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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12일 (금)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3. 2. 홍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4. 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 홍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병국의원 발의)
  4. 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4월 8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봉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한마음센터의 신축 부지 3,115㎡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홍성군 보건소 및 홍성읍사무소 이전을 위한 신축 부지 9,256㎡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의 물가인상이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부대시설까지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시설 사용에 따른 군민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및 사용료의 적정 여부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사업 중 노인의료서비스의 불명확, 종사원 업무의 범위, 조문에 대한 문구 해석, 위탁기간에 대한 상위법의 적용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병국의원 발의) 
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4월 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은 공사 시공 관련 감독 권한을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독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에 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제11조 중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를 “준공표지판에 대하여는 교량 및 주요 구조물은 반드시 설치하고 기타 소규모 공사는 필요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요금의 연체금액은 연 단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함으로써 장기 출타, 그 밖의 사유로 연체일수가 누적될 경우 높은 연체요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체납액 관리에도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 단위 일괄부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단위로 연체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하수도요금 연체금을 연 365일에 대한 연체일수로 일괄부과하던 것을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월력일수에 대한 연체일수를 월 단위로 일할계산하여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제7조 제6항 제2호 중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량’”을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으로, “‘1일 발생 예상량’이 높은”을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높은”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수시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홍성군의 가장 큰 행사인 제31회 전국 연극제와 제6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에 관계공무원뿐 아니라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충남의 중심도시 홍성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고,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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