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10일 (금) 10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o기획감사실
- o재무과
- o종합민원실
- o주민복지과
- o행정지원과
- o문화관광과
- o경제과
- o농수산과
- o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10시 15분 개의)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5월 13일까지 3일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종합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오석범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오석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약 200여 명의 홍성학 수강생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40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홍성의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현장학습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버스 임차료라든지 또는 교재를 발간하는데 200부보다는 400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천만 원 정도의 소요액이 증가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5회 했는데 금년에도 약 15회 정도 강의합니다.
그게 교재 구입비하고 강사료, 원고료, 교통……
여기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이 15회 강좌에 들어가는지, 이게 무슨 귀족강좌도 아니고 홍성학 강좌라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나 아니면 참여해서 뭐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건 주민이 아니고 학생입니다.
예, 청운대.
세부내역을 한 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위촉해서.
그렇죠.
변호사 저희가 시간제로 채용하면 소송에서도 경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항소사건이나 상고사건 이런 것은, 또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1년에 필요할 때마다 20회, 30회 하던 것을 줄여서 4, 5회 정도 대응할 때 필요하고 변호사 시간제로 오는 사람이 경험이 많고 이런 분들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 하여튼 하나하나 다져나가고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고문변호사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자문은 받아야 됩니다.
아니죠,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20만 원씩 자문료를 주고 선임료는 뭐냐면 소송이 요즘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우리가 유리하고, 또 항소사건 같은 경우는 대전에 가면 대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부분이고,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이 사람을 채용한 후에는.
그런데 지금은 채용 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송 들어온 것이 많이 있어서 부족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변호사를 채용하고, 또 여기 기관공통 변호사도 선임하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공통변호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사항인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하면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변호사 선임료가 3천 기정예산에서 2천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채용된다면 5천만 원에서 저희가 볼 때는 반 이상은 절감될 것이다.
또,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1년에 약 4, 500 정도뿐이 안 줘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로 줄이든지 이렇게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릴게요.
지금 설명 말씀 중에서도 송사의 성격이나 송사의 위치적으로 변호사 업무가 능력이 발휘되고, 또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변호사가 전체적인 송사업무에 대해서 통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통념상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가 시간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이 변호사가 그 송사를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때는 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사실 변호사를 채용한다 해도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동기는 공무원들이 내용은 잘 알지만 대응력이나,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소액사건,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보통 우리가 선임하면 200에서 많게는 몇 천, 더 많게는 몇 억짜리도 있지만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해 오던 변호사 선임은 거의 채용하는 변호사를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건 대법원이라든지, 또 고등법원에서도 신규자가 하기에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평소에 50건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10건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선임료 줄은 만큼 이 사람 인건비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기관공통 변호사 선임료 예산을 2천만 원 더 증액시켜서 계상하셨는데 그럼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장곡이나 홍북 사건 있잖습니까?
사망사건, 사방댐.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2천은 그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수행할 그런 비용이 부족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채용한다면 그 후에는 그 변호사를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소송을 대응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대법원에 가서 이 사람 아니면 좀 어렵겠다 이런 부분만 앞으로 선임할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지금 두고 계신데 그럼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물론 변호사 수임료, 자문료 월 2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필요성도 여기에서 강조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두 명을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뒀는데 그 정도에서 보면 1심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필요 없다고 보면 2심 이상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하나로 줄일 계획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사건 외에는 채용되는 변호사가 다 소송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별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부산 같은 데는 7급 공무원으로 공채를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송사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하는데 우리 변호사 비용을 한번에 많이 편성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5쪽에 과오납금 이게 그 당시에 연루자들이 납부했던 것을 그것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급해 주기 위해서 계상시킨 예산인가요?
예.
두 명입니다.
1심에서 이것은 공무원이 편취했다 쉽게 얘기해서 횡령했다는 부분으로 판결이 나서 그 사람한테 회수를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 다가 아니라 그중에 이거 이거 이거는 편취사건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했던 금액을 퇴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한테.
작년도 8월에 저희가 발족을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연말에 한번 있었고 금년도부터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을 국내에 국한해서 여러 가지를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하고자 했는데 이분들과 두 번, 세 번 만나서 실질적인 토론을 하다 보니까 물론 국내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을 벤치마킹 한번 가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라는 건의가 두 차례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우리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하반기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보자 이런 뜻에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예.
밑에 보시면 계산이 250 곱하기 3인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250 곱하기 6인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중국 지난번 답방을 위해서 저희가 7월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좀 부족해서 300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나급 시간제 계약직으로 말씀하셨는데 나급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가급도 있고 나급도 있고 다급도 있는 것이냐?
다르다면 뭣 때문에 다른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관으로 특채할 수 있다, 또는 6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런 직급에 의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급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사법고시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상관없이 변호사로 보는 겁니다.
예, 자격에 의해서.
변호사는 아까 김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준사무관급으로 해서 채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6급 기준으로 해서 채용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7급으로 선발하겠다 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그런 여론도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채용 인사규칙에 보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 나급 이렇게 쭉 그게.
위로 갈수록 높다고 봐야죠.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인사 저기에서 행정과에서 이것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번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릴게요.
채용 자체는 인사과에서.
계약직으로 한 이유는 우리 공무원이 총액연봉제 때문에 일반직으로 하면 공무원이 한 명 줄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400만 원 정도 되네요, 7개월 예산 잡아볼 때.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변호사 400만 원씩 주고 채용해서 과연 그분들한테 신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지금 법무계장 밑에 책상을 놓을 겁니까?
채용하면 그렇죠.
뭐 밑에라는 개념보다 법무담당은 따로 있고 여기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전적인 소송업무만 이렇게 법적인 업무만.
채용 관계도 그렇고 신분 관계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계약직이라는 것이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행정지원과 지원부서에서 총액연봉제가 되더라도 직원도 쓸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일단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변호사들이 시군이나 시도에 채용되는 걸 보면 정식적으로 공무원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을 2년이고 3년 경험하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행정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지상 발표를 보면 변호사들이 “야, 어떻게 7급 대우를 받고 가느냐.”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사실.
많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7급이라고 하더라도 8급이라고 하더라도 올 사람 있을 거 같아요, 공채를 하면.
그래서 지금 사항은 정확히 이분들을 갖다가 예우만 하고 월급만 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신분도 지정해 줘 가지고 법무계장 밑에면 밑에, 계장 대우면 계장 대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급이 뭔지 몰라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신분상으로 7급 대우를 해 줄 거냐……
6급 대우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6급 담당 밑에 6급이 많이 있어요.
무보직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변호사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협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채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일환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시간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겸직 개념입니까, 아니면 전업 개념입니까?
전업 개념이죠.
저희가 시간제로 채용하면 그분이 와서 할 일은 홍성군의 법률 자문도 하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또 소송이 진행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건, 홍성군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무원 신분이 되면 군수가 지정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시간 외에 자기가 어떤 법률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않지만 공무원과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소송수행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면 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여비도 지급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그렇죠.
1년 단위로.
계약직은 전부 1년 단위로 해요.
지금 계약직 거의 다 1년 단위로 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은 달라요. 기간제하고 다릅니다.
라급이라 함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지금 여러 부서에서 부족하다고 아우성 하는데 이 사람을 채용을 시간제로 않고 일반직으로 하면 6급을 한 명 줄여야 돼요.
그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농정발전단에 전영미 박사 있죠. 그거와 똑같은 계약직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커리어를 가진 직종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만능이 아니잖습니까?
자기가 자신하고 더 공부를 집중한 전문분야가 있단 말이죠.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포괄적인 소송내용이 전개될 수가 있는데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업무 수행 경험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만약에 1년, 2년 하다가 관둬 버리고 또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사건의 성격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기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만 소위 말하는 홍성군의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때문에 선임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답변 내용이나 대응하는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모든 서류나 법 적용하는 것을 작성해서 변호사를 줍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변호사를 채용하면 오히려 다른 변호사, 대전에 있는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런 걸 다 작성해서 갖고 갑니다.
이제 그런 불편보다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채용되는 변호사의 역할 부분은 현재 공무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을 수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에게 갖가지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이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소가 제기됐다 그러면 건축분야의 담당들이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지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경험이 없는 이 변호사들이 서울 예를 보면 자기는 3년만 하고 변호사를 개업하겠다.
그래서 행정에 관계되는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개념도 있고……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군 공직에 진출해서 1년 내지 2, 3년 정도 경험을 축적한 다음에 그리고 개업을 하는 내지는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마디로 공직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동안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업무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소극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오히려 이것이……
위원님,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래서 저는 인사부서하고 일단은 이렇게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러한 어떤 예상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이 어느 정도 되면 별정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인사부서에서 공모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응모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면 계약해서 하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이고 1년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단점이 있겠구나라고 한다면 별정 5급으로 이렇게 해서 채용한다든지 해서 공무원 신분이 유지돼서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인사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6쪽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기관공통 변호사 선임료가 2천만 원 증액된 걸로 보고 있는데 기관공통이면 각 실과입니까?
홍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공통경비입니다.
읍면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가 될 수도 있고 각 실과가 될 수도 있고 전체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7건, 이것 때문에 저희가 더 요구하는 거고요.
누계로 진행 중인 것이 19건입니다.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지금 그래서 공통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썼는데 변호사 선임료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합니다.
지금 일괄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371쪽을 봐주시겠어요?
천수만 상벌 해상경계 권한쟁의 소송이 지금 5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 것은 본 위원이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데 상벌 해상경계 권한쟁의 소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봤더니 지금 기획실에 모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각 실과에 지금 분산돼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료가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공통변호사 선임료라고 했으면 이 변호사비가 각 실과에……
죄송합니다.
지금 소송규칙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천만 원 이상 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소송규칙에.
홍성군에서는 소송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일괄되게 기획실에서 어떤 소송 건이 진행되는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칙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법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라도 지금……
이것은 홍성군 규칙이 아니고 대법원 소송규칙일 거예요.
어떻게 대법원 소송규칙이 그렇게 나옵니까?
홍성군 규칙이면 규칙이었지 어떻게 해서 대법원 소송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어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아니, 속기가 되고 안 되고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모르시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대법원 소송규칙에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대부분 소송규칙이 있는 걸로 알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고쳐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06쪽, 207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올해 추경에 1억 6,200이 서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 총 163억입니까, 차입금이?
차입금이?
우리 상환할 금액은 323억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운영자금 부채가 100억 중에서 이번에 10억을 상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자율은 조금씩 다 달라요.
4.5% 이자도 있고, 3.5%도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고문변호사가 둘 있잖습니까?
아까 답변에 한 분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행정, 경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고문변호사를 더 늘리면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학 강좌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사업내역서라고 했는데 그동안 2012년 내역서하고 2013년 상반기 현재 예산이 2천만 원 기 서 있던 거 이거 내역서하고 앞으로 3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13일 월요일 1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예.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만약에 변호사가 채용되면 우리가 행정하는 과정에서 민간한테 행정의 결과에 대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어적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내용과 관련해서 부서까지 포함해서 취합이 될 수 있죠?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께서 소송 관련해서 각 실과 소송 제목, 소송 금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광천 예비군 중대본부 건축물 철거가 예산이 6천만 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기대효과에서 노후된 건물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했는데 안전진단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은 건물이 노후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물이 노후되고 낡아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계 면허를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해서 적법한 공법을 도입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상 슬라브에 방수 처리를 해도 5년 정도 3, 4년 지나면 다시 처리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옥상 전체를 씌워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280페이지 보일러 철거와 유류탱크 철거가 당초 예산이 1,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을 남겼고 유류탱크 1,800만 원에 800만 원을 집행하고 천만 원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절약은 잘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고철값이 나올 텐데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많이 나와서 고철을 처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 복지회관 수선이 1억 5천 계상했는데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30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천 예비군 중대본부 건축물대장하고 은하 복지회관 건축물대장을 13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은하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비용 1억 5천인데 저는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내부가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하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홍성군의 건축위원회 위원들 3명을 저희가 모시고 가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한 결과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내 주셨습니다.
은하 복지회관이 30년 이상 되었는데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우고 이것을 이월해서 2014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신축하는 이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축물대장, 광천하고 은하 복지회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종합민원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은 이번에 증액이 857만 4천 원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몇 개 부서에 대해서 추경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공무원을 포함해서 국외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과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지정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타 자치단체가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선행적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살기 좋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변화되는지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외연수 관련해서 복지담당 공무원들 국외연수를 이렇게 반영했는데 작년에 복지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전국에서 복지대상을 받고, 또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상을 받고 희망키움 관련해서는 우수상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을 올리고, 또 시상금도 약 8천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또 차량도 사고 이렇게 하는 시책을 펼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3,75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맨 처음 여성친화도시 지정한 것이 전라북도 익산시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면 예를 들어서 여성 전용 택시를 만들어서 여성 전용 택시는 빨간색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성이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시책을 펼치는 것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파급돼 가지고 우리 충남에서는 당진군이 처음 실시했고, 또 아산시가 실시했고 금년에는 태안군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하반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내포신도시와 더불어서 우리 홍성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내포신도시와 우리 군과 연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가 먼저 접해서 선점해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그런 홍성을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도시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 제고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대효과로써 안전과 접근, 편의, 쾌적성을 갖춘 도시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여성들한테 편리한 부분으로 변경되어질 수 있느냐. 정책이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 전용 택시라고 하는 부분은 과도한 여성보호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는데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러면 여성들은 그 택시만 타는 건지, 아니면 그 택시는 밤 12시 이후에만 움직이는 건지, 그 택시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떤 지원정책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의 타 시도에서 펼쳐지는 그런 시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맞는 그런 시책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물론 밑그림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전문적인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담당 계시면 타 시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진시라든가 아산시 같은 데서 먼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 지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보셨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조사가 진행된 게 있나요?
지금 지정 후에는 5년 정도 여가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소 수라든가 보도 유모차를 설치한다든지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 일부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군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은 이뤄져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여성 화장실에 여성들이 줄을 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총 같은 경우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거의 개수가 똑같은데 아무래도 여성 화장실이 더 많이 설치해야만 밖에서 줄을 안 서는, 예를 들어서요.
구체적인 수요와 근거가 없이 막연하게 진행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씀을……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물론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지적돼서 나오겠죠, 용역 결과로서.
하지만 그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나 자료분석을 전제로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과연 이것이 실효적인 것과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아까 가로등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등 부분은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해서 남성까지도 포함하는 방범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로등 하나 세워 가지고 혜택 보는 것이 비단 여성뿐이겠느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꾸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과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계획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밀하고 그 필요성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물론 이것은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한 용역비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게 다른 예산 같았으면 자꾸 말씀 안 드릴 텐데 용역비가 우리 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까지 많은 위원들이 공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그렇게 귀착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어르신 수당을 드리는 거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기초노령연금과 장수 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 수당은 83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소득에 따라 차등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2만 원에서 보통 1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83세 이상 되면……
65세 이상 됐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서.
예, 소득과 재산.
물론 누락될 수가 있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이건 안 줍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65세, 금년에 48년생이 대상되는데 48년생인데 내가 어렵게 살아도 내가 왜 국가에서 지원받고 살아야 되느냐, 나 안 받겠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글쎄요, 이건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장수어르신 수당이 처음에 도입될 때 우리가 재원이 충분해서 고령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뜻은 상당히 좋은 뜻이지만 재원상의 커다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즉,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매년 이 재원은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약 7억 7,76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벌써 9,360만 원 정도를 증액해야 되는 불과 얼마 사이에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가도 재정구조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장수 수당은……
그건 소득 수준과 무관하죠.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어르신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80세 이상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80세부터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타 시군에서는 80세, 83세, 85세, 90세, 100세 이렇게 구분해서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말씀주셨는데요. 장수어르신 수당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례 개정의 방향성은 소득 수준에 맞는 비례에 의해서 지급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복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고 연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월 3만 원 정도 줘봤자 크게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고 생활에 크게 도움도 안 됩니다.
반면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80세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돈만 있다면 70세로 낮춰도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장수어르신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복지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부분과 관련해서 총 몇 사람이 참여합니까?
15명 정도.
우리 복지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복지과에 약 40명 정도 되고 읍면에 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선발해서.
나머지는 지금 보면 해외연수를 2년 제한기간을 두고 있어요.
한 번 갔다오면 2년 내에는 못가는 걸로, 그런데 2년 내에 갔다 온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연수를 못 갔다 온 그런 사회복지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런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성친화도시지정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가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 통과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무조건 용역을 발주하지 말고 타 시군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발주하는 정밀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1,8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선 국비가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돼서 이번에 130 가정에서 210 가정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고 있고 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이런 대상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관련해서는 8,7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증액된 것은 소득에 무관하게 국가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소득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면 무상보육으로 국민이라면 전체 아이들한테 다 지원을 확대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예, 8억 7천 정도.
그게 아니고, 이 사항은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은 3월부터 추가지원을 않기 때문에 무상보육료가 국가의 전면 무상보육료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삭감되는 겁니다.
예.
여기가 40평 정도 되는데 미터로 따지면 10미터 정도 되려나요.
밭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밭도 삼각형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841만 5천 원.
거기가 이렇게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좁아요. 협소하더라고요.
차가 간신히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좁은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포장해서 이렇게 하면 차량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
예.
이게 진입로라기보다는 마당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
이게 증액되는 것은 금년에 어린이집 시설이 증가가 됐습니다.
도청 내에 어린이집이 한 개소 증설됐고, 또 의료원에 한 개소, 롯데아파트에 2개소, 세광아파트에 1개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시설이 신규 설치됐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목화, 아이사랑, 현광아파트 여기에도 한 개소씩 증설이 되면 8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다섯 개는 확정됐고 나머지 세 개는 증설할 계획이고요.
증설할 계획만 있지 거기에 지금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만약에 증설이 세 군데가 안 된다, 올해.
추경에 올린 이유가 이게 확정되어야만 급하니까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인가는 다 났거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증설이 되느냐면 내포신도시 조성과 더불어서 도청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 인가를 풀어줘라, 인가해 줘라, 확장해 줘라 해 가지고 이게 증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운영비 3,500만 원과 인건비 2,5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데 이것도 타 시군 사례나 자료가 있으면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도내 복지관 현황을 보면 타 시군보다 사실은 우리 군이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임금이 낮아 가지고 잦은 이직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를 좀 향상시켜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지급자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장애인 분야에 장애인 재활 보조사업비가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가.
아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전동휠체어라든가 그런 것이 고장나면 너무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조기구 지원 조례를 제가 재작년인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홍보도 덜 되고 해서 모터 같은 거 하나 교체하려면 20여 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섰는데도 깎이고 이렇게 하면 왜 깎여졌느냐 이거죠.
이거 깎는 것은 이 사업비는 장애인 재활 보조사업비가 장애인 분야에 별도로 사업비가 있어요.
좀 과다 편성을 한 거죠.
의원님들이 잘못 세워준 것은 아니고요.
과다하게 세워줬으면 잘못한 거지.
그리고 231쪽에 영유아 보육료가 있잖습니까?
그 예산을 많이 주고 있고, 그 뒤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고 돼서 누리과정에 12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세에서 5세를 누리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당초에는 5세를 누리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확대시켜 가지고 3세에서부터 4세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3세에서 5세까지.
0세에서 보통 2세.
예, 3세 미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237쪽에 본예산에 올라올 적에 임산부 민간이전 있죠?
임산부 아동 건강검진 그것이 본예산에 7,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과다 편성돼서 6,300만 원이 깎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를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적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했으면 3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을 텐데 추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6월달에 개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하반기에는 시행을 해야죠.
예, 상반기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사무실 설치라든가 기반시설 준비를 한 거죠.
여성회관 2층, 3층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치 대상지를 물색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사실은 군청 뒤라든가 학교 주변 아이들 접근성이 강한 그런 곳으로 해 보려고도 했는데 여의치 않고, 또 광천에도 검토를 해 보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그쪽으로……
워낙 거기가 외져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24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기초노령연금 그것이 본예산에는 정부에서 국비가 덜 내려와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24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첫째 요인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이 됐고요.
왜냐면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 이걸 국비 내려보낼 적에 처음에 100% 이렇게 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면 덜 내려보냈다가 1회 추경 때 차액을 이렇게 반영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은 삭감하고 246쪽에 예산 과목상 세부사업에 맞게끔 편성해서 246쪽에 다시.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이라고 해서 하고…… 그러면 지금 48억이라는 돈인데 그만큼 증액이 됐어요?
4억 8천인데 이쪽에는 9억 9천으로 됐네요.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이 246쪽 민간자본보조 세 번째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 헷갈려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섰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예산 과목이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사업명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신규로 다시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만 전부 섰죠?
2억이라는 돈이?
물론 국도비가 딸렸습니다만 이게 그럼 본예산에 정부 시책이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긴 거예요?
이것은 장애수당 차상위에 대해서 처음 지원되는 그런.
국비가 계상되다 보니까.
이게 장애수당이 당초에는 예산이 기초로 다 편성됐는데 차상위는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별도로 이걸 하다 보니까, 차상위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것을 장애수당 기초에 차상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당초예산에는 기초하고 차상위를 다 포함을 시켰는데 차상위를 떼어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치를 한 거죠.
그것은 247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하고서 거기에 2억 700만 원이 삭감돼서 여기다.
예.
247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임금이 적기 때문에 임금을 더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추경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낮은 임금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때문에 얼마큼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2013년도 종사자 인건비가 9.8% 인상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인건비를 맞춰서 주려고 하는 거죠.
도 지침에 의해서.
도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형평에 맞게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관 같은 데?
도 지침에 있으면 도비를 주면서 도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도 지침이 자기 마음대로 줍니까? 자기들 돈은 안 주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행정을 하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려주느냐 이거예요?
도 지침에 의해서 올려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침을.
자체적으로 우리가도 올려줄 수야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2013년도 예산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체계적으로 나가야지 중간에 예산을 올려주고 봉급을 올려준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2013년도 운영을 계획 당시에 2013년도 이렇게 월급을 줘서 하겠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에 확보해서 올려준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248쪽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차량운영비를 3,700만 원 준다고 했네요?
예.
지체장애인협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인데 어떻게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12인승 차량운영비하고 장애인 내포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홍성, 예산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서로 예산, 홍성하고 1년에 한번씩 서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내포한마당이라고.
그래서 그 행사비 지원하는 거하고 12인승 차량운영비가 약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12인승 차량이 마사회에서 차만 나오고 그동안에 운영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 유류대하고 보수비하고 차 유지비가 400만 원 정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에서 장애인들 주최로 해 가지고 내포한마당 축제를 예산에서 주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홍성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400만 원 정도 해서 800만 원 정도를 증액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입니다.
예.
저는 이렇습니다.
무슨 내포한마당 행사 같은 거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내포한마당이라는 의미가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포한마당을 왜 해야 되는 건지?
도청이 오고서 장애인들도 예산하고 홍성하고 화합을 같이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을 우리한테, 군민들한테 정확히 보고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결정된 뒤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계획 사항 우리한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내포한마당 하겠다 이런 사항이 어떤 효과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죠.
아직은 일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고 되면 정해서 보고드리고 날짜도 잡아야 되고 그런……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그런 쪽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단법인이면 우리 사단법인이 장애인뿐이 아닌 사단법인 단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장애인협회에다 지원해 준다고 보면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분들한테 차량을 지원해 줬다는 사항은 이건 편파가 아니고 오히려 이건 일관성 없는 행정입니다.
장애인협회에 차 지원해 주면 장애인협회 회장님들 그거 가지고 출퇴근하잖아요.
출퇴근하는 차량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장협의회 운영비 달라면 줄 수 있는 사항 되죠?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 향상 시책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왜 차량비를…… 그러면 장애인복지, 군민복지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에도, 청소년복지에도 다 이름을 붙이면 가능한데 이분들한테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사항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면 안 된다라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차량을 안 사주면서 차량운영비를 마사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필요하면 차도 사주고 운영비도 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런 사항 때문에 못한 사항 있죠?
차량 지원 스톱시킨 사항 있죠?
이런 사항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나는 장애인협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거 주는 건 좋다고 하더라도 차량지원비는 나는 아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251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8,227만 8천 원 감을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도비,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이게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긴급복지 지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럼 8,227만 8천 원이 하반기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감액 사유는……
그럴 경우에는 충남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긴급복지 대상자가 발생되면 보건복지부 자금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 자금이 없으면 충남공동모금회로 요청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까지 삭감됐는데 그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41쪽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예.
간담회 때에도 자세히 보고를 했고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2,500만 원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된다면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지금 폐쇄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수련원 부채 관련되는 사항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위원이 깊이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지만 운영을 않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서 부채 탕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은 잘못됐다.
부채를 탕감하는데 어떻게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까?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 법인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법인 이사장이 누굽니까?
이사들이 누굽니까?
군에서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으로 부채를 탕감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이 맞지 않아요, 예산에.
지금 폐쇄돼서 수련관이 운영 안 되고 조례까지 다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 2,500만 원 예산을 지원으로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이걸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인데 9개소인데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9개소는 소망, 햇님, 무궁화, 갈산, 갓골, 홍북, 아름다운, 피노키오, 홍성어린이집 이렇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13개 사업에 1억 7,306만 4천 원 추가 요구하셨는데 지금 13개 사업 중에서 연인원이 몇 명씩 해당되고 그 인건비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인원은 814명이고 월 인건비는 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노인분들이 상당수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2012년도에도 1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16억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7개월 정도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간이 늘어 가지고 9개월 정도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인원이 2개월을 더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작년 인원하고 올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2012년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총인원하고 예산 집행액, 2013년도 계획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설명 부분은 그곳에 있었던 물품을 팔아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물품 판 부분이 추가적으로 없었던가요?
이 자료에 보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 후로 온비드 매각하고 나서 매각대금 이런 것을 다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거죠.
그 당시에는 온비드에 요구한 금액이고 입찰해서 응찰한 금액……
화요간담회 때 제가 1,500만 원 정도를 파는 걸로 예상한 것은 중고가전제품으로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1,500만 원을 예상했었고요.
지금은 물건을 전부 하나하나 실수요자들 찾아서 온비드 입찰을 하고 실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다 보니까 약 2,8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팔기 전에는 4천만 원 정도 시기적으로 예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2,500만 원 정도만 해 주시면 1,5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2,500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찾아서 팔다 보니까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판 거하고 세워 주시면 한 5천만 원 정도 정산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장애인협회에 대한 차량비 지원 3,700만 원에 대해서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선심성 행정이다라는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행정이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우리 3,700만 원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성어린이집 진입로 확포장 사업내역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추가 지원 타 시군 사례를 준비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예산편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2012년도 집행액, 인원, 2013년도 사업계획서와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체장애인협회 3,700만 원에 따른 지원근거 및 사용내역을 5월 13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계획에 그 예산이 4천만 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이 2,500인데 2,500에 대해서 과연 지원으로 해야 맞느냐, 또 부채 정리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정리할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같이 5월 13일 1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것은 행정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기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선심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모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소모성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예산 기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고 반면에 소모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방향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 홍성군 전체 예산 성격적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선진지 견학을 비롯한 부분이나, 또 봉사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 보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례로써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값 보조죠.
자율방범대 차량을 우리가 살 때 차 사주면 분명히 기름값 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조 섞인 예측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적중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지금 모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부분도 타 봉사단체 대비 형평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계속 늘어날 경우에 과연 우리 홍성군 세수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5천만 원이었었는데 4천만 원을 증액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해 왔는데요. 비슷한 봉사단체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드려서 그동안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단체는 자유총연맹을 예를 들면서 증액을 요구할 것이 뻔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너무 이완된 입장과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80명에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선진지 견학이?
국내.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날짜가 1박이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차량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관광버스 1박 2일 정도 쓰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군민들이 언뜻 볼 때 선진지 견학 1박 2일 정도 가는데 관광버스 한 대당 천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다른 단체에서 요구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단체들로부터.
과연 이게 지금 올바른가.
하여튼 의회에서 이거 삭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산.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쏠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걸러내 줄 부분은 최대한 걸러내 주셔야 돼요.
의회에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살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여튼 총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예산 같은 것이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늘리기는 쉬운데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68쪽에 보면은 마을앰프 방송시설이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적보조라고 보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죠.
마을에 지원해서 마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이게 사실 방송시설 같은 걸 하는 건데 아무래도 민간인한테 맡긴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 계약해서 시설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입찰까지는 해 줘요, 계약까지는.
경리계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입찰까지는 해줍니다.
이분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민간자본적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전에도 했고 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해요.
일단 제가 바라는 바는 똑같은 값을 주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결과도 본다면 민간한테 맡기는 거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는 사업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죠.
지난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글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60대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60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보다 조금 더 드신 분인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광천 신대마을, 갈산 상촌 노동마을, 결성 중리 성남마을, 홍동 홍원리 상원마을, 하원마을, 금마 장성 장파, 내법리에 법수, 갈산 부기리 진죽 이 여덟 곳에서 우리가 지금 순회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팀에 10명 정도 이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나 모른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순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문자해독도 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고, 제가 요즘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컴퓨터 해독, 컴맹 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정보화교육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동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문해교육은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평생교육센터에서 정보화교육장이 있고 거기에도 문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으니까요.
교육의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거기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같이 부담해서 하는 거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교육청으로 보내야죠.
이것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갈산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인데 그쪽에서 갈산초등학교 4·5·6학년과 광성초등학교 4·5·6학년이 하겠다는 얘긴데 처음에는 저희한테 3천을 요구해서 그건 어렵다 해서 2천으로 줄여가며 교육청에서 4천만 원을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고, 기념사업회에서 천만 원, 학생들 자부담 이렇게 해서.
중국 해림에 있는 학교를 가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학교와 교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험소학교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같이 할 거 같아요.
교사들이 다 가고 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도 물가도 그렇고 이 9천 중에는 사무실이 달랑 건물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예를 들면 9천만 원을 전세보증금 하면 이자 얼마 됩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용케 비어서 했는데, 전에는 5천이면 모르지만 지금 9천 갖고 이자 뭐 3%, 4%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월세는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는 안 받으려고 하는 지금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렸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바가 과장님께서 계획한 사항이 5천만 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종합경기장에 있는 단체가 모범운전자회에서부터 4, 5개 단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율방범대하고 자유총연맹이 우리 거였고 건설과 여러 개 있는데 군수님께서 전에도 5천 세웠으니까 5천 해 줘라 지금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도민체전은 임박하고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해서 저희 굉장히 고생하면서 사정해서 지금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 나가야 되느냐 하면서 안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못 들어가는데 체육단체만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단체는 들어가지 말아라.
체육단체만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다 들어갈 단체가 있답니다.
저희도 사무실 관리부서에서 체육단체만 들어가야 된다, 종합경기장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한 거니까……
그렇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쪽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거 같아요, 종합경기장에서.
그것은 안 맞죠.
아니, 종합경기장 내에 가맹단체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단체가 들어간다고 볼 때 이전 사업비를 새로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지 말고 아예 체육단체 준비사무실 거기서 했다가 한시적인 사항 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그쪽으로 모아서 같이 메카로 만든다는 얘긴데 그거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했던 사항인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단체만 해서 이미 군수까지 결재가 나 있더라고요, 그 부서 쪽에서.
문화관광과하고 그쪽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도 안 움직이면 좋았죠.
이거하느라고 아주 여러 가지 얻으러 다니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군수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군의원이 핸드링하는 사항 사실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자유총연맹이 과연 하는 일이 뭐냐?
지금은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이건 경비가 아니고 우리 고정자산 임대료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운영비하고는 다르죠.
리모델링.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임대료와 시설비만이에요. 리모델링비.
그 자리가 허허벌판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여기에서 일반 단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섰어요.
국외를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국외여비로 본예산에 얼마나 섰죠?
1억 5천.
지금 추경인데 다른 실과 지금 총무분과 설명을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는 2,250만 원이 워킹그룹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간다고 올렸어요.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3,750만 원 추경에 올렸고 이거 지금 확인은 안 했어요, 실과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추경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어진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본예산에 국외여비를 다 세웠는데 추경에 이렇게 서는지……
우리가 세운 국외여비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도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 건축업무 담당자가 우수 국가 견학 계획이 있으면 시군당 한 명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총괄 예산, 우리 행정지원과가 가는 게 아니라 홍성군 전체 공무원들이 도 계획이라든가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가는 경비가 국외여비예요.
그리고 지금 실과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저는 보지 못했는데 자기 특수목적으로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여섯 명이면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가는 그 계획이 잡힌 사항일 거예요.
저희 얘기는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한 명 한 명 가는 게 그 예산이에요.
그건 제가 표현은 남의 부서라 못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에서 한 것은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걸 겁니다.
두 번째는 270쪽에 한·중 국제교류 교환학습이 있어요, 갈산초하고 광성초.
지금 갈산 김좌진 장군 거기에서 요즘 보이스카우트가 걸스카우트로 통합됐다는데 충남연맹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장정이라는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 해림시도 가고 거기 대장정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별도로 또 갈산초하고 광성초인데 그쪽이거든요.
그럼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그쪽으로만 초등학교에 역할해 준다면 예산편성을 한다면 우리 홍성군 내 초등학교에도 형평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 이게 처음 신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갈산 그 자리가 되니까 갈산 사람부터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복지라든가 이런 학교 지원사업에서 신규사업은 검토해 가지고 홍성군에 일어나는 것을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신규사업만큼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릴까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설명 한번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관계, 물론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농촌에 있는 폐비닐, 병 그런 거 수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도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지도자 중에 1년에 그 정도 남자 40명, 여자 40명 정도로 해서 한번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한 차가 천만 원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1인으로 봐서 25만 원이거든요, 1박 2일 정도 잡았을 때.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도 다른 지도자들한테 욕먹을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고생 많이 하거든요.
마을에 뭐 있어도 부녀회에서 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말씀만 드릴게요.
한번 배려 좀 해 주십사 그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거든요.
또, 일정 정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고 문제는 새마을지도자 포함해서 일반 군민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80명이 관광버스 두 대로 1박 2일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는데 천만 원씩 지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됐을 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소위 말하는 군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절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당사자들께서도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군에서 커다란 지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봉사단체가 새마을단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파장이죠. 후폭풍이죠. 클 수 있는 부분인데 의회 내지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결정하기 힘든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성격상.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새마을 단체에 전달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후폭풍까지는 아닐 거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무로 인하여 부위원장께서 잠시 사회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죠.
(「정회하죠」하는 소리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문과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예, 거기 도서 구입비는 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글마루도서관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수련관 내에 있는 도서관은 문화관광과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293쪽 보시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동상 보존처리 및 주변 정비라고 했는데 보존처리는 이해를 했는데 주변 정비는 어디 또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것이 세척하고 보존처리하고 가설물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크게 정비하기보다는 이건 동상을……
가설물 설치.
전체 비용이.
예.
예, 알겠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라고 하셨어요.
물론 문화관광 홍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농특산물 판매장이 또 이게 농수산과나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홍보 부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왜 관광과에서 이걸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저기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철도청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것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희망 조사를 하더라고요, 용산역에서.
그런데 부스를 1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판매액의 20에서 25%의 수수료를 내든지 아니면 6천만 원에서 2억까지 임차료를 내든지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기서 입찰을 한답니다.
입찰해서 고가 낙찰자가 되는데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는 크로바 양계에서 이걸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스에 짓는 사업비만 리모델링만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고요. 그래서 빔프로젝트가 각종 회의 시에도 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여태 고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리해서 쓰고 그런 실정이라서……
예, 지금 있는 게 고장 나 가지고……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아마 빔프로젝트가 500이나 이렇게 계상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원 것은 스크린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2004년.
예.
글쎄요, 그 기능이라는 게 왜냐면 우리 컴퓨터도 옛날 것은 기능이 떨어지듯이 빔프로젝트도 오래되고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용량 자체가.
문화예술담당 안기억입니다.
그동안 문화원에 빔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 각종 공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목요 영화 때 빔프로젝트를 사용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고장이 자주 발생이 돼서 그동안 계속 수리하고 보수해서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거의 자꾸 고장 나다 보니까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90쪽에 홍주읍성에 기존에 저희 의원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1개소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면 시발굴 조사도 해야 되고 신축하려면, 화장실 신축하는 것도 시발굴 조사 정밀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평수가 확정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국비만 받아 왔고 현재는 국도비만 받아 온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이것이 예산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설계가 나오면 규모가 확정됩니다.
그 전에 규모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올해 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발굴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발굴 조사한 이후에 설치를……
올해는 설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규모 같은 게 다 나와야죠.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 지금 설명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만 세워놓는 것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예산이 먼저 안 섰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문화재담당 조현상입니다.
사업비가 온 배경은 문화재청 보존과장이랑 사무관 세 명을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옛터를 한번 보이고 데리고 와서 저희가 직접 보였어요.
보이고, 이 홍주정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단청을 못하고 있다.
그것도 보여주고, 또 홍주정 관리사 그것도 보여주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사업비를 올라가서 별도로 받았어요, 몇 번 저희가 가 가지고.
그래서 규모 같은 것은 지금 나올 수가 없고요, 이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받은 사업비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나 책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규모 같은 거라든가, 또 디자인이라든가 어느 아우트라인이 짜 있어야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화장실을 짓더라도 홍주성 사적지 내에 짓기 때문에 문화재청 전문위원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통에서 갈 때도 그렇고 옛날 화양역 쪽으로 가다 보면 안내판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 불편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다가 이번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예.
이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기존에 기 설치된 데크시설이 밀물, 썰물, 밀물시에 데크가 바닷물에 잠겨요.
그래서 전망대 사진 찍는 장소에 갔다가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미터 이상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상을 하신 거 같은데……
그것까지는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것이 안전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에 자꾸 잠기기 때문에 데크 자재도 많이 손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된다.
거기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산역 농특산물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건 좋아요.
우리 농특산물 판매 홍보하기 위해서 10평 정도의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조금 참고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계란도 좋고 개인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덧붙이면 우리 김, 한우, 새우젓, 브랜드 대상 받았잖아요.
농특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일품목보다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 협의한 것은 자기 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천 새우젓이라든지 김, 한우 이걸 총망라해서 거기다가 판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만일 낙찰이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상은 5천만 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그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를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예산도 줄이고 중복 투자를 않기 위해서 전반기 본예산에 수립을 안 했는데 이게 왜 또 예산이 계상됐죠?
당초에는 도민체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자고 이렇게 해서 읍면 진흥회장님들께서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부터 단독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른다고 하다 보니까 인근 결성, 가까운 서부가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광천, 장곡 이렇게까지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희망이 얼마나 되는가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7개 면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홍북하고 금마는 희망을 안 했고 5개 읍면은 희망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께서 사유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상태를 추경에 번복해서 한다는 것은 좀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안일한 그런 판단이 서네요.
끌려다니는 입장을 제가 느껴요.
다 설득해 가지고 싸인 받고 않기로 했다는데 다시 재편성이 됐잖아요.
또, 그 밑에 보면 내포신도시 원·이주민 화합체육대회 2천만 원 계상했잖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읍면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도 주고 읍면체육회 예산을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원주민과 이주민과 화합잔치를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경비도 이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해서 세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299쪽에 22회 충청남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참가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예산을 세웠어요.
부족한 예산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회도 있고 군체육회도 있습니다.
도민체전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출전선수 비례 예산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산출해 봤는데 생활체육회는 1인당 15만 7천 원 나오고 도민체전 같은 데는 40만 원 정도, 장애인 체육회는 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더라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체육행사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소요되는 경비는 거의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적으니까 이렇게……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런 예산편성 시에 준비할 때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내일모레 체육대회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추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과장님께서는 장곡면장을 하시다가 문화관광과로 발탁이 됐는데 가장 어려울 때 오신 거 같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주성이 복원되기까지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주성을 복원해 놨을 경우를 보면 우리가 국비 주는 조건이 어떤 옛것만 복원시키는 것만 가능하고, 또 성내에서는 어떤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어떤 전통음식 판매장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어떤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 재원에 포함될 수도 없고 국비 지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과장님께서 어떤 기술적인 예산 전용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런 것을 성내에다가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산물 판매장, 전통음식 판매장 지금 말씀드린 관광상품 판매장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한데 성내에서는 그게 절대 허락되지 않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화장실에 3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어요.
3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3억이 드는데 어떻게 3억이 들어가나.
국비가 많이 포함된 사항이고.
저는 그래서 화장실에 3억을 하는데 화장실만 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했던 공간을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관광상품이라든가 전통음식 판매라든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지면 어떨 것이냐, 공간을 합세해서.
물론 3억이라는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절추경 시에 어떤 예산 같은 것도 더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항 가능한가요?
이것은 문화재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이 3억이라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협의 없이도 국비 받아올 때 3억이라는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3억을 더 부풀린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문화재청과 상의하면 안 될 거 같아요.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한번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해미읍성을 가봤어요, 주변에.
해미읍성 아담하게 잘해 놨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뤄져야 되는데 적어도 먹는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해미읍성 내에서는 그걸 어떻게 소화했느냐면 전통음식점을 막걸리 빈대떡 파는 것을 전통한옥에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홍주의병 기념탑에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당시에 기념탑 조각가의 낙관이 상당히 거슬려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가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작가의 의견은 자기 의견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달리 방법을 취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도 되는 건지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그걸 축소 내지는 이렇게 변경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라도 그걸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입장은 그냥 자기 작가의 이름을 넣는 걸 원하고 있는 거죠.
조그맣게 표기해 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따라서 이것이 홍주의병 기념탑인지 조각가 기념탑인 것인지 모를 정도로 방점을 빵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을 향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나요?
예.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도민체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읍면체육대회는 없다 이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산이 도민체전 끝나고 나면 체육대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갈산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결성과 서부가 체육대회를 치러야 되겠다.
또, 그러다 보니까 광천, 장곡까지 이렇게 체육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7개 읍면이 되는데 그래서 의견을 다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물어봤는데 홍북하고 금마는 당초대로 않기로 결정을 했고 5개 읍면은 올해 체육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희망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갈산은 6월달로 날짜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곧바로 내포문화축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한데 원칙을 세웠으면 그대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구에 굴복한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6천만 원이 도에서 추가돼서 내포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준비하는 자체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군비 같으면 포함을 안 시켰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홍주성에 화장실을 짓잖아요.
우리가 홍주성 복원계획이 있어서 옛것을 복원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화장실을 질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할 적에 정말 옛것같이 멋있게 지어달라 그렇게 하게 설계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부터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터라든가 우물터 이런 거 보면 옛날 정취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속동 전망대 거기에 보수하고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 전부 사유지죠?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사유지로 알고 있고……
거의 다 거기 사유지죠?
우리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 거기다 시설물을 하고 뭐 할 적에 토지주와의 관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확실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문제점이 돼서 군비가 많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개인이 이거 안 된다 철거해라 이렇게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한 김좌진 장군 동상 보존처리 주변정비사업 세부내역하고 장재석 위원님의 성삼문 유허지 안내판, 도로표지판 설치사업 세부내역을 5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출타한 관계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위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 354쪽에 우리가 공동마케팅 전략 및 상인대학 운영하는데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상인대학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에 따른 전통시장의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정도 해 보니까 나름대로 그동안에 상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의식이라든가 또는 상거래 행위에 대한 친절 또는 모범적인 그런 상행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의 시장도 많이 벤치마킹도 했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통한 상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많이 시장 상인들 자체적으로도 역량이 강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받는 그런 사업과 우리 도비라든가 군비를 들여서 같이 광천시장도 물론이고 홍성시장도 상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본예산에서 우리가 화장실 같은 걸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우리가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 현대화사업으로 신축되어 있는데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지적했는데.
예, 지금 홍성읍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평상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이동을 않고 그런데 전통시장 장날 1일, 6일이 되면 많은 인원이 운집해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장보다도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또 일부 마늘전 뒤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상인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또 가까운 데에 접근해 가지고 쉽게 현대식으로 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보다는 아직 미비된 사업이라든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청에다 사전에 업무로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반납 않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비나 이런 거보다는 반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환경개선을 하고, 또 쾌적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 잔액 3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할 때 좀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예산이 얼마 책정됐는지 품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교육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현대화시설한 주차장 있는 쪽에 조그만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교육할 수 있고 상설적으로 해서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 교육장을 하는 데에 약 7천만 원 정도 계획을……
규모는 약 60평방미터 정도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어떤 것은 설계를 해서 하겠지만 계획은 개괄적으로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5미터에 12미터 해서 60평방미터 정도 할 계획으로 7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공용화장실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남·녀 해 가지고 약 30평방미터 해서 했을 때 이것도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광장 무대 비가림시설이라고 해서 앞에 광장 지난번에 행사했던 도로변 옆에 문주 설치한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보면 정선 5일시장 같은 데 가서 보셨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같은 걸 하면 상시 어떤 행사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전통시장 관련되는 그런 행사 같은 걸 할 때 무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공연장 같은 거 해서 그걸 할 때 약 30평방미터 해서 그것도 8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위에 주차장을 했는데도 겨울철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염화칼슘을 뿌려 댔는데 보니까 그게 다 들떠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어서 거기다 아스콘을 하려면 그것도 1,200평방미터가 되는데 주차 면수가 45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3억을 했는데 이건 개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따로 설계를 해야 나올 것으로.
한 2년 다 됐죠.
그것은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에 문제가 발생되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3년이라든가 내부시설은 1년이라든가 이런 게 조목조목 품목이 있잖아요, 기간이.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그쪽 시공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시공상에 어떤 문제보다도……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반질반질하고 미끄러우니까 염화칼슘을 뿌려 댔어요.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지 시설 측면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지금 표면에 있는 그런 상태하고 아스콘을 했을 때에는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으로.
예, 아스콘으로 그 위에다.
미끄럽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비 오고 그러면 미끌어 가지고 걷다가도 넘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한국폴리텍대학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2013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해 왔는데 30년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인력을 배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대학 내에 홍보관 및 카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카페는 홍성을 포함한 우리 충남 서북부 유망기업 현황이라든가 자료 등을 제공하고, 그리고 면접 등 취업 관련 도서를 비치한다든가 또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무인 화상 면접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없이 본인들이 면접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인 면접기를 통해 가지고 면접하는 걸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입학 및 취업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은 군비로 그리고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부족분에 대한 어떤 장학금 제도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예산 요구를 않고 대신에 이것으로 해서 기존에 폴리텍대학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기능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일자리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국내여비, 재료비를 증감시켰어요.
증액된 사유가 인원 증가에 따른 것인지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내려올 때 전년도 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당초예산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국도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대략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조정분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어떤 승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떨어진 국비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358쪽에 보면 전통시장, 홍성 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2,800만 원이 반납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억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 예산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3억 중에서 2,800만 원이라고 보면 거의 10% 금액이고 물론 예산 절감 과정도 있겠지만 좀 전에 설명했던 사항하고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냐.
물론 지금 어떤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홍성 정기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더 투입돼도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2,800만 원이 반납되느냐.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구간별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중기청에 공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기존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계상된 예산 중에 반납분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하면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추가로 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중기청 그런 데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반납하지 않고 2,8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홍성 정기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결산이 끝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을 때 예산을 최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해에 예산을 이월하면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2년짜리 사업이다 하면 첫해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2년까지 가고 명시이월을 사고이월 시키면 3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사업비는 10, 11, 12까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좀 전에 앞에 것은 11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1년도 사업비는 작년에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가 됐다고 보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넘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원인행위가 안 됐을 때는 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설명 들었고요.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취지대로 국비를 따오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노력했으면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그때.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바로 그 당시에 이런 사항을 찾아 가지고 또 집행을 한번 할 수 있는 사항은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청결해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광장 앞이 아니면 마늘전 쪽 둘 중에 하나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화장실은 재건축 상가에 있고, 또 마늘전 뒤에 있고, 또 현대화시설한 상가 내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처럼 관리가 된다면 화장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제가 그 당시에 화장실에 가서 식당에 갔다가 우연찮게 간 적이 한번 있었고요.
또, 출향인이죠. 관광객이 들리셨다가 화장실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같이 관광 왔던 인천분이었었는데 동료들한테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게 당신 고향이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당자 나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존에 화장실도 보면 문짝이 떨어져 있고, 또 사람이 기본적으로 깨끗한 곳에 가서는 내 스스로도 조심하지만 지저분한 곳에 가면 또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하잖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래시장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해라고 하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차라리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신축도 신축이지만.
그리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항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인력 배치 부분이 아마도 일자리 창출 개념의 노인분께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좋은데 특히 화장실만큼은 좀…… 경제과하고 또 어디에서 관리하죠?
홍성읍하고.
홍성읍에다가 그걸 아주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500만 원씩 광천하고 해서 전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원화돼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읍에서도 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청결하게 외지인이나 누가 봐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그런 주변 정비라든가 청소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교육을 수시로 하고 그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여름에 비가 오면 장 주변에 비포장 바닥이 있죠.
거기에서 끊임 없이 흙을 밟아 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포장이 안 됩니까?
사유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그쪽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먼저도 지적하셨듯이 시장의 어떤 특성상 바닥을 사유지도 있고, 또 시장 부지로 된 군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면 만약에 사유지일 경우에 토지주가 상당히 정서적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데는 보도블럭 형태로 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뜯어낼 수가 있으니까 크게 심리적 저항감이 덜 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변부터 깨끗하게 해 놓고 해야만 화장실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봐서 그 부분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했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2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신축건물이죠.
바닥의 타일이 홈이 있는 두들두들한 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용어를 몰라 가지고 제가 일본 말을 쓰겠는데 소위 말하는 도끼다시를 정기적으로 1년에 서너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그거 뭐 그렇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상인회 자체적으로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본 바닥도 깨끗하게 하고 주변이 깨끗해야 화장실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신축 부분은 그런 부분들과 함께 병행 검토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죠?
예.
그것도 7,800만 원하고 12년도에도 2,800만 원이 반납하게 됐어요.
금년도에도 제가 뽑아보니까 7억 9,400만 원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납된 이유가 왜 그래요?
각 읍면별로 세대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만큼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는데 사업 물량이 도나 중앙에서 배정되면 신청자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집행을 못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효과는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한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걸 하면 좋다고 인식을 시켜 가지고 어렵게 따온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별개의 개념입니다.
유류피해 인근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남당리는 지금 천만 원이 소비촉진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미지 개선사업에 4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저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어사리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는 매사에 일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쭈꾸미 축제라든가 무슨 그런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안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뚜렷하게 이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수산물축제 3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도에서도 그런 부분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율해 가지고……
이게 사실상 민감하거든요, 양쪽에.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해 가지고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기금사업으로 해마다 있는 사업으로 각 읍면에 1명씩 해서 실태조사할 때 쓰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용직 비슷하게 5개월 정도 125일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사해 가지고 자료화하고 싶어서……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조사원?
그것은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료 줘 가지고 지침을 줘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한 뭐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것은 125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장기 채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전문화하면 더욱 좋겠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데이터가 잘못되면 오히려 정책 수립하는데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요원이 투입되어져야만 될 거 같은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전영미 직원을 이렇게 뭐 하는데 거기다 하다 보니까 거기 사실상 이렇게 하면 농정기획단 해 가지고 농수산과에 제한된 거 같은데 사실상 저희하고 일하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지금 건설과라든지 기술센터 각 부서에 하는 일마다 다 다니면서 지도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역겨운 듯이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자꾸 얘기하고, 거버넌스라고 해서 각 기관단체 같이 모여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많거든요.
아니, 힘들어한다고요.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죠.
저희 이 부분이 전문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농림식품 계통에 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저기에서 지도하고 또 거기서 찾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하면 2년 계약이 돼요.
이건 올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자동화 생산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내포막걸리 농업회사법인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혹시 본 위원 포함해서 자동화 생산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법인에서 신청이 왔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읍면에서 와 가지고 우리는 그걸 도에다 보고해서 도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전통주 자동화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내포막걸리 한 개사만 선정됐다면 이것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반면에 도에서 경쟁력 있는 막걸리 회사를 선정해서 키우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충청남도의 여러 개 회사 중에서 선발된 개념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표수산물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일회성 지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지원인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자체사업이라면 노력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하면 계속 지원하면 좋겠죠.
그 지역에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면 단발성일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축제 지원이거든요, 명칭이.
그런 개념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 2013년도만 지원이 됐다가 2014년도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서 오히려 조직을 흔들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도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유류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향후에 2013년도 지원해 줬는데 2014년도에 도비가 없어지면 왜 작년에 지원해 주고 올해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군비 요청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대표수산물축제 지원이 유류피해지역 생계형 행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많은 이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난해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잖습니까?
그거 혹시 모르시나요?
유류피해 여기 4천만 원 말씀하시나요?
유류피해지역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생계형으로 그 지역 주민들 생업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이게 과장님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신 부분은 지역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당리와 어사리 지역의 주민들간에 어떤 불화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다라는 그런 우려를 먼저 하시는데 이게 유류피해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도에서 지원하는 생계형 행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드리면 사실은 행정에서 크게 자유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사용하실 때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만 원은 그렇게 남당리로 찍혀 있고 유류피해지역도 공모사업으로 남당리로 찍혀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3천만 원 이거 유류피해지역 지원해서 이것도 저희가 알기는 아마 어사리 쪽에서……
그거와 4천만 원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천만 원 소비촉진 그 부분은 아마 지원되고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정확하게 하고자 하시는 구도를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고암 이응노 프랑스 방문하는 것은 세 분이 누가 가시는 건가요?
현재 정확히 누구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학예사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양화 미술아카데미 학교가 개설됩니다.
그 이사장 그러니까 학교장이 현재 고암 선생님의 미망인인 박인경 여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경 여사하고 아들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분이 운영하고, 또 개교식을 하는데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고암 생가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그 미망인하고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라든가 연대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하고 작품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홍성에는 그렇게 관심 안 갖고 작품을 다 구입해야 되고 대전에는 다 작품을 기부 받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홍성에서 계속 애정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음은 당연히 어떤 동향적 의미에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전시키고 진척을 시키기 위한 행위라면 모를까 꼭 이렇게 이국 멀리까지 비용을 들여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유추해 보면 사실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인가 아치, 장미길, 황톳길 뭐 해 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몇 개월만에 또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을 다르게 집행하시겠다고 설명하시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환경을 꾸미시려고 그러는지 의지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선 예산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담당 부서장이나 실무자들의 의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어떤 불합리성을 강조했음에도 소장님께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고집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승인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상황의 변화라든가 여건의 변화라든가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두 차례 번복해서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는 저희들 그러한 의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다리라든가 산책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던 것은 거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성격의 사항을 요구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념관을 설계했고 감리를 했던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현재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구두로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했었으면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니까 현재 이응노 생가 기념관의 정취하고 안 맞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 왔고 현재에 있는 시설도 못마땅하게 얘기를 자꾸 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모양이 다른 모양이 아니고 우리 기념관 앞에 있는 북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해서 같은 모양으로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잘은 모르지만 기념관 건축양식이나 건축모형이 친환경적이고 현재 있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건물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여지듯 안 보여지듯 한 그런 미를 갖춘 건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한켠에다 또 화장실을 짓는다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치 선정이나 건축 모델도 정확히 판단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 발생을 안 시킨다고 생각되니까 그 점 유념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꼭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혼란스럽게 의회에 보고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랑스 고암 선양사업 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이곳에는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지는 충청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도가 참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당연히 가셔야 되겠지만 격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술품의 기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볼 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지금 세 분 가시는 것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군수님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다면 충청남도 담당 국장께서 함께 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이응노 화백의 필사본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약 한 20일 전후한 경향신문을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필사본이 진짜 필사본인지 아니면 약간 논란은 좀 있는 거 같던데 거의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서 우리 기념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세 명을 했고 누구누구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수님이시라든지 군수님이 안 되시면 부군수님께서라도 간다고 한다면 저희들 세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조정해서 제가 안 가고 담당 계장이나 학예사가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필사본 관계, 저희들도 신문에 나서 그 난 당일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학예사를 통해서 그것이 진본인지 아닌지는 명예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장자한테도 우리가 연락해서 미술관보다도 우리 홍성은 기념관이기 때문에 기념관에서 그런 유품을 소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이미 조치해 놨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정이나 여러 가지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도 담당 국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다녀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김정문 위원님께 홍성역사관 쇼케이스 설치에 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