지를 않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결론이 나온다면 다음 추경 때 반영을.
김원진 위원   
  과장님, 결론 안 났습니까, 홍성군의 입장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입장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간다라고 방향은 정리됐는데 나머지 후속조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회에 우리가 또 정식 공문도 보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또 감사원까지 내지는 지금까지 같이 추진해 왔던 수공하고도 관계 설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딱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정리가 안 됐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런 입장 정리가 안 됐는데 언론에 먼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뭐한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지금 홍성군이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안 준다고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언론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언론에 나타난 부분도 우리가 어떤 표시가 된 게 아니라 보령서 정식적으로 철회 통보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상수도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의회 그 상임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의 결단과 또 의회에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요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여 가지고 만약에 그 위탁을 않는다 결정됐을 때는 누수율 잡는 데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 역할까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계속 우리가 국비부터 군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내 야생동물 및 조류로부터 피해를 지금 계속 접수를 했을 거예요.
  한 2010년부터 신고 접수된 그런, 또 접수에 결과 조치를 했다든가 하는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405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운동 지원이 있네요.
  이게 매년 한 사업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금마 봉암마을과 구항 황곡마을을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현재 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을 해서 아산에 있는 외암마을인가 그 옆에 조그만 도랑 살리기를 한번 견학도 갔다 왔고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협의회에서 이 사업 어떤 규모라든가 그 내용 그것을 설정해서 정리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보조를 저희가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곡마을이라고 제가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이런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된 사업이지 않느냐.
  이것을 그쪽에서 역할할 수도 있는데 꼭 추경에 반영을 시켰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고 금년 초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대상지를 상반기 중에 선정, 결정을 했고 그 보조 내시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406쪽에 친환경 운전 안내 장치 EMS 지원, 요게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친환경 운전 안내 장치는 우리가 통상 급출발하고 급제동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기에서 안내를 해 주는 장치인데 이것이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서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워서 요것은 대중교통 시내버스 장착 기계인데 그렇게 설치했을 적에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일부 보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위원   
  요게 대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예산은?
  이게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대당 한 20만 원 정도 돼서 설치비가 서야 되는데 거기에서 50%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10만 원씩 해 준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위원   
  홍주여객으로 지원되는 거네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406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하는 게 있네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위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슬레이트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이 전수조사가 도시건축과에서 돼 있을 텐데 또 이게 예산 들여 가지고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촌 빈집 철거 사업을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요것은 도시건축과에 등록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모든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슬레이트 여부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장재석 위원   
  아니, 저는 이게 혹시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이게 조사가 돼 있으면은 필히 예산 세워 가지고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상의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만약에 도시건축과에서 이 전수조사가 다 돼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이것을 삭감하든 예산을 세워주든 하죠.
  407쪽에 가스상 및 입자상 물질 검사 장비 구입, 이게 그러면은 일산화탄소 우리 차량 같은 거 세워놓고 검열하는 거예요?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장비가 뭔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은 요것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냄새나고 소리나고 먼지난다고 해 가지고서 여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특히 공해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가 없다 보니까 천상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게 된다라면은 측정 당시 상황이 싹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할 때 이게 측정을 못하는 일이 번번히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스상 물질 검사 장비는 요건 일산화탄소 하고, 입지상 물질 검사 장비는 매연인데 신고 즉시 막바로 그 측정을 해서 후속조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이 장비가 없고 의뢰했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환경오염배출시설물에 대해서 그것도 달이면 달, 3개월에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즉각 반응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장비가 있어야만이 평상시에 관리를 하겠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BTL사업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12월까지 마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위원   
  이 예산도 중요한데 그 운영비를 지금 미리 편성을 해 놨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할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처음에는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하시는데 민원 소지가 자꾸 발생하고 그 포장 같은 게 늦어지고 대부분 광천 쪽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옹암리하고.
  저도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 길어진다, 지금.
  재포장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빨리빨리 진행돼 가지고 그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저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이걸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했던 거 추가로다가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405쪽에 아까 도랑 살리기 운동 지원이 있죠?
  그쪽에 보면은 수생식물을 식재하신다고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정화 활동에.
  그러면 수생식물의 식재라면은 어떤 수생식물을 식재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식물 그 자체도 저희가 처음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무에서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거든요.
  지금 현재 황곡마을하고 봉암마을도 대표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청정홍성21 기후분과위원장 모영선 씨, 몇 분들하고 같이 요것은 사업의 효과를 우리 봉암 내지는 황곡 지형에 맞게 그 방법, 방안을 지금 도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아직은 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인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숙 위원   
  그쪽에 물이 여름 같은 때는 홍수라든가 뭐할 때 많이 흐르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도 황곡 같은 데는 흐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도랑이 오염됐다,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과정인데 요런 부분도 조금씩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방안이 뭐냐 그런 쪽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이 나오면 나중에 추후에 다시 설명 듣고요.
  405쪽 밑에 기후 변화 대응 전력사용량 탄력제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 기대 효과에 보면은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파트 같은 데 참여율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디를 준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예산목을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바뀌었고요.
  요것은 1월부터 8월까지 예년 2년 동안에 평균 사용량하고 금년에 사용된 양을 비교해서 절감이 됐을 적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데 요것은 공동주택, 3백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어요.
  저희가 3백 세대 이상 되는 데가 지금 10개가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여 동의를 받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고요.
  10개소는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부영 1차, 2차, 코오롱, 세광 엔리치, 신동아, 현대·현광 아파트 이렇게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렇다면은 그 인센티브를 그 아파트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10개 아파트 중에서 예년 대비 2년 평균한 거하고 금년 사용량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절감이 됐으면 절감된 만큼 아파트한테 인센티브로 보상금 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이해숙 위원   
  예, 이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04쪽에 홍성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을 사업비가 1억 5천이거든요.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이 2011년도 12월달에 충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시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12년 말 2013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책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늦장 행정을 하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부분은 우리가 미처 덜 챙겨봤는데요.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 수립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늦장 부려서 국도비 보전을 못 받은 부분이 있네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간은 어쨌든지간에 이 사업비를 세워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저희가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을 판단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그 부분만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천 생태보존회가 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용봉천의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보존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일반 운영에 따른 게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그것이 경비성이냐 아니면 사업성이냐 요런 것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을 예산을 통과시켜주느냐 삭감하느냐 부분이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냐 아니면은 운영하는 운영비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될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채 예산 쪽으로 넘어온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경상보조.
이상근 위원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최 과장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고.
  경상보조니까 보조금이지 무슨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바로 이제 농지 옆에 울타리 친다든지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예 그 길목 차단을 위한 사업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운동 지원은 이게 분명히 어떤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의 일회성 사업비가 아닌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406쪽에 이 탄소포인트제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시 했던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사업이었는데 보조금이 감액되는 거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국정 정책에서 이제 조금 소외되고 밀리는 이런 거로 봐도 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것도 예년에 환경공단에 등록을 해서 그것이 비교를 해서 인센티브가 얼마큼 나갔느냐 그것을 통계화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1쪽에 지역주민 상수도서비스 만족도 조사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다 똑같이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방상수도만.
이상근 위원   
  지방상수도만 하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상근 위원   
  마을상수도 만족도 조사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낮게 나올 거 같고 지방상수도야 대략 괜찮게 나오겠죠.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평가결과서를 장재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또 2010년도부터 야생동물 피해접수 및 처리현황 그것을 5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먼저 홍성천 천변도로 인도 설치 관련해서 5억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요.
  홍성농협 하나로마트 앞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홍주교에서 홍성인도교, 그러니까 5일시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도를 설치하고 그 건너서 거기에서 저쪽 의사교까지 인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거기 농협 군지부 앞에 택시 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당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상당히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혼잡한데 인도교는 지금 현재 하천의 법면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다리 형태로 인도교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지금 홍성온천 앞에 기 설치돼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미관상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건너편에서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홍성온천 건너편이죠.
  건너편에서 이쪽을 바라볼 경우에 인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밑에가 상당히 캄캄하고 또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또 전체적인 하천의 환경을 미관상 해치는 그런 또 다른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기 확 그냥 복개해 버리자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하천법상 어려운 거 같고요.
  하여튼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죠, 한마디로.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저는 조명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하천의 그 모양새를 훼손하지 않는, 훼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해 놓고 걸어다니는데는 약간 편리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천 미관, 홍성천 미관을 해치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이 부분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군청 앞에 아까 과장님 설명 주셨듯이 홍성읍사무소에서부터 한일약국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거기까지 인도를 설치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인도 설치할 공간이 사실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침범하는 겁니까, 도로를 이전시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쪽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고.
이두원 위원   
  인도를 만드려면 최소 2미터 정도는 이격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만큼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 앞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그 문화재 관계를 협의해 놔서 지금 시발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이두원 위원   
  바로 그 라인에 있는 건물들이 함석 건물이란 말이에요.
  정말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그것을 약간 가리고 있는 것이 간판인데 그 건물을 그냥 존치시켜 놓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얼마나 나와줄지 의문이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를 이전시키면 홍성읍사무소까지는 인도가 있단 말이죠.
  읍사무소 마당까지는.
  그래서 읍사무소 인도를 전체적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꺾어지게 되겠죠.
  그런 문제점들이 전체적으로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읍사무소 마당 인도를 그만큼 바깥으로 내면 군청 앞 광장이 좁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그래서 차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 보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 형태가 워낙 예전에 설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건물 내부적인 측면을 봐야 되겠지만 일정 정도 짜를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갈산면 서부 쪽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했던 그 방식을 적용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2미터 내지 2.5미터를 안으로 넣고 기존에 홍성읍사무소의 인도와 그냥 반듯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한일약국 같은 경우에는 1층 부분을 좀 넣으면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보상이 필요한데 그거는 신동아아파트 앞에 원룸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신동아아파트 정문 앞에?
  거기 보면은 인도를 2층의 지붕 형태를 하고 있죠.
  그런 방법으로 한일약국 처리를 하고 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편성이 돼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2억 9천만 원이 쓰여지면 그거는 또 한동안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뒤로 미루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비 지원이.
이두원 위원   
  도비 지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 여부를 말씀주셔서 최종적인 예산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홍성, 광천, 갈산, 구항, 전 도시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군청 앞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거는 문화재 차원서 정리하는 거라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제가 뭐 자세한 건 여기서……
이두원 위원   
  지금 이 주변에 역사박물관이나 군청 뒤뜰이나 또 저쪽에 많은 환경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계속 존치되는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런 노력들이 상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더 시급하겠지만 저 부분부터 빨리 손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도시건축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문화재 차원에서 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문화관광과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공공디자인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채용하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공공디자인 분야가 계속 화두에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이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전문가 채용이 안 되면 디자인 업무, 도청과 연계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 통합성 확보 및 전국적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분석 연구를 해서 다른 분야와 연결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용되면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계약직 한 명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특별한 TF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팀에서 지금 사실 이순광 계장님께서 하시는 업무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거기서는 광고물 이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사람도 한 사람뿐이 없거든요.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는 많이 접근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 시간제계약직 나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우리 예산 인사 지침에 보면 계약직을 나급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박경화   
  예.
윤용관 위원   
  기획실에 변호사 선임할 때 나급 시간제계약직으로 예산 반영한 게 있죠?
○예산담당 박경화   
  예.
윤용관 위원   
  그 나급하고 똑같은 나급입니까?
○예산담당 박경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봉급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가, 나, 다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의 관계가 아니라 인사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에서 시간제계약직 나급이라고 표현했는데 기획실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면서 시간제계약직……
○예산담당 박경화   
  요거하고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똑같죠?
  그런데 왜 예산 반영할 때 틀리게 했죠?
○예산담당 박경화   
  그런데 그게 저기는 변호사의 자격이고요, 이게 나라도 분야가 쭉 인사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단가가 틀릴 수 있죠.
윤용관 위원   
  시간제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나급이라 하더라도 또 거기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산담당 박경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같으면은 얼마, 우리 군 보건소에 의사가 있잖아요.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기획실에서 변호사 세운 나급보다도 도시건축과에서 세운 게 더 비싸게 세워졌어요.
○예산담당 박경화   
  공공디자인 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의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공무원들한테 수당 같은 거 주는 것도 있겠지마는 디자인팀한테는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계상해 놓고 변호사 쪽에는 똑같은 계약직 공무원인데도 그분들은 계상 안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쪽 도시건축과 쪽에는 6개월 계약을 하는데 7개월 근무한 변호사 쪽 기획실 예산보다 훨씬 더 비싸게 계상됐어요.
  물론 집행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요런 걸 잘 검토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건 지방공무원법 근거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글쎄, 도시건축과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 쪽은 좀 덜 주더라고요.
  잘못된 거 같아요.
○예산담당 박경화   
  한번 수당은……
윤용관 위원   
  예, 보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예산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윤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궁금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시간제계약직하고 공공디자인 시간제계약직 채용을 하는데 나급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가급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이상근 위원   
  가급과 나급은 보수상의 차이가 있어서 가급, 나급 구별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지금 요게 지침이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에 대해서는 채용 자격에 대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채용 자격이, 그러니까 해당되는 별표 기준이 있어요.
  가급은 이런 분야, 나급은 이런 분야 그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분류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야의 시간제계약직은 나급으로만 채용되게 돼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가급을 보면은 가급은 5급 상당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돼 있고, 나급은 6급 상당에 하는 걸로, 다급은 7급 상당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일단 홍성군에서는 나급으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시는 거군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근 위원   
  저는 이 공공디자인과 도시계획 이 시간제계약직이 굉장히 앞으로 홍성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 같아서 물론 나급보다는 가급이 여러 가지로 낫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 같아서 애당초에 채용을 할 때 한번 가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이렇게 나급으로 채용하셔서 한번 홍성에 이 공공디자인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고 유니버설 공공디자인에서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쉼터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쉼터로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쉼터는 군청에 느티나무 앞 지금 현재 버드나무 있잖아요.
  지금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보완해서 한다는 계획이 돼서.
이상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주차장 거기에는 연지공원이 되기 때문에 연지공원까지 연계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그냥 주차장 용도로 쓰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문화관광과에서 그 연지공원이 안 된다면 당분간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쉼터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 것이냐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당장 2억 9천만 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위원으로서의 관건인데요.
  지금 답변주실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2억 9천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를 만지고 이렇게 건물 만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금강조경까지 거리에 대한 간판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돈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판 정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간판 정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도를 앞으로 빼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인도 정비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요.
이두원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손볼 때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아무리 간판 정리 한다고 한들 그리고 또 인도를 앞으로 빼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금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느티나무 있는 쪽하고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중장기적 개념으로 해서 약 2미터 정도 건물을 잘라서 잘라진 공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2억 9천을 편성해서 그것을 한다고 본다면 나중에 또 손을 보면 이중 투자가 되는 거고 또 한번 해 놓으면은 손대기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2억 9천 가지고 건물 하다 보면요……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9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2억 9천은 무슨 용도인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거를 그러니까 들여오면서 건물을 일부 철거해 가면서 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이두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데 그거를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두원 위원   
  거기는 군청이 언제까지 여기에서 기능할지 모르겠지만 설사, 거기는 철거 지역인가요, 문화재 관련해서?
  철거 지역 아니죠, 그쪽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철거 지역이 아닌 걸로 보고 도시계획상도……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철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존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주변 경관과 너무나 안 어울린단 말이죠.
  앞에 수많은 투자를 통해서 잘 정비한 부분하고.
  그래서 제가 중장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접근해서 해 줘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런데 지금 간판 다 3억 가까운 돈 들여 가지고 정비해 놓고 그걸 또 손대자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디자인 하면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답사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나요?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말고.
○부위원장 이병국   
  그 전에는 더러 기간이 넉넉하면 할 수도 있는데 현장답사 기간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바로 군청 앞이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그거는 개인적으로 갔다올 수도 있고.
이두원 위원   
  개인적… 예.
○부위원장 이병국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   
  진행에 대한 발언 한 말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   
  지금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만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분명 오늘 일정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예산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에 지금 총무위원밖에 안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따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하는 거로 하고 일단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슴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453쪽에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 유지보수 있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 내에 광천도 그렇고 결성에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또 서부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통합됐기 때문에 또 다른 신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관리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 유지보수가.
  그래서 특히 한 가지는 결성에 있는, 결성에 현재 사용 안 하는 예비군 중대본부 부지가 형방청, 그러니까 도 지정된 형방청 부지에 포함이 돼 있어요.
  민원이 뭐냐.
  지금 사용을 않기 때문에 동헌이나 형방청, 결성의 옛 문화재를 보러오는 손님들, 버스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든가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게끔 건의가 들어왔는데 과장님께서 요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건물을 어떻게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상의해서 그 활용 방안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천예비군중대, 454쪽, 구 예비군중대에서 신청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창고 유지보수해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예산 세운 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사로 들어가는 창고를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거기를 보수해서 기왕에 구 예비군중대본부에 물자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옮기고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신청사의 지하창고지만 전기 들어올 것이고 기존에 그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창고에 들어갈 데가 도저히 없어서 그 계단 밑에 이렇게 별도로 창고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재석 위원   
  없던 것을 공간을 조적조로 해서 창고를 만든다, 칸막이를 해서.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지금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 가지고 창고를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은 질의를 제가 않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별도인데 우리가 광천생태하천이 올 12월까지 마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준공 기한은 올 말까지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거의 마감 작업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 하천 정비가 끝나고 하천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재 계획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식재 계획이오?
장재석 위원   
  예, 가로수.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은 안 갖고 있고 실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식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는 없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우리는 할 수가 없고 그건 별도로 아마 산림과 쪽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454쪽에 여성예비군 창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성에 재향군인회 여성회도 있고 다른 여성들이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많은데 여성예비군 창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소대 규모로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예비군이 창설돼 가지고 우리 도에도 한 4개 자치단체에서는 기 창설돼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대대나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국방부 쪽에서 자꾸 얘기가 돼서 대대에서도 이게 홍성군에도 여성예비군을 창설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군수님하고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1,500만 원을 가지고 1개 소대 정도의 예비군 창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남자들하고 틀려 가지고 소대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30명 정도 됩니다.
이해숙 위원   
  30명이오.
  그러면 홍성군에 있는 여성이면 다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단 대대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아마 추진은 거기서 할 겁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비군이라고 그래서 혹시 군대 갔다온 여성들이 하는 건 줄 알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데 군대를 꼭 안 갔다 와도 요즘 여성재향군인회도 있고 거기 다 안 갔다온 사람들도………
이해숙 위원   
  지금 홍성군에는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읍면에 다 돼 가지고 한 250서 300명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같아 가지고 혹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거하고는 중복은 아니고 별도로 예비군……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예비군들 군복, 군화, 이런 거에 소요되는 물품하고 그날 당일 행사 그 창단식 하는 행사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이해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매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아니, 이번 한 번 하면은.
이해숙 위원   
  아니죠. 인원이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30명 소대라고 그래도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아니요, 소대 딱 맞추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이해숙 위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이해숙 위원   
  저는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일반단체하고는 좀 그건 틀리지 않습니까?
이해숙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저는 확실하게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는 모르는데 조직이라는 게 군대 조직은 그게 딱 1개 소대면 몇 명하면은 끝나는 거지 그게 더 안 할 거 같습니다.
  다음서부터 지원되는 것은 여성예비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대대에 우리가 경상적보조라든가 자본적보조로 해 주면은 대대에서 알아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창단식을 하기 때문에 일부 그 창단 비용만 별도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거고, 앞으로의 지원은 포괄적으로 부대에다 지원해 주면은 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남성들 예비군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의무사항이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렇죠.
이두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복비나 군화 같은 것의 지급은 군대 사용했을 때 입고 나오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제대할 적에 다 가지고 나오죠.
이두원 위원   
  이 이야기는 차치로 미루고요, 지금 예비군과 관련된 법령적 측면에 있어서의 책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비군은 국방부죠.
이두원 위원   
  국방부 예산과 관련된 예산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씩이나 지원해 줘야죠?
  그 근거가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거는 예비군 육성 지원법이라고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범위는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범위라고 하는 거는……
이두원 위원   
  시설 이런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운영비, 또 시설유지비 이런 건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장비구입비 같은 거.
이두원 위원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마디로 국방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0% 가까운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여성…… 지금 대한민국 군대 조직 편제상 여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의 특수 목적에 의해서 별도 구분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내무반을 따로 쓰는 것 외에는 남녀가 함께 운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예비군 부분은 여성예비군은 별도로 창설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이것도 만약에 남녀 구분을 떠나서 여성들 중에서 군대 갔다온 것이 전제적인 자격인지 아니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어도, 한번도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여기서 소총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재한데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봉사단체 아니거든요, 예비군은.
  민간 군대 조직이란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어떻게 보면은 예비군이라 하더라도 여성예비군들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봉사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왜냐면은 큰 일이 났을 때 무슨 재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을 때 일반 적십자나 이런 데서 저것도 하지만 여성예비군들도 그때그때 와서 봉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여성예비군이라고 그래서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두원 위원   
  지금 남성예비군이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건 없죠.
  민방위대로 편입되죠.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남성예비군은 일정한 나이에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렇죠.
이두원 위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예비군 창건이죠, 창건.
  군대를 창립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할 필요성 있다.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형태로,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다 들어가 줘야 되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고 예비군과 관련된 예산을 쭉 합산해 보니까 1억 정도 되는데 제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예비군 중대본부 내지는 이쪽에서 특별한 어떤 지역의 환경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제한적으로 군에 예산 지원 협조 요청을 하고 했었던 부분으로 기억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에서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 신축을 비롯한 지원을 많이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성격상 군대조직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개별적 예산 부분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이러한 의견도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일을 펼쳐 나가시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여성예비군대 때문에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방의 의무가 있고 사실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지원을 했을 경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해서 접수가 되면은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근거한다 그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 보면은 450쪽 옹암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지금 거기가 위치적으로…… 하여튼 지명이 석포인가요?
윤용관 위원   
  석포 쪽으로.

(「석양천으로」하는 이 있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석양천 올라가기 전에 보면 그 수문이 있어요.
  바로 국도에서 이렇게 하옹에.
  그 수문에서 그러니까 석포로 올라가기 왼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그 하천인데 거기가 계속 침수가 되고.
윤용관 위원   
  그 현장을 잘 아시겠지마는 그 석양천 하류에 보면은 그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거기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 배수관문이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래서 그거를 뜯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이 지금 밀물 썰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배수관문 때문에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 사항을 잘 접근하여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거하고 그 집하고 이렇게 그 하나 있는 걸리는 집하고 철거를 해서 그쪽을 아주 원활하게 그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옹암소하천정비사업이 만약에 이 사업된 계획 물량 3억 원이 소화가 안 되면은 그 별도의 또 옹암리소하천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3억이면은 저희들이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윤용관 위원   
  부족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집 한 채를 헐어야 그 정비가 제대로 되겠더라고요.
윤용관 위원   
  잘 알았고요.
  453쪽에 보면은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 유지보수, 소방대 건물 유지보수 이런 사업비를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한번,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이건?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금 결성하고 은하가 통합되고 홍동하고 장곡이 통합돼서 9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개를 관리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13개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나다보면은 뭐가 조금 고장났다든가 뭐가 파손됐다고 뭘 고쳐달라고 전화하고 만날 오는데 어디 예산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어디서 당장 금방 급하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것이 동파돼 가지고 계량기를 막 바꿔주고 해야 하는데 금방네 해 줄 수 있는 돈이 없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태풍 불어 가지고 지붕 뭐가 날라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그것 좀 보수를 해 주고 싶은데 해 줄 그런 방법이 없어서 포괄적으로 이 시설유지비를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쓰면은 불용해서 다음 저거 하더라도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5백만 원, 천만 원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5백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면에서 하느냐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면으로 재배정해 줘도 되고.
윤용관 위원   
  면으로 재배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51쪽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 5억 3,600만 원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사업 내용을 보고 필요성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는 시간대는 가로등을 켰다가 인적이 드문 시간부터는 농작물 보호 육성을 위해서 원격 제어해서 끈다 이런 방식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 역할도 하고 조도를 줄였다 높였다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한 만 개 정도가 가지고 저거를 하고 있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을 작용하는 것은 보안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가로등에 많이 지금……
  그게 선로가 쭉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선로에 의해서 감지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격제어가 되는데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디밍이라든가 원격제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상근 위원   
  국비가 2억 6,800에 50%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지방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거 같은데 홍성군 우리 군 지자체로 보면은 이 군비 2억 6,800을 50% 매칭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디밍도 우선 해 놓으면은 조도를 조절해 주는 그런 저것도 있지만 제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장 부위를 금방금방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고장난 부위를 금방금방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시책사업으로 지방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엊그저께 대교리에 한 어린이집 개원해서 그쪽에 갔는데 원장님한테 우리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앞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설치돼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 저거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나가서 아마 저거는 농작물 보호 때문에 일부러 키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서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아예 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실질적으로 키지도 않을 부분인데 설치해 놓고 농민들이 여기 키지 말아라, 우리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게 최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켜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꺼달라고 그러고 아주 저희들 그게 최고 고민이고 제일……
이상근 위원   
  그런데 어차피 설치해 놓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치 목적이 야간에 위험을 방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안상 이런 거 때문에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면서 농작물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치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농사짓는 그 농민 마음을 또 안 헤아릴 수도 없고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상근 위원   
  대교리 그 안쪽에는 완전히 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위에서는 농작물이 더 많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실지 결실이 안 돼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아예 달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어두워 가지고 못 다닌다 하고.
이상근 위원   
  손전등을 보급해 주세요.

(웃      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충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게 66개거든요.
  계속 추가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있던 방독면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지금 교체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그 민방위대원만큼은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도 해 가면서 확보를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가로등 얘기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원래 재난안전과에서 가로등 관리만 하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신설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장재석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장재석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이게 도시건축과든 건설교통과든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등이 설치가 되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옹암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새우젓 마을이라 새우 모양을 디자인해서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인도, 자전거도로 설치한 기 설치된 부분은 새우 그 가로등이 맞는데 조명이 밑에서 새우를 비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2차 공사한 가로등 시설은 그 조명 시설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우가 밤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은하에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청양처럼 고추가 빨갛게 해 가지고 가로등 만들고 하는데 저도 우리 면 단위별로 만약에 가로등이 설치된다면은 딸기면 딸기 모양, 그러니까 주간에도 그 디자인이 다른 사람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게 딸기 고장이구나 하는 것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기존에 옹암리 광천에 가로등이 새우 모양으로 설치됐는데 거기에는 그냥 무색으로 모양을 냈거든요.
  그런데 새우 같은 경우는 꼬리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빨갛게 칠해 준다든가 새우눈을 초점으로 해서 보기 좋게 이게 진짜 새우구나 하는 그런 디자인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조금 종합적이고 계획적이고 우리 홍성 관내에 틀에 박힌 거보다도 그런 디자인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08쪽에 보건 업무 추진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2,16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데 많이 부족했습니까?
  1,600만 원을 더 증가해서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요 1,600만 원은 전년도에 우리가 보건소 시책 우수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600만 원 시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1,6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김정문 위원   
  시상금이라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장 금당보건진료소 담장 신축 공사를 도비와 함께 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보건진료소 신축 비용에 담장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당초 예산에는 그게 빠졌고요, 담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서 경계선은 쳐놨는데 그 옆에 민가가 있는데 그 민가가 옆에서 벌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되면 그 벌들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주변분들이 쏘이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여러 가지 옆에 주택주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벌통을 좀 다른 곳에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통하지를 않고 그래서 거기 경계선에다가 담을 쳐서.
김정문 위원   
  어떤 유형의 담장을 설치할, 벌을 차단시키려면 어떤 유형의 담장이 필요할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쪽을 보건진료소와 개인주택 사이에 담을 벽돌로 쌓든……
김정문 위원   
  천만 원으로 충분한 공사 비용이 되는가요, 벌 이동을 차단시킬 정도의 담장이?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는데 도에서 이게 도비보조로 해서 5백만 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비율에 의해서 일단은 50 대 50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부적인 산출 내용은 다음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보건소 이쁘게 잘 지어놓으시고 담장으로 인해 가지고 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좀 가늠하셔서 담장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끝으로 이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각 실과에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반환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두드러지게 큰 금액이 반환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크게 국가 비용과 도 비용이 반환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시군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당해연도 접종 예상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략 인구비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그 비용에 추계를 해서 국도비를 편성해서 시군별 비율에 의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명백한 사유야 있겠습니다만 국도비용을 반환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다 드리는 데 좀 소홀했다라고도 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환금이 좀 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수혜자들의 수를 파악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국가 비용, 도 비용을 가져온 돈을 알뜰하게 잘 쓰셔야 다음에 또 예산을 배정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되니까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이 보건행정서비스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비용이 얼마간 반환이 되고 있는데 들어보니 보호자 없는 병실로 인해서 농촌마을의 이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많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 부분도 당초에 이게 전년도 92년도 초부터 이게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92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추계는 국비를 지원할 때는 상반기에 그 대상 인원에 따라서 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된 사람보다 지원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이 예산이 없어서 더 확장해서 펼치지 못할망정 있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열정을 좀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자살 예방 홍보물 제작 비용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홍보물 제작을 정해진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요즘 언론에 보면 치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도 치매 쪽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가족 간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존중 그 예산은 왜 홍보물 제작을 안 하셨습니까?
  삭감하셨는데 318쪽에 보시면은 자살 예방 홍보물 제작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 위치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삭감됐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요 홍보물을 당초에 제작하려고 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남은 홍보물도 있고 그래서 그 목에서 부기 변경을 해서 다른 곳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소장님, 지난해 말에 보건소 201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홍보물 전체적으로 10% 삭감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김정문 위원   
  한 20% 이상 삭감했어도 될 뻔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소장님, 업무에 좀 소홀했다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십시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금당보건소 담장 신축하는데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50%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천만 원을 계상해서 어떠한 식으로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은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천만 원어치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보고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삭감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또 지금 서지동 보건진료소 비가림막 설치, 이것도 9백만 원으로 올렸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또 홍북보건지소 신축 토목공사 3,300만 원, 갈산보건지소 방수 9백만 원, 예를 들어서 방수는 어떠한 식으로 방수를 합니까, 옥상에?
○보건소장 조용희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장재석 위원   
  무슨 방수로 할 거예요?
  방수도 시트 방수, 몰탈 방수, 우레탄 방수 있는데 지금 9백만 원을 편성해 놨잖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시트 방수를 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산출 내역이 정확하게 지금 뽑아서 그걸 계상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장재석 위원   
  그리고 벽체에 비가 샌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벽체에 비가 새면은……
○보건소장 조용희   
  옥상에서 스며서 새는 거거든요.
장재석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벽체에 비가 샌다고 했잖아요, 벽체에.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러니까 옥상 꼭대기에서.
장재석 위원   
  벽체하고 틀리죠.
  옥상에서 스며드는 거하고 예를 들어 창틀이라든가 그 내부에 스며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오, 외부.
○보건소장 조용희   
  그러니까 벽에 새는데요..
  주는 옥상 그쪽에서 새 가지고 벽 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물이 스며들고 있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서에 건물 외벽에 지금 물이 새들어온다는 얘긴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옥상서만 새기 때문에 옥상 방수만 하면 되는데 외벽에서 들어가면은 외벽 방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백만 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소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 예산 편성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9백만 원이 비싸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3백만 원, 4백만 원 깎아서, 5백만 원만 하면 그 방수 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서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이유가 타당성에 안 맞는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세부적 산출 내역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장재석 위원   
  세워놓은 거 있으면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해 주시고 있지를 않잖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최대한 빨리 해 줘야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지 증액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담장도 마찬가지예요.
  담장도 소장님께서 조적조로 한다든가 휀스로 한다든가 그래야 그 예산이 맞는 거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확인 않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요것도……
장재석 위원   
  319쪽에 간접흡연 과태료 안내판 제작 설치 있어요.
  10개소인데 이게 천만 원인데 개당 지금 백만 원씩 올렸어요.
  요거 견적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재질이 뭐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처럼 유사하게 생긴 건데요.
장재석 위원   
  이것도 재질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견적 받은 거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320쪽에 요건 제가 몰라서 그런데 유방 모형 구입이라고 있어요, 20개.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이게 우유병이에요?
○보건소장 조용희   
  아니요, 여자의 유방 모형으로 돼 가지고 모유 수유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요거 샘플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식품위생업소 살균 소독하는 예산이 계상됐어요, 5백만 원.
  이게 광천에서 한 몇 년 전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여러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도민체전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316쪽에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 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해숙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이게 GPS 위치추적 단말기라는데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단말기가 100명을 기준해서 지금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기기와 통신료 전체를 무료로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대상자한테는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통신료는 월 12만 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100명한테 지원되는 거군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319쪽에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간접흡연 과태료 안내판 그 밑에 금연구역 안내판하고 다른 건가요, 설치하는 게?
  위에는 10개소고 밑에는 77개소.
○보건소장 조용희   
  위에는 도시공원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이런 공원 내에 잘 보이는 곳에 하는 거고 나머지 밑에 있는 건 충전소 같은 데 버스승강장 이런 곳에 그 스티커식으로 돼 가지고 접착해서 붙이는 거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10개는 이렇게 지금 근린공원 같은 데 세워놓는 지주식이 되겠고.
이해숙 위원   
  저는 77개가 혹시 식당이나 그런 데 설치하는 걸 줄 알고.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이해숙 위원   
  요거는 스티커로 붙이는 걸로.
○보건소장 조용희   
  예, 스티커인데 일반 스티커가 아니고 특수재질로 돼 가지고 재질이 합성 무슨 재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은 장 위원님 그거 할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개만.
  321쪽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약 달력, 약 달력이 이게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요거는 뭐냐면은 노인 양반들이 약을 만성질환자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약을 제때제때 챙겨서 못 드시기 때문에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은 30일 간을 이런 일자를 새겨 가지고 통식으로 이렇게, 만약 월요일날 이렇게 통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넣어 드립니다.
  넣어 드리면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다니면서 그때그때 지도를 하면서, 보이니까요.
  걸어놓고 식탁 같은 데 놓으면은 쉽게 보이니까 내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가 보이니까 그때그때 빼서, 안 드셨으면 잡숫고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먼저번에 TV에서 잠깐 언뜻 봤는데 이 달력같이 생긴 데에 1일부터 30일까지 해 가지고 약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매일 떼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서 좋긴 한데 혹시라도 치매하면 자기 생각하고 틀리게 하루에 두 봉도 떼서 드시고 세 봉도 떼서 드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그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조용희   
  요거는 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날 하루 잡술 것만 하나씩만 넣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들한테 직접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때그때 점검을 할 겁니다.
  처음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라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에 공통적인 특징적인 부분이 대부분 개별사업비의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기금과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재편성한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거는 어떤 보건소의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사업 금액을 증액 요청을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시 추경에 중앙정부 예산이 증액될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지원될 거라고 하는 전제…… 그렇죠, 대다수는 본예산에 전부 세워진 게 아니고 일부는 그 대상자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처음에 80명에 대한 지원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있을 경우에 또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2차 추경은 그렇게…… 조절하는 거겠죠.
  부기상에 어떤……
이두원 위원   
  6, 7월경에 추가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연말에 가서 조절추경으로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무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의 예산 증액이 없었을 경우에 이 모든 사업들을 원만하게 다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수립 시의 정밀성 부분이 물론 돈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총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산보건진료소가 지어진 지가 몇 년도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방수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게 지금 한 2008년 그 정도……
이두원 위원   
  그러면 약 한 4, 5년 지났네요.
  벌써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애초에 보건진료소 내지는 보건소를 신축할 때 감리감독과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입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만 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그 접종률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즉 미접종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 이 접종률에 대한 통계가 잡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올해 100% 지원을 해서 처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접종률 제고율을 파악하겠습니다.
  연말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요 부분은 주민등록 기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민등록상에 12세 미만의 내용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따른 보건소에서 접종하든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든 접종이 되면 그 접종한 데이터가 보건소에 취합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혹시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의 업무적 특성이나 어려운 부분은 예방접종 시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월 단위 개념으로 파악이 돼야만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의 정밀성을 제고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연말에 가서 작년도 평가서가 나와 줘야 될 거 같고, 우리 군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전국적인 예방접종률 저하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담당이나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건 업무 추진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부분이 본래 예산은 2,160만 원인데 1,600만 원을 추가해서 3,760만 원으로 늘렸어요.
  이 선진시책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선진 견학을 하려고.
이두원 위원   
  계획은 몇 명이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늘린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이 1,600만 원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두원 위원   
  시상금으로 내려왔으면 본예산에서 시상금만큼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처음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요, 이거는 신규로 1,600만 원이.
이두원 위원   
  본래의 예산이 2,160만 원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거기는 연구용역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두원 위원   
  왜 이렇게 뭐는 들어와 있죠, 예산서는?
  연구용역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연구용역비는 없앴지 않습니까, 9백만 원?
○예산담당 박경화   
  연구용역비는 안 세우고요, 같은 국내여비 과목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아닌 다른 국내여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1,600만 원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게 먼저번에 국내여비 과목에 예를 들어서 읍면 출장이라든지……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이 당초에 서 있던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 부분에 있어서 2,160만 원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9백만 원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이두원 위원   
  아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거는 국내여비 중에서 2,100만 원이 당초에 서 있었고요.
  거기에 시상금으로 1,600만 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3,760만 원인데 총 합해서 맞죠?
○예산담당 박경화   
  이게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벤치마킹비는 1,600만 원.
이두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뭐예요?
○예산담당 박경화   
  국내여비죠, 그냥.
이두원 위원   
  일반 여비.
○예산담당 박경화   
  그렇죠.
이두원 위원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지.
○예산담당 박경화   
  본예산을 짜면은 그렇게 할라면 다 여기다……
이두원 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계에서 수고를 좀 칸 하나만 더 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박경화   
  그런데 본예산이……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해를 사죠.
  저도 오해를 했는데, 위원으로서, 알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및 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9백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이거 왜 없앴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없앤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당초에 이거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올해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아직 용역 내용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나오지가 않아서.
이두원 위원   
  그 변경의 필요성은 언제 확정된 거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게 하반기가 돼야 그게 돼서 필요가…… 올해는 그것이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그렇게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어떤 정책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320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기정액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억 4,900만 원이었는데 6,500만 원이 감액된 2억 8,300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명과 관련해서 재배치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일반 방문건강관리팀에 있던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4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방문 뭐라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방문간호사.
이두원 위원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용희   
  예, 12명에서 4명이.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됐었던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산담당 박경화   
  지금 정책적으로 2년 넘으면 법에 의해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된 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거는 6,600만 원, 맞죠?
  6,600만 원인데 인건비 4인의 신규 책정된 부분은 1,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근거는 뭐죠?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데.
  그러면 애초에 4천만 원 정도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20쪽에 담당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본래는 3억 4,900이었었어요.
  그래서 6,500이 감액돼 가지고 2억 8,300인데 그 부분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인해서 1,600만 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천만 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병국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건강증진담당 임수자입니다.
  저희들이 각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를 지역사회 통합보건사업으로 해서 보건행정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 다 예산을 세웠다가 그 인건비가 지금 기간제들이 좀 줄었어요.
  영양사, 운동처방사 그때 당시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많이 남는 거 같으니까 그거를 돌려서, 이게 보조사업이거든요.
  돌려서 각 계에 사업비로 어떻게 보면 들어간 거예요.
이두원 위원   
  재배치된 겁니까?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예.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인건비만큼 재배치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그렇죠, 지금 남은 인건비가 각 사업비로 지금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다시 한 거가 군이라고 한 거는 그쪽에서 인건비가 와 가지고 사업비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상임위 심의 때 그 재배치된 약 4천만 원에 대한 재배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줘 보십시오.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예.
○보건소장 조용희   
  추가로 제가 요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두원 위원   
  4천만 원이 붕 떠버렸는데 간 곳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부기상으로 보면은 증액되고 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올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괄로 옛날에는 부기별로 돈이 국가에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금연하면 금연사업, 절주하면 절주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금년부터는 그 사업비를 따로따로 별개 내려온 게 아니고 통합으로 묶어서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만약에 전체로 해서 4억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비를 쓰다가 그 편성목에서 다른 쪽에 어떤 사업이 좀 더 해야 될 거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환해서 부기변경해서 사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액 변경은 없는데 부기변경이 지금 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앞으로도 예산은 수립될 거고 또 의회는 심의할 텐데요.
  그와 같은 예산 변경 내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고자료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빠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한 가지 이거는 예산 심의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인사 이동이 있었죠.
  보건소 내지는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진료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두원 위원   
  예, 그분들이 몇 분 인사이동이 있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두원 위원   
  그 인사 이동의 필요성은 뭐였었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거는 보건소장 입장에서 보건소가 보건 행정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보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소장은 그 지역에 한 가구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노인분이 계시면 그분이 그동안 앓았던 질병 내용이 뭐고 지금 현재 상태는 뭐고 앞으로 뭐를 관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어떤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얼굴 보고 인사하면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력이 축적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야 같지 않고 순환보직 개념이 적용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보건진료소.
  물론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은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고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보건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 심의와 별도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 직원들께서 지역주민들하고.
  그것이 단절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소장님의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왔죠.
  그런데 사실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화 대비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가장 역할하실 분이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이신 거 같아요.
  식품업소 지도단속, 요 사항이 소장님한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분들한테 우리 홍성군이 예산보다 낫다라는 사항을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노력을 할라면은 적어도 요번 추경예산에 그런 사항으로 홍보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항은 예산서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사항을 암만 뒤져봐도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쪽에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식당도 늘어날 것이고 방역 소독 할 곳도 늘어날 것이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쪽에 보건지소를 현재 신축하려고 지금 돼 있고 또 저희들이 그쪽에 올 본예산에 방역 대상지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그래서 약간의 방역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쪽에 숲 같은 것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도시가 확장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모든 게 선점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선제공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성이 훨씬 낫다, 음식 같은 거 와 보십시오, 한번.
  홍보도 하고 특단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번 추경 예산에서는 이 특별 홍보 계획이, 전략적인 계획이 반드시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우리 식품업소가 예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목욕탕 관리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지도단속인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목욕탕도 예산보다 시설 같은 게 뒤지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사항도 있다라는 사항을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목욕탕이 예산 같은 데는 노인들한테 어떤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홍성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다음 번에는 예산에 반드시 계획을 함께 보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난 번에 노인회관 그 버스 관계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운행을 않고 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하겠다 그런 공감대 형성은 안 됩니까?
  멀리 계신 분들한테 적어도 이런 버스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않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필요하다면은 이런 사항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라든가 그런 전략 계획이 없느냐.
○보건소장 조용희   
  그게 인근 시군에서도 선거법 때문에 지금 순환버스 운행을 하던 곳도 다 중단을 했습니다.
  했고 보건소도 그런 맥락에서 일시 중단을 했는데 그거는 선관위와 같이 해서 보건소가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도심 가운데로 가도 또 가게 되면 외곽에 있는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하는 건 외곽으로 가면 외곽으로 가는 대로 나름대로 또, 내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어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건데 그거는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운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홍주여객의 시내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오지에 있는 노인들한테 많이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강론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보건진료소 짓고 난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도를 다한 보건진료소.
○보건소장 조용희   
  진료소는 행정상으로 우리가 용도폐지해 가지고 재무과로.
윤용관 위원   
  반드시 신속하게 넘겨 가지고 재산관리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금당진료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금당진료소가 지금 경계가 정확히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 측량점은 다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경계측량 했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당초에 그 건물 짓기 전에 측량을 해서 측량점이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담장을 치고 할라면은 적어도 경계측량을 해서, 현황측량이 아니고 경계측량을 해서 지금 강제성이 수반돼야 할 거 같아요.
  벌통을 옮긴다든가 그런 사항을 할라면 적어도 경계측량을 해야 할 거 같은데 경계측량 없이도 가능하다면은 좋겠고, 그런 사항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을 권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당진료소에 대해서 담장을 치는 것은 재산상의 분쟁도 있지마는 벌통이 있기 때문에 벌통을 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벌통을 치면은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그 문제도 어쨌든 이것이 저희들이 그쪽 주인하고 다시 한 번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벌통을 다른 곳에 이전을 한다면 제 생각도 굳이 거기다 담장을 쳐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번 그쪽 지역민들하고 그 건물주하고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가 없다면 이 비용은 다시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윤용관 위원   
  방안을 제시한다면은 최소한의 담장으로 신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라, 그리고 확보된 공간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윤용관 위원   
  311쪽에 보면은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입원비 만 5천 원, 생계비 3만 5천 원이라는 게 뭡니까?
  1일 하루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요게 만 5천 원이 아니고 15만 원일 겁니다.
  오타……
윤용관 위원   
  오타면은 정확히 해 주시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50만 원이 됐는데 얼마입니까, 이게?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하는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 140쪽.
○보건소장 조용희   
  ……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43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약 1억 8천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한 4,800, 지금보다 한 25%가 본예산에 서 있고 추경예산에 75%가 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방접종비 말씀입니까?
윤용관 위원   
  약품비 지원.
  313쪽.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지원비 말입니까?
윤용관 위원   
  예,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75%가 더 섰느냐.
○보건소장 조용희   
  요것도 시군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75%에 된 게 뭐냐면은 올해 신규로 하반기부터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노인 양반들한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인데 올해 저희 군은 7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접종하는 그 폐렴구균 백신 대금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상량을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판단할 때 몇 명이라는 것을, 숫자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주민등록상 인구에 대상이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의 60%를 잡는다든가 100%를 잡는다든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표현하면 지나칠지 몰라도 읍면지소장이라든가 그 직원들한테 어떤 일임을 해서 몇 명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집계해서 보건소 약을 구입하고 있고 그 구입된 약이 우리 군민들한테 예방주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약이 떨어졌을 경우에 민원인들의 원성이 행정기관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충분한 약을 확보하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윤용관 위원   
  적정량이라면 그렇고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효기간 지나고 하다 보면은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적정량에서 충분한 양으로 바꾸어다오, 적어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노인들이라든가 예방접종 수혜자가 정확히 접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집행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314쪽에 보면은 이것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2013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했다 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복지부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인데 가이드라인되는 지침을 별도로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고 적어도 홍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다른 시도보다 덜 줘서는 안 된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윤용관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이드라인 적용할 때 9.2%로 알고 있어요.
  9.2%,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쪽에서는.
  9.2%가 가이드라인 적용됐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는 장애인시설, 어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이런 종사원이 모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설 하나만 올려서도 안 되고 적어도 요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확실한 지침을 정해서 실과장님과 합의해 가지고 똑같은 %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건 협의 과정이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지침으로 삼으셔 가지고 그렇게, 총무위원장님께서 하실 거예요.
  총무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반드시 이런 시설 종사자가 편파적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321쪽에 보면은 임산부 엽산제 구입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산은 360만 원인데 엽산제가 뭐고 또 40명에서 갑자기 20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당초에는 저희들이 41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임신 3개월까지 영양제거든요.
  그거를 임산부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추경에 요거를 편성해 주기로 본예산 할 때 일부를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1명이 추가된 159명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능한 사항,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지방별로 틀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타 시군보다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타 시군만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더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셔 가지고 이런 임산부 엽산제 구입뿐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임산부들한테 출산율을 제고시키려는 사항이 있다면은 예산을 더 반영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311쪽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이 50만 원 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건소장 조용희   
  50만 원인데 이게 15만 원하고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입원비가 15만 원이고, 우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약제비 지원이 35만 원 그렇게 해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께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시설비 7개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과 또 간접흡연 과태료 안내판 제작 및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5월 14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예산 잘 짜셨고요, 사업이 잘 돼서 기술센터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술센터 소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요번에 농기계임대법이 국회에 통과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그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입안이 된 사항을 사전에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적어도 홍성군에서 그 사항을 가장 먼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국화축제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3백만 원.
이두원 위원   
  기 예산이 1억 1,600이었었는데 작년도에 얼마였었죠,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금년하고 비슷한 예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전년도 예산 2011년도죠.
  국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되지 않았었는데 작년도부터 억 단위가 넘어서는 부분으로 이어져서 계속 오고 있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 국화축제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한마디로 동호인들, 물론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관람하곤 있지만 동호인들의 어떤 일정한 모임에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국화축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여기 홍성읍에서 국화축제.
이두원 위원   
  여기서 한 걸 얘기하는 거죠, 분재 형태로 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게 작년 국화축제가 된 이후에 산업으로 연결된 성과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난해 국화축제가 끝나고서 그 작품을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업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예산 오가에 가면 국화시험장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절화국만 거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분재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내 국화연구회에서도 같이 협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산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 시기가 되면 전국 각처에서 국화축제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화화훼산업으로 연결시켜질 수 있는 산업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거 같고요.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면 이것은 일종에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약 한 3백만 원에 지나지 않지만 증액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직원이 57명이고 구내식당 이용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금 농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왔을 때 같이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40명 정도는 이용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시내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별도로 운영되어질 필요성이 있겠는데 한편으로 보면 본청에도 구내식당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시내의 식당을 활용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이두원 위원   
  그 부분과 별개인가요, 이 구내식당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별개입니다.
  구내식당은 지금 현재 생활과학관……
이두원 위원   
  생활과학관 옆에.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금자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저도 공사하는 데 몇 번 가봤는데요.
  지나가보기도 하고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로의 경사 부분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측면의 경사가 아니고 그 도로의 오른쪽과 왼쪽과의 경사가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높여서 수평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좀 개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금자   
  이번에 저희가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바닥을 깎고서 한다라는 거를 당초예산 전에 그러니까 본예산 전에 지난해에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각도 함께 정리도 하고 그 수평도 맞추고 이러기에는 예산이 상당 금액이 들어가는 사항이 됐었어요.
  그래서 4억 이상을 저희가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그냥 위에 덧씌우기 공사 정도로만……
이두원 위원   
  덧씌우기 해놓고 나중에 또 그거 손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앞에 순환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순환도로 비켜서 인도를 만들어 놓고 인도하고 그 올라가는 길하고, 올라가는 길은 도로잖아요.
  인도하고 도로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또 노면 자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듯이 돼 있어도, 그러니까 좌우 수평이 맞아도 그 휘퉁할 그럴 상황인데 거꾸로 올라가는 입장에서 왼쪽에 쏠림이 있는 그런 도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공사하면서 당연히 그거 잡겠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소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잡는 데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 거 같은데요.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아스콘의 두께를 왼쪽을 좀 높여서 조금이라도 뭐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금자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473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이두원 위원   
  이게 2억 천에서 2억 8,900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지금 현재 보면은 액비동 교반기 설치라든가 화학동 수위계 설치, SBR조 수중교반기, 오존처리시설 제어반 교체인데요.
  예를 들어 오존처리시설, 화학동 슬러지 수집기 같은 경우 1996년도 최초 설치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판넬 자체를 다 바꿀라고 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억 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이건 2억 천 이외 걸 다시 추가로 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추가로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예.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사업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지금 현재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다가 오존처리시설 제어판 교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있는 데다가 추가 세운 것처럼 다른 사업비가 있는데도 이게 추가로.
○예산담당 박경화   
  여기 예산서 보시면 요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이 7,900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선 것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없이 그냥 있는 것은 처음 계상되는 거.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추모공원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340쪽에 화장용 연료 구입, 추가로 지금 신청을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왜 1년 사용치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한 이유, 추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청영   
  당초에 전액 반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연간 연료구입비를 본예산에 덜 계상시킨 거예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화장, 예를 들어서 기가 늘어나 가지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청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지가 않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CCTV시스템 전체적으로 40대인데 전체적으로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청영   
  요 회선이 2007년도에 했는데 지금 불량이 돼 가지고 판독이 어렵고 또 저장장치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판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쳐줘야만이 그 시설에 저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장재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341쪽에 공원묘지 석축 보강과 공원묘지 계단을 신설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요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공원묘지 상단 석축과 계단 설치 산출내역서를 5월 14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으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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