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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8일 (월) 10시 14분


  1. 의사일정
  2. 1. 제20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0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2013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두원의원)
  3. o 5분자유발언(오석범의원)
  4. o 5분자유발언(이상근의원)
  5. o 5분자유발언(장재석의원)
  6. 1. 제20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7. 2. 제20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3.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상근의원외 4인의원 발의)
  9. 4. 2013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오석범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3월 2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2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4월 3일 이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4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3년 4월 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4월 4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5분 발언은 이두원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등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 순서에 따라 이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두원의원) 

(10시 17분)

  
이두원 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전반기 우리 의회 의장님이셨고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김원진 의원님의 모친께서 방금전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서부면 궁리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사업 추진 관련해서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정과 후대에 막중한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언급하오니 경청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011년 3월 12일 HS개발공사와 서부면 궁리 일원 278만 1950평방미터, 약 84만 평을 골프장, 보트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한다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만 2년 동안 검토 추진해 왔습니다.
  잘될 경우 우리 홍성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잘못될 경우 군정 파산 선고를 걱정할 정도의 로또보다도 못한 치명적 위험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검토 자료 없이 2년이 지난 3월 중 두세 번의 속기록 없는 의회 의원간담회 자리에서의 설명으로 대출 만기 도래 시 분양된 토지 대금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족 시 차액만큼의 분양이나 매입을 책임진다는 홍성군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매입확약동의서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간담회에 제출된 자료와 군수의 설명을 보면 여러 개 법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2,500억 원으로 토지 매입, 토목공사, 이자부담, 용역비 100억 등 제비용 지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 29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취약한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사업 추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기별 사업 진행 흐름도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 산림, 지목 변경 등의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전제돼야 합니다.
  사업의 지연은 사업비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홍성군 책무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매입비용 계상액 평당 10만 원은 두 배 내외의 토지주들의 예상요구액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최소한 표본적 토지매매의향서 작성을 통해 현실적인 검증 절차가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출차입금 2,500억 중 소모성 경비로 지출될 수 있는 예상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에 적시된 것은 용역비 100억을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약 7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자 비용과 행정 비용, 그리고 기타 인건비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만 하더라도 7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번째 160여 가구에 이르는 주민 이주 대책이 없습니다.
  주민 이주 대책을 세우려면 가구당 최소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합하면 총 330억 정도가 되는데 이주택지개발까지 포함한다면 400억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합니다.
  계상에 빠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외 지상권 관련한 보상에 대한 계상이 없습니다.
  현재는 주택 이외에 창고, 축사, 비닐하우스, 그리고 과수나무, 조경수 등 많은 지상권 매입과 관련된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생계대책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지 주민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로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떠나 이주 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한 예산이 없습니다.
  165가구가 생계를 이어가려면 대형 유리온실 내지는 대규모의 하우스 내지는 재배사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10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곱 번째 분묘 이장과 관련한 예산 언급이 없습니다.
  대상 면적 84만 평 내에는 수천 기, 최소한 천여 기의 분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분묘 1기 이장 소요 비용은 최소한 2백만 원입니다.
  또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관련된 예산을 추산해 보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5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500억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신용등급 확인 및 수지분석표 등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의 단순적인 추계로 보면 최소한 700억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2,500억에서 70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1,800억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매입비용과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기준금액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평당 21만 4천 원입니다.
  토지매입과 토목공사 준공을 전제로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토지매입비용이 20만 원으로 계상을 할 경우에 평당 만 4천 원 정도로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실성 전혀 없습니다.
  열 번째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투자회사들의 토목준공 후 지상권과 관련된 투자계획 및 의향서가 없습니다.
  이는 기획부동산으로 귀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만약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개발업에 홍성군이 보증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한 번째 본 의원은 비슷한 사업의 전국적인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분석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중단 및 실패 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업무 추진 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두 번째 분쟁 발생 여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전제돼야 합니다.
  법률적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검토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 절차상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의 승인의 확정은 사업 준비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밟은 절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주민 및 군민에 대한 무시이자 월권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열네 번째 만약 추가 재원의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즉 2,500억 외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홍성군이 책임져야 할 리스크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의회의 승인밖의 일일 수 있으나 분쟁 여지가 충분하고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금번 문화관광과 인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추진해라라고 했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인사권의 남용입니다.
  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왜 파악해서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며 질책하고 좌천시켰다면 정상적인 권한 행사일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께 어떤 입장인지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군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 궁리 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그 실현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최종 승인권자는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 상수도 위탁 운영의 문제, 쓰레기 소각장 결정의 문제, 서울 한우 판매장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의 문제, 광천역사 입지선정과 관련된 주민 갈등의 문제, 그리고 브랜드 택시와 관련된 택시 간의 주민 갈등의 문제 등 우리 홍성군은 지금 총체적인 행정 난맥상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하게 풀어서 군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가 총체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의회가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오석범의원) 

(10시 29분)

  
오석범 의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첫 번째 홍성군, 예산군, 내포신도시 통합 상생 발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안인 주민 갈등 해소 방안 대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구현과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700여 공무원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예산군 통합 상생 발전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2006년 2월 충남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확정된 지도 어언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홍성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도청이 개청식을 갖고 이제 홍성은 충남의 중심으로 천년대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홍성은 행정의 중심, 교육, 문화, 경제, 교통의 중심으로서 우리 홍성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9만 군민의 숙원입니다.
  도청 개청과 함께 홍성군, 내포신도시, 예산군의 통합으로 30만 시민의 도청 신도시로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많은 연구와 활동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홍성군민 71%, 예산군민 45%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는 내포신도시와 통합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은 홍성읍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홍성읍과 내포신도시간의 공간을 개발하여 하나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지역현안인 주민간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 가는데 해결책은 없는지, 행정의 책임은 없는지 검토하여 해결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홍성군 여성단체, 개인택시사업자, 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 광천역 이전으로 인한 주민투표로까지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회 각 계층의 덕망있는 분으로 가칭 주민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미래가 있고 행복한 홍성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홍성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홍성문화레저스포츠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궁리지구 관광단지조성사업 협약서를 2011년 3월 12일 홍성군은 체결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홍성군민은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발전 소득증대로 행복한 홍성을 만드는 데 반대할 군민은 한 명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사업자의 사업 설명과 3월 군수님의 의회 간담회 보고시, 사업 설명의 세부 사업계획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2011년 MOU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2년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홍성군민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홍성군민은 궁금해 하고 있고 지역주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부 사업 계획 검토가 미진합니다.
  청운대학교 관광레저학과 전OO 교수가 검토했는데 검토 의견이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 계획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 자문을 받고 시행해 주십시오.
  세 번째 홍성군에는 군정을 자문하는 30여 명의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의 의견을 주십시오.
  네 번째 산막, 하리, 원동, 속동, 4개 마을 160호 400여 주민 이주 계획 및 생계 대책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상대대로 삶을 살아왔고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떠한 보상 절차와 이주 방법, 이주 후 생계 대책에 대해서 주민께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본 사업이 용산개발사업처럼 중도에 무산될 경우 투입된 예산의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홍성군은 책임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현재 계획된 관광단지 조성 후 입주하는 기업의 입주의향서, 협약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적으로 책임질 내용이 없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홍성군 자립도는 18%입니다.
  1년 예산 3,700억입니다.
  2,500억 원에 대한 홍성군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토지 매입 확약서 동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협약서 제1조 목적에는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 협력 범위, 즉 단지 조성의 인·허가 행정 절차 협력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투자금액은 사업자는 토지보상비 전부를 2013년 3월까지 홍성군에 예치하여 군과 함께 문화스포츠레저단지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홍성군에 토지 매입 자금을 입금하였는지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에 행위를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동의안에는 매입자는 확약인 홍성군, 분양자 사업시행자, 대출금 2,500억, 군수님의 사업 설명에 2,500억 원은 의회의 채무 보증 승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협약서 어디에도 보증 승인 동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타 시군 SPC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자 한 개의 법인이 사업 제안을 하고 2,500억을 승인하는 것은 특혜라는 여론이 있는데 특혜는 아닌지, 2013년 4월 5일 이전에 동의안을 가결시켜 줄 것을 요구했는데, 4월 5일을 넘기면 사업이 포기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 번째 홍성군은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했는지, 상법, 행정법 등 법적하자는 없는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았는지 자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열한 번째 지금 84만 평 내의 주민이나 개발지역 밖의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는 것은 사업 설명이 없다는 것이고 사업지구 밖의 주민들께서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에 제재를 받는지 등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지역 밖의 주민까지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열두 번째 10년 이상 걸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의욕적으로 민자 유치하여 홍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반대할 군민은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앞서 열거한 열두 가지의 문제점 및 세부사업 타당성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민선 5기도 1년 남았습니다.
  홍성군, 내포신도시, 예산군 통합 상생발전의 기반을 닦아 주시고, 군민 갈등 해소 대책, 홍성문화스포츠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철저한 사업 검증으로 군민을 화합의 길로 이끌어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저희 지역구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첨언해서 홍주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홍성군은 15억을 홍주미트에 보증한 금액을 2011년 15억을 회수했습니다.
  2008년 8월에 홍주미트에 보증한 10억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올 8월에 10억 원 상환이 도래됐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10억 원을 차질없이 회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근의원) 

(10시 39분)

  
이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성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서부면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꽃 만발한 희망의 봄이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홍성군도 희망이 흘러넘치는 역동적인 홍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분 발언의 주제는 궁리지구 문화체육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우리 홍성군의 농축산 정책에 관한 제안, 그리고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궁리지구 문화체육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집행부로부터 동의안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고민스러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인지한 내용을 참고해 간단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리지구 사업은 군수님께서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도청 소재지로서 앞으로 적게는 30만, 많게는 50만의 인구, 그리고 전국의 관광객이 먹고 즐기고 체류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CEO적인 마인드로, 의욕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계획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와 다수의 군민들께서 심히 우려하는 부분은 이 사업의 부지 조성을 위해 민자 유치하는 2,500억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의 방법이 적정한가에 대해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최대 2,500억 원의 법적 채무보증을 홍성군이 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회의 많은 의원과 대부분 군민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궁리지구에 대한 발언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 행정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축산식품산업 발전이 국민행복의 필수이고, 농축산업을 미래 종합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 후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핵심은 농촌, 어촌에 이어 축촌을 만들 계획을 발표하고 축산 농가를 일반농가와 분리하기 위해 축산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수립의 직접적 원인은 소·돼지 축사에서 올라오는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고 이대로라면 축산농가가 발 디딜 곳이 없다는 판단이고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전염병이 추가로 퍼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축산특화단지 조성의 필요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축촌 조성 계획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지자체는 당연히 우리 홍성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홍성은 2012년 말 기준 소 3,205가구에 67,711마리, 돼지 299가구에 47만 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국 최대의 축산군입니다.
  이는 축산이 홍성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축촌을 계획하는 원인 제공의 지자체라는 것을 말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홍성은 충남도청이 이전해 도청소재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대적 의무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고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축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환경 문제를 친환경 축산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던 홍성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우리 군의 중장기 축산정책은 미시적 측면보다 거시적 측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방편의 일환으로 11개 읍면에서 무분별하게 사육되고 있는 가축사육을 단지화하는 축산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부분도 반드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은 의원이 제안하기 전에 전국 최대의 축산군인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기획하고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연구과제로 포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축촌 계획이 누구의 생각에서부터 정책이 입안되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홍성군이 대한민국 최대의 축산군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면 그에 걸맞은 축산 정책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홍성군 축산정책이 대한민국 축산 정책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홍성군의 정책은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국가의 정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말씀드린다면, 정부는 축산업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촌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 대상지역으로 경기도 화성, 경북 경주와 상주, 전남 장흥과 보성 등 5개 지역을 선정해 이들 5개 시군에 5년간 각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국 최대의 축산군인 우리 홍성군이 5개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우리 군의 대정부 행정력의 부재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농축산물의 과도한 유통비용을 줄여 농축산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그 구체적 방안으로 경기 안성, 경남 밀양, 전남 장성 등 5개 시군에 대규모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우리 홍성군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국에 많은 농촌 지자체가 있고,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등 대상 지역에 선정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선정되지 못한 것이라면 홍성군의 행정력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라는 여건, 지역 국회의원께서 해당 농축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유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축촌 사업과 대규모 도매물류센터 사업 두 부문에서 모두 제외된 것은 한마디로 우리 군의 정보력 부족, 적극적 행정력의 부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정책적 소통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우려에 대해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산행정을 말씀드린 것은 정말이지 아주 한 예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행정을 의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곳곳에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궁리지구 사업 문제, 상수도 위탁에 관한 문제, 소반마을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등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행정력은 심히 유감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 곳곳에서 5대 김석환 군수님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회는 물론 10만 군민께서 많은 걱정과 함께 우려의 시선으로 집행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근 싱가폴 연수를 다녀오면서 국가와 지역의 지도자의 역량이 국민과 군민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군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마인드 제고와 심기일전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재석의원) 

(10시 50분)

  
장재석 의원   
  홍성문화스포츠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리라고 믿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5분 발언에 자제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서부면에서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홍성 문화스포츠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언론 지상에서 서부면 궁리지역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의혹과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 계획 대상지 등 언론 지상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만 접하였을 뿐 그 누구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홍성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를 해야 되는지, 주민 이주계획 및 이주단지는 조성이 되는지, 토지 매입금액 산정 시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현재 생업에 종사하면서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주하게 되면 장래의 불확실성 등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사업 추진 도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누가 해결할 것이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불안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충남도청 이전이 홍성으로 결정이 되고 우리 군민은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하였습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 등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전에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고 세밀한 추진 계획이 부족하여 생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에서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군민들에게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불안해 하고 있는 군민의 걱정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군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홍성 문화스포츠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군민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부면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55분)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56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두원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상근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근 의원님, 이철학 님, 이병선 님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오석범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9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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