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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3월 27일 (수) 11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고요.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직무대리이신 부의장님으로부터 2013년 3월 26일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청운대학교 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다음날인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4월 12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청운대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시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현장방문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외 사업장 현장답사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거를 사무직원께 관외 사업장 방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십사 했습니다만 그것이 검토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현재까지 접수된 현장방문 요청 부분은 크게 관외와 관내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관내는 다기능 소규모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이상근 의원님과 이해숙 의원님께서 주셨고, 또 홍주의병기념탐 관련해서 또 이상근 의원님과 이해숙 의원님, 그리고 서부 남당리 해양수산복합공간과 관련해서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금마 가산리에 국도21호 대교교차로와 관련해서 이병국 의원님과 일진전기 주변 정리 지역으로 해서 이병국 의원님, 이렇게 현장방문 대상지역을 신청해 주셨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명으로 지방상수도 위탁 관련 타 시군 현장방문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타 시군 방문 그래서 지방상수도 관련된 부분은 논산시, 정읍, 진도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연천군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4월 9일, 10일, 11일, 3일 동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사일정인데 산업건설위원회의 요청을 만약에 최종적으로 받아들인다면 3일 중에서 이틀을, 1박 2일 정도의 일정을 투입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현장방문과 관련된 부분은 하루만에 다 소화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신청을 안 해 주신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신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하루만에 관내 현장방문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들어온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시에 관외로 현장방문을 해도 모든 법률적으로나 어떤 의정활동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두원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   
  예,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윤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우선 박사님의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군의회에서는요.
  가능하답니다.
  그 관외, 관내로 나눠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고 할 수 있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내에 혹시 집행부에서 HS개발공사 궁리지구 동의서 요구는 의회에 와서 이번에 심의 기회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 이두원   
  아직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건 없죠?
○전문위원 김윤태   
  예,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과 복합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 회기 중에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 사항이 본회의 안건으로 포함이 된 거 같은데 총무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운영위원회 소관인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지 총무위원회 소관인지 전문위원님 한번.
○위원장 이두원   
  그 부분은 지금 4월 8일 개회식이 끝나고 나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선임의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의장님이 오시면 아니면 부의장님 주재로 해서 지난번 논의하다 말았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간담회 시에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선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그때 선임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 더 이상 역할이 없이.
○전문위원 김윤태   
  본회의에서.
윤용관 위원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위촉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김윤태   
  예.
윤용관 위원   
  제가 일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4월 8일자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은 총무위원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했는데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요 등자를 넣어주면 어떻겠는가.
  앞에는 등자가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등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혹시라도 뒤에 상정 안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는 사항이 명시가 됐지마는 여기에 조례안 등 등자를 포함시킨다고 볼 때는 어떤 신축적인 사항이 표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했지만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넘어온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신축적인 사항이 가미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조례안 등자를 삽입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취지는 그 사이에 궁리관광지구와 관련된 동의안이 의회에 접수됐을 경우에 그걸 심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시는 건가요?
윤용관 위원   
  어떤 사안이었든간에.
○전문위원 김윤태   
  제가 말씀을……
○위원장 이두원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윤태   
  저희가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시급성 있게 내려오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동의안이라든지 기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의사일정에 보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상임위원회 일정은 저희가 현재까지 접수된 그 조례안 그것만 명시된 건데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로 이렇게 의사일정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와 가지고 처리를 못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라고 그렇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거는 상임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셔서 안건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상정 안건은 변동될 수 있음을 길게 쓸 것이 아니고 조례안 등자만 하나 더 넣으면은 다 모든 것이 함축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 이두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책상 위에 놓아드린 그 의사일정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4월 8일날 총무위원회의 처리 부분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고요, 산업건설위원회도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가 돼 있고, 또 4월 12일날 마지막 폐회날 마찬가지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의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다 표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의사를 잘못 전달한 거 같은데요.
  그 뒷장 부분을 보시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가 무엇이냐.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는 무엇이냐 했는데 여기에는 두 건을 명시해 놨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가 무엇이냐 볼 때 홍성군 뭐뭐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개로 끝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정 안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고 표시가 있지만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자를 하나 넣어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 이두원   
  뒤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 위원   
  예.
○위원장 이두원   
  이것은 참고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의안건 부분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인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등 나머지 일반 안건 처리는 별도로 삽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는 요거 회기 결정 하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안건을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더 추가가 덜 되니 더 되느니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더 심의를 할 안건이 있으면은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더 하시면 되는, 상임위원회 운영 활동은 위원장님하고 그 상임위원회 소속 부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안건 처리까지는 필요가 없다.
○전문위원 김윤태   
  예, 저희가 4월 8일날 총무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라고 회기 일정을 잡아줬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거기까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장님이 이두원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활동 결과에 대한 채택의 건이 본회의에서 진행될 거 같으면은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논의가 된 사항으로, 채택이 된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지만 특별위원장인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그 전에라도, 본회의 하기 전에라도 한 번 정도는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고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 이두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특위를 회의 전에, 임시회 전에 가질 것이고요, 또 요번 부분은 1년 전에 특위 활동 기간을 1년 동안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 연장이 2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 여부와 만약에 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현재까지의 결과를 채택해야 되는 거고요, 활동 결과에 대해서.
  또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면 또 종료하는 것으로서 활동 결과에 대한 채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임시회 회의 전에 내지는 임시회 기간 동안에 청운대특별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개최가 될 것입니다.
윤용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토론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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