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9일 (목) 10시 11분
- 의사일정
- 1. 제20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0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김원진의원)
- 1. 제20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0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4.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o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4월 3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1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5월 3일 오석범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5월 8일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5월 3일과 5월 8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3년 5월 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5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4월 3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1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5월 3일 오석범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5월 8일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5월 3일과 5월 8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3년 5월 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5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하여 홍성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주미트 주식매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주미트는 우리 홍성군에서 출자한 주식회사로서 홍성군이 최대의 주주였으나 현재는 26.39%의 미미한 입장입니다.
당초 홍성군은 4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홍주미트에 약 25억 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빌려준 20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주당 4천 원의 유상증자를 홍성군에서 묵인, 방조함으로써 홍성군의 지분이 26.39%로 줄어든 것입니다.
홍성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결된 입찰가격 8천 원으로 홍성군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주주양도에 관한 정관을 홍주미트에서 개정하여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성군의 주식 매각을 추진한다면 누구에게 매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특정인이 요구하는 대로 매각을 해야 된다는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협 지분 매각 당시 자본금 잠식 상태를 넘어 마이너스 수 십 억 원의 상태에서 주식 가치를 책정했을 당시 백분율과 홍성군이 증자를 포기해 지분율이 절반까지 줄어들어 수 십 억 원의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도 자본금이 완전 잠식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주식 금액을 책정했다고 주장한 만큼 그 당시 백분율을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홍주미트는 정부지원 등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굳이 홍성군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면 이런 모든 합리적인 방법과 우선 정관부터 개정해 누구나 홍주미트 주식매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홍성군 지분 매각이라 사료됩니다.
홍성군 지분이 줄어들 당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한 뒤에 책임과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현재 홍주미트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공판장 시설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 등 여러 시장 상황을 예측해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뚜렷합니다.
아울러 지금 헐값으로 매각을 하려는 홍성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며 보다는 좀 더 가치를 높이고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그동안 주식 매각 상황을 무시하고 임의로 세운 원칙을 주장한다면 누가 봐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그동안에도 없었으며 인근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유독 홍성군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혜성 시비를 없애고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저렴하게 구입할 자재를 40% 이상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적 사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사급자재로서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사급자재들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홍성군이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으로 어떻게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및 교육청 등의 이전으로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군의 무관심, 무대책, 무전략, 무대응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도움은커녕 인근 지역 경기에 도움을 주는 실정과 더불어 청운대 인천캠퍼스 설치로 대학촌 주변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이 허다하고 식당이나 택시 승객이 현저하게 줄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은 군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과 불만,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 편성보다는 선심성, 특혜성 예산 편성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고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이외에도 홍성군의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만연해 있는 수동적인 근무 행태를 능동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전환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능동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직 개편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하여 홍성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주미트 주식매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주미트는 우리 홍성군에서 출자한 주식회사로서 홍성군이 최대의 주주였으나 현재는 26.39%의 미미한 입장입니다.
당초 홍성군은 4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홍주미트에 약 25억 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빌려준 20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주당 4천 원의 유상증자를 홍성군에서 묵인, 방조함으로써 홍성군의 지분이 26.39%로 줄어든 것입니다.
홍성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결된 입찰가격 8천 원으로 홍성군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주주양도에 관한 정관을 홍주미트에서 개정하여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성군의 주식 매각을 추진한다면 누구에게 매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특정인이 요구하는 대로 매각을 해야 된다는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협 지분 매각 당시 자본금 잠식 상태를 넘어 마이너스 수 십 억 원의 상태에서 주식 가치를 책정했을 당시 백분율과 홍성군이 증자를 포기해 지분율이 절반까지 줄어들어 수 십 억 원의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도 자본금이 완전 잠식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주식 금액을 책정했다고 주장한 만큼 그 당시 백분율을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홍주미트는 정부지원 등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굳이 홍성군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면 이런 모든 합리적인 방법과 우선 정관부터 개정해 누구나 홍주미트 주식매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홍성군 지분 매각이라 사료됩니다.
홍성군 지분이 줄어들 당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한 뒤에 책임과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현재 홍주미트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공판장 시설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 등 여러 시장 상황을 예측해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뚜렷합니다.
아울러 지금 헐값으로 매각을 하려는 홍성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며 보다는 좀 더 가치를 높이고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그동안 주식 매각 상황을 무시하고 임의로 세운 원칙을 주장한다면 누가 봐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그동안에도 없었으며 인근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유독 홍성군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혜성 시비를 없애고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저렴하게 구입할 자재를 40% 이상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적 사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사급자재로서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사급자재들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홍성군이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으로 어떻게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및 교육청 등의 이전으로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군의 무관심, 무대책, 무전략, 무대응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도움은커녕 인근 지역 경기에 도움을 주는 실정과 더불어 청운대 인천캠퍼스 설치로 대학촌 주변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이 허다하고 식당이나 택시 승객이 현저하게 줄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은 군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과 불만,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 편성보다는 선심성, 특혜성 예산 편성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고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이외에도 홍성군의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만연해 있는 수동적인 근무 행태를 능동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전환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능동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직 개편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정문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정문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은 특별회계는 1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1,4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370억이 증가한 3,716억이 되겠으며, 총 규모는 38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08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700억 원보다 10.46% 증가한 4,08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 3,346억 원보다 11.06% 증가한 3,71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을 금년도 당초 예산 354억 2,700만 원보다 4.76% 증가한 371억 1,400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256억 5,5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예산 3,346억 원보다 11.06%가 증가한 3,7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604억 4,200만 원보다 5.31%가 증가한 636억 5,3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의 17.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305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은 331억 4,3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741억 5,800만 원보다 33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079억 4,700만 원으로 그중에 지방교부세는 1,692억 9,3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1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274억 5,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3,009억 8,5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91억 6,1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1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354억 2,700만 원보다 1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1,400만 원입니다.
총 14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변동된 회계별 주요 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159억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0억보다 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3억 1,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3억 7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31억 2,1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15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억 5,6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억 2천만 원보다 2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억 3,100만 원보다 7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15억 원으로 당초예산 10억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4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회계로 잉여금 5,400만 원을 기반시설 정비 및 보상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중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32억 2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3,700만 원, 교육 분야에 14억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억 1,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7억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6억 8,900만 원, 보건 분야에 7억 6,6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83억 8,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9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4억 4,100만 원, 과학기술 분야에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 5,900만 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당초예산 256억 5,5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59억 1,700만 원으로 증가된 사유를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이 2억 2,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백만 원, 화장장주민지원기금이 3,200만 원, 공원묘지주민지원기금은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 두 건으로 군도10호 대체노선 확포장에 20억 원, 군도5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0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추경예산서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나눠 드린 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은 특별회계는 1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1,4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370억이 증가한 3,716억이 되겠으며, 총 규모는 38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08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700억 원보다 10.46% 증가한 4,08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 3,346억 원보다 11.06% 증가한 3,71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을 금년도 당초 예산 354억 2,700만 원보다 4.76% 증가한 371억 1,400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256억 5,5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예산 3,346억 원보다 11.06%가 증가한 3,7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604억 4,200만 원보다 5.31%가 증가한 636억 5,3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의 17.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305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은 331억 4,3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741억 5,800만 원보다 33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079억 4,700만 원으로 그중에 지방교부세는 1,692억 9,3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1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274억 5,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3,009억 8,5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91억 6,1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1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354억 2,700만 원보다 1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1,400만 원입니다.
총 14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변동된 회계별 주요 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159억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0억보다 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3억 1,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3억 7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31억 2,1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15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억 5,6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억 2천만 원보다 2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억 3,100만 원보다 7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15억 원으로 당초예산 10억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4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회계로 잉여금 5,400만 원을 기반시설 정비 및 보상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중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32억 2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3,700만 원, 교육 분야에 14억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억 1,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7억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6억 8,900만 원, 보건 분야에 7억 6,6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83억 8,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9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4억 4,100만 원, 과학기술 분야에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 5,900만 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당초예산 256억 5,5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59억 1,700만 원으로 증가된 사유를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이 2억 2,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백만 원, 화장장주민지원기금이 3,200만 원, 공원묘지주민지원기금은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 두 건으로 군도10호 대체노선 확포장에 20억 원, 군도5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0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추경예산서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나눠 드린 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